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우리 김양희 위원 질의한 데 보충질의가 있어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어제 김영주 부위원장님도 얘기했고 오늘 김양희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새일본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님한테… 어제 업무보고하실 때 현재 새일본부에 대해서 위탁 공고 중이라고 그랬죠, 민간위탁 공고? 그런데 이 민간위탁이 현재 112쪽에 보면 청주, 충주, 제천, 영동 이렇게 네 군데가 센터가 있는데 충주는 올해 1월 1일 날 최초 재지정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천서부터 나머지 세 개는 재지정이 됐는데 센터가 있는 데는 이렇게 재지정을 하든지 민간위탁이 쉽지만 센터가 없는 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예, 그렇게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새일센터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 직접 지원을 받고 광역본부 지금 7개에서 8개는 새일본부 거기다 위탁을 줘서 할 거 아니에요, 시·군에?
그럼 민간위탁을 줘도 지금과 같은 그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4개, 영동군까지 4개가 센터인데 나머지 시·군에서 이제 시는 없고 거의 군단위인데 나머지… 군 단위는 센터로, 새일본부센터로 원하는 군이 없나요? 그렇게 하면 시·군에서 만약에 충주시가 올해 2011년 1월 1일 날 새로 지정을 받았잖아요.
시·군에서 부담하는 지방비 같은 게 많나요? 예, 하여간 국장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추진사항대로 해 주시고 이게 왜냐면 우리 여성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슈화되는 새일본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민간위탁 하더라도 정말 적정하고 올바른 데다가 위탁을 해 주시고 추후에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중앙에서 바뀌면 나머지 7개 시·군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다문화지원센터, 건강지원센터 이것도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04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세 개 밖에 없어요. 그렇죠, 센터가?
세 개 밖에 없는데 특히 총사업비 한 거의 20억 정도 되는데 청주가 12억 5,000 됩니다, 그렇죠? 12억 5,000 되는데 종사자 수도 17명 되고, 종사자 수도 그렇죠? 근데 센터장이 비상근이에요. 1년에 12억 5,000 예산을 다루는 센터에서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비상근인데 이거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꼭 이게 상근으로 둘 수 있는 입장이 왜 안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제점이 많아서 지도 점검을 해 보니까 행정상 조치가 26건… 재정상 조치가 몇 건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센터장이 책임을 갖고 그래도 상근해 있으면 낫겠는데… 비상근이다 보니까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합쳐지기 전까지는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합쳐지기 전까지는 상근으로 좀 바꿔서 누가 책임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는 생각인데 상근으로, 비상근 말고 17명 중에 무슨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직책을 주든가 해서 그런 거에 방안이 없나요?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조치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뭐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저희들 위원회에서 올 4월달에 문화예술단체 우리 박종성 위원님이 늘 5분발언도 하시고 문화 예술에 대해서 예산 좀 지원해 달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문화예술단체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예술인에 대해서 좀 지원문제, 예술인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신진·창작·전업예술인 이렇게 많은데 이분들이 사실 생계가 힘들어서 예술분야에 전념을 못한다고 지금 지원 분야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원 부분에.
그런데 지난 10월 28일 날 「예술인 복지법」 통과된 거 아시나요? 지난 10월 28일 날 국회 서갑원 의원이 제출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복지재단도 생기고 복지법안에 보면 시행규칙이 내년 11월까지 완료돼서 공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도 우리 국장님 어제 답변하셨지만 현재 1.2%에서 1.5%, 후년에는 2%까지 올려서 예술단체에 지원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예술인에 대해서 이렇게 복지법안도 통과가 됐으니까 우리 충북도에서 혹시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나 예술 활동에 대한 그런 개개인한테 무슨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원에 대한 것?
그래서 지난 간담회 때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추어나 전업예술인들이 창작활동하기가 정말 힘들고 생계유지가 첫째 안 되니까 자기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우리 지사님도 제가 농정국쪽에 알아보니까 여성농업인을 위한 한 가구당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실 여성농업인도 많지만 예술인이 사실 지금 말씀대로 몇만 명 우리 충청북도에 많은데 창작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또 법안이 통과돼서 내년 11월달에 공포가 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누가하든 간에 조례안을 또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안 만들기 전에 그래도 집행부에서 준비 좀 하고 개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서 좀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문화여성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감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중식을 한 후에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단법인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우리 21일 날 문화재연구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우리 문화재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추가로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기 위해서 다시 사무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장님께서 지금 회의 참석차 가셨다가 도착을 아직 안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원장님이 안 계셔도 사무감사를 계속하실 건지 정확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예,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는 다시 날짜를 정해서 추가로 다시, 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증인이 출석을 못했으니까 하자 그러는데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부위원장이 지적을 했지만 그래 감사받는 분이 아무리 회의가 있다 그래서 감사기간에 출타를 해서 또 제시간에 못 맞춰 온다는 것도, 미리 얘기한 것도 불과 감사 시작하기 한 30분 전에 얘기를 하면 제대로 감사받는 자세도 안 된 거고, 또 더군다나 지난번 감사 때 미비된 게 많아서 추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하여간 지금 우리 박종성 위원 얘기대로 다시 날짜를 잡아서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28일 날 월요일인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29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29일 안에는 끝나야 되는데 28일 월요일이 좋은지 29일이 좋은지 우리 위원님들 상의 좀 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날짜를 다시 잡고 여기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진천을 통과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또 와서 자료나 모든 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미비되면 또 다시 해야 되니까 아주 완벽하게 해서 날짜를 다시 잡고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박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날짜를 다시 잡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8일이 월요일이고 29일이 화요일인데 그럼 29일 날 오후 2시쯤에… 그럼 잠시 우리 위원님들 정회를 할 테니까 정회해서 다시 상의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우리 문화재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께 말씀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1일 날 감사를 하고 추가에 대해서 어제 통보를 받았죠? 그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얼마나 중요한 회의인지 모르지만 원장님께서 회의를 가서 우리 위원들이 거의 한 50분 동안 기다리게 만든, 어떤 회의였어요?
좀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래도 그렇지 저희들이 문화여성환경국이 몇 시에 끝날지도 모르고 오늘 한다고 그랬으면 아침부터 시간을 비워놔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지금 감사받는 태도나 또 감사를 21일 날 했는데 자료도 부족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족해서 추가로 감사하는 마당에 자리도 비우고 늦게 오고, 하여간 오늘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다시 한 번 발생되면 하여간 책임 추긍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 올해 문화재연구원의 수주 실적이 저조한 관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하여간 우리 원장님 겸허하게 받아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하여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다 들으신 거예요?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 안 계시면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장께서는 겸허히 받아 주시고 그래서 하여간 더욱 더 발전되는 충북문화재연구원이 되고 또 충북을 대표하는 학술기관이잖아요? 학술기관이니까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여간 우리 연구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하여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열과 성을 다해서 감사에 임해 주신 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우리 위원회가 더 한층 발전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11월 28일과 29일 종합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오늘로서 계획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5일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최해서 2012년도 예산안과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