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필 의원 발언
박상필 위원입니다. 본청 수감자료는 444쪽에 있고, 또 도하고 지역교육청 공통자료 390쪽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방금 하재성 위원님께서 폐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2011년도, 금년에 폐교되었거나 또는 폐교 대상 학교가 몇 개입니까?
금년에, 2011년도. 389쪽에 그게 나와 있네요, 389쪽에. 지금 그거 자료 거기를 보면, 찾으시는 동안에, 그 자료를 보니까 초등은 분교장 1개, 어디죠?
분교장 1개는, 대상학교가. 초등은 분교장 1개. 기억이 안 나요? 2011년도에 초등에 1개가 폐교된다고 이렇게 대상이 나와 있잖아요. (…) 아니 389쪽 거기에 중간쯤에 2011년 분교장 폐교 예정 학교 거기 나와 있잖어, 389쪽 중간쯤에.
그러면 덕평분교가 학생 수가 몇 명이죠? (…) 그러면 그렇고 덕평분교다, 덕평분교. 그리고 중학교는 지금, 그다음 뒷장에 중학교는 2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본교던데 중학교는 어디 중학교… 속리중학교 2개가, 2개를 잡아서 2개구먼.
그건 기숙형 중학교가 된 거니까. 그러면 지금 폐교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본교는,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학생 수로 봤을 적에 50명 이하, 또 분교는 20명 이하 그렇게, 맞습니까? 물론 절차나 학부형의 동의나 이런 거를 받겠지만 지금 말씀대로 가급적 교육청에서도 폐교를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생 수로 봐서 는 50명, 20명이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니까 그러고, 그다음에 그게 나와 있는데 2012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폐교 예정 학교가 몇 개죠? 380, 그것도 거기 나와 있네.
예정이. 지금 표에 보면 폐교 예정 학교가 초등학교가 본교가 18개, 분교가 10개, 28개, 중학교가 11개 이래서 39개 교가 2015년까지 폐교되는 겨,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나요?
이게 적지 않은 숫자인데 39개 교가 한 5년 사이에 폐교되는 겁니다. 물론 그 자세한 절차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거 학생 수를 기준한 거죠. 그렇죠?
자세한 것은 아까 우리 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공립학교는 지금 학생 수만 따져 가지고 본교 50명, 분교 20명. 그러면 학생 수가 50명 이하인 사학학원은 어디가 있습니까? 50명 이하인 영세 사학학교.
아니, 제가 적용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50명 이하의 학교는 어디어디가 있느냐 이거지, 학생 수. 거기 지금 자료에 보면 100명이하의 학교가 이제 영세 사학이 네 학교인데 학생 수 50명 이하가 청안중학교가 14명, 정수중학교가 36명 이러네요. 그렇죠?
그러면 사립은 학생 수하고, 이 폐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그럼 사립 중학교의 학급편성 인원 수 최소단위는 몇 명여?
그런 것도 기준이 없나요? 그럼 이런 논리라면 사실 사립학교는 1학년 1명, 2학년 1명, 3학년 1명으로도 학급편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명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학교가 존치해 가지고 직원들이 한 십이삼 명 이렇게 근무하는, 규정으로 봐서는,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있나요, 이게?
지금 청안중학교의 그 표에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청안중학교가 7억 7,8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네요. 그렇죠?
그래 지금 그것을 제가 환산해 보니까 7억 7,000에 14명인데, 거기 나와 있네. 1인당 경비가 5,563만 5,000원여, 경비가, 들어가는 경비가. 1인당 들어가는 게 5,563만 5,000원.
물론 제가 이것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걸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청안중학교를 폐교시키자 이런 논리가 아니라 공·사립 간의 불균형이 되고 또 이게 한번, 어차피 뜨거운 감자지만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말씀대로 경제적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적으로, 합목적적으로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른들의 욕심에 의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폐교는 1개 면 1교는 유지하는 걸로 도교육청 방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도 폐교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립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찾아야 되겠다. 앞으로 어떤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든지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그 법이 계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법이 빨리 통과돼 가지고 이들에게도 피해가 없고,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없고 모두 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한 것만 확인차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제 의무추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부패영향평가제.
거기 보니까 조례 및 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16건 했다고 그랬는데 조례 내용가지고서 평가를 한다고? 그 내용이 부패하고 어떤 관련 있나 이런 걸 평가하는 거예요? 조례에 그런 저기가 있어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평가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각종 계약에 대해서 민원사후관리 클린콜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실시 계획이라든지, 금년에 이게 실시된 겁니까, 그럼? 민원사후관리제 클린콜 이거는 어디 각종 계약에서 민원사후관리제를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추진이 된 건가요?
클린콜 민원사후관리제. 학교시설물안전위원회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는 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도교육청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 보니까 학교, 우리 도교육청에는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가 없고 훈령으로다가 충청북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이것이 그것으로 대체되는 건가요?
충청북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는 아마, 그럼 지역교육청에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역교육청에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학교의 어떤 재난 이런 거는 다 여기서, 이 충청북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2010년에는 2회를 개최했네요. 그리고 2011년도에 충청북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개최되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2월 8일 날은 그냥 그린스쿨사업 선정, 그리고 9월 20일 날은 개축 및 준공 심의, 이 10월 4일 날 내진보강에 3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여. 그런데 뭐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했지 정말 학교의 시설물안전관리 이런 거에 대한 심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학교에 안전점검의 날이 매월 4일 날 지금도 운영이 되는가요? 매월 4일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 나름대로 안전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라 해서 하지만 무슨 학교에 이런 시설물 이런 쪽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매월 4일 날은 안전점검의 날이다, 지금 선생님들이 알고 있나나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 이런 거는 하다못해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기가 너무 벅차다면 지역교육청별로라도 자기 지역의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라도 구성을 해 가지고 학교에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라는 명칭은 이렇게 안 돼 있어도 우리 도에서 1년에 네 번씩 안전관리를 해 주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지역교육청 자료 116쪽에, 지난번에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도내 시·군별로 나와 있죠? 470, 제가 누수학교를 조사해 봤습니다. 116쪽에도 나와 있죠.
도하고 지역교육청 공통자료에 477개 학교 중에 102개 학교가 누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누수비율이 21.38%, 아니 그래 충청북도 학교 21.38%의 학교가 누수가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이렇게 누수가 되는 그 원인이 뭡니까?
학교누수. 그 116쪽에 나와 있잖아요. 477개 학교 중에 전체 계가 102개 학교가 누수여, 학교 누수.
그래서 이게 누수, 물론 지금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학교를 지어 줬으니까 교장이 알아서 이렇게 해서 하라, 이런 것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장들은 이게 학교 물 새는 게 금방 고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서 이걸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지금 102개 교가 누수라고 그러면 이게 상당한 거거든요. 이제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 거기 문제점으로 보니까 두 가지를 거기서 해 올렸더구먼.
도교육청에서 만들었는지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를 자꾸 증축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다, 또 학교에서 시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제가 강서초등학교 교장 할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낙엽이 쌓이고 쌓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은 정말 관리가 소홀한 거지 그런 것은 별 저기가 아닌데 근본적으로 연결고리가 잘못돼 가지고 이렇다, 이해는 갑니다. 자꾸 위에다 증축하고 증축하고 자꾸 이어서 짓다 보니까 그 연결고리가 취약부분이 있어서 하지마는 누수가 되는 거를 학교에서 어떻게 해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기술적인 면에서 좀 지역교육청에서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학교까지 다 이렇게 저기할 수는 없겠죠, 워낙 많은 학교인데. 그 안전관리기본법 제23조 안전관리 집행계획 해서 제23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매년 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안전관리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있죠?
도교육청에서. 1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고 거기에 보면 지역교육청에서도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도교육청도 그래서 기본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가지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기인사가 1년에 몇 번인가요?
두 번이여, 세 번이여. 정기인사? 그리고 저기 보니까 지방공무원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서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사전예고제를 한다 그렇게 하고서 사전예고 날짜까지 1월달은 11월 16일, 6월 17일, 8월 16일 이렇게 세 번 사전예고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사를 세 번하는 건가?
알겠습니다. 정기인사는 1월과 7월, 알겠습니다. 일반직 누가 한번 얘기를 하는데, 일반직들 인사도 교원처럼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신서에 의해서 이동이 되면 어떨까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생각을 해 봐도 정말 어려운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원들처럼 내신서에 의해서 이동이 되는 거 한번 검토해 볼만한 가치는 없는가요? 그냥 옛날처럼 일반적으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출근하고 보니까 발령이 나고 이런 일은 없이, 그래서 물론 수요공급을 맞추기는 어렵겠지 내신서에 의하면 그렇지만 가급적 그런 쪽으로 해 주는 게 안정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런 방향을 검토하고 있군요.
그리고 일반직 학교에서의 호칭문제, 예를 들어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 학교에도 물론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하재성 위원님께서도 하도 직위체계가 여러 가지니까 학교를 쳐도 회계직 있지, 식당의 조리원 있지, 학교지킴이 있지 여럿이 있는데 나름대로 호칭문제를 통일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교통정리는 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학교에서 일반직 말하자면 초등학교 한 30학급, 중학교 한 15학급 되는 데서 실장 6급이 행정책임자죠. 제가 알긴 6급 행정책임자는 실장하면 좋겠고, 또 그 밑에 7급이나 8급이 있죠.
그 사람들 뭐로 호칭합니까? 부장? 그렇게 뭐 위에는 부장, 실장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대개 기능직 사무보조원이 있죠. 그 사람들 뭐로 부릅니까? 그리고 좀 회계직들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호칭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다른 데는 문제가 안 돼, 대학은 그래요. 저도 한 15년 교원대학에 근무해 봤지만 대학은 교수가 있고 보직이 있는 과장은 과장, 또 있으면 계장 저도 그렇게 불렀거든요. 보직 있으면 과장 불러주고 계장 불러주고 나머지는 다 선생이여.
기능직이든 뭐 하든 다 그냥 선생 부르니까 아무런 얘기가 없어. 근데 학교에는 또 제가 나와서 보니까 다 선생으로 부르기는 또 그렇더라고 선생님들하고 헷갈려 가지고. 그래서 워낙 직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데 호칭문제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이라니까 호칭문제 가지고 서로 직원 간에 불협화음이 생겼어요. 지금 말씀대로 어디 6급이 실장이고 신규직원이 9급을 달고 왔지 않습니까? 9급을 달고 발령을 받고 행정실로 발령 받았다 이거여.
가보니까 그 밑에 근 한 10여 년 경력 있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뭐라 그래 기능직 사무보조원이 있었단 말이여. 근데 그러면 이 저기로 따지면 여기가 실장이고 9급 나이는 젊지만 이가 부장이 되는 거여, 그렇죠. 호칭을 안 해 주는 겨, 그냥.
뭐 미스 리 이렇게 부르고 그 저기가 밑에가,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가 실장이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실장이 교통정리를 잘 안 해 줘, 오히려 일하고 이렇게 하는 건 기능직이 더 잘하니까 오히려 이쪽 편에 서서 주고, 부장은 그건 호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 가지고 갈등되어 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게, 교장선생님도 똑바로 알고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가지고 아주 사소한 일 가지고 갈등이 생겼다 해서, 호칭문제를 한번 잘 좀 생각해서 학교 회계직들 호칭문제도 선생으로 부르든지 뭐로 부르든지 하여튼 교통정리를 딱 뭐로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번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검토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민간투자 BTL, BTL사업 추진에 대해서 성과점검평가 매년 이렇게 평가결과를 평가하죠, BTL사업?
성과를 점검하는데 대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평가위원회가 있나요, 이것도?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이런 걸 철저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가급적 제품의 금액도 비슷하고 제품의 질도 비슷하다면 가급적 우리 도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쓰는 게 좋겠죠? 지역경제도 살려주고 그러는 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가급적 비슷한 저기라면 물론 차가 많이 난다면 모르지만 구매가도 비슷하고 제품의 질이 비슷하다면 가급적 우리 도내에서 생산한 중소기업 제품을 써주는 게 좋다. 지난번에 도교육청에서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금년 1월 17일자로 도교육청에서도 공문을 보냈어요.
가급적 이렇게 중소기업 제품을 써 달라 이렇게 보냈고, 금년 1월달에 우리 교육감님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장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사람들 간담회 석상에서도 교육감님도 가급적 지금 얘기한 대로 저기하면 같은 값이면 중소기업 제품을 써주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랬다는데, 중소기업 저기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든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통학버스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 내 통학버스 임대든 직영이든 몇 대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 대? 이런 대수까지 파악 못하겠지만 자료에 보면 249대입니다. 직영, 임차 다 플러스해서 249대에 8,920명이 이동학생 수예요.
그래서 그 예산이 거기도 나와 있는데 도에서 보내준 자료 제가 분석해 본 거예요. 53억입니다, 지원예산이. 1인당 60만 원 정도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학교를 보니까 한 대 가지고 121명이 타는 이동학생 수가 있는가 하면 어느 학교는 5명이 이동을 하더라고. 어느 학교를 얘기하면 충주 오석초등학교 같은 데는 이동학생 수가 5명인데 예산이 4,200만 원 그러면 840만 원이여, 1인당 경비가. 그래서 이런 불균형, 똑같이 통일할 수는 없지만 어느 학교에서 한 대 가지고 130명이 이동을 하고 어느 학교에서는 1대 가지고 5명이 이동을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볼만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숫자를 보고서 아이고 어떻게 한 대 가지고 120명이 이동하나 이런 걸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료에 거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 자료에 322쪽에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몰라 가지고 학교안전공제회.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면 학교안전공제회 자산, 매년 이월금이 보니까 50억, 그러니까 자산을 50억으로 보면 되는가요? 322쪽.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1년에 16억 정도, 16억 정도의 수입이 되고 지출도 16억 정도가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한 50억 정도가 이월이 되는 걸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서는, 이 학교안전공제회 때문에 학교에서는 매우 혜택을 보고 있다.
전에 안전공제회가 없을 때는 학교안전 이게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좀 더, 이것으로 봐서는 기금이 늘어나기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기 보조금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매년 3억씩 이렇게 주는 겁니까?
수입액. 그러니까 최근에는 계속 3억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물론 원금에서는 까먹지 않겠더라고요.
이제 죽 보니까 16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와서 16억 정도의 지출이 되니까 원금을 50억 정도는 까먹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금도 자꾸 해가 갈수록 늘어날 수 있는 방안, 지금 수익성 사업이 주로 소방점검 주로 거기에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익성 사업을 해서라도 좀 기금이 줄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공제징수가 유치원·초등학교는 1,200, 그런가요? 1,200원이고, 중학교·고등학교가 1,500원, 맞습니까? 나누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는 잘 모르겠어. 기타 학교, 기타 학교는 나눠 보니까 기타 학교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 기타 학교는 일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200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전공제회 기금이 해가 갈수록 조금이라도 좀 적립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