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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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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가 제정안이 두 개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책임 있게, 그냥 조례만 발의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 관심 있게 짚어보면서 어떻게 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가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조례고 또 하나는 대표도서관 설치 조례인데 그건 단순히 사업부서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약간 인원 배치의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관련해서 질의를 연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0페이지입니다, 사무감사자료. 그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업무는 하나센터라고 하는 적십자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에다가 많이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좀 많이 업무를 보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도에서 사업적으로 한 거는 지원실적에 표시된 대로 그 정도의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부업무 평가에서도 고용률을 가지고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충청북도에서 채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채용에 있어서도 기간제라서 하는 게 아니라 법에도 북한에서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행정기관에서 근무도 했었고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력들이 남한에 와서 정착하면서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좀 해서 우리 사회에 초기에 잘 어우러져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길 기대하면서 제도가 있는 건데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했던 조례에 보면은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에 보면은 5조에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지역협의회를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명 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에 따라서 시·군에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령에는. 혹시 시·군에 지역협의회가 구성이 된 게 있는지, 그리고 조례에서 충청북도지원지역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검토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많은 지원업무가 하나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북에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 현재 646명에서, 제가 대표발의해서 했지만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각종 위원회가 많고 실효성이 없고 열리지도 않고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많아서 정비하고자 하는 많은 지적이 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조례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를 둔다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필요할 때 둘 수 있도록 좀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일부 개정을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에는 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또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실제 이게 지역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을 따져서 또 안 되면 안 열리고 허울뿐인 위원회 이렇게 좀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제 이것이 구성이 되면은 법에서도 그렇게 하게끔 하고 있으니까 되면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위원회로서의, 협의회로서의 기능을 잘할 것 같습니까? 지금 조례에는 둔다라고 해서 강제조항으로 해 놨는데 지금까지 조례 제정 2010년 12월 30일 이후에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구가 많고 필요로 하면 진행이 돼서 빨리빨리 했을 텐데. 그래서 저는 따로 검토를 하겠지만 상의해서 둔다라는 것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좀 조항을 둬서 필요시에는 당연히 하겠지만 또 강제적으로 둬서 위원회 개수를 하나를 늘리는 것들도 어떤 측면에서는 고려를 해 봐야 될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조항도 바뀌어야 되는 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겸사겸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덧붙여서 제가 5분발언을 본회의장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303회 임시회에서 했는데.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그 대표도서관 때문에 하는데 대표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은 도서관을 크게 짓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대부분이 하고 있고 충북만 대표도서관 몇 개가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전북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크게 도서관을 지어서 거기다가 인원 배치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주장했던 것은 단순 사업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행정부에서의 인력배치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거를 준비할, 대표도서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담당 전담직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거기에 대한 배치를 요구했었고, 더 나아가서 검토를 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안 속에서 전북도청 사례마냥 도서관의 사서직들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의, 행정자료실과 도청 내 도서관이 생기면 대표도서관 지정을 하고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안으로 고민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의 기록정보팀이 총무과 내에 있는 일부 행정자료실의 인원도 통합되는 문제, 재배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의회자료실이나 행정자료실의 인원들이 오히려 행정자료실과 의회자료실을 통합하고 행정자료실 외에 지금 자료 보니까 이거는 일반도서가 굉장히 많고 늘어나고 일반 도민들도 찾아오는데 이 기능들은 하나의 공공도서관 기능으로 떼어서, 합치거나 떼는 건 나중에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준비, 적어도 충청북도 도서관에 관한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시책을 고민하고 도서관 정책을 여기서 수립해서, 작은 도서관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하고 시행을 하고 하는 그게 없습니다, 충청북도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5분발언을 통해서. 그 이후에 제가 요구하고 주장했던 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시행되는 게 있는지, 준비되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러니까 사업부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조직 재배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대표도서관이 지정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해야지 준비하는 인력도 없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장소 지원밖에 안 되는데 전반적인 도서관의 장기적인 계획과 시책 속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전북도청 같은 경우는 도서관계가 따로 있습니다, 팀이.

사무관이 있고 그 도서관 업무만 담당하는 직원이 6명입니다, 대표도서관 지정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최소한의 인력이라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사문제와 관련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저는 또 용역에 관해서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봤던 관점에서 동료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토론을 했었는데, 진짜 앞으로는 문화관 잘 건설돼서 도민이 이용하고 어떤 상징성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감사 자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짚고 넘어가야 돼서 제가 토론회도 갔다오고 공정회도 갔다오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 자료를 다시 보니까 예산이 4,000만 원이었나요? 5,000만 원 올렸다가 1,000만 원 깎인 거죠, 의회에서. 그 4,000만 원을 생각을 했을 때에 지금 이 용역결과가 부실하다는 게 아니고 미국을 갔다왔습니다.

마카오를 갔다왔습니다. 일본을 갔다왔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때마침 민선 5기 들자마자 상징성 있게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었고, 그리고 본의 아니게 정치적 논쟁으로 휘말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잘해야 된다는 건데 초기에 용역을 주면서 상징성은 있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당 큰 집입니다, 마당 큰 집.

물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콜로라도 주지사 공관 가고, 마카오 가고, 일본 가고 하는 것들이 그게 필요 했었는가? 그런 계획으로 발주를 줬으니까 용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과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용역에 있어서 의회에서 1,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합의해서 이렇게 한 저기지만 결과 나와서 보니까, 어떤 용역은 그 결과물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살아남아서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는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집 두 개에다가 마당 있는 이 공간에다가 이 많은 결과와 사례와 종합적 검토가 사장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의 내용들이 진짜 획기적으로 반영이 됐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느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용역을 하면서 출장비용도 있겠지만 결국은 미국의 사례를,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석하고 확인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거기 용역비용이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 꼭 거기를 가서의 비행기 값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굳이 미국의 공관까지 해서, 이거 다 용역비용에 포함된 겁니다.

연구원들이 검토하고 확인하고 번역하고 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과하지 않았는가,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하되 굉장히 현실성에 맞게 아주 적합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용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끝나면 나머지의 결과는, 이거 뽑아 쓰고 나머지의 결과들은 사라지는 겁니다. 돈으로 이미 다 집행이 돼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요 그 당해 자치단체, 그러니까 도하고 시·군하고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군에서 발주한 것도 도 문화재연구원에서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자, 정확히 얘기를 하면 발주를 어디서 했습니까? 지금 이 조직위원회는 어디 산하인지 아시죠?

충청북도도 아니고 조직위원장이 도지사지만 충주시 소속도 아닙니다. 충주시에서 출연한 중원문화체육 무슨 재단인데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그 충주시에서 한 게 아니고 재단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해석에 있어서 제척사유가 된다고 하지만 조직위원회가 재단 산하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직위원회에서 한 거 아닙니까? 질의는 아니고요.

어차피 마무리 말씀하시겠지만 물론 예산할 때 또 다시 얼굴 뵙겠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으로 박성수 행정국장님, 김길상 세정과장님, 이규상 회계과장님 마지막 감사죠? 아마 공직생활 하시면서 지방자치 20년 됐으니까 저 뒤에 앉아서 국장님, 과장님들 답변하는 것 서브하다가 또 이 자리에 와서 인생에서 마지막 사무감사인데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 한 번 더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속기록을 삭제하고 그러면 위원장님이 마무리 하시는 걸로 하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