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예, 김영주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정리를 몇 가지 좀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여성새로일하기본부에 관련돼서 국장님께서 실적이 낮아서, 실적의 미비로 직영의 전환 필요성들을 언급했는데 실제 실적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담당 과장님께서는 8개 중에서 8위라고 했는데 그냥 취업인원 총인원으로 보면 8위가 맞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3% 충북이라고 하는 여러 현황들, 지표들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기준 세웠다고 해서 기준이 아닌 다른 변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적어도 1인당 종사자 기준으로 해서 실적을 평가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미흡하게 보이진 않고요. 2011년도 같은 경우에 그 여성가족부 자료를 보면은 제일 높은 걸로 1인당은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충북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총 25명을 가지고 나눌 것이냐 아니면 광역새일지원본부 15명, 그다음에 새로일하기센터에 또 10명이 있습니다. 이걸 두 개를 나눠서 할 거냐의 차이에 있어서 또 기준은 상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직영에 관한 어떤 장점, 직영이 가지는 공공성, 책임성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는 문제기 때문에 충분히 장점이 있고 그렇게 계획하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논리가 실적이 미흡해서라고 판단한 것은 오류가 있지 않았는가 다시 한 번 확인됐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간 통계 자체가 실적이 미흡하다는 건 주관적이었다는 것들은 인정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간이냐 직영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목적 자체는 경력단절여성 특히 어떻게 사회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고민을 해서 경력단절 이후에도 계속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수가 취업되도록 노력하는 그것이 목적이죠. 직영이냐 민간이냐는 거기에 부수적인 하나의 갖는 형태일 뿐이니까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남대소장님, 어제 제가 여러 가지로 급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남대관광안내원 위탁운영현황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네요.
여기 보면은 중국어 가능자가 한 명이 안내원 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고 또 말씀드렸던 대로 협약하면서의 전문안내요원을 협약서에 넣어서 뽑은 건 아니고 뽑다가 보니까 중국어 좀 어느 정도, 일상회화 정도 가능하게 된 거지 목적적으로 채용을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내원은 그냥 그렇게 쓰고 이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간제로 해서 며칠이죠? 300일인가요?
그래서 위탁을 하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한 인원 10명이면 10명, 12명이면 12명 해서 일정 퍼센티지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단순히 또 이게 관람이 몇 년도에 했다 이게 아니고 적어도 한국 대통령의 역사문화를 이해하는, 사실 청남대에 있는 볼거리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한테는 이 한국의 역사문화와 대통령을 통한 이런 걸 문화적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어서 조금 더 폭넓은 전문성들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관광안내원 위탁 협약 시 재료비 지원 별도 현황, 이제 제가 재료비 얘기해서 방송장비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복리후생비에 들어갔다는 건 착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방송장비나 컴퓨터 같은 경우도 이게 참 애매합니다.
원래는 위탁계약 하는 측에서 모든 게 다 이 장비는 사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탁하는데 3억이 좀 안 되고 얼마였죠, 올해가? 위탁금액이? 3억이 조금 안 되게 2억은 넘게 계속 이렇게 2004년도부터 체결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충북관광협회의 이익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5%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래 수익이 있으니까 거기서 위탁받는 사람들이 장비나 이런 것들은 그들의 재산으로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의 재산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협약 종료 시 반납을 조건으로 했다는데 협약이 그러면 1년만에 계속 협약을 하죠? 그러면 이번 1년 끝난 다음에 반납을 했다가 청남대 자산으로 잡은 다음에 임대처리하고, 또 임대를 하면서 임대 조건에다가 여러 가지 수리나 파손이 협회 쪽에 을쪽에 있을 때에 보상 조치하고 이런 것도 좀 들어서 조건에 넣어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반납을 계약이 연장이 되면 계속 그것을 연장시킬 겁니까? 그런데 조경용역 인력, 청소용역 이건 공개경쟁입찰로 하죠? 물론 충북관광협회가 관광 종사자들 업계가 모여 있어서 또 직접적으로 청남대를 활성화하고 협의할 기관이 충북관광협회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또 훌륭한 역할을 충북관광협회에서 해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건 또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관광안내원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러니까 조경이나 청소처럼 공개경쟁입찰로 하면은 또 낙찰 금액 때문에 그 낙찰 차이에 관해서 다시 그 기준으로 해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은 수의계약 금액인데 그냥 위탁금 100%가 그대로 다 지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이거는 단순히 지금 소장님이 하면서의 업무적 문제가 아니고 초기서부터 죽 가져왔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좀 개선을 해서 문의 주민의 어떤 지역주민을 채용하면서도 이왕이면 조건에다가 외국어 능통자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그거대로 그런 가치들을 유지해 나가시고, 또한 변화에 맞게 세계적인 명소로서 가져 나가려고 하는 것들은 또 관광안내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담겨야 되고 또 보완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청남대소장님 아까 다 했어야 되는데 마무리 다시,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근속수당을 파악해 보셨나요?
제가 아는 거는 2010년도 정산내용에는 인건비에 그러니까 위·수탁금 집행실적에서 연차수당, 휴일수당, 직책수당, 퇴직적립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급여에. 그런데 2008년도에 보면 지난 일이지만 기본금, 상여금, 근속수당 11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휴일수당, 반장수당, 퇴직적립금 그러니까 근속수당이 계속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근속수당이라는 것이 언제 없어졌는지는 중간에 2009년도인가는 모르겠는데 2008년도까지는 분명히 자료에 근속수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관광사무안내 운영계획 이거는 관광협회에서 제출한 거죠. 여기에 보면 관광안내원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 급여지급 해서 올랐고요.
그다음에 근속연수 5년까지 1일 평균 임금지급, 차등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근속수당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1년마다 한 번씩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근속수당의 개념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다른 기관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계약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1년마다 이렇게 다시 계약을 수·위탁 계약을 하는데 왜 그동안 근속수당이라는 게 특별히 이게 있었는지, 근속수당이라는 것은 수·위탁 받는 기관에서, 충북협회에서의 직원의 거기 내부 문제죠. 거기서 직원으로 있을 때 직원이 이쪽으로 파견이 되면 거기서의 내부 문제인 것이지 1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근속수당이 이렇게 지급이 됐었거든요, 전에는.
이게 타당한 것이지 다른 수·위탁 영역과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그전에 있었는데 이것이 맞는 건지, 기준에 맞는 건지 다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제도 얘기했던 건데 이게 수준이 급격히 올랐다는 건데 특수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5일 근무제 시행되면서 월요일만 휴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휴일수당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집행액의 5%가 일반관리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표현을 관광협회의 수익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이윤이라고 표현 안 되어 있고 일반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일반관리비에서 따로 관광사무에 관한 운영이 들어간 비용이 없는 걸로 봐서 그건 그냥 수익금으로 봐도 무방한 것이죠? 다른 말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표도서관 제가 조례를 하고 나서 이것이 거기에 대표도서관 설치에 관한 것도 있고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조항도 있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또 우리가 조례제정 이후에 여러 가지 진행들이 어려움 속에서 늦어지는 동안 경기도 같은 경우는 파주에다가 대표도서관을 크게 건립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충북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늦은 겁니다. 그리고 법적 강제사항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정국 제가 사무감사 때도 단순히 사업부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력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도지사의 의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5분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이런 것들 환기시킨 적이 있고요.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담당팀장하고 저도 구체적인 의견들을 제시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대표도서관을 크게 설립하는 게 아니고 충북도청 도서관은 전북 도청 모델로 해서 여건이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하고 충북도청 도서관만 조금 확장해서 개관하는 것도 도민들로서의 의미가 있고 또 지사가 도서관 정책에 관심 있고 상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사의 공약에 도서와 관련돼서는 북스타트운동 말씀드린 거 있고요 또 하나는 읍면동별로 도서관을 건립해서 지원하겠다는 게 공약이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겠지만 그런 계획들을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시책을 내놓고 발전 기획을 하는 그런 부서 자체도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대표도서관에서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충북도청 도서관을 하고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해서 상징적인 도서관 정책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검토해 본 결과는 이게 또 사서직 공무원이 네 분 계시는데 의회자료실에도 있고 행정자료실에도 있고 자치연수원 계시고 이런 것 같습니다. 사서직이 보니까 도의회자료실하고 행정자료실하고 저는 행정자료실 가지고 충북도청 도서관을 전북도청마냥 합류하는 역할이 있겠고, 또 행정자료실 자체를 남겨두고 별도로 충북도청 도서관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행정자료실하고 의회자료실하고 합하는 기능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사서직이 보니까 그냥 시험조건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서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사서, 준사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문헌정보학과 4년 이상 나오면 정이고 그다음에 2년제 나오면 준사서 이런 분들이 사서직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책을 사고 빌려주는 역할이 아니고 정말로 지식과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수집 그런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정보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건데 오히려 사서직공무원들이 대표도서관을 설치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디에 배치되고 이런 거는 좀 복잡하게 저쪽 행정국하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런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하고는 어떻게 또 논의가 되고 있는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행정국에서는? 질의입니다. 제가 자료 보니까 청풍명월제에서 이번에 할 때 충북여성발전심포지움에서 나왔던 건데 충북이 특히 시각예술활동 전시죠.
저조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 1%도 안 된다고 나왔는데 이게 질의가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도지사 구 관사가 충북문화관으로서의 결정을 하고 이렇게 시설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관이 말 그대로 또 시각예술활동 공간이 저조한 것을 도에서 합리적으로 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무감사 때도 이게 행정국 회계과하고 계속 이런 문화예술을 어떻게 할 건가, 전시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북카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정원을 어떻게 문화적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이게 맞는가라는 고민이 듭니다.
구 관사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했지만 적어도 4월 18일 날 개방공사 용도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미 충북문화관으로.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과 콘텐츠를 담아내고 기획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언제 업무적으로 되는 겁니까? 궁금하더라고요?
회계과에 물어보면, 회계과에서 그런 내용까지 다 거기서 하느냐고 그러면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 그럼 문화예술에 관해서 그 내용은 담보를 하고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계와 상의를 해서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맞지가 않은 것 같아 갖고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무과는 회계과고 대신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업무이관이 전반적으로 되는 거는 문화재단 출범이 정착되고 그다음에 시설이 완료된 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업무이관이 되겠다 이런 겁니까?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일단 원장님 출석이 2시까지 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원장님뿐만 아니라 실장님, 국장님도 증인 채택이 돼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맞죠,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 때에 그렇게 된 거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그렇지만 원장님이 총괄 책임자로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일단은 사유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는요 운영위원회 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불가피하게 일정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저는 유완백 위원님 말씀대로 예견된 상황이 된다면은 3시부터, 정회하고서… 간단하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최선을 다 했냐고 했을 때에 관한 문제 그 점은 좀 충분히 다시금, 내내 생각하시면서 문화재연구원을 이끌어갔으면 좋겠고요.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고정적으로 충청북도 예산처럼 세입이 예상이 되는 지방세처럼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영업을 하는 거고 수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수주의 목표와 예산 예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안 했을 때는 추경에서요. 추경에 세입이 과다 계상된 측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파악해서 세입 추계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은 계상한 만큼의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측면들은 박종성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된 거고, 세입이 과다 계상되었을 때에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가지고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기관은 그걸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중간중간 추경이 있을 때 그 세입을 감해서 적정하게 조정하고 대내외적 요건에 있어서 대응하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전국사항도 그렇고 수주도 실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수요는 적고 경쟁은 많은데 없고 했을 때, 세입 조정하고 세출 따라서 조정해서 하면은 회계가 좀 더 깔끔해지고 또 동료위원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업은 영업대로 열심히 하시고 대신에 대외적인 요인들에 있는 거는 추경에서 감액하십시오, 세출하고.
그걸 그대로 두고 나서 있으니까 더 이렇게 많이 지적되고 그 나머지 안 된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영업 부족으로 해서 오인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