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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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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요구를 했었는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충청북도가 감사원을 비롯해서 총리실, 정부 중앙부처로부터 감사 받은 징계현황 또 도 자체 감사받은 징계현황을 3년 치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전달과정에서 잘못돼 가지고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 경기장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좀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의없이 임의로 사업이 계속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거 같고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 10월 5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저희 의회에서 득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이 사업비 180억 중 광특이 42억, 도비가 138억으로 충청북도 장애인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부임하기 전이거든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것이 또 금년도 1월 20일 업무보고에 있어서 사업비가 또 변경이 됐습니다. 160억으로 변경이 되면서 국비가 36억, 도비가 124억으로 또 변경이 돼서 저희 의회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금년도 7월 14일날 업무보고에서 변경이 또 됐습니다. 이 사업비가 194억, 국비가 36억, 지방비가 158억으로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또 이렇게 업무보고가 변경이 됐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죠? 최종적으로 9월 30일날 저희들 3차 추경안에서 건립 예산 승인을 받는데 여기에 또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사업비가 170억으로 되면서 국비가 36억, 도비가 62억, 시비가 72억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1, 2, 3, 4번 네 차례에 걸쳐서 업무보고 때마다 계획이 변경이 됐고 특히 작년 10월 5일날 충청북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것이 아직 살아 있어요, 폐지가 안 되고. 이거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이거? 국장님 답변 좀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거는 일련의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을 변명하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내용을 알고 보면은 7월 14일날 청주시로 이것을 지방비 158억을 부담시켰을 적에 청주시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죽어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느닷없이 장애인스포츠센터, 근대5종 경기장을 청주시로 떠밀면서 청주시에서 158억을 대라 이게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래 가지고 최종 합의가 된 것이 시비가 72억으로 줄어들고 국·도비가 98억으로 되면서 청주시하고 최종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국장님 편의 위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 놓은 것이 이게 7월 14일날 이렇게 지방 청주시로 이관되고 9월 30일날 예산 승인이 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그걸 폐지했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진작에 했어야죠. 맞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는데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와의 합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그렇게 하고 하면서 절차를 동시에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청주시하고 합의가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청주시에 밀어줬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산 문제상 여러 가지 걸림돌이 돼서 최종 합의됐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의회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 놓고 그것을 백지화시키고 예산 세우고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폐지를 안 한 것은 이건 엄연한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인정하세요?

양해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를 저는 따지고 지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추후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결론적으로 문제는 뭐냐?

졸속행정이었다는 얘깁니다. 당초에 작년도 10월 5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적에 180억을 투자해서 충청북도장애인스포츠센터를 건립한다고 한 이 계획 자체가 졸속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네 차례에 걸쳐서 사업비가 변경되고 청주시로 이관되는 과정까지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의회 승인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폐지를 안 했고요.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유사한 게 졸속행정의 또 한 가지 예가 뭡니까? 북부출장소 신축 건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나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해줬죠. 해 드렸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고 하니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부지도 보고 나름대로 장소도 넓어서 해드렸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천시하고 아무 협의도 없었고 제천시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답변 바랍니다. 졸속행정의 결과입니다, 그게.

답변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진과정의 문제점, 애로사항은 국장님, 체육과장님 진짜 백방으로 중앙에 예산 확보하랴 청주시에 가서 또 이거 협의하랴 고생 많이 하신 거 알죠.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이렇게 사업비가 네 번에 걸쳐서 변경이 되고 공유재산승인 득한 것도 아직 폐지가 안 된 상태에서 사무감사에 올라오고 이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졸속이라는 말을 국장님은 수용을 못하시는데요 그럼 남부출장소 예를 들어 보자고요. 도로관리사업소 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능월분교를 취득하고 도로관리사업소 매각으로 같이 올라와 버렸어요. 제가 거기서 제동 걸어 가지고 매각은 말자, 그렇게 했더니 다음달에 바로 남부출장소 부지 신축 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매각건 제동 걸어 가지고 부지를 도유지를 매각을 하나 확보를 해 놓으니까 다음달 바로 남부출장소 부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검토했던 사업입니까? 검토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좀 신중하게 이것저것 다 조사할 거 조사하고 주변 환경, 여론수렴 이런 과정을 다 두루두루 거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때 부지를 매각하는 거로 우리가 결정을 해 줬으면 지사님 공약에는 2012년 1월 1일자로 남부출장소를 개청을 한다고 공약을 했고 어떻게 하려고 하셨습니까, 그럼? 대안이 있었습니까? 답변 좀 바랍니다.

대안이 있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때까지 부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사님은 1월 1일자로 개청을 한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그때까지 부지 마련에 대한 대안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대안이 없다가 제가 그것을 제동을 걸어서 이것을 활용해라 해 가지고 다음 달 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장감사를 며칠 전에 남부출장소 신축부지 갔다 왔습니다만 뭐 다소 며칠은 늦어지더라도 1월 중에 개청하는 거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부지를 그렇게 확보를 안 해 줬으면은 7월이 됐을지 8월이 됐을지 모르는 그 시점에서 부지가 확보되고 그랬으면 1월 1일자 개청이 가능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가능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런 저런 사유를 많이 달아서 제동 거는 것도 있고 하지마는, 뭐 졸속이란 말이 듣기 거북하다면은 뭐 표현이, 제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신중하지 못했고 주변의 여건, 여론수렴 이런 것이 부족해서 나온 결과가 이런 장애인스포츠센터, 북부출장소, 남부출장소 이런 관련 업무가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좀 신중하고 주변 여론수렴,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애매하게 한 것 같은데 청주공설운동장, 야구장, 축구장 등의 개보수사업은 청주시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보수를 위해서 청주시에서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부담분으로 해서 내려가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임의로 국비를 확보해서 청주시에 개보수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고 청주시에서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쫓아다녀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도비 부담분으로 내려가는 것,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 절차상이야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도를 통해서 중앙으로 서류는 올라가겠지만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노력을 굉장히들 열심히 하잖아요, 자기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초단체에서 시·군에서 중앙부처를 쫓아다니고 하면서 우리 시·군에 체육시설 이거를 개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달라고 더 많이 쫓아다니지 도에서는 거쳐가는 입장에서 그만큼 쫓아다니느냐 성의 있게, 저는 그걸 묻는 거고.

지자체에서도 도 못지않게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지자체의 시설이고 해서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도를 거쳐서 내려가는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도에서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내려준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게 말을 하면은 어떤 식이 성립이 되느냐 하면은 정부에서, 다 우리나라에 있는 국가 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이고. 정부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에 예산을 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안 됩니까? 시·군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 하나도 없이…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은 제 말이 틀렸어요? 정부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에 스포츠토토라든가 그런 데서 확보된 기금을 가지고 배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 배정할 적에 지자체에서 올라가서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려고 노력을 해야 더 받는다 이거죠, 노나줄 적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순수하게 지자체에서 저 시·군에서는 가만있었는데 도에서 확보를 해서 준 게 아니잖아요. (…) 예, 이상입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38페이지 있는데요. 위원회가 각과별로 청내에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국 소관에 있는 위원회는 대략 몇 개나 되시죠, 국장님? 이게 마침 충청일보 오늘 이거 (자료 들어보이며) 보셨죠, 신문? 여기 1면 톱으로다 위원회 30 몇%가 회의가 없음, 3년간 개점휴업도 허다, 전체 위원은 뭐 1,700여명 된다는데 91개래요, 우리 도의 위원회가. 91개가 있는데 31%가 회의가 없으면은 30여개는 폐지를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행정국에 있는 위원회 중에서 회의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아니면 또 여기도 개점휴업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여기 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이 얼마 정도 지출이 됩니까? 그렇다면은 도 산하 기관, 여러 산하 기관이 있는데 거기도 같은 룰로 적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별도로 할 수 있나요? 어쨌든 위원회가 이렇게 일간지에 대서특필할 정도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불필요한 거고 또 낭비의 요인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행정국 산하에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없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기왕에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잘 활성화되고 또 때에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위원회를 잘 운영을 하셔 가지고 우리 도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55페이지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전체 인원이 615명, 경비가 12억 2,400만여 원 돈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숫자가 정확한 건가요, 이게?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1년간 굉장히 많이 간 거로 보여지거든요.

약 3,000명.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갔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인원의 많은 예산이 이게 해외에 출장, 연수 뭐 방문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물론 해외를 다녀와야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봐야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 오는데 단순 그런 거보다도 보면은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20년이 넘으면 한 번을 보내 주는 겁니까? 20년 되면 보내주고 또 30년이 되면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어쨌든 이거를 좋다고 평가를 해야 될지 또 예산을 너무 많이 쓴다고 평가를 해야 될지 잘은 모르겠지만 해외연수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9페이지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좀 보면은요 각 과별로 예산집행 현황이 2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56.3%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과장님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가 설명 좀 바랍니다.

다른 과는 그래도 한 60% 70% 80%까지 이렇게 갔는데 56%면 불과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10월말 기준이면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열두 달 중에서 열 달 집행하고 두 달 남았는데 왜 56%밖에 안 됐나 답변 좀 바랍니다. 아니 예산은 의료원으로 배정이 돼서 의료원에서 집행을 하지 회계과에서의 직접 집행은 아니잖아요? 글쎄 회계과 거의 대략적인 잔액을 보면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의 예산액이 5억 3,000인데 잔액이 1억 6,000 남았고요.

두 달 동안 1억 6,000을 쓸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거 두 달간 집행한 내역은 11월, 12월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청사시설 보수공사가 15억 5,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잔액이 6억 2,7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수공사도 그렇고 유지관리비도 15억 6,300만 원인데 여기도 4,900만 원이 남았고요.

이것 남은 돈에 대해서, 세 건에 대해서는 11월, 12월 집행내역을 어떻게 할 건지 쓰고나서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직원 사기진작 사업이 4억 3,900인데 1억 1,3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게 왜 직원사기진작이 뭔데 이렇게 남았습니까,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님? (…)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사업 해서 예산액이 4억 3,962만 1,000원, 잔액이 1억 1,377만 4,000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직원 사기진작사업이 뭐고 왜 이렇게 남았나 제가 이거 질의하는 거니까 그거나 답변하세요.

아니 이 사업 자체가 뭡니까? 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직원 사기진작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뭐냐고요?

뭔데 남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아니 직원 사기진작인데 도지사 연설문이 여기 왜 들어갑니까? 암만 목이 그래도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이래 놓고 지사 연설문이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목이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체육과장님?

이 45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충북체육회관 관리가 8억 5,000인데 잔액이 8억 1,57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거 뭡니까?

본예산에 섰으면요 추경에 반영이 되더라도 우선 설계하고 해서 미리 좀 했어야 되는데 너무 공사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예산 빨리 집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밑에 보면 각종 체육행사 지원에 1억 7,000인데 여기도 5,8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1억 1,200이 남고.

각종 체육행사 지원 앞으로 두 달 남았는데 두 달간 1억 1,200을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불용처리할 것인지요? 그거 왜 이렇게, 각 체육행사에서 돈 달라고 아우성인데 불용을 하면서까지 많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추후로는 예산추계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장에 지방 체육시설 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124억 9,000만 원 중에서 49억 집행하고 75억 9,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그 예산이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두 달 남겨놓고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회계과, 체육진흥과 뭐 북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도 건축비 설계비가 취소되면서 물론 남았지만 이런 부분은 자칫 계산을 잘못해서 불용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산을 힘들게 의회 승인을 받았으면 적재적소에 빨리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예산을 제때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추후로는 예산이 연말 감사 때까지 이렇게 많은 이월금이 남지 않도록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좀 하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