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위원입니다. 3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에는 1,599만 4,000원 가량이 손실이 있었는데 당기에는 보니까 2억 4,940만 원 가량의 이익이 발생됐어요.
이 사유가 보니까 감가상각이 된 게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품목에 대해서 그러면 감가상각은 어떤 방식으로, 정액법으로 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를 회의가 끝난 뒤에 양이 많은가요, 많지 않지요?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올해도 보니까 저희들이 한 8억 600만 원 가량을 지원을 했는데 우리 충북 내에 여기 해당되는 기업이 몇 개 기업이나 있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들이 이 성장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저희들이 아무 기업이나 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선정기준이 있고 이 소프트웨어 관계돼 있는 업체라 그러면 통상 제가 알고 있기로 충청북도에 많아야 30개밖에 없을 텐데 실제 30개를 대상으로 해서 주시는 거냐라는 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관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수가 대략 한 30여 개 있는 게 맞지요?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500여 개 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지원을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랬어요. 실제 그 대상기업들이 많지가 않은데 이 사업이 실시된 시간도 적잖이 있고 이렇다면 이게 혹시 모든 해당기관들한테, 기업체들한테 한 번씩 돌려주는 그런 선심성 예산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불어서 이 예산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6,000만 원은 사실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1년 운영비가 다 여기서 세이브될 수도 있는 아주 기업들 입장에서는 큰 비용이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그럼 지금 현재 이 지원을 받았던 기업들 중에 우리가 성공사례라고 그럴까 그런 어떤 특별한 사례들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내용 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면 지금까지는 중복해서 지원해 준 기업은 있었던 거죠?
그럴 개연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향후에 그런 중복이 뭐 특혜라고 할 거는 없겠지만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산업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큰 비용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여러 기업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88쪽 부탁드리겠습니다.
IDC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어떤 시스템인지 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학단지 내라든가 오창단지 내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해 줄 목적으로 했었던 거죠? 했었는데 본래는 이게 자체수익이 나실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코스팅 업체가 난립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이 어려운 거죠?
그럼 실제 지금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지 않으시고 위탁을 주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위탁을 하시다가 임대를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 갔었을 때 아주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었는데 불과 1년도 안 돼 가지고 적잖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워졌다!
뭐 여러 외부적인 환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럼 업체들한테 처음에 계획됐을 때 월 얼마씩 받으실 계획이셨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가장 큰 요지는 사실은 우리 지식산업에 관계되는 여러 사업들이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사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영합리화의 가장 큰 기본 중의 하나는 예측가능성을 담보한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향후에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가격경쟁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서울 같은 데서 업체들이 난립을 하다 보니까 월 관리비를, 지금 처음에는 저희들이 아마 경쟁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업체가 난립을 하면서부터 저희들이 경쟁력을 완전 상실해 버렸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넷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역시 간략하게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창벤처넷하고 동일됐던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오창벤처넷에서 좀 더 기능 보강을 한 게 오창넷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3,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인데 이 사업비는 어떤 내용이죠?
그럼 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구축됐었던 사업비 현황은 어느 정도나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오창벤처넷 시작에서부터 오창넷에 오기까지 전체 저희들이 투자됐던 투자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 사항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정도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시려고 그러면 숙지를 하고 나오셨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초 구축했던 목적 대비 지금 효과는 어떻다고 보시죠?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나름대로 있다라는 말씀도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데 기업들의 입장에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의견을 들어주셔서 좀 더 기업의 시각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뭐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몇 개 기업들을 제가 오창 쪽에 있는 기업들을 아는 기업들이 있어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기업들과 소통을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134쪽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에 보면 총 수익이 369억 8,300만 원이고요.
총 비용이 423억 4,800만 원, 당기순손실이 53억 6,6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13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요, 수입총액이 주목적사업하고 자체수입을 합치면 677억 9,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34쪽의 수익과 135쪽의 수익이 대략 잡아도 한 200억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또 지출을 합치면 인건비, 사업비, 경상운영비 총액이 524억 1,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앞에서 나온 총 비용 423억 4,800만 원하고는 한 100억 차이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답변 실무자께서 해 주시지요. 수치적인 부분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많이 차이가 나지요.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데 수치가 지금 양쪽 수치가 이렇게 다른 수치를 갖고 나와서 사무감사를 보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셨거나 뭐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수치가 수입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데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 뭐 자세한 내용은 보다 더 내용을 들어봐야 이해를 하겠지만 최소한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준비하신 거에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저희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134쪽 손익현황을 재무제표로 안 주시고 총수익, 총비용, 이익금 우리 위원들이 재무제표도 못 본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 의도가 최소한 손익현황을 주시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재무제표를 봐야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시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익계산서에 대한 재무제표를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감가상각이 지금 당기에 134억 9,800만 원의 감가상각이 돼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감가상각 안 해 온 것을 한꺼번에 다 지금 감가상각한 겁니까? 그런데 여지껏 감가상각을 한 번도 안 했었다는 게 있을 수 있나요?
매년 했었는데 지금 감가상각이 매년 해 온 감가상각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그동안 매년 해 온 감가상각은 무엇이고 지금 여기 재무제표에 나온 감가상각은 무엇인지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내용이 긴가요?
저희들이 감가상각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같아요. 그 정도는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게 당기순손실이 나니까 당기순손실을 당기순이익으로 바꾸기 위해서 감가상각을 안 했다 이렇게밖에 이해 안 되는데 맞나요?
그럼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TP가 있는 사실 관계를 사실대로 기록을 안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자리는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의회가 지적한다 그래서 손실을 이익으로 바꾸기 위해서 비용을 누락시켰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덕성에 해당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원장님께서 해 주시지요. 시작을 좀 따뜻한 말씀으로 드려야 되는데 제가 먼저 시작을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를 드린 김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2010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 내역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이월금액이 2억 5,294만 4,000원을 비롯해서 각 단, 센터별로 이월금이 발생됐습니다. 우리 전략산업기획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이월금액이 어떤 내용이죠?
정책기획단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그럼 이월은 어떤 여부로 하셨죠?
그냥 통상 저희들이 이월이라면 계속비이월하신 겁니까? 사고이월을 하신 겁니까? 명시이월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희들이 1회계연도 기준의 원칙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한 지출결의를 할 수 있고 그 사업비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출납폐쇄를 해야 되는데 출납폐쇄기간까지 사용을 할 수 없으니 부득이하게 이월을 했다, 이월의 종류는 명시이월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제가 지금 201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 명세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보면 2010년도 본예산 때 충북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 지원 해서 광역으로 9억, 도비가 4억 해서 13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원사항과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하시는 지원사항과는 다른 사항인가요? 같은 내용인데 우리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 사업에 도비는 없고 국비만 있어서 도에는 이월에 대한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광특위 9억이 있고 도비가 4억 매칭돼 가지고 13억짜리 사업이에요.
이런 거는 당연히 도에서 이월된 부분을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사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이 이월돼서 제가 도의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월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 이런 식으로 되면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 도비 매칭 안 해 줘도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것 광특이 들어오니까 도비는 무조건 매칭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었을 때는요 도비가 4억씩 들어갑니다.
운영비로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TP하고 충분히 협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라면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 거지, 하물며 국비라 치더라도 예산은 충청북도를 경유해서 TP로 가… 지금 이게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충청북도를 경유해서 TP로 가지 TP로 다이렉트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도비가 4억이 들어가는 부분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최소한 이런 자리에 오실 때는 그런 부분들의 내용을 확인을 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꼭 이월 시에는 도에 통보가 돼서 같이 업무가 공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예산이 대략 한 1,500억입니다. 이중에 가장 많은 보조를 받아가는 수탁사업을 받아가고 각종 매칭사업비로 받아가는 기관이 저희 TP입니다.
어느 기관보다도 더 우리 도와 사실적인 관계가 확립돼야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급부서 자체 감사 시 지적 사항 및 시정 사항이 있습니다. 67쪽을 봐주시죠.
여기 보니까 세입세출외현금이 철저히 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세입세출외현금은 일반 계정과목이 아니고 국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을 해 놨다가 다시 반납하는 돈인데 우리 TP도 그런 목의 세입세출외현금이 맞나요? 담당자가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잡종금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TP도 이게 국영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고 또 각종 재원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TP가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 세입세출외현금이라는 계정과목은 저희들이 결산서 지침에 보면 목이 딱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보증금, 보관금.
지금 말씀하신 그 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에 두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없고 국가에 반납하는 국비사업을 잠시 보관해 놨다가 반납하는 통장이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성질은 잡종금에, 다른 항목에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맞다라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TP가 보니까 지적받은 사항이 많은데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연봉이 부당하게 과다 지급되었다, 성과급이 과다 지급되었다, 부서장의 성과급이 과다 지급되었다, 법인카드가 부적정하게 사용되었다, 법인카드가 허위로 작성됐다, 어떻게 보면 도덕성과 관계된 사항들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해 지적이 많은 기관은 TP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우리 원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충분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나간 일이지만 제가 보면서 많이 실망감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고 이따 시간이 되면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육을 5년 동안 하신다고 그랬죠? 5년이 넘어간 업체는 혹시 없습니까?
작년에 봤었을 때 이손E&L이라는 회사가 5년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또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이 회사에 꼭 필요한 때 지원을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그러니까 그 회사의 목적에 맞게끔 예산은 지원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손E&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죠? 그런데 여기 과제를 보면 내부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직진단 및 개선 컨설팅이에요.
수질회사에게 노무관리에 관계된 과제를 주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기준이 있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지원의 기준이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심의위원회 명단과 지원에 관계된 지침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22항을 보면 LED 광원을 이용한 실내농업 식물공장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백열등 전구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거죠? 이것은 순수한 보조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나 농업기술원에서 이 사업 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우리 TP에서 기술지원에 관계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하게 보조에 관계되는 것이죠.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본계약에 대한 기술지원, 뭐 이게 어떤 지원을 했는지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또 88쪽을 보겠습니다. 50항은 홈페이지이고 51항은 홈페이지 제작이고 52항은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이 세 항이 각기 다른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거죠? 홈페이지, 홈페이지 제작과 구축이.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저희들 사업설명서를 보면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표기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좀 쉽게 쉽게 저희들 이해하기 좋을 수 있게끔 이것 TP용이 아니라 의원들 보시라고 주신 거죠? 저희들 도민들이 보고 이해하라고 주신 자료인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또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좀 내용을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만들어 놨지 않나 생각을 하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쉽게 설명이 돼서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기업지원단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 푼도 우리 기업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은 없겠죠.
그러나 본래의 목적과 부합되는 그런 사업들에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선정 기준과 지침이 분명히 있다라면 그 지침에 맞는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도나 지경부를 통해서 많은 수탁사업을 하시죠? 그 수탁사업을 하시면 일부는 우리 TP가 직접 실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일부는 TP에서 또 다른 기관으로 업무를 주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단위사업의 우리 청년일자리창출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우리 TP가 주관이 돼 가지고 다 하셨나요? 이런 우리 TP가 수탁 받은 업무를 재위탁 주실 때도 어떤 위탁 주시는 기준 같은 것은 있으시겠죠? 지침을 정한다는 것은 상부에 지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TP 자체에 지침이 있는 겁니까? 제가 그 내용을 보고서 일자리창출이 충청북도 도내에 있는 청년들 일자리창출을 했었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용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다수가 이 사업에 동참됐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다, 제가 이 TP 걸 자료를 보면 조금씩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본래의 목적과 기준이 있는데 그런 목적과 기준들을 정확하게 지켜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원칙과 기준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탁을 받은 업무에는 우리 수탁을 받으면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면 우리 수탁수수료가 전혀 없어요. 그냥 수탁 보면 수탁업무를 대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정산하고 이렇게 하죠?
우리 노근호 단장님. 제가 보니까 그 수탁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수탁사업은 받아가시는데 수탁사업으로 인한 수수료라고 그럴까 우리 TP의 이익은 반영된 것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수탁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어떤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회계상으로는 이익이 없는데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TP가 지속적인 수탁사업을 해야 하며 또 혹시 장부상에 기재되지 않은 어떤 이익 창출은 되는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수탁사업을 받다 보면 우리 TP가 을의 입장에 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지경부나 우리 충청북도하고 협의가 있으신 겁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요지는 수탁사업을 하면서 수탁수수료 받는 기관을 제가 확인을 했고 계약서 내용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기관은 5%를 받고 있더라고요. 정확한 그런 수탁사업에 대한 이익들이 경직성 경비로 사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다른 자본들이 기업들에게 다 세이브되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제가 확인을 한 바 있어서 우리 TP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첨복단지 내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들어오지요? 보니까 저희 TP 내에도 지금 바이오센터가 있는데 우리 전통의약지원팀 같은 경우는 제천이 있는 거지요? 또 보건의료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오창에 있고요?
그러면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우리 보건의료지원팀의 관계가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여러 관심상 이게 오송 쪽에 이런 부분들이 집중될 소지도 있다, 그렇다면 더불어 통상 저희 충청북도를 보면 국비로 매칭되는데 국비 사업에 도비를 많이 매칭시켜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비 매칭이나 국비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된다 그랬을 때 우리 TP가 나름대로의 대책은 갖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를 했었던 부분은 저희가 차세대반도체센터가 지금 자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업체 밴더들 현황을 보니까 하이닉스 관련된 밴더들은 전부 다 산단이나 가경동 쪽에 이렇게 밀집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메인의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이 오게 된다면 또 우리 TP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원장님께 아까 제가 재무제표 관계된 감가상각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액법으로 산정을 하셨다니까 그 산정된 기준 전체를 좀 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원 심의위원들 명단 있다니까 명단과 기준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