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필 의원 발언
원래 당초에 부교육감님은 한 텀씩만 특별하게 사안이 있으면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고 나머지는 나가신 다음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오전이 얼추 다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교육감님께 물론 저도 질의를 해도 되는데, 저하고 하재성 위원님께서 안 하고 이광희 위원이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좀 골고루, 지금까지는 오전에 한 텀씩 하고 오후에 두 텀을 했는데 이광희 위원은 지금 두 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고루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고, 기왕에 부교육감님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오전 중에, 오전 중에는 하재성 위원하고 저하고 지금 질의를 안 했는데, 오전 중에 감사장을 퇴실하지 말고 오전 중에 이렇게 같이 참석을 했으면 하는 걸 제가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뭐 부교육감이 답을 안 해도 좋은데 마지막에는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수감자료, 뭐 이거 세부적인 답은 해당자가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에 부교육감님께 답변을 요청할 때만 부교육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를 테니까.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제가 들으려고 하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를 테니까 대답을 잘 못하지만 나중에 정책적으로 판단할 때는 부교육감님께 마지막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이것은 제가 기왕에 부교육감님 계시니까 제가 발언을 하겠다,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부교육감님께 답을 시켜야 되는 건가요? 그래야 질의하나?
부교육감이 하나하나 소관이 아니라 최종 책임은 부교육감, 교육감에게 있는 거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지금 퇴실하는 겁니까? 퇴실하고 그다음에 발언하라? 부교육감님 나가시는 거냐고, 지금.
세세한 것을 얘기를 해야지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부교육감님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전에는 한 텀씩 했는데 지금 부교육감님께 하신 분은 저기하고 안 한 사람을 우선해서, 지금 시간 얼추 저렇게 됐는데, 그래서 우선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안 한, 기회를 고루 주기 위해서 물론 우선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동의합니다. 박상필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426쪽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학교는 몇 곳입니까? 그러면 그 예일미용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일미용고는 언제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었죠? 2006년이죠, 2006년에. 그 수감자료 427쪽에 보면 2011년은 3억3,545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특히 법인전환시설 장학금 지원으로 1억 4,906만 4,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 427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427쪽에. 그 내용이 뭐냐고, 뭘 지원하는 건가.
그러면 교직원 인건비 6,000만 원, 6,0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인건비 6,000만 원 준 거.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을 한번 보셨나요? 「평생교육법」 31조, 31조6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2항은 뭐냐 하면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2011년 9월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이 근거가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해 줬어요? 지금 자,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17조, 17조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이 근거에 의해서 줬다는 얘기인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일미용고등학교는 이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31조6항, 6항 한번, 우리 과장 한번 읽어보세요, 31조6항 한번 읽어보세요. 17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17조는, 17조에 의한 근거, 16조에 의해서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17조는 일반적인 평생교육기관, 기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31조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범위를 조례를 정해서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천, 그때부터 금년까지 지원해 준 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이 지원해 준 거예요. 법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게 나와요, 규정에. 그것은…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글쎄 지금 얘기가 그걸 한번 보라 이거여.
지원의 근거가 전에도 이렇게 16조, 17조에 근거가 있는데 뭐하러 조례를 만들었느냐 이건가, 아니면 예일미용고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조례를 마련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한다 그것을 명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17조, 16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31조, 평생교육시설 31조5항에, 6항에 의해서 조례로써 정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물론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지원의 조례 아까 말씀드린 5조 여기에 지원의 근거가 이제 있습니다. 5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해서 인건비, 저소득층 죽 해서 다섯 가지가 지원근거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지원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17조는 예일미용고에 대한 지원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것은 평생교육기관을 얘기하는 거고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은 31조6항에 의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이제 예일미용고등학교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도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이제 예일미용고를 학생들의 전문기술 습득을 통해 직업으로 진출하게 하고자 학력인정 시설로 인정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년간 공부하고 자격증을, 그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428쪽 그 자격증 취득한 비율을 보면 2009년에는 45.7%, 2010년에는 58.1%, 2011년은 55.1% 평균 한 54% 정도가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 자격증 취득률이 낮은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금년에도 올라온 그 예산을 보니까 금년에는 아주 더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던데 도교육청에서 예일미용고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또한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해 주는 명실상부한 학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북에 유일한 학교인데, 학력인정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교육감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권한을 한번 발휘해 봤나요? 예일미용고에서는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도·감독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거기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조항을 알려주고 이렇게 지도·감독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자격증 취득률이 나름대로 이렇게 어려운데 자격증 취득률이 그래 한 52∼53%밖에, 이 사람들은 자격증 따기 위해서 학교를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격증을 많이 따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성과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처럼 학교평가 같은 뭐 도구를 사용해서 평가를 해 보든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 보든지 해서 자격증을 학생들이 많이 딸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학교가 운영되도록 교육청에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평가를.
제 생각에는 이걸 제가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아까 사실은. 결론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어떤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서 예일미용고등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고, 마지막 국장님 좀 종합적인 걸 답변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말씀드린 어떤 조례 근거도 없이 한 2∼3년간 지원을 해 줬고 금년부터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자료 마련했는데, 국장님께서 마지막 한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필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76쪽에 있습니다. 기숙사운영 고등학교 현황에 대해서인데 도내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몇 학교입니까? (…) 제가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277쪽에 나와 있는 그 자료 그거죠?
기숙사 보유하고 있는 학교, 277쪽에 죽 나와 있는 것, 맞죠? 그게 지금 내가 세어보니까 52개 교로 나오는데, 52개 교로 보면 되는 겁니까? 거기 있는 게 지금 277에서 280쪽에 나와 있는 그 학교가 전부 하면 52개 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내 총 고등학교가 몇 개교죠? 글쎄, 52개 교면 비율이 83분의 52네. 그럼 60% 정도 되는 거네, 한 62∼63% 되는가 보네요.
거기서 저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인문계인지 실업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인문계가 몇 개 교? 하여튼 특성화 포함해서 실업계 포함해 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가 80∼90%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군요.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으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계가 46개, 특성화고등학교 6개 근데 이렇게 인문계와 실업계 기숙사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인문계에다 집중적으로 기숙사를 많이 지었나? 물론 인문계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많이 지어 가지고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는 거, 그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것도 나쁜 저기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실업계 학교도 기숙사를 많이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실업계 학생들이 공부도 좀하고 기술도 좀 더 많이 익히고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도 기숙사를 짓는 걸 늘려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봐도 아마 인문계 고등학교든 실업계 고등학교든 가정에서보다 조금이라도 나으면 나을 겁니다.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많이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나와 있는데 입사기준을 보면 대부분이 한 95% 정도는 1순위가 성적순인데, 그렇죠? 우리 과장님 한번 자료 내면서 입사기준 분석하면 대개… 아무튼 이해는 됩니다.
성적순위를 1순위로 하는 걸 이해는 되는데, 거기 기준에 보니까 충주여고하고 보은고등학교가 아주 특이하더라고. 1기준에, 난 처음 사회자가 뭔가 했더니 사회적 배려자, 1기준이 사회자고 충주여고하고 보은고등학교, 그리고 2기준이 원거리, 세 번째 기준이 성적이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참 특이하다’ 성적을 세 번째 기준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제천여고도 그런 순위, 1순위가 사회적 배려, 2순위가 원거리, 3순위가 성적 이렇게 해 놨더라고. 보은자영고등학교는 1기준이 상벌적용을 1기준으로 했고, 2기준이 통학거리, 3기준이 성적 이렇게 했는데 참고로 제가 이런 입사기준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기숙형 고등학교라 그렇군요.
근데 입사비율도 보면 내가 정확히는 안 따져봤는데 대충 따져 봐도 10 대 1은 넘을 것 같아요, 입사기준이. 그래서 내가 너무 봐도 학생 수에 비해서 기숙사가 너무 적다보니까 정말 하늘에 별 따기 같아요,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숙사를 좀 더 많이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기숙사 1인당 월 기숙사비 그걸 내가 분석을 해 보니까 최고치가 25만 원 받는 학교가 최고 많이 받는 학교예요, 월 1인당 25만 원 신흥고등학교하고 목도고등학교가 이렇게 많이 받아요.
목도고등학교가 어째 시골에서 기숙사를 25만 원 받습니까? 과장님 혹시 알고 있는 것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럼 목도고등학교는 기숙형 고등학교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럼 목도고등학교 보시면 거기 지금 280쪽에 보면 세 번째 25만 원 지금 받고 있잖아. 280쪽에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목도고등학교 거기에도 입사율이 46.4% 그러니까 반은 기숙사에 들어가는 거네, 재적수의. 그런데 어째 25만 원씩이나 이렇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약간의,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차가 나는 거는… 물론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지역청 보세요. 25만원 받는데 너무 많이 받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전혀 무료로, 무료로 전혀 받지 않는 데가, 물론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반도체고등학교, 단양공고, 황간고등학교… 충북체고는 기숙사비가 제로로 되어 있네.
물론 지자체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지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기하겠지. 하여튼 돈을 받는 학교에서 형석고등학교가 제일 싸게 받는 거여. 1인당 2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하여튼 돈을 무료는 무료라고 치고 돈을 받는 유료에서는 2만 원 대 맥시멈 25만 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물론 기숙사비는 학교 지역여건이나 학교실정에 따라서 도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간섭할 일은 아니겠지만 행정지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280쪽에 자료에도 보면 운영의 효과가 제일 그거여.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시켜준다, 여기 도교육청 자료에도 운영의 효과가 첫 번째 그것을 들었거든요,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한다. 그다음에 문제점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선생님들이 야간에 사감활동을 하니까, 그런데 다음날 수업에 지장을 준다 그래서 사감이 꼭 필요하다라고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직접 일선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감을 보니까, 여기 표를 봐도 사감이 있는 학교, 아주 전임사감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이런데 가급적 사감을 둬서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덜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교육청에서 기숙사를 지어준 거고 앞으로 좋은 기숙사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봐 가지고, 사감 정도, 전액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감을 쓸 수 있도록 여건은 조성해 줘야지 그냥 수요자들이, 기숙사 입사생들이 알아서 하라 이러니까 25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사실 시·군에서 월 기숙사비 25만 원 낸다는 거는 정말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상필 위원입니다. 자료 298쪽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 사실은 제가 자료 요구할 적에는 인문계고등학교의 진학률과 취업률 이것만 파악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학교명까지 다 써 가지고 학교, 좀 죄송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학교명을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전체의 진학률, 취업률을 알려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거기에 기왕에 보내주신 자료 아주 성실하게 해 주셨는데 인문계고등학교 진학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인문계고등학교 진학률이 몇 프로 나와 있죠, 거기에? 인문계고등학교. 299쪽, 인문계고등학교의 진학률. 299쪽, 거기 지금 나와 있죠?
진학률. 1.6%, 그다음에 그 뒷장에 특성화고등학교 진학률은 64.1%, 취업률이 27.8%. 그래서 이걸 자료를 보고서 제가 최근 3년간의 취업률과 진학률을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해마다 갈수록 진학률이 많아지고, 특성화고등학교도 취업률이 적어졌더라고요.
그래 나름대로 ‘아, 사회가 취업이 정말 어렵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인문계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1.6%의 취업률이 생기는데 그 인문계고등학교에서도 취업지도를 하는가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1.6%가 취업을 하니까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과정은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반대로 진학률이 65.1%고 취업률이 27.8%예요, 특성화고등학교. 여기서는 반드시 이렇게 65.1%가 진학을 하게 되니까 정말 진학지도를 해야 되겠다, 취업지도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어디 중학교 부장교사라고 그래요. 자기 소속은 안 밝히더라고.
얘기를 죽 해서 나는 그 사람이 교육청 무슨 불만이 있어서 교육청을 모략하느라고 그러는 게 아닌가, 진학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여.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이런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서 아침에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보니까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사실이로구나’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를 살리려고 이렇게 정부에서 노력을 하는데, 물론 인문계하고 특성화하고 불균형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꼭 짚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304쪽의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이거 제가 만약 이 자료가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역으로 얘기하면 제가 만약에 이 자료를 받았다면 저는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고 여기 지금 급식품질별 속성 쭉 했는데, 이 숫자가 5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는데 기왕에 해 주시려면 이렇게 하지 말고 백분율로다가 이렇게 나타내주면 보는 사람이 훨씬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중앙에서도 이거 만족도 조사하죠? 1년에 한 번 합니까?
중앙에서는 몇 번 합니까, 교육부에서는? 안 했습니까?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두 번 했죠, 그럼? 304쪽의 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보면 학생·학부모 급식품질에 대한 평가는 평균을 내보니까 제가 3.38이에요, 5점 만점에.
그래서 5점 만점에 3.38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백분율로 하면 딱 눈에 띄는데, 백분율로 환산하니까 73.4%, 아 73.4%가 만족하고 있구나 이렇게 숫자개념이 얼른 떠오르더라고.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별 만족도 대개 비슷합니다.
그리고 품질에 대한 평가 3.38이, 품질에 대한 평가는 3,38이 나왔는데 평균이 그러니까 67.6% 이렇게 만족도가 나왔는데, 근데 제가 기이한 거는 다 번의 지역별로도 비슷해요 3.55니까 71.0% 맞는데. 라의 연도별 급식의 만족도 변화가 말입니다. 2010년 상반기는 3.60 이게 백분율로 환산하면 72%예요. 72%의 만족이고, 2010년 하반기는 3.64니까 이거는 환산하면 72.8%여, 백분율로 할 적에.
그런데 2011년 상반기 이거는 언제 거냐 하면 이거는 무상급식이 되고 난 다음이란 말이여, 그렇죠? 그것이 3.35 그러면 몇 퍼센트냐, 3.35면 67%의 만족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10년 상반기에는 72%, 2010년 하반기는 72.8, 2011년 상반기에는 67%란 말이여.
이 통계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체 평균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아니 그래서 지금 2011년 상반기에 67%로 제일 만족도가 약하다 이거여.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그 통계치 제가 불러줬잖아, 평균 낸 거 2010년 상반기가 72%, 하반기가 72.8%, 2011년 상반기가 67.8% 이 원인이 뭐냐?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거 이유에 의해서이고 하여튼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급식의 만족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되니까 신경을 써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다 번의 지역별로도 보면 제일 낮은 데 숫자 어디여? 11개 시·군에서 제일 낮은 데, 전체로 봐서는 어디입니까?
청주죠? 청주 3.37 제일 낮아요, 만족도가. 그래서 그걸 통계치를 참고로 하셔 가지고 내년도의 급식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장초빙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빙교장의 선정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515쪽에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15쪽의 초빙절차가 지금 나와 있는데 520쪽에 있네요.
응모절차, 희망학교 신청 가 번에 희망학교 신청은 지금 520쪽의 가의 절차가 쭉 가에서 아까지 나와 있는데 희망학교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간단하게, 시간이 없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10분을 다 썼는데, 희망학교 선정.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학교 내년에 교장초빙공모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가, 그 처리절차가? 아니면, 금년엔 이렇게 안 했죠? 금년엔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신청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먼저 임의지정을 해 줘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정년퇴임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데로 지역별로 안배하겠지. 이렇게 해서 가지정을 하고서 통보를 해 줘 가지고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심의를 해야 되겠지. 우리 학교가 초빙교장을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방법하고, 그냥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중등과장님 말씀하신 것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내년에 하자 이렇게 해서 교육청으로 하는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여.
알겠습니다. 물론 민주적으로 좋게 한다고 그러면 정말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교과부에서 몇 프로 하라고 하는데도 한다는 학교가 없으면 어떡해 강제라도 해야지. 정말 이런 거 불균형 때문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건 이해가 뭐 충분히 됩니다, 그냥 그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심사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1차 심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해서 3배수를 올리는 거란 말이여, 그렇죠? 그러면 2명이 희망을 했어도 심사를 해서 올리는 거죠?
그러면 3배수에서 2차 심사 지역교육청에서 심사해 가지고 복수 추천하는 거죠? 그러면 1차 심사, 2차 심사, 그 심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점 된 게 없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냥 하나의 비공식적인 얘기지, 원칙이 이 규정대로라면 그거 무시하고 2차 심사에서 다시 제로로 출발하는 거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슨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딱 맞춰서 몇 점, 몇 점 딱 나온다면 모르는데 이게 어떤 주관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1차, 2차 점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달라지는 게 또 정상이겠고요.
그런데 1차를 해서 받아 가지고 2차에서 또 다시 서열이 바뀌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 데가… 지금 그렇게 1차 심사를 우선해서 한다 그런 내용인가요, 그럼? 어떻게 바뀌는 거여?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을 하는 건데 오히려 지금,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제 생각은 차라리 학교에서 하지 말고 지역교육청에서 정말 공정하게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한 번 해서 복수 추천하든지 3배수를 하든지 도교육청에다 보고를 하면 어떨까.
지금 얼마 전에도 그런 저기가 생겼잖아요. 학교에서 평가를 해서 1, 2, 3을 올렸는데 지역교육청에서는 바뀌었단 말이여, 3번이 1번으로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뭐하러 학부모들 100명씩 모아놓고서 우리를 갖다가 평가에 참여시키고 이러느냐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여.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작년에도 얘기한 대로 문제가 있으면 교과부에다가 건의를 해라. 지금 제도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사람이 다르고 심사자가 다른데 그 순위가 달라질 수밖에. 그리고 또 3배수 추천을 한다고 하는데 3배수가 아니고 2명이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여. 3배수면 학교에서 3배수 추천하기 위해서 심사를 한다 이러지만 3배수 아닐 경우 어떡할 거냐.
등위가 무슨 중요합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하면 되지.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셔 가지고 지난번같이 어느 모 학교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어느 지금 학교에서 학부모가 100명 참석하고 시골 학교니까 그냥 관심이 많아서 다 참석했는데, 세 분이 참석을 해 가지고 세 분이 점수를 매기는데 학부형들도 ‘아 저분이 제일 낫다’ 딱 해서 올라갔단 말이여, 지역교육청으로.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는 다시 구성하다 보니까 3번이 1등이 되어 가지고 1번을 임명했다 이거여. 학교에서는 “뭐 하려고 우리가 심사를 했느냐 학부형 바빠 죽겠는데” 오라고 그래서 참여시키고 이런 기현상이 생긴다 이거여.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숫자만 간단히 수치만 확인하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육국에서 질의해야 되는지 관리국에서, 이 장학사, 연구사의 TO 관계 그건 어디다 얘기해야 돼요? 교육국, 관리국? 다른 것 아니고 장학사, 연구사만.
그럼 제가 그것만 왜냐하면 관리국… 지금 왜 작년부터 의문점이 가는 게 지금 장학사, 연구사 하는 일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론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단재교육연수원의 연구사가 있는데 장학사가 1명 있고 청주교육지원청 장학사가 쭉 있는데 연구사가 하나 있고, 도교육청에 지금 많이 늘었네, 도교육청에 연구사가 보니까. 도교육청에 초등교육과에 연구사가 하나 있고 중등교육과에 연구사가 하나 있고 감사담당관실 연구사가 하나 있고 산업정보평생과에 연구사가 하나 있네. 6명의 관계가 어떻게 도교육청… 제가 생각하기에 연구사, 장학사 TO 따는 것보다 연구사 TO 따는 게 더 쉬운가?
그것만 좀 빨리, TO를 따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교육청에는 다 장학사가 있는 게 좋을 텐데 어째 하나씩 이렇게 연구사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직제상 저기면 그냥 똑같이 장학사면 장학사로 하는 게 낫지, 거기 한 명씩 연구사를 넣는 이유가 분위기도 나쁠 것 같아,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여, 난 TO를.
그럼 내일 충남교육청에 들어가 가지고 도교육청에 연구사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교과부에 몇 백 명의 전문직이 있지만 교과부에는 장학사 한 명도 없어요. 100% 연구사입니다.
그게 이상하단 말이여. 업무에 연구사는 저기고 장학사인데, 왜 단재교육연수원 장학사가 있고 청주교육지원청에 왜 연구사가 있어야 돼, 뭐 아시는 거 있어요? 그런데 교과부에서 TO를 줄 적에 장학사, 연구사 TO를 줄 적에 초등교육과에는 연구사 TO를 하나 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정원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그것만, 우리 전문직들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어디서 질의해야 되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구사 TO가 더 많아 가지고 예를 들면 연구원이나 단재교육연수원이나 이런 데를 갈 저기를 도교육청에다가 연구사 TO를 쓰는 거죠, 솔직히. 그죠?
도교육청에 연구사 TO는 없습니다, 제가 100% 아는데 그거는. 교육청에는 연구사 TO가. 그런데 전체 총괄을 하다보니까, TO가 남으니까, 남는다기보다는 지역교육청이 연구사들을 갖다 쓰는 거지.
그렇게 답하는 게 옳을 겁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다른 교육청을 보니까 연구사 배정한 데가 없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부 연구사면 어떻고 장학사면 어떻고, 하도 이상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큰 문제는 아닌데 몰라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결론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두 가지씩만 주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 금년에 몇 명 TO 받았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들 지금까지 여론을 들어보니까 만 족하지 않더라고. 금년에 법제화가 됐죠.
그렇죠? 법제화가 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몰라도 금년까지 수석교사가 시작된 지가, 시범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거 몇 년 됐죠?
아마 이거 3년… 3년 됐는데, 지금까지는 수석교사 운영한 거에 대해서 수석교사 당사자들도 그렇고 주변의 선생님들도 만족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특별적인 수석교사에 대한 대우를 해 줘야 되고 또 정원 관계도 TO를 줘 가지고 다른 선생님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오히려 수석교사가 있어 가지고 선생님들이 수업이 부담되고 그러니까 본인도 미안하고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면 중등 같은 데는 교과 저기 자기가 수업을 더 한다고 하던데. 하여튼 수석교사의 법제화가 됐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근본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 공모해서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과연 희망자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지만, 언제 있나요 그게?
끝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사이버가정학습, 이거 사이버가정학습에 드는 예산 우리 과장님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이버가정학습을 위한 지원 예산, 대충 그냥. 대충 아마 4억 정도 될 겁니다. 직접적인 소프트 쪽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4억이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 종합한다면 한 10억 정도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통계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는 가입률이 42.90%예요, 42.90%. 제가 시간이 없어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 2011년도에는 아주 좋습니다.
가입률이 87%, 아주 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학습이수율, 학습이수율은 2010년에는 64.2%예요. 금년도에 10월 30일까지 학습이수율은 68.50%다.
그러니까 가입률은 매우 증가했는데 학습이수율은 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해서? 거기서 다 예산 지원해 주고 도교육청에서 다 그렇게, 지금 산업정보평생과에서 하는 거 아녀 관장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운영은 연구원에서 하지만 모든 예산지원이나 일은 거기서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전국으로 홍보를 잘해서 운영이 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왕에 가입률도 이렇게 좋지마는 학습이수율도 높여 달라, 그렇게 주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권침해 사례 그 자료에 보면 2010년에 33건, 중학교·고등학교 38명, 2011년 57건에 70명 해서 108명인데 초등은 1건도 없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초등은 없습니까?
교권침해 사례 일어난 게. 하여튼 통계 믿어도 되는 겁니까, 이거? 글쎄, 믿어도 된다면 다행인데 교권침해 사례가 초등에서 하나도 없다.
제가 아는 것도, 제가 한두 건은 알고 있는데 그 모 학교에서 급식지도를 하다가 선생님이 애들한테 부딪혀 가지고 선생님이 한 1주일간 입원하고, 그런 사건이 보고가 안 돼서 그런가봐. 그런 게 진짜 교권침해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는 없지만 하여튼 초등에도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문화가정 마지막으로 우리 충북에 1,705명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그리고 예산은 보니까, 여기 보면 학교정책과에서 예산 쓴 거,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예산 보니까 탈북교육지원, 탈북학생인데 이것도 다 넣어도 하여튼 9억 9,600만 원인데 하여튼 뭐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