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문화여성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 여성, 관광, 그리고 청정충북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올바르게 설정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앉아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가능한 한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첫 번째 말씀하신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실적이 저희들 자료에 147쪽, 8쪽, 9쪽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것 또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5건을 자료 준비하셔서 10부씩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와 충북여성연대 사무국장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세요? 김양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서면자료 요구한 거 다 준비됐나요? 점심식사 후에까지 준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 여성정책과장님!
다문화가족 세대수를 12개 시·군에 대해서 자료 좀 추가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시간이 좀 흘러서, 중식을 하시고 2시부터 계속해서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오전하고 동일하게 한 분 위원님께서 한 가지씩 먼저 해 주시고 다 하신 다음에 다음 기회를 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 다 받으셨나요?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 하여간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신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무슨 보충질의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됐는데 제가 과장님 두 분한테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1쪽에 환경정책과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운영현황 해서 171쪽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2010년 11월 현재 부과 징수 현황이 그 밑에 나와 있는데 현재 징수결정액이 311억 2,800만 원이죠? 맨 위에 징수결정액 시설물 자동차 포함해서… 이거 수납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한 44%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거기 징수 목표액이 징수율 55%로 설정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환경개선부담금이 납부가 안 되고 또 이게 수납액이 이렇게 저조한지를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안 내는 사람이 이렇게 한 50%가 넘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안 내도 되는 걸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글쎄 충북이 그 수납실적이 높다는 거는 좋지만 그래도 다른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환경개선부담금은 요리조리 피해서 안 내도 되는구나 하는 부분이 또 있는 거 같고 또 징수교부금이 90%가 국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방비가 10% 특히 도비가 1%밖에 안 되는데 지방비로 들어오는 비율이 작아서 안 하는 건지 그런 의아심을 가져서 제가 말씀을 여쭤본 건데 일단은 이게 하나의 세금인데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세금인데 각 시·군에 독려를 더 해서 물론 목표징수액이 55%가 전국에 최상위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래도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환경개선부담금은 안 내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의식이 갈까봐 우려 반, 걱정 반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징수액 목표를 더 잡아서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26쪽에 보면 환경정책과 환경보전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200억 원 목표로 해서 계속 2009년, ’10년, ’11년 해서 지금 현재 예치금액이 142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42억 원을 환경보전활동 사업에 쓴다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주로 환경보전활동 사업이 어떤 것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대략적으로만, 기금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때 12개, 시·군, 도에서 하는 사업에 어떤 게 쓰여져 있나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보다도 국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42억이 적립이 돼 있는데 원래 2016년까지 200억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하는 것보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142억이란 돈이 작은 돈이 아니니까, 환경보전활동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옆에 있는 12억 5,400이 지금 12개 시·군에 썼다는 얘기예요, 2011년도에? 2009년에는 15억, 2010년에는 16억, 2011년에는 12억 이렇게 점점 줄어드니까 어디다 썼나 저는, 어디다 이걸 지원하는 건가가 좀 궁금해서… 물론 과장님 말씀 아는데, 지원활동사업이 뭐를 하셨나 이렇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간단하게 또 수질관리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도내 수도요금 및 생산원가” 해서 이렇게 수질관리과 상수도팀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도내 수도요금이 각 시·군에 따라 생산원가가 다, 평균단가가 달라요.
그죠? 거기 보면 청주시는 569원, 그다음에 보은군이 제일 싼 것 같아요, 541원, 그다음에 진천군이 제일 비싼데 926원. 이게 각 12개 시·군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지난 9월에 국정감사 때 충청북도 요금이 전국 평균보다 비싸대요, 수도요금이. 아시죠?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지방상수도 누수로 인한 손실을 다 사용자한테 부과를 하고 있대요, 누수된 거.
물론 수질관리과에서 각 12개 시·군에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사업비를 많이 주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 도민들이 다 부담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은 자기가 쓴 양만 내는 줄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제가 국정감사 자료 보니까 거기에는 누수된 양까지도 다 배분해서 우리 도민들이 내고 있다는 거를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민들이 봤을 때는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쓴 양만 내면 되는데 누수된 양이 각 시·군에도 또 읍면별로 다 다르겠지만 그걸 자기가 낸다는 걸 봤을 때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빨리 유수율 제고사업을 더 빨리 추진을 해서, 물론 상수도 노후관들이 교체시기가 있겠지만 지금 나오는 재질로 봐서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재질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수로 인한 우리 도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차피 국비, 도비, 지방비 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고 있죠?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유수율 제고사업비가 얼마예요, 2012년도에?
그러니까 도비도 지원이 되니까 도비를 좀 확보를 더 하셔서 지방비도 어차피 보태는 12개 시·군에서, 그게 저는 지금까지도 수도요금은 내가 쓴 양만 내는 줄 알았는데 새는 양까지도 다 계산해서 도민들이 낸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거를 좀 없애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국정감사자료 얘기했지만 지방상수도, 전국 따지는 겁니다. 지방상수도 누수율로 인한 양을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이게 5,000억이래요, 5,000억. 1년에.
새는, 상수도 새서 생산원가 소비되는 게 5,000억이랍니다. 그러니까 물론 충청북도가 차지하는 비용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최대한 예산 좀 많이 세워서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우리가 누수율이나 손실된 양이 서울시에서 1년간 쓰는 양의 55%랍니다.
그렇게 물 양이 많은 거고, 또 돈으로 아까 환산 얘기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돗물 마시는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전 국민이 수돗물을 직접 음료로 마시는 양이 몇 퍼센트인지 모르시죠? 전국적으로 3.3%랍니다.
수돗물을 실제로 마시는 사람이 그 양의 3.3%밖에 안 된답니다. 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허드렛물로 쓰는 거예요. 빨래나 샤워 이런 걸로 쓰는 건데, 하여간 그렇게 제고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시 휴식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4시 10분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시고 참고로 우리 정지숙 위원님이 문화재보수단청업이 8개밖에 없는데 이거는 제가 건설업을 하고 있으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내에 건설업이 일반 건설업이 한 400개가 넘는데 보수단청업이 8개밖에 없는 이유가, 자본금 문제나 기술자를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14명을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 달, 1년 나가는 경비가 다른 업체들이 충당을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문화재보수업을 하려면 한 십 몇 억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기술자를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매월 나가는 경비가 감당이 안 돼서 사실 8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8개 업체가 사실 이거 해도 큰 이익이 있다는 거는 전 판단이 안 돼서, 이게 이익이 있으면 다른 업체들이 벌써 다 대들었죠.
그런데 충북에 400개 넘는 업체가 있는데 8개밖에 안 되는 거는 그만한 사실 내부적인 실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아까 미비된 질의사항에 대해서 내일 보완 서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여성발전센터에서 다섯 분이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나도 안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24쪽을 봐주시면 2011년 교육운영 계획 및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인적자원 개발과정에 257명 그다음에 전문역량 강화과정에 145명 그다음에 의식향상과정에 1만 6,668명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보면 파견강사 파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강사님의 수준에 따라서 효과가 매우 크고 작고 변동이 있는데 혹시 강사님들이 어떻게 섭외를 하시는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서면자료를 여기는 우리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서면 자료를 제가 받아본 걸로 봐서는 한 분이 많게는 62회, 또 한 분은 53회, 또 한 분은 42회, 적은 분은 2회, 뭐 8회, 5회 이렇게 되는데 분야가 다 성인지분야예요.
성인지분야만 합쳐도 160회 됩니다. 160회 이렇게 성인지만 과목을 갖고 하시고 또 대상도 초등학생 뭐 군부대 이렇게 하시는데 또 어떤 원칙으로 이걸 이렇게 과목이 한쪽에 치우쳐 있는지 제가 그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저는 실명을 거론 안 했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셔서 세 분이 이제 출강횟수가 많고 226쪽에 보면 지금 전반적인 시연을 거쳐서 강사를 섭외하신다고 그랬는데 김주연 씨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상담원이에요.
상담원이 다문화가족상담원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수가 아닌 강사가 아닌 상담원이 상담원을 강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또 이향숙 씨도, 이향숙 씨라고 또 있죠? 이향숙 씨도 아동센터 상담원이에요.
이분도 상담원 교육과정을 하는 강사로 돼 있고, 또 서은아라는 사람은 BIZ컨설팅 코리아라고 해서 민간 강의업체가 강사로 위촉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 말씀하고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현재 우리가 자치연수원에서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은 그래도 실력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자치연수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지만 그래도 수준 높은 그런 분들이 많이 강사로 돼 있는데, 여성발전센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사 섭외하실 때 미리 시연도 하시고, 또 검증도 받고 여러 가지 훌륭한 강사님을 많이 모셔서 하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받는 대상자가 다 이런 상담원 쪽에 자기들도 나가서 그런 가정폭력이 됐든 다문화가 됐든 상담해 주는 그분들도 강사님이에요.
강사님에게 강의하려면 그래도 전문적인 보수교육을 받고 사회에서 좀 유망한 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해야지만 그분들이 받지, 수준이 똑같은 사람끼리 강사고 교육자가 되면 강의 질이 떨어지니까, 하나의 그래도 여성에 대한 교육기관 아니에요. 교사님들도 스물여섯 분이나 해서 갖고 계신데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최소한 내년부터라도 강사 섭외하시려면 아무리 잘해도 반복적으로 듣는 거는 좀 듣기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한 세 분이 뭐 62회, 42회, 53회 하는 분들이 가급적 지양을 해서 새로운 여성발전센터에서 강의하는 게 내용이 진짜 받을 만하고 좋다, 교육내용이.
그렇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말씀하실 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죠?
내일까지 또 있으니까 내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으로 오늘 문화여성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하고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지난 21일에 실시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일정을 차질 없이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