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세금 지방세 납부와 관련해서 저희 충청북도는 신용카드 포인트제 납부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0월 17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가 시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상하수도 등 과태료까지 카드 포인트제로 납부를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적립 포인트가 7조 1,000억이고 그리고 소멸되는 거, 안 써서 소멸되는 게 6,000억이 넘는 8.6%라고 그럽니다. 이런 속에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고 국세도 신용카드 포인트제도가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우리 충북은 충북의 신용카드의 적립과 소멸 어떤 액수로 파악된 게 있는지, 그리고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에 대한 시행안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다른 분야에 다 쓸 수 있는 거죠, 현금도 마찬가지고 신용카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납세의 편의성 그러면서 좀 더 그 편의성을 제고해서 많은 사람들이 납부할 수 있고 또 포인트제도로 가는, 진짜 이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건데 소멸되는 것들 이게 시행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굉장히 호응도와 성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좀 검토해서 충청북도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관돼서 사무감사자료 185쪽 보면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이라고 있는데 이게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과 신규재산 취득이 있는 법인 여러 가지 대상을 선정해서 하는데, 추징금 말고 다른 행정제재 뭐 과징금 등이나 어떤 형사적 제재 이런 건 없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탈루·은닉인데 추징을 한다는 거에 그 추징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그냥 추징만 하고 마는 건지, 별도의 다른 행정적 제재는 없는 건지?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탈루·은닉인데 그것이 고의성이 있다고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추징만 하고 별도의 다른 제재나 과징금 등의 다른 페널티는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국세는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가산금을 붙여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고의적이든 모르든 간에 그것의 기준이 아니고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말 그대로 탈루·은닉을 했고 나중에 몰랐다고 그러면 추징금만 내면 괜찮으면 더 이상 페널티가 없이, 오히려 그러면 탈루·은닉을 뭐 조장은 아니겠지만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탈루·은닉 세원을 해서 그것도 몰랐다고 해서 그것을 용인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래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더 가산금이나 과징금을 부여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추징세액에는 그런 가산금이 붙은 결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다음 장에 보면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 및 심사청구 내역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 처리내역이 2010년도부터 2011년도 있는데 대부분 기각 아니면 각하입니다.
그렇다면 이의 신청한 내용의 그 내용이 적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당하다고 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다 기각이 된 겁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토지주택공사도 있습니다.
뭔가 좀 부당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사전에 고지나 부과를 하면서의 어떤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측면도 있는 거죠, 이의 신청이 많으면. 그리고 대부분 다 기각이고 일부 각하된 거로 봐서 대개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여기 기관도 있는데 공사도, 문제가 있고 이 사람 나름대로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자문을 얻어서 이의 신청을 한 건데 여기에 불복을 하고 행정소송으로 간 경우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각으로 처리를 하면은 그것을 다 인정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이어서 연관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185페이지의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 발굴 실적에 관해서 추징세액이 어떻게 되느냐 여쭤봤었는데, 그럼 이게 발굴이 맞습니까, 색출이 맞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는 색출로 했고 색출, 다른 세원을 이렇게 하는 것은 발굴이라고 그러는데 색출이 맞습니까, 발굴이 맞습니까? 여기 아까 보고하실 때는 색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표기가 틀려서, 그러니까 발굴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그래서 은닉 세원을 발굴한다고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서 추징세액에 가산액이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1만분의 3이라고 했습니다. 세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보니까 1일 1만분의 3이네요.
그것을 적용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1만분의 3이라고 하는 규정은 「지방세기본법」에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적용하는 것이 1만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를 받았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 그것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1만분의 3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을 색출했다고 했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 산출세액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은 1일 1만분의 3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아니고 신고 불성실 가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얘기하는 건 가산세에 두 종류가 있는데 가산금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호 위반했을 때 4만 원인데 일정 기간 납부하면 3만 2,000원이고 8,000원이 넘어서서 그게 가산금이고 지금은 저는 가산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여기는 지방세 탈루·은닉하고 뒤에 법인 세무조사 조치결과 했을 때 추징세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산세가 붙었다고 하는데 1만분의 3을 적용하는 것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그거하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틀린 개념이고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훨씬 더 많이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1만분의 3이 아니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했어야 되지 않냐, 추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즉 세금이 이게 나태해집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과징금이건 과태료건 세금이건 간에 4만 원이다 그러면 이 4만 원이 계속 고정돼서 있으면 잘 안 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회피의 동기가 부여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가 납기일을 정해 주고 거기에 대한 가산금이 붙고 또 때에 따라서 가산세도 붙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세회피의 동기 부여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수단으로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185페이지, 186페이지는 1만분의 3을 적용할 게 아니라는 거죠.
가산세지만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을 해서 조금 더 높게 과세를 했어야죠. 아까 답변은 1만분의 3이라고 했고요. 지금 이와 같이 보면은 법에 나와 있듯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했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를 한, 말 그대로 탈루·은닉 세원이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것이 신고 불성실이라고 해서 더 과중하게 세금을 매기고 있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납부 불성실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를 안 한 거는 1만분의 3이 맞는데 납부를 안 하려고 신고 자체를 아예 안 해서 몰래 은닉하고 했던 것은 100분의 20입니다.
그런데 왜 1만분의 3을 적용해서 이렇게 추징을 했는지, 또 이렇게 낮게 추징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 내도 더 오르지도 않고 아무 때나 내도 되겠네라고 하는 이런 조세에 대한 그런 엄격성이 떨어지는 효과를 낳지 않냐는 거죠.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또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본 것은 그렇거든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거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따로 또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해 본 결과 제가 질의했던 거 아마 초기에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물론 성실하게 감사 준비하시고 그랬지만 굉장히 세세하게 법조항 하다 보니까 미처 그것까지, 실무적인 거까지 국장님께서 다 챙기시지 못한 이런 약간의 미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된 걸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관한 추징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만분의 3이라고 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1일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하는 100분의 20이 다 포함돼 있는 거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말 그대로 취득한 원인행위 시점부터 가산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일단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3% 붙고 그리고 한 달이 경과될 때마다 1.2%씩 5년간 60회가 가산금이 부여가 된다고 들었고, 지금 여기 체납자들은 그런 것들이 다 가산이 돼서 체납현황에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은닉하거나 신고를 안 했던 거 같은 경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여기에 20% 포함돼 있는 것이고, 또 거기와 더불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여기다가 적용을 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체납률을 최소화하고 또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국장님 이하 세정과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질의를 마치고요.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19페이지인가요? 행정정보 청구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처리 건수가 50%가 넘는데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고 하는 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 청구건수와 공개건수를 조사한 결과 충북이 46.55%로 꼴찌라고 표현을 이렇게 해서 언론에도 인용해서 난 적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수치가 왜 이렇게 틀리죠, 저희 도에서 제출한 자료하고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정리하자면 꼴찌라고의 표현과 관련해서 모 시민 단체의 자료를 인용했던 것과 자료조사 시점의 차이, 그리고 취합건수와 이송건수 계로 합치면 3년간 지금까지 여기 42.9%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관한 통계를 적용하면서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건가요?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보공개 청구가 조금 더 예전보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 행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행위에 대한 정보들을 공개하고, 폭넓게 공개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정보공개가 좀 더 용이하게끔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라고, 물론 해야 한다고 조례에 해도 법에 여러 가지로 정해 놓은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겠죠. 뭐 그런 문제, 그다음에 청구인이 청구하는 방법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계속 주장이 있고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노력은 하시는데 실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당사자들 시민 입장에서는 좀 미흡하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쁘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방어적이고 폐쇄적이지 않겠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정보공개 하는 지향은 많이 공개해서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공유를 하는 것이 올바른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더 좀 노력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내용을 좀 더 한 단계 높아진 수준에 맞게 고칠 수 있는 거 있으면 같이 검토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도 아니고 뭣 좀… 질의와 더불어서 일단 자료요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하고 2010년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 하면서 2010년도 지원 내역을 보니까 단체별 소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 좀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잘되어 있습니다.
단체별로 이렇게 대표자도 해 줬고 그 단체별 소계가 합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0년도 자료도 2011년도의 포맷에 맞게 했어야지 그것을 작년 걸 그대로 떠다가 갖다가 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159페이지에 보면 정지숙 위원님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13번 청주 범죄피해자센터 되어 있죠.
이거 보면은 그 따옴표 하나 들어가고 따옴표 안 들어간 차이, 이게 사업이 분류된 거라고 구분이 됩니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그 밑에는 따옴표 들어가서 결정적인 게 따옴표네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따옴표 이거 보면은 같은 사업이 소계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지숙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이렇게 1,500만 원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자료 보셨죠, 159페이지의 13번? 그래서 자료가 일단 이렇게 됐으면 ’10년도 것도, 물론 손이 가고 하겠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 정지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내역들을 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들이 지금 각 부서별로 집행이 되고 있고 일부 정산이 들어온 데도 있고 안 들어온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녹색 같은 경우도 그때 심의위원회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 녹색어머니회는 학부모회처럼 교육청 학교 내의 자생단체입니다. 운영위원회 산하단체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여러 가지 이런 물품들을 받았다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그리고 일반 수용비로, 사업비인데 전체적으로 간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나머지에서 또 이런 게 없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산을 잘해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정산의 아주 불투명성,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무자가 해 준 얘긴데 전화하니까 영수증 왜 안 왔냐고 하니까 소위 깡이라고 그러죠. 어디 식당에다가 해 갖고 현금 처리 해서 한 것도 그 실무자가 무지해서 “이런 것도 얘기해도 되나요? 그렇게 했는데 이걸 영수증 어떤 걸 갖다 줘야 돼요?” 이 정도로.
실제 있던 거였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업의 목적으로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익적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산을 면밀히 해야 되는데 다시 운영비나 전용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더 정산하시고 점검하시고 했으면 좋겠고, 또 저희도 정지숙 위원님하고 제가 12월달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리니까 같이 그런 것도 협의해서, 논의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회단체라고 하는 정의를 어떻게 보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보는데 저도 기준이 애매해서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는 정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체육회도 들어와 있고 시민단체도 들어와 있고 사단법인도 들어와 있고 무슨 기관도 들어와 있고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을 한번 더 점검을 해 보시지 않으면 이게 다 줘야 되는, 공익적 활동만 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원래는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사업비의 목적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비 지원되는 데가 있는데 운영비 지원되는 데의 기준은 무엇인가, 근거가 무엇인가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대한노인회가 그렇고요 새마을회가 그렇고요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문화원연합회 운영비 지원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예총, 민예총도 추진 운영비라고 하니까 행사비로는 된 거 같지 않은데 이건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업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일상적인 조직관리 운영에 관한 경상적경비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이런 단체만 특징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어떤 사유인지?
혹시나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좀 어렵고 지원 좀 해 달라, 운영비 좀… 이랬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요? 알겠습니다. 기준과 지침은 없고 재량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평가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렇게 운영비 지원되는 데는 보니까 해마다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이 또 관례화되고 이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체육회는 이번부터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체육회 예산에 과 항목에 들어오는 거죠, 예산서에 올라온 거? 예, 알겠습니다.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3쪽에 도 전입시험 운영 실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3쪽이요, 사무감사자료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2009년도에 40명, 2010년도에 19명, 그런데 2011년도에 63명으로 도 전입 그러니까 도청에서 필요한 요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대개 8급, 7급이죠. 이렇게 2011년도가 대폭적으로 는 사유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이게 보니까 시·군에다가 공문을 시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장·군수가 추천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2011년도만 보더라도 이번에 30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선발을 했는데 음성군에서 추천을 아무도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2011년 2회 때는 보은에서 추천을 안 했습니다. 그래 시장·군수 입장에서는 대개 8급 요원들, 7급 요원들 잘 훈련돼서 적응하고 해당 시·군에서 일을 하는 자원들을 도에 뺏긴다는 인식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쪽 측면에서 또 보면 응시하려고 하는 기회적 균등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뽑는데 어느 군에 있는 자원들이건 도에 전입을 해서 일 해 보고도 싶은 어떤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군수의 추천권으로 인해서 충청북도 12개 시·군이 동일하지 않고 특정 해는 아예 응시도 못하고 그러니까 기회박탈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해서 시장·군수의 추천권이 아예 제로가 됐든 그냥 확 풀어놨든, 보니까 제로로 할 때는 아예 신청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이게 밀리고 요구가 있으니까 풀어놓을 때는 싹 풀어놓으니까 갑자기 몰쳐서 한 군에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에서 전입을 할 때 특정 시·군의 자원들이 또 많이 들어오는 역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충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응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 연도에는?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검토할 만한 문제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쏠림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전에 예측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군에서 제로고 어느 군에서는 30명씩 하면은 물론 평가 자체야 어떤 다른 기준치를, 지역별 가중치를 두지 않고 절대적으로 시험평가와 면접관이 하는 거지만 일단 응시된 시·군의 자원이 많으면 확률적으로 거기에 편중될 수 있는 게 높아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