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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전종율 의원 발언

302회 제본회의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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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도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폐지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재)경북연구원 운영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청도군수 제출) 7.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8.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이의원외6명 제출) 9.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태이의원외6명 제출) (10시 01분) 먼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도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운영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운영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1.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2.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의원외6명 제출) (10시 10분)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청도군수 제출) (10시 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의장이 전문위원실에 이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고토록 조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보면, 인사청문회 관련 법령상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 청도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등 2가지가 있는데, 청도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서는 인사청문회 회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돼 있고, 지방자치법 제47조 2에는 인사청문회 개최 요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7조 2와 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데 청도군에는 다음과 같은 직위가 해당됩니다. 지방공사 사장, 3호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 그러면 청도공영사업공사, 제4호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와 청도군 우리정신문화재단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지방자치법과 우리 청도 인사청문회 조례에 한계점이 뭐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개최는 우리가 임의대로 하면은 위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못 했는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 점은 잘 인지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 의원 발언권 요청)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세부 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463억 117만 4,000원에서 620억 2,277만 3,000원 증액 편성된 총 7,083억 2,394만 7,000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613억 466만 1,000원이 증액된 총 6,429억 2,337만 6,000원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7억 1,81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 654억 57만 1,000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조례안 등 안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려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