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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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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 주기 지원센터 운영 현황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오송 뷰티박람회 투융자심사 받으신 거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켰다는 어떤 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에서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의 진료활동 감찰 내지는 어떤 근거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청주 관문에 모텔 간판 정비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셔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저는 추경에 예산반영 처음에 돼 가지고 예산 성립돼서 올라왔을 때부터 그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그게 도에서 할 사업이 아닌데 왜 도에서 나서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느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을 하는 사업 당사자들의 의견을 전부 다 확인을 안 하고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거 도지사님 아니라 도지사님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 지시하셔도, 실무담당자로서 검토해 가지고 그 상황에 이런 사업주들이 그런 사업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도 없이 그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지금 사업 완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협조가 늦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업주들이 그 사업을 해 갖고 자기들한테 막대한 이득이 돌아오면 당연히 하죠. 그런데 그 사업을 해 갖고 본인들한테 이득이 돌아올 게 없어요. 돌아올 게 없는데 행정 당국에서 행정편의적으로 뭐 시 입구에 들어오는 관문에 모텔 간판이 너무 많아 가지고 도시 이미지에 먹칠을 하니 어쩌니 이런 이유를 대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먼저 사업 당사자의 의견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갖고 의견 확인을 해 갖고 집행부서에서 검토해서 보고를 해서, 설혹 그러한 지시가 있더라도 합당치 못한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러한 무리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소의 업무영역하고 우리 의료원들의 업무영역에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처음에 의료원이 설립될 당시만 해도 각 시·군에 보건소라는 역할이 아주 미미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마 공무원 한 7∼8%가 보건소 근무 인력이에요, 각 시·군에서는 다.

그 정도로 보건소에 인력 및 장비 이런 것이 보강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 도에서,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의료원과 보건소 간에 업무영역을 좀 나누고 서로 중복되는 게 없도록, 좀 효율적인 어떤 보건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충청북도의 실태를.

공공보건의료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이 돼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는 일에 비해서는 의료원 쪽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 들어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업무영역을 정확하게 나눠 가지고 과잉적으로 예산 투입되지 않도록 그걸 분명하게 구분하는 그런 역할을 도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 강제규정 있어요? 운영협의회 운영하는 강제규정.

운영협의회를 운영하라는 강제규정. 그러니까 강제규정입니다, 그게. 운영협의회 개최하게끔 돼 있어요.

법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게 돼 있다니까, 법에. 시·군 조례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운영협의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진료소들이 있어요.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 뭐 자료를 잘못 냈든지. 2년 동안 한 번도 안 열었어요.

넘겨보시면 알겠지마는 운영협의회를 개최 안 한 곳이 있습니다, 진료소가. 그 이유를 한번 파악을 해 봐주시고, 보은군 회인면에 신대보건진료소 같은 거는 없어진 모양이에요, 운영협의회를 안 한 거 보니까. 운영협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보건진료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협의하는 기능도 있지마는 이 보건진료소에는 수입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수입이.

보건진료소가 수입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연간 수입이 많은 진료소는 엄청 많이 발생을 해요. 건강보험에서 약품대를 수령을 합니다, 건강보험에서.

예전에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소장들이 운영협의회를 하게끔 돼 있는데 하지 않고, 손으로 주물럭거리면서 그 돈을 전부 다 진료소장 마음대로 썼었어요. 그러한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협의회를 열어 가지고 강제적으로 주민들이, 수혜 당사자들이 그 돈에 대한 것을 관리하라고 해서 운영협의회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 감독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독기능이 있는 그거.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면 각 시·군에다가 관리·감독을 맡기고 그 결과라도 보고받으셔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보건진료소, 지소 관리 감독한 거 중에서 운영협의회에 관해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실태는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시·군에 직접 가보시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의 어떤 근무형태에 대한 감찰이나 감독에 치중했지 보건진료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거기에 들어오는 수익금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다시, 우리 주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감독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도에서.

그러기 때문에 인원에 제약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못하신다고 해도 시·군한테 한번쯤은 정확하게 이러한 실태를 도에서 파악하고 있다라는 어떤 공문 한 장 내리셔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보고해 갖고 총괄적으로 한번 관리를 하셔야 돼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고한 보건진료소의 진료내용을 보면 얼마나 과잉진료를 하고 과잉보고를 하고 있는지, 한번 자료를 제공하셨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잘 보시면 알 겁니다. 진료 연 인원이 하루 150명에서 200명을 진료했다고 보건진료소에서 나와요. 거기 전체적인 인구가 150명에서 200명밖에 안 됩니다, 보건진료소 관내에.

큰 데도 있지만 작은 데는 그 인원도 안 되는 데가 더 많아요. 이거는 뭘로 관리하냐 하면 투약이에요, 투약일수. 고혈압 환자, 관절염 환자, 허리 디스크 환자한테 투약을 한 번에 가면 3개월치씩 해 줍니다, 끊어 가지고.

그러면 하루에 3개월치 투약하고 90명 진료한 거야, 하루에. 아니, 보건진료소 다니다 보면 보건진료소 앞에 들어가는 주민이 하나도 없어요, 하루 종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100명 진료했대, 100명, 투약하고.

이렇게 보고가 돼, 지금 진료내역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안 하고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놀고 근무해 가지고 보건진료소에 소장 혼자서 근무하는데 하루에 도대체 연에 5만 800명을 진료했으면 하루에 얼마를 진료한 겁니까? 160명, 200명 가까이 하겠네, 200명.

이런 허황된 수치로 우리 도의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보고가 되고 있어요. 물론 근거는 있겠죠, 투약을 했다거나 뭘로. 그렇지만 도에서 정도라면 구분해서 보고하라 그러셔야 돼.

투약환자, 직접 진료한 환자, 또 장기투약 환자, 3일치 투약한 환자 이 정도는 서로 구분해서 보고를 해 갖고 진짜 어떤 수치가 좀 신빙성 있는 수치가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혼자서 이렇게 십이만 몇천 건을 1년에 진료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진짜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방치하시게 되면은 진짜 요즈음 사회적 풍토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약물 오남용, 우리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집에 가보면 약봉지가 이만큼씩 쌓여있습니다. 집집이 돈 주고 사 잡수시면 그런 약 못 사 잡수세요. 돈 안 주고 사 잡수시니까 받아 잡수시니까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 진료소장이 한 달 돼 가지고 전화가 와요.

약 안 떨어졌냐고? 약 있다고 그래도 한 달치 지어서 갖다 줘, 보건진료소에서. 그런 분들이 업무 잘 보고 능력 뛰어나다고 평가받으시기 때문에 투약일수를 막 늘리는 거예요.

그래 이게 감독기능이 상실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가 약을 많이 주는 사람을 일 잘했다고 평가하는 이런 세상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각 시·군에서 약품대로 사용하는 돈을 보면 어머어마 합니다, 약품대. 안 잡수는 약을 그냥 한 달 됐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수령해서 쓰세요.

갖다가 놓으신다고, 왜냐하면 진료소장이 배달까지 해서 주는데 뭐 안 받겠습니까, 갖다 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군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되겠지만 우리 종합적인 행정을 담당하고 관리감독 기능을 가지고 계시는 도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셔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봐주세요. 그리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진료 내역을 말 그대로 유형별로 진료 유형별로 뽑고 또 실진료를 한 환자와 투약만, 처방전만, 약만 조제해서 준 환자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구분해서 내년에는 소위 말해서 정확한 그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우리 의회에 제공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형별로 관리하세요. 유형별로 그러니까 애초부터 집계를 낼 때 당시에 예시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예시해 주고 이렇게이렇게 집계를 내서 보고하라.

왜냐,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집계해서 보고하다 보니까 인원 수가 많은 거예요. 안 한 거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보면 과연 우리 진료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이러한 개선방안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형별로 관리하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지죠.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인접한 보건지소는 시내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보건지소로 오세요.

왜냐하면 약제비를 안 받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약제비를 그러면 그 시내에서 진료 받으시고 처방 받으시는 것보다 보건지소에 오셔 가지고 처방받은 게 훨씬 싸고 좋아요. 그래서 다 오시기 때문에 시내 가까운 보건지소에서는 실제로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보건지소에는 실제로 하루에 진료하는 환자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일단 간호사분들께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로 외지에서 와 갖고 진료 받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자기 정량이 딱 정해져 있어 갖고 의료혜택 못 보는 무의촌 지역에만 이렇게 구역을 그려가지고 그 안에만 진료하게끔 그렇게 법적으로 딱 돼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도에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님한테 뷰티박람회 국비가 확보됐나요?

뷰티박람회를 그 중앙정부 승인받을 때, 투융자심사를 받으실 때 국비 확보를 전제 조건으로 한 조건부 승인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이번 2012년도 예산에는 우리 도비는 반영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국비 확보 못하시면은 그 사업 추진하시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혹시 장애인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를 지금 올해 운영을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정책이 사실 우리 복지정책이 대부분 다 수범적이고 모범적인 복지정책을 하시는데 특히 이러한 사업은 어떤 면에서 우리 복지가 어떤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효과가 지금 당장은 미미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 장애인들을 그냥 요양시키고 보호하고 하는 수준에서 끝나서는 우리 사회복지정책이 앞으로 앞날이 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한 예산투자도 하시고 다른 도에 비해서 시도에 비해서 선행적으로 그렇게 모범적으로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지금서부터는… 과장님이 그렇게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잘 안 되겠습니까?

잘되겠죠. 그 복지정책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책을 수립하실 때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참고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12개 시·군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복지에 보편적 복지로 복지가 바뀌면서 여러 방면에 복지가 다 되겠지마는 사실 우리 복지의 주 대상자였던 장애인, 노인, 아동 소위 말해서 취약계층 이러한 데 대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가 어떤 시·군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해 오고 항상 줄기차게 지금 얘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 복지수요는 재정자립도하고 반비례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복지과장님. 그래서 재정이 자립이 잘 돼 있는 데는 복지수요가 오히려 적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곳은 복지수요가 많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장애인 등록현황을 그냥 산술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충청북도내에 시·군별로 주민등록인구 비례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구성돼 있지 않아요.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 청주·청원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인구비례로 따지면 52% 정도 됩니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전체 도내 장애인 인구의 40% 정도밖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도내에 단양군이나 괴산군 같은 데는 약 2.4%에서 2.2% 정도의 인구비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우리 도내 장애인 수의 3.7%, 3% 이상씩, 다른 시·군의 평균보다 배 이상의 장애인들이 더 많이 살고 계신다는 얘깁니다.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우리 복지수요의 주 대상이 되는 노인도 사실 노인 고령화가 가장 높은 지역이 보은, 괴산지역인데 이런 곳은 고령화율이 28%, 27%씩 갑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 도에서 하는 복지정책이 인구 비례와 면적 비례해서, 어떤 군세, 시세에 비례해 갖고 투자를 한다면 결국은 장애인이 많이 사시고 노인이 많이 사시고, 또 소외된 계층이 많이 사는 이런 낙후돼 있는 시·군 지역은 복지혜택이 똑같은 예산을 투입하면 절반밖에 혜택이 안 돌아간단 얘기죠,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정책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결국 수요가 있는 곳에 정책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좀 사전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일 요즘에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 계시는 분이 농촌에 살고 계시는 노인들이십니다. 이 노인 분들은 우리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수없이 투자하는 예산의 혜택을 거의 못 보고 계세요.

그 투자하는 게 농촌에다 투자를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전부 시내 복지관, 무슨 클럽 해 갖고 전부 도시에다 투자를 해 주시는 바람에 지금 실제로 농촌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4월서부터 11월까지 어르신들 일하시느라고 진짜 경로당에도 한번 못 앉아 보십니다, 그 분들. 그런데 우리 시에, 저도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지마는 시내에 계신 어르신들은 65세만 넘으시면 교실, 경로당, 회관 이용률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부족해, 우리 충청북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복지예산 중에서 예산서를 항상 보면 다 아시겠지마는 과장님, 국비 내시에 따른 우리 도비 부담분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직접 사업을 하시는 예산이 점점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산금액 중에서.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일반 시·군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특색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이 우선은 급한 데다가 우선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목청 큰 단체, 행동으로 보이시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복지정책이 우선해서 우리 도 자체에 복지정책도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한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 시간 날 때마다 건의드리지마는 우리 도의 기능은 어떤 사업을 직접 시행하기보다는 기획하고, 또 시·군에 조정하고 나누어주고 그러한 사업에서 감독하고 감사기능만 가지고 계시면 되지 않느냐, 우리 도가.

그래서 과장님들이 수립하셔 가지고 예산을 올리시는 직접시행 부분에 저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그 일례를 들면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노인요양시설이 과잉공급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이 되면서 요양시설이 너무 건립이 돼 가지고 요새는 어르신들 유치 경쟁이 일어가지고 지금 난리입니다.

배드 수에 비해 가지고 많은 배드가 비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 충청북도의 지리적인 환경이 어떤 우리 수요보다 더 많은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것이 들어오기 좋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시설이 좀 많다. 수도권에 가깝고 지리적으로 아주 가운데 위치해서, 국토 중앙에 위치해서 접근성도 좋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풍광도 수려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는지, 시에서 시비 부담을 하는데 아주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국비를 따가지고, 직접 올라가서 국비를 따가지고 와 가지고 도비 대달라, 시비 대달라고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진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자치단체에서 운영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진짜 우리 복지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좀 여태까지 해 왔던 구태의연한 그런 복지정책보다는 소비자들한테 직접 탁탁 닿을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아주 굉장히 진짜 우리 도의 업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시는 우리 실무과장님들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분발하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