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병학 의원 발언
장병학 위원입니다. 본청 수감자료 246쪽과 관련입니다. 교육감 행정권한 중 지역 교육장에 위임한 사항 대부분이 도교육청에서 복잡한 업무를 몰라서 위임사무를 이양한다는 일선에서의 말씀이 많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임사무 중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 9월 1일 고교 특수고 시설사업 계획수립 집행 이게 지역 교육장한테 넘어갔죠, 관리국장님? 그런데, 단 학교시설 학교이전비 주요 사업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거는 본청에서 갖고, 그다음에 고교 특수고교 정비구역 내 학습환경조사 이게 언제 위임됐죠? 1월 1일이죠. 그다음에 고교 특수고 학교급식 관련시설 출입, 검사, 수거 등과 같은 행정처분 요청 및 과태료 부과징수 복잡한 업무입니다.
요것도 같은 해네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일선 고등학교 컨설팅장학 이것도 지역 교육장한테 2011년 6월 3일 날 넘어갔네요.
그런데 지역 내 관할 학교 감사사항은 회수가 됐죠, 도 본청으로. 요것이 2011년 9월 1일이니까 언제죠? 그래서 지역 교육장의 통솔력 이런 것은 여기 본청 자료에도 문제점으로 기재가 됐네요.
통솔력이라든가 관내 학교 지도력 이런 것이 약화되고 있다 그런 것이 지적됐습니다. 저는 도교육청 본청 업무 중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자꾸 정말로 나쁘게 말하면 만만한 하위기관인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에게 교육장들에게 위임시키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이런 업무를 이양을 해야 됩니다. 이왕 교육감 위임사항을 지역 교육장들에게 위임해 주려면 인원을 보강해서 하루빨리 시·군 고등학교 업무 일체를 지역 교육장들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역의 교육행정이 초·중·고·유치원 원활한 교육행정을, 특수학교까지 원활한 교육행정을 펼 수 있는데 선출 교육감이 할 수 있나요, 이 현재 규정은?
그건 알아요.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현행 규정이 지역 고등학교 업무를 선출 교육감이 이양을 위임사무를 할 수 있나, 그것만 “예”, “아니오”로 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교육감협의회, 부감협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현행 규정상 지역 교육장한테 위임을 하면 교과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을 좀 총체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원활한 지방교육행정이 되도록 이렇게 촉구합니다.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내년에 확인하겠습니다. 그거와 아울러서 연관되는 게 본청 별첨자료 320 내지 336쪽의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육청 감사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해서 감사업무가 도 본청으로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2011, 금년도에 계획을 보니까 유치원이 한 원, 초등학교가 48교, 중학교 33, 고등학교 25, 특수학교 4, 111원·교 합쳐서 맞습니까, 감사담당관님? 그러면 그걸 간단히 6학급 이래 해서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둘 중에 그렇게 해요.
그러면 재무감사가 지금 몇 학교인가, 51개로 나오는데. 고등학교는 없어요, 재무감사가. 그런데 항간에 퇴임하는 직전에 회계감사, 재무감사를 꼭 하거든요, 대개 보면.
아니, 학교장들이 어떤 분은 깨끗하다고 그러고 많은 분들은 꼭 이렇게 퇴임하는 직전에 해야 되는데, 많이 하고 있는데 요새는 모르겠어요. 종합감사, 재무감사 합치면 제가 판단하기에 161개네. 그러면 지금 현재 유치원 빼고 쭉 따지니까 초등학교에서부터 방통, 특수까지 479개 교나, 맞습니까?
그거를 나누면 현재 지금 제가 한 거는 종합감사를 110으로 나눴더니 5년이 걸리는데, 지금 종합감사를 한 학교는 재무감사 한 학교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5년이 안 되네. 한 4년 얼마 되겠네요. 3년 목표는 좀 오버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지금 계획상하고 따져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초·중·고·특수학교 따지니까 110개 교거든요, 유치원 빼고. 그럼 이거 한 5년 걸리는데 지금 51개 교 재무감사 빼면 한 그래도 4년 조금 남짓하거나 이렇게 되겠네. 3년은 넘어간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모든 학교가 주기적으로 3, 4년이 되더라도 이렇게 해서 감사를 받는 이런 제도가 정착되어야 되는데, 유·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의 감사 중 금년에 정말로 지적사항만 하는 것보다도 우수사례 해서 표창을 하고 하는데 몇 명이나 표창계획이 있고 실시가 됐나요? 하여튼 아주 목표치보다도 현장에 가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해 주고 탄력적일 수도 있고 해서 탄력적인 감사표창 계획도 세워주시고, 제가 볼 때는 많은 학교 4일간 하죠, 고등학교 큰 학교는?
교육청은 제가 아니까 학교를 따지는데, 그러면 6학급에서는 이틀이여, 3일이여? 그래서 일수를 줄여서라도 주기를 해서 좀 보통 일선 지역교육청에서 감사했던 것마냥 3년에 한 번씩은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이렇게 해 주실 수 없으세요?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장병학 위원입니다. 여기 사진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이 음성군 용천초등학교인데 이 학교 내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 가지고 한때 외국인들이 들락날락하고 수용소가 되고 그래서 학부형들이 내쫓고 그래서 지금 가게가 있고 해서 여러 해 동안 이게 진정으로 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학부형들이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고 또 전화도 해 주고 이러한 해결해 달라는 이러한 진정한 진정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천초등학교에 이러한 학교현장에 실제 또 제가 가봤어요.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교장선생님하고 학부형들, 또 음성 관리과장하고 다 했어도, 이게 여하튼 빨리 해결해야만 되지, 생활지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리국장님보다도 양개석 관재계장님이 확실히 이걸 아실 거예요.
누가 하시든지, 관재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나. 저하고도 누차 상의를 했어요.
알았어요. 그 내용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유지가 지금 공시지가가 자꾸 뛰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이 우리가 3억 4,000만 원이죠? 사유재산은 1억 9,000만 원, 그 차액이 1억 4,800만 원씩 소요가 되는데 이 교환조건이 아닌 어떻게 빨리 해결해야 되나 간단하게 좀… 이거 참 학부형들이 수년간 돼 가지고, 교육감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교육의원님한테까지 이런 저기가 됐군요.” 이러시면서…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진천의 백곡중학교가 내년 2월 말로 폐교됩니다.
굉장히, 중학교 하나가 폐교되는데 상실감이 큰데 여기에 폐교되면서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초안 잡아서 토요문화학교 운영을 설립했는데 진천교육지원청하고도 두 번이나 상의를 드렸는데 이게 토요일, 일요일 해 가지고 하는데 아주 예산만 들어가지 상당히 진취성이 없다는 이런 여러 가지, 저도 판단하고 많은 분들도 얘기가 돼서 지역교육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전국 최초로 진천 교육장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전국 최초로 한번, 진천이라는 데는 전국 최초 문학공원도 있고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를 65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철 선생님의 사옥이 돼 있고 조명희 선생님 문학관도 지금 세우려고 주민들이 다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고 동감이, 가칭입니다, 충북문학예술학습체험관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번 백곡에, 진천 백곡중학교를 이러한 쪽으로 한번 지역 청에 올리고 하는데 관리국장님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역 교육장이.
예, 그리고 요 폐교가 되면서 지난번 우리 교육위원회 오셔서 행정과장께서 이 예산 지원에 있어서 백곡중학교가 폐교되면 진천중학교하고 진천여중으로 갑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본예산에 진천여중만 편성이 2억 원이 됐어요. 그렇죠?
행정과장님. 그래서 제가 진천중학교도 해야 된다 해서 1차 추경에 하시기, 본예산에는 안 되나요? 1차 추경에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2013, 2014년도 각각 2억 원씩 지원을 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이 폐교에 대해서 좀 더 우리 행정예산과에서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청 자료의 270쪽 보면 신설학교 2011년도 성인지 예산 관련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청중학교, 속리산중학교의 화장실 대변기 수를 파악을 했어요. 확실히 이제는 여학생 화장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게 남녀비율이 대략 어떻게 편성이 되나요?
숫자는 다 다른데, 어떤 과장님이. 근데 지금 양청고등학교는 화장실이 남자가 34개, 여자 대변기 수가 70개, 양청중학교는 38개, 58개 여자, 속리산중학교는 남자화장실이 12개, 여자화장실이 22개 여자가 확실히 많이 됐네요. 아니 그래서 몇 퍼센트 정도 이제는 여성에 맞게 이렇게 좀, 그런 게 대략 몇 퍼센트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명확하게 해서 우리 학교나 모든 기관에서 알 수 있고 또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로만 성인지, 성인지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가로등 설치도 여기 보면 CCTV까지 세 학교가 속리산중학교는 아주 적은데 가로등이 25개인데 양청고등학교는 부지가 엄청 넓어요 18개뿐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어떤 기준이 있나요?
속리산중학교가 25개, 양청중학교는 9개. CCTV도 그래요. 양청고등학교가 건물 거기는 많이 있네 13개, 건물에 18개 기준이 없고요, CCTV나 가로등.
적정하게 하는 건요? 그래서 앞으로 신설학교나 또 화장실 대변기 때문에 성인지예산 이렇게 해서 서로 불편이 없도록 정말로 남녀 공평하게 이렇게 시설을 해 주시길 바라고 또 교육도 그렇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죠?
장병학 위원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저하고 최미애 위원장님만 하면 되니까 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맨 마지막에 이것을 얘기하다가 매듭을 못 져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 특색사업, 아니면 특화사업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바뀌고 이래서 도교육청에서 효예절, 법질서 쪽 이렇게 해 가지고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 전부 해서 일목요연하게 한 5년이고 6년이고 사람다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유·초·중·고·특수학교마다, 각 학급마다의 특색도 연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세부영역을 죽 해서 계획 지도 평가 해 가지고서 예산도 수립하고 해 가지고서 모든 이러한 의식적인 사람다운 교육에 이 교육국, 관리국 총체적으로 한번 세워서 내년도에는 제가 한번 전 도내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런 뜻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청자료 275쪽, 행정예산과장님 소속이네요. 2010년도 도교육청 최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제일 최다의 사례명은 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 구축, 맞습니까? 과장님. 275쪽.
절감액이 8,938만 1,000원, 굉장한 예산절감을 하셨습니다. 이 담당자, 제가 소속과 성명을 알고 싶었는데 지금 물으면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요, 찾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또 두 번째 사례명은 노후 영상기자재 교체죠?
이거 절감액이 6,571만 2,000원요. 엄청난 예산을 한 담당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 공무원 표창이 됐나요?
작년도나 올 계획이. 그래서 이 예산절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이 두 공직자에게 큰 훈격의 연말 표창상신 좀 해서 정말로 창의적인 행정을 하고 많은 교육예산을 절감시킨 이런 공무원을 타 공무원들이 모범이 되게 해서 표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심사위원님들, 국·과장님들 다 계시고 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쪽 공통자료인데 이 충청북도에서 교육경비가 겨우 1억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상급식이 포함된 거 아닌가? 엄청 적은데.
이게 47쪽 본청 자료, 굉장히 적어요. 타 시·군에 비하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직접 현물은 없고, 무상급식은 안 들어간 거죠?
청주시도 이래 가지고서, 충주시보다 훨씬 적어서 혼쭐났어요, 지난번에. 다시 자료 받고. 이게 전체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저기하라고 그러는데 청주시는 5%인데 이것은 엄청나게 3분의 1밖에 안 돼 가지고, 지금 비법정전입금이 6억 8,000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무상급식 포함이 된 거예요?
다른 데 시·군보다, 도 단위인데도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협상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 지금 보은군 같은 데, 지금 도청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됐거든요.
보은하고 옥천도 그렇게 돼 있어요. 보은을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20.6%를 도와줬어요. 그다음에 옥천은 16.7%, 엄청난 군 시세, 재정 시세에서 도와줬는데, 도교육청 정말로 도청하고 이러한, 다른 데는 열심히 하는데 진짜 본청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과장님 아시죠? 또 한 말씀, 지금 본청자료 237쪽에 충북교육 스타뉴스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른 거 관두고 신문스크랩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고용직을 기용해서 한다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님?
비정규직. 그전에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당직하고 막 해서, 저도 해 봤어요. 신문스크랩도 해보고 했는데 전문성이 결여가 되는 것 같아요.
비정규직이니까 그냥 쭉 하다가 빠진 것은 빠지고 넣을 것은 넣고, 요새는 좀 정신 차린 것 같더라고. 저도 과장님한테도 두세 번 전화하고 이런 상황이 있고 담당관한테도 그러고, 빠지지 않고 정말로 충북교육, 지금 도청에서 만든 거, 의회에서 만드는 거는 아주 다각적이고 전국적인 신문까지 다 하는데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충북 도내의 각 언론사에서 나온 신문만은 전부 교육에, 그런데 전직 교사, 교장 이런 거는 무조건 싣는데 우리 교육위원 같은 이런 거는 가끔 빼먹고 그러는데 교육을 시켜서 이왕 많이 예산을 들이는데 이렇게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재선은 어디까지 나고서 떠올립니까?
예,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나 거기 이건영 공보계장님이나 또 교육을 잘 시켜서 해 주시는데… 이것이 지금 평균 790회 정도 이렇게 다운되거든. 제일 최하는 152회.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오신 관계관님들하고, 또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전문직이나 일반직 이 정도 순이에요, 이게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홍보를 하는데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이 봐야 돼요, 이게. 그렇죠?
돈 안 들이고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 번 제가 느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하는데 이 교사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뭐 “그거 몰라요” 이 숫자가 그렇게 나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투자해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 모든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아니 컴퓨터 안 보고 메일 안 보는 사람 없잖아요, 도교육청 딱 찍으면 나오는데. 그렇게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북교육 홍보 달력, 지금 현재 홍보 달력 요만하게 해 가지고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긴 하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삭감할까 하다가, 이게 쳐다 보도 않아요. 쳐다 보도 않고 시기도 3월달에 만들었더라고. 3월에 만들어서, 벌써 달력은 1월달에 다 배포가 되고, 교육적인 효과 이게 상당히 좋은 시책을 더 좋은 홍보, 이런 방법이 없을까를 강구를 하시고,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배포시기도 그렇고, 배포시기는 뭐 이번에 1월달로 고치시면 되는데 그런 아주 넘기지도 않아요, 보통. 우리 뭐랄까 핸드폰도 있고 다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도 방안, 홍보방안도 마련해 보시고 이런 관례를 드립니다. 꼭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이 만들어서 가정으로 배포하면 사실 좋긴 좋지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옆 페이지 보시면 부부 행정직 공무원들, 지금 현재 부부 교사 이런 쪽에는 많이 생활의 안정을 기해서 하는데 이게 부부 행정직 공무원들의 인사규정이 이게 규정상에 약간의 우대해 주고 이런 게 있나요?
그래서 규정상 없다. 여기는 쭉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생활근거지에 근무기준을 고려한 전보를 실시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법정부담금 자료를 요것이 수감자료 438쪽입니다. 법정부담금 자율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법인에는 운영비를 감액 지급하였죠?
법정부담금 자율목표제 한 마디로 설명해 주세요. 법정부담금 자율목표제. 그러면 법정부담금이 인건비성 경비인데 만일 감액 지급한 금액만큼 재단에서 법정부담을 납부했나요?
안 했죠. 만약에 실적이 없어요. 그럼 자율목표를 채우지 못한 학교에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3,300여만 원까지 학교운영비를 감액 지급하였다고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래 사학재단에서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사학을 창립해서 나름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인재양성에 조력하라는 그런 제도인데, 그럼 감액된 금액만큼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본청 수감자료 153, 157쪽의 소송사건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 4월 13일 13시 50분경 전부 다 수업종료 후 하교 길에서 난 사고입니다.
가해학생이 각도기를 던져서 피해학생의 왼쪽 눈을 맞아 영구적인 시력장애로 해서 교육감에게 소송한 거 계속 중이죠? 안 끝났죠, 2009년 것? 또 한 가지만 이것도 학교 밖을 나온 학생들의 하교시간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학교장이나 교육감이 물리적인 것까지 이런 배상을 하는데, 하나의 학교장과 전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직원들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들께서 하교 이후에도 이렇게 이런 물리적인 이런 사건의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이게 되는 겁니까?
대충 그냥 지금 현재 사태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판례가 계속되고 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시간과 모든 것이 저기 되는데, 그래서 학교장과 전 교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안전사고 실증적인 소송사건 이런 것을 연수시키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한 사건도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소송사건 같은 건 교직원연수나 이런 학교장회의 때 연수되나요? 수시로 지도하고 해서 많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많은 시간과 경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계속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