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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재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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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 이 돌아옴으로써 소방공무원들의 할 일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겨울을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MBC 보도내용을 보면 소방공무원들의 불법정차 단속권이 무용지물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에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파악이 됐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까지 단속실적이 1건에 불과한데 어쨌든 이걸 또 강하게 하다 보면 민원이 야기돼서 민원인들로부터 원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걸 단속을 하기 위한 것보다 계도·계몽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도나 계몽을 할 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소화전 있는 부근 또 골목길 있는 부근 이런 데를 과연 차주를 찾아서 이걸 계도·계몽이 가능한 것인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계도·계몽을 했는지 그런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많은 지도 계몽 또 언론을 통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는 소방본부에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의 소방차 출동 취약지역 전수조사를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차 출동 취약지역의 전수조사를 한 결과는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지역까지 전수조사해서 97개소를 하셨는데 그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언론매체나 여러 가지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됐고요. 또 소방공무원들의 훈련까지도 이렇게 한 걸로 봐서는 겨울을 대비한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마는 그렇게 준비를 했어도 일단 화재가 나면은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늦게 출동이 돼서 화재가 난 민원인으로부터 원성이 있는 거 같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금년 겨울 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준비태세를 완벽하게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옥천소방서 신설과 관련해서는 아까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좀 하고요. 다음은 직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강원도 정선카지노에 중앙부처 교수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출입하다가 적발이 돼서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은바 있습니다. 우리 도내 소방공무원 중에서 적발된 사람이 없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한번 원인을 따져보셨나요?

다행히 근무 중에 출입을 한 사람은 없겠지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물론 개인 사적인 그런 시간 여유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 카지노라고 하는 것이 솔직하게 보면은 카지노에 가가지고 돈 많이 좀 거기서 그걸 해 가지고서 부가창출을 늘린 사람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자기의 시간 여유를 가지고 갔다 하더라도 이런 데서 드나들다가 재산 탕진하다 보면 결국은 공무원 하는 자세나 모든 것도 좀 아무래도 미약해지고 해서 근무기강이 많이 해이해진 상태가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후로다가는 지금까지 거기를 드나드는 사람이 없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재발방지라고나 할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직원들의 복무관리에 한층 더 신경을 써서 유사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를 보면은 고층아파트에 대한 화재진압 대책이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쪽에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30층 이상 고층건물 소방안전대책 강화를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2개소를 검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층건물을 30층 이상으로 설정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도내 건립되고 있는 대부분의 공동주택들이 15층 이상이 대다수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건축물은 점검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있나요? 점검기준 매뉴얼이?

현재까지는 대도시에서만 30층 내지는 3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가 있지만 앞으로는 시단위 또 군단위에도 그런 초고층아파트를 선호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들어서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시단위에는 소방장비가 설령 있을 거 같이 생각은 들고 군단위에는 만약에 30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섰을 때 소방장비의 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과연 군단위에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결국은 건물 내에서 설치되어 있는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진압‧진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인데 청주권이나 시단위에는 우리 30층 이상을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소방장비 차량이 몇 대나 있죠?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이런 장비를 더 구입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다중이용업소 업무추진상황 11쪽의 하단에 보면 신규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가입 지도 권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344개 중에 227개를 권장해서 가입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신규 다중이용업소의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 도내에 344개가 현재 사격장, 안마시술소, 실내골프장이 지금 신규로 등록이 돼 있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중에서 227개가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서, 지금 가입이 돼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신설 업소에만 화재보험 가입을 권장을 했고 기존의 업소한테는 권장을 결국 안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인 다중이용업소는 물론 아까 나열했던 사격장, 안마시술소, 실내골프장 이것은 신종이죠.

신규가 아니라. 신종 다중이용업소라고 생각이 되고 기존에 다중이용업소가 단란주점, 노래방, 사우나 그런 목욕탕들도 많이 또 대형음식점들도 다 포함이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 내에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 음식업만 해도 1만 7,000개 업소가 있는데 보고사항에 보면 아마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는 홍보 내지, 사실상 홍보를 우리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시간적 그런 행정적 여유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기왕 하시려면 기존에 있는 그런 다중업소도 홍보를 해서 화재에 관련된 그런 안전장치를 더 권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화재보험의 가입에 관련된 것은 일단 행정기관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하라 마라 하는 그런 사실상 권장하기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권장했을 때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런 걸 한번 느껴보신 게 있습니까? 일단은 화재보험에 가입을 권장할 때는 어쨌든 간에 그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어떤 권장으로도 저도 이해는 사실상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권장해서 가입을 했을 때 정말 화재가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인정은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재보험 가입 권장이라는 얘기는 물론 화재에 관련된 것은 소방서에 관련된 근무지만 소방서는 불을 끄는 그런 기관이지 이런 화재보험을 가입하라 마라는 권장하고 의무적으로 이걸 권고하고 할 수 있는 기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렇게 권고·권장을 했을 때 정말 그거를 가입을 했을 때는 상당히 안정감을 갖고 재산권을 다소,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는 보호받을 수 있는 기구이기는 하지만 우리 소방서 내에서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 또 우리 국민들한테 그러면 이런 다중업소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건물에도 공동주택이 아닌 그런 단독주택이라도 화재보험을 가입하라고 여기까지도 권장할 필요성도 어찌 보면 갖게 되는데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소방본부에서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관이지 화재보험을 가입… 입법에서는 통과가 안 됐지만 가입하라 뭐하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권고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날카로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344개 업소를 가입 권고를 해서 권장을 해서 227개가 가입을 했다는 것은 많은 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중이용업소를 하는 업주들이나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할 때 정말 어렵기는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권고사항을 들어서 가입을 해서 정말 설득력 있게 이마만큼 실적을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하여간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다중이용업소 협회 내지는 이런 단체에 직접 공문 내지는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권고나 권장을 해서 자기 재산을 다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벌어졌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더 강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한번 더 시간을 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차에 관련해서 제가 청주에 오송 지웰씨티가 한 45층 되는 데가 있고 두산위브제니스가 41층에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집을 좀 한 40층에서 사서 살고 싶어도 이거 건설소방 위원을 하면서 이렇게 실정을 보니까 좀 걱정이 돼서 집을 살까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주셨는데 15층까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자체 점검을 소방서에서 하고 16층 이상은 월 1회 이렇게 하고 15층 이하는 자체 점검하기로 했는데 우리 소방차가 방화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15층 이상을 우리 소방차가 올라가서 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없죠.

방수, 방수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40층에 화재가 났다 하면 몇 호실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결국은 초동대책은 화재가 나서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차가 가서 그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물을 넣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탱크에서 들어가나요? 만약에 가상치인데 자체 소방시설이 정말 시설이 잘 돼 있지만 만약에 만약입니다.

화재 시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을 때 소방시설이 작동이 안 됐을 때에 대한 대책이 없을 거 같아요. 그냥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는 한번, 만약에 그럴 경우에 이걸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를 한번 좀 추상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만약에, 만약인데 16층에서 20층 사이에 화재가 났으면 일단은 주민들의 피난처가 어디 옥상입니까?

아니면… 옥상이 되겠죠? 만약에 옥상으로 대피를, 많은 사람들이 옥상으로 올라가죠. 옥상으로 올라가서 대피를 하는데, 옥상에 올라가면 대피한 사람 구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소방헬기가 떠야 되겠죠? 그럼 옥상에, 뭐라고 해, 헬리콥터가 앉을 수 있는 그런 헬리포트? 그걸 접근해야 하는데 초고층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상당히 착륙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것은 우리 소방헬리콥터 조종사들의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건물 초고층 옥상에는 이런 구조적으로 헬리포트 시설이 잘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본부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40층 아파트 하나 살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옥천소방서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해요. 2012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말, 3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말에 준공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에 준공이 되면 아까도 우리 소방관들의 인원 수급관계가 상당히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준공이 되면 옥천소방서에 배치인력이 몇 명이며 직원들, 공무원들의 수급 관련한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소방서 개청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참!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안내전화번호를 하려면 ‘114’로 하죠? ‘114’ 하면 청주에서 나오더라고요, 안내 교환원이. 그런데 우리가 ‘119’를 누르면 청주에서 받습니까?

충북 소방본부로 들어오면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옥천 어느 지역이다 하면 소방본부에서 다시 옥천센터로 연락을 주는가 보죠? 우리가 옥천에서 했을 때 옥천센터로 신고가 되는 게 아니라 충북 소방본부로 온다는 얘기네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