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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성곤 의원 발언

300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24-06-20

박성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새마을환경과장 박종학입니다. 의안번호 09-302호, 청도군 새마을운동 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의2 의 신설을 통해서 숙박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기준을 정함으로써 청도군 관광활성화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2항에 사용료 감면에 1항, 군수는 제11조3항의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와 또 숙박시설의 사용료 감면 기준을 별표3과와 같다를 신설을 하고 또 별표2의 시대촌 사용료를 별표 제1로, 그리고 단위를 평방미터에서 제곱미터로 개정하고 이 사항은 기존의 별표1이 없기 때문에 별표2가 별표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개정 조례의 핵심이 되는 별표3에 숙박시설 사용료의 감면 기준에 청도군민은 30% 할인한다는 걸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 영향평가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9-303호, 청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3년 12월 6일 청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연장지역 결정 고시에 따라서 주민지원 금액, 주민지원기금 조성 방법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1조와 제2조, 제4조의1항의 용어를 정비를 하였고, 제5조에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항목을 개정함에 있어서 종량제 봉투 및 대형 폐기물 처리증 판매 금액의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제6조에는 주민지원기금 등의 사용 규정을 명확화하였으며 제8조와 12조에는 주민지원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는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관리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하였고 성별 영향평가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저희들 지원 현황은 원정2리와 또 송원리, 지전1리 3개 마을에 연 1억 500만 원씩 각 마을별 3,500만 원씩 일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 이 사항이 관련 규정상 맞지 않아서 지적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 주민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환경상 영향 조사를 통해 통해서 주변 영향 지역을 결정 고시한 후에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고 이에 주민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새마을환경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조례에 제안한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위원장

새마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새마을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청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새마을환경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잠 오지 싶어가지고 또 잠 좀 깨기 위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태이위원

새마을운동 발상지기념공원에 시대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시대촌.

김태이위원

여기는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관리하는 사람은 지금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위하고 저 신화랑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주하는 사람과 4명 정도.

김태이위원

아, 왔다 갔다 하고, 신화랑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신다고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우리정신문화재단에서 신화랑하고 여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큰일이 있고 바쁘면 와서 직원들도 와가지고 근무를 하고, 그런 식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럴 여유가 되는가요? 거기 바쁠 때 여기도 바쁘고 이럴 텐데.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행사가 있을 때. 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아, 행사 있을 때. 평소 때는 그냥 유지하시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시대촌에 지금 여기 보니까 사용료가 평일하고 비수기하고 거의 차이가 없네요. 1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이 사용료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저기도 마찬가지고, 신화랑풍류마을 거기도 마찬가지고 홈피라든가 이런 거 관리는 어디서 하는가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는 데는 지금 하는 부서에서.

김태이위원

이거 다 홈페이지로 예약받고 하는 거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재촌은 사실 좀 이게 오래됐죠? 언제부터 이게 지었어요? 이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아, 거기 오래됐는데 숙박 관련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딜레이가 되고 했는데 정확한 딱 시작 시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게 시대촌이 이게 지금 우리가 한 지가. (15년 정도 됐다고 언급하는 위원 있음) 그래 그 정도, 15년 정도 됐지 싶어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래 10년 정도 돼 가지고 사실은 노후화도 좀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또 보수도 자꾸 해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격 같은 거는 보니까 이게 평일에는 12만 원, 주말에 13만 원인데 이 가격이 1년 12달 똑같이 봤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이거는 뭐 똑같이 받는데, 수시로 조정하고 이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도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은 사실 우리가 월별로 또 비수기, 성수기도 틀리거든요. 월별로도 이게 금액이 수시로 변경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차피 이 시대촌도 운영하고 신화랑풍류마을도 거기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운영하는데 거기 운영하시는 인건비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데 비수기 때는 어쨌든 한 팀이라도 더 받아서, 우리 한 팀이 더 오면 그 팀들이 또 그 사람들이 우리 청도로 와서 또 청도가 홍보도 되고 또 우리 청도의 경제적인 활성화도 더 되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계속 똑같았거든요.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주말에 13만 원 받으면 성수기, 비수기는 거의 없잖아요. 비수기는 평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온 거는 평일에도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평일에는 그냥 가격을 이렇게 똑같이 할 게 아니고 반틈으로 내린다든가 이런 과감하게 좀 할인 행사도 들어가고 하면 그냥 비워놓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앞으로는 좀 가격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평일에, 비수기, 성수기 이런 거 월별로 해서 조금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추가 인원당 또 여기는 1만 원밖에 안 하는데.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1만 원입니다.

김태이위원

이런 거는 조금 더 올려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기존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사용료를 조금 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제가 하여튼 몇 년간을 봐왔는데 똑같더라고. 그래서 저걸 조정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평일에도 가격이 낮아지면 손님 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시대촌을 하는데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별이라든지 또 저희들 미처 생각을 다 못했는데 또 하절기, 동절기라든지 유사한 타 시군 사례라든지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 검토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그러니까 할인 행사를 수시로 들어가서 막 대폭적으로 할인하면 그거 보고 또 많이 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아예 의향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또 활용도 해보시라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여기 동기회하고 할 때 멋지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예약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지금 예약률은 지금 자료가 한.

김태이위원

주말에만 자리 없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주말에 자리 없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니까 주말에만 자리 없으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평일에는 거의.

김태이위원

평일에 받을 수 있는, 주말에는 어디든지 지금 다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일에 얼마만큼 잘 채우느냐가 그것도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평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방금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태이 위원님 말씀하셨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 할인을 평일에 지금 만실이 안 되고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평일은 만실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래도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런 내용도 참 평일 할인을 해서 지금 사실 이게 금액이 비싸지는 않거든요. 우리 저희도 친구들 와가지고 지지난달에 예약을 해서 평일에 예약했는데 평일인데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예약을 했는데, 어쨌든 한 방 있는 거 해서 저희 지인들께서는 전부 다 이 비용에 대해서 너무 저렴하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로 평일에 많이 자리가 너무 공실이 많다면 할인을 좀 해주시고 그 할인할 때 조건을 달면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주변에 관광지 6군데 스탬프를 받아오면 30% 할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연계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 스카이트레일이라든지 아니면 청도9경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레일바이크 하고 이런 청 9경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스탬프를 찍어오면 몇 개 소를 찍어오면 한 30%, 40% 할인해 주면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내준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광지도 조금 손님들이 가고 또 가보셨던 분들이 또 다른 데도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이 가격 많이 비싸지는 않지만 이 가격에도 오지 않는다면 대폭적인 할인을 검토해 보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새마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하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미래혁신도시과장 임태수입니다. 의안번호 09-304,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청도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화양어울림센터 외 7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사업 및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기초생활 조성사업 운영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8개 소이며 화양어울림센터, 화양게이트볼장, 각북바우행복문화센터, 각북생활체육관, 각북게이트볼장, 각남복지문화센터, 운문달빛 어울촌, 매전문화센터 등입니다. 위탁 내용은 대상 시설물 운영과 관리입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 위탁 종료 후 갱신 가능하도록 5년 이내에는 갱신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조건은 관리, 위탁 협약서에 의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시설물 운영 관리 및 민간 위탁 추진 계획과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시설물 운영 관리 및 민간 위탁 추진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시설물 운영 및 관리입니다. 다음 민간 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입니다.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와 청도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4조입니다. 그리고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5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청도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시설 및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화양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전공한 화양어울림센터 및 부설주차장과 화양게이트볼장, 그리고 각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준공한 각북바우행복 문화센터와 각북생활체육관, 각북게이트볼장, 그리고 각남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으로 각남복지문화센터, 운문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으로 완공한 운문 달빛어울촌, 매점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으로 완료된 매전문화센터입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의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위탁 종료 후 5년 이내로 갱신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 업무 내용은 시설물 운영 관리 및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 등입니다. 위탁 운영비는 예산은 아직 지원 없습니다. 자격 조건으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목적에 적합한 운영위원회와 법인의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위‧수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은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고 시설물 운영 목적에 적합한 운영위원회와 법인에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 의견을 하였습니다. 다음 추진 계획입니다. 6월에 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를 이제 총무과에서 후에 민간 위탁 협약을 체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붙임 및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래혁신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도시과 소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등단)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여기에 지금 이 위탁을 하면서, 위‧수탁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위탁 운영비가 없다. ‘없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수익 사업을 하셔서 자체 운영하셔야 되는 거네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공공운영비는 관에서 지원.

박성곤위원

지원하십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곤위원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의안에 위탁, 얼마나 추정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위‧수탁기관들의 자격 요건은 어땠는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비용 추정 비용하고 그다음에 적정성 검토 결과하고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 미비한 거 아닙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올리시면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과장님.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분들 운영비하고 들어가고 가는 게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원하는 것이.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공공요금은 예.

박성곤위원

공공요금 정도 지원한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어쨌든 그렇게 한다 해도 그 정도 내용에도 명시를 해 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그거는 잘.

박성곤위원

그리고 그러면 그 외의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민간 위탁을 운영받았던 수탁받았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운영위원회라든지 여러 운영위원회들이 할 건데, 그렇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대관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데 그 외에 화양게이트볼장, 각북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장에서 사용료 받으실 거예요? 주민들께?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그거 위탁할 때 그거는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박성곤위원

지급 안 받고 지금까지는 생활체육의 형태로 공공시설에서 무료로 이용을 하시던 그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던 그 어르신들이 이제는 그 돈을 내고 쳐야 되는 상황이 되네요. 위탁을 주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수익이 발생해야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줘야, 돈을 내야 그 돈으로 옆에 풀도 뽑고 관리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게이트볼장 거기 유료화하시겠다는 겁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그거는 나중에 위원회하고.

박성곤위원

나중에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이게 취지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이제 공공운영비라든지 이거는 최소한의 예산을 절감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이 사업을.

박성곤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화양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운영위원회하고 각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운영위원회하고 그분들과 이 게이트볼을 치시는 분들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과 이미 사전에 협의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뜨거운 감자예요. 지금 지역에서. 며칠 전에 우리 화양농촌어울림센터 갔을 때도 거기서 지금 당장 나오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돈을, 게이트볼장 돈을 받아야 여기 풀도 뽑고 되는데 군에서는 풀 뽑고 관리도 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수익이 안 나서 이거 또 돈 달라고 하면 그 뭐라 하시겠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렇게 그냥 동의안만 통과되고 거기서 완전히 위‧수탁 협약 계약서 맺어가지고 진행해버리면 책임은 그냥 넘어가 버립니까? 여기로? 우리가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는 관에서.

박성곤위원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자체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모르는데 이거 전문위원실 못 봤습니까? 과장님? 예? 계장님? 이 내용을 이렇게 내용이 올라와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그 실비는 얼마 정도 들고 운영할 때 수익은 얼마 정도 돼서 위탁 운영했을 때 잘 운영이 되니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돈이 필요가 없겠다 하는 게 됐을 때 검토해 보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라는 게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도군의회에서 의회사무과하고 전문위원실 행정사무감사를 안 하니까 이런 건가요? 지금까지 제가 9대 의회에 들어와서 2년 동안 전문위원실에서 수많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서를 올렸는데 단 한 건도 타당하지 않은 건이 없었습니다. 거기 앉아 그럼 그 우리가 그 전문위원들이 타당하다 하는 그 의견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 이런 우려가 발생한다 하는 것 정도는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위원실도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렇게 그냥 우리가 동의안을 법령에 근거해서 의회의 동의안이 제출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통과가 되려면, 그래야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통과가 되었을 때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의안에 올라오는 의미가. 근데 지금 우리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고 대관료는 얼마고 해서 1년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서 이게 위탁을 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일을 하고도 기본적으로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는 구조다하는 게 판단이 돼야 그 위‧수탁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자료가.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아직 초창기라.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설명을 공식 석상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 말고,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위탁 동의안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하고 우리 집행부 간부, 집행부에서 좀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의회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이 잘 관리돼서 주민들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자 좀 충실하게 자료 첨부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좀 과장님 여기에 대한 위탁 시설별로 또 위탁에 대한 내용하고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이 자료를 우리 또 위원님들 개개인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하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입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9-305호, 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청도군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분석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그리고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는 분석 의뢰, 결과 통지의 처리, 분석 결과 활용과 또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 분석 업무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3번 이와 관련해서 상세 제정안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증 의뢰 규칙이며, 입법 예고 결과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별 영향평가 결과는 농산물안전분석 의뢰서에 의뢰인의 정보에 남녀 성별 구분란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농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산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농산물은 전체 농작물은 다 가능합니다. 가공품 제외입니다.

전종율위원

한데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하겠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농산물 안전분석실에서 하는 일은 잔류농약 성분 463종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지금 현행상 농작물을 출하 전에 사전 검사를 통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면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

전종율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농민분들께서 분석실을 이용을 해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벼를 한 100가마를 수확했는데 도정해서 팔아야 되는데 분석실에 가서 분석해가 잔류농약이 많이 검출됐다, 그러면 그 사람 그 농민이 이용하겠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그래서 행정처분 받기 전에 저희가 검출이 되면 검출되지 않도록 안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이게 유기농같이 품질 인증을 받아서 도움이 될 때 이래 하는데 여기 6조에 보면 분석 결과를 용도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 못 한다. 또 뒤에 보면 로컬푸드, 감면에 보면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 농산물 안전 분석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로컬푸드, 친환경 이런 것은 분석실에서 인정이 되면 인정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청도군의 농산물은 잔류농약이 없다, 깨끗하다. 그런데 이런 걸 다 규제를 해 버리고 나면 안전분석실을 과연 이용하겠느냐. 특히 하나 예를 들면 우리 매전에 담배인삼공사에 대추를 납품하죠? 납품을 하는데 거기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우리 같이 이 분석물을 조사를 합니다. 그죠? 조사를 표본으로 떼서 감 농약이 검출되거나 그 농약이, 다른 용도의 농약이 검출되면 안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추 농사에는 대추밭에 감나무나 다른 나무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성분이 안 나오도록 해야 이제 받아주는데, 그래 우리 청도에 농산물 안전분석실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청도군의 농민들에게 영업적 이익 농산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해서 이익을 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상표 표기도 안 해주고 만약 친환경이라든지 잔류농약이 뭐처럼, 이런 게 인증 제도가 없으면 이게 우리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될까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추후에는 지금 푸드플랜에 저희가 안전분석실 운영이 같이 지금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군 인증으로 해서 로컬푸드나 청도군에 지금 출하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인증하는 제도를 지금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도군 농산물 안전분석실에서 하는 일은 출하 전에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이것을 상업적인 목적에 못 쓰게 하거나 농가를 통제하기 위한 그런 분석실은 아니.

전종율위원

여기 10조에 보면 ‘분석 결과 통지서는 각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분석 결과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없다.’ 이래 놨는데.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상업적 목적이라는 게 저희가 사실은 청도군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국가에서 인증하는 검증 기관은 아닙니다. 청도군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과도하게 농산물을 판매할 때 상업적인 홍보 목적으로 쓸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표로 인정한 KS마크 아닙니까? 청도군에 생산되는 농산품은 우리 청도군이 책임을 진다. 만약에 청도를 따서 CS마크 잔류 농약이, 뭐뭐뭐 필요 없음. 만약에 그렇게 될 때 이게 농민 소득이 올라갈 거지. 자, 예를 들어 우리 의장님께서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많이 지었는데 맥지로(공연히) 분석실에 가서 조사하겠습니까? 그냥 하는 게 낫지, 돈 들여가면서. 맞다 아닙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고.

전종율위원

아니 그래 여기에는 분석실에 수수료도 내야 되는데, 상업적 목적이 아닌데 내 사과는 무기농으로 지었습니다. 농약 안 치고 만약에 뭐 막걸리 뭐 이런 걸로 해서 친환경으로 농약을 쳤습니다. 잔류 농약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내서 내 제품을 좀 농산물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활용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과연 있을 수 있겠나. 특히 우리 청도에는 대한민국에서 팽이버섯이 최고 많이 생산된다,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팽이버섯도 잔류농약 거기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도에 생산되는 팽이버섯은 잔류농약이 전무합니다. 그 표지 들어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그래 전체적으로 이래 봤을 적에 수수료도 받고 뭐 이래 하는데 과연 안전분석실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겠나. 지금 이게 오픈했는지는 좀 됐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4월 17일 개소했습니다.

전종율위원

지금 가동합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많이 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한 108점 정도 분석을 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럼 어떤 농산물이 많이 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제철에 나오는 채소, 과일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미나리, 딸기 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아니 그분들이 조사받아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여기 저희 안전분석실에서 하는 일은 출하 전에,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을 때 농가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 안전분석실에서 분석 결과를 농가한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처분을 내린다든지 그런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전종율위원

아니 그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농산물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가지고 제재하는 물품이 있습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농산물이나 가공품이든 출하되어서 유통 과정에서는 모든 농산물이나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그런 관련 기관에 와서 검출을 했을 때, 단속을 했을 때 그게 단속이 되면 검출이 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냐면, 출하 연기나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용도 전환 또 폐기 또 전국 도매시장에서 출하 금지가 1년에 1회 적발이 되면 1개월, 2회 적발되면 2개월, 그다음에 과태료도 부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또 적발이 되면 1회에서는 50만 원에서 3회는은 100만 원까지. 그리고 공익직불금도 감액이 됩니다.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이제 잔류농약 분석을 한다는 거죠.

전종율위원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청도 하나로마트 갔습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키니 호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재포장을 하죠? 막 섞여져 있습니다. 섞여져 있습니다. 복숭아 사과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포장을 해서 배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농산물 안전, 거기 국가에서 청도 하나로마트에 갔다, 이 배를 조사를 했다, 열무를 조사를 했다. 과연 출하자 할 수 있을까요? 벌써 돈 주고 다 사 버렸는 건데.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지금도 이미 그 단속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적발되어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종율위원

많아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출하하는 농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섞어놔도.

전종율위원

섞여놔도 알 수 있어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자기 이름 적어놨어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다 적혀 있습니다. 출하인 이런, 위원님.

전종율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분석실을 통해서 우리 청도군의 농가가 소득을 올리는데 이익을 담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보면 전부 보면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업체 아니면 의뢰하면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수수료는 지금 농업인이 할 경우에는 100% 면제가 가능합니다.

전종율위원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또 계도를 해야 되고, TV에 농산물 뭐 하는 거 KBS 뉴스 시간에는 안 나오던데.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이 Pls가 강화되면서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앞으로 그래 될 것이다? 그러니 이런 부분은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농민분들한테 유기농을 권장을 하면서 또 우리 청도군이 보증해주는 그런 제도도 더불어 하면 좋겠다, 맞지 않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그런 것도 한 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우리 잔류농약 분석을 안 하면 유통 과정의 출하 과정에서 안 되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안 되죠.

박성곤위원

맞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요즘에 뭐 온라인 매체들이나 이런 데 들어가려면 이 검사 성적서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박성곤위원

필수적 의무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내 농산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유통시키려 하면 이걸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통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대한민국 시스템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냐면 타 지역에 가서 저도 농사는 안 짓지만 농산물 유통을 잠시 해봤었거든요. 그 시험 성적서가 공판장에 내는 거 하고는 다르게 공판장에 내는 부분들도 그 공판장에서 샀던 중도매인들이 그냥 일반 첨가 시장이 아니라 어디에 유통망의 체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잔류농사 검사지를 제출을 해줘야 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확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군에서 하는 이 잔류농약 검사가 그 검사의 수준은 지자체별로 다 다르거든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곤위원

맞죠? 그래서 그 수준 또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 얼마 전에 저 검색해 보니까 공주시 같은 경우에 며칠 전에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기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았다, 여수시 같은 경우에 분석 능력 우수 평가를 받고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 번씩 우리 잔류농약 검출 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를 한 번씩 받나요? 앞으로 예정이 있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전국적으로 여기 안전분석실이 운영되는 시군은 81개소 정도, 경북에서는 청도군까지 6개 소 정도가 됩니다. 이 정책도 선진 정책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을 한 지는 몇 달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절차를 다 밟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래 이거 공주시 같은 경우는 분석, 아니 여수시 같은 경우 분석 능력 우수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야 조금 운영하는 데 대한 지원금도 좀 받고 하던데 우리도 그 수준 또한 운영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준 또한 높여야 된다 하는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일, 연간 우리가 이거 총 검사할 수 있는 캐파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 운영 인력이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전문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했고 기간제 한 명이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로는 저희가 한 25종에 38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점을 넘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래서 5년 뒤에 900점까지 목표치를 올리는 그 정도로 유지를 하는 거군요. 근데 1,000점 정도 하면, 연간 1,000점 정도 하면 웬만한 부분은 다 소화가 됩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그 정도 하면은, 지금 이제 농가 홍보도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더 강화되고 농가들이 많이 수요가 늘면 저희도 지금까지는 가능할.

박성곤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분석 내용 중에서 Pls 등록 안 됐는 농약들이 있잖아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Pls 강화되면서 등록 안 되면 그 리스트에 포시티브 리스트에다가 포함이 안 되면 못 쓰게 돼 있잖아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근데 성분 분석하는 과정 중에서 그 성분을 취합해서 이건 등록이 안 되는 농약이다, 하는 것도 나오나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나옵니다.

박성곤위원

그래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 군에 농작물, 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이 이걸 해가지고 청도군 인증, 이런 부분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욱더 농산물 안전분석실에 대해서 더욱더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봐주십시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연의원외6명 제출)

14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제가 나가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이수연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 군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허가 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 순환 관련 시설의 범위를 폐기물 에너지와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청도군 군계획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위임에 따라 청도군의 자연환경보전, 자원의 효율적 관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문화관광 허브 도시로 발돋움하려는 청도군의 정책 추진과 주민 피해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널리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이수연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수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6월 21일 제30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0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윤성익 전문위원 김성환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