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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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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보관실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간 현장감사와 함께 오늘부터 위원회 소관 5개 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해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도정 현안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피감사기관인 공보관실은 도정을 홍보하는 주무부서로서 충청북도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보관실의 도정홍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정홍보 방향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공보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증인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데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 가능하면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질의해 주시고 다시 또 질의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공보관께서 다 해 주시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의 허가를 받은 후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두 가지 박종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명예기자단 명단하고 도정홍보 전광판 현황에 대해서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아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준비해 주시고 다음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종성 위원님 명예기자단 자료 받는 거에 대해서 질의 조금 이따 하실래요?

그럼 이어서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보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특히 도정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우리 공보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은 우리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목소리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점심식사를 하시고 2시부터 자치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5기 함께하는 충북 생명의 땅 충북을 위한 전문행정인 양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연수원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보완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라 생각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할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자치연수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증인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치연수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자치연수원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아까와 같이 한 위원님이 하나씩 질의해 주시고 또 추가로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자치연수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장님께서 혹시 답변할 경우에는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위원장한테 허가를 득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박종성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치연수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치연수원 업무에 대해서 좋은 말씀과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고견을 내주신 우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우리 연수원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안 되지만 그래도 지적한 사항을 우리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소리로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 자치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셔서 우리 충북의 인재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혹시 추가로 감사사항이 발생이 되면 다음 종합감사 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4시부터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갖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아울러 우리 충북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문화재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과 관리와 함께 학술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문화재연구원이 충북을 대표하는 학술전문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할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문화재연구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조사연구실장과 사무국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서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우리 원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재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혹시 우리 위원님들 자료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박종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 문화재연구원이 작년부터 아마 수주에 큰 관심을 갖고 이렇게 경영에 어려움까지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스러운 말씀에서 한 건데 아까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에, 이게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거기 문화재 발굴사업이 수의계약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혹시 거기 수의계약에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게 있나요? 저희들이 거기에 방문했을 때 지금 박종성 위원님 말씀마따나 문화재연구원에 주지 못하면 분할이라도 주지 그랬느냐 이렇게 추궁을 했더니 수의계약 주기에는 자격요건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얘기인지… 그 얘기를 제가 거기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알아야 되니까, 또 어차피 우리 행정국 감사가 내일부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추궁될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같은 출연기관끼리는 산하기관이나 이렇게는 앞에서 상피제도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데에 점수가 깎인 게 많은 건지? 글쎄 무슨 말씀인지 품위 얘기를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글쎄 하여간 말씀 안 하셔도 다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연구원이 1년 예산이 한 50억밖에 안 되는데 사십몇 억짜리 공사를 수주를 못한 게 저희들도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박종성 위원님 걱정마따나 내년에는 더 분발하셔서 수주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료요청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추경예산 편성한 자료 있지요?

그 자료 좀 우리 김영주 위원님한테 갖다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추경 질의에 1차, 2차, 이게 3차, 4차째라 그랬지요?

당초 벌써 4차째, 다섯 번째 계획을 세운 건데 그거를 아까도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벌써 정리해서 물론 예산이 들어올 줄 알고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했다 하셨는데 추경을 너무 자주 하는 것 같고 또 자주 하면서도 잘 예측도 못하는 그런 추경을 하시는 거 같아요. 이걸 올해를 꼭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도 좀 부족하고 오타도 많고 한데 하여간 내년에는 더 확실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 왜 자꾸 혼동이 오느냐 하면 본예산하고 4차 추경을 갖다 줬기 때문에 중간에 1, 2, 3차 추경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7억이 보면 당초에 총괄이 위탁비가 1억 1,100만 원이고 지금 또 4차 추경에는 6억 3,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벌써 5억 2,000이 플러스되고 또 거기 보고서 간행비가 당초에는 1억 9,300인데 현재는 3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6∼7억 정도가 지금 우리 박종성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게 여기 플러스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충청북도 주관 사업으로 세부적인 항목이 다 여기 위탁비, 보고서 간행비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 2, 3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세입세출을 보고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 박종성 위원님이 이해할 것 같아요. 이거 자료 제출이 너무 부실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도 1, 2, 3차가 빠지니까 당초하고 4차 추경이 들어오니까 중간에 변형된 걸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료 제출을 정확히 해 주시고 우리 박종성 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가서 지금 자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료 제출을 꼭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오늘 문화재연구원의 자료 서류제출이 아직 미비된 관계로, 우리가 25일까지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미리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25일에 하든지 아니면 종합감사기간이 28일부터 30일까지예요.

그 안에 또 다시 하든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추가로 감사하게 되면 미리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문화재연구원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촉구한 내용이 많아요.

저 역시 감사자료를 보니까 부실한 점이 너무 많아 가지고 또 추후에 추가감사를 할 예정이니까 앞으로 자료 정확히 내주시고 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촉구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히 개선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나 수주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감사할 상황에 대해서는 미리 통보를 드리도록 하고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문화재연구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행정국 소관 사무감사는 10시 반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