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입니다.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도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도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태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이번에 올라온 이 예산을 보니까 그 예산이 없더라고요. 민원 빨리 처리반은 민원과에서 하죠? 그 민원과에서 하는데 생활처리반에 지금 그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산동, 산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청도읍은 제가 알기로는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화양읍에 돼 있는 곳은 차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난번에 본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전달 못 받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이거 안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전용 차량이 없더라도 5톤 차로 다니는 거는 골목골목 다니는 게 무리 아닙니까? 그럼 빠른 생활처리반, 반만 만들어 놔놓고 일은 빨리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일을 하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예산 책정을 할 때 우리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잘 살펴보고 예산을 책정을 하셔야 되지, 그런 부분이 진짜 우리 주민들의 민생을 바로 살피는 일입니다.
그런 거 바로 챙기셔야 되지 이런 걸 놓치고 이런 식으로 다음에 또 챙기면 그럼 본 예산에 또 챙기면 그게 언제 책정돼서 된단 말입니까?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생활민원 처리반 시작할 때 그런 예산부터 잡아가지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놓고 시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챙기지도 않고 챙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거는 우리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다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다른 예산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들이 진짜 사소한 예산이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민생을 살피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유천문화마을 공중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 저도 이거 설명을 들어가서 조금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화장실이 철거 후에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쪽에 유천문화마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화장실이 유천마을 거리 조성하는 그 부분에 있어 화장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이 기존 화장실이 저 끝 쪽에 그 369모텔인가 있는 그 끝 쪽에 이 화장실이 있는 걸 지금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거라고 얘기 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화장실을 관광객들이 오거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위치에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쪽 말고 그쪽에 유천마을 거리에 그 중간에 어디쯤 화장실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설치할 때, 그 부분을 먼저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치할 위치를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지금 우리가 청도에 공중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된 데가 많이 있죠?
그게 지금 저 끝에 지금 하시려 하는 데 화장실 아닙니까? 아,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정리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서 하는데.
마침 전수조사를 하고 계신다니까 전수조사를 빨리하셔가지고 철거를 할 곳은 하고 또 새로 신축할 것은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계획 잡아가 추진되는 사항을 우리 의회에도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까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 예산이 몇 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수영장 건강증진센터 그쪽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을 하는 부분입니까? 우리 지금 복합문화센터에 수영장이 들어오면 이 부분은 여기에 있는 수영장은 이제 철거가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하는 의원 있음) 건강증진과?
아, 건강증진과. 같이 붙어 있어서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럼 나중에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에 있는 수영장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 이 계획을 그럼 수영장을 앞으로 폐쇄를 할지 운영을 할지는 아직까지 전혀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또 저 복합센터에 수영장에 들어오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수영장을 계속 다음에 연계로 사용을 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 우리가 지금 증진센터에 교체되는 부분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이 계속 지금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노후화된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이 수영장을 사용하게 되면 다른 부분도 계속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교체를 계속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미리미리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이게 교체를 안 하는 게 맞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수영장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이런 교체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수영장에 대해서 교체할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느냐도 그거 이제 수영장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게,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은 이렇게 그냥 조금 조금씩 자꾸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땜빵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한 번 제대로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는 것도 우리가 이 사업비를 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를 세우는 데 제대로 된 사업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