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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하재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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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성 위원입니다. 행정예산과 소속인 것 같은데 소규모학교 폐교 관련, 맞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이거 보시려면 참 공통 수감자료 387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공통 수감자료.

그거 꼭 안 보셔도 대답은 할 수 있는데 그냥 그거 보시려면 보시고, 그런데 하여튼 10년간 폐교된 학교가 초등학교 25개, 중학교 4개 이렇게 해서 29개 교입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15년까지 4년간 폐교 예정학교는 초등학교가 28, 중학교 11 이렇게 하면 39개여. 이게 말하자면 앞서 10년간이 29개, 그 뒤에 4년간 폐교예정 학교는 39개, 10개 차이가 나요.

단순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향후 4년간 폐교 예정 학교 수가 지난 10년보다 10개 교가 더 많은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기준을 정해 놓는 데에 해당되더라고,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말이죠. 그렇더라도 지역주민이나 동문회, 이런 구성원들이 반대하면 현재는 폐교시키지 않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폐교가 된다고 그래요.

폐교가 된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학교가 없어진다는 것을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마을에 애들이 없다는 거 아녀.

그죠? 마을에 애들이 없으니까 학교가 없어지는 거여,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애들이 없으면 마을 공동체 붕괴되는 거예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가. 그러면 그 지역 자체가 황폐화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없어지면 왜 없어지느냐, 애들이 없어지니까 없어지지. 그러면 동네에 애들이 없으면 동네 자체가 없어져. 그러면 결국 어디까지, 그 지역까지 다 황폐화된다는 걸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런 대답을 기다렸는데 다 알고 계시면서도 제가 묻는 방향이 어떤 건지 몰라 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인식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거여.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면 학생이 없어지면 당연히 학교를 폐교해야 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이것을 그러지 말고 뭔가 특별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애들 없으면 저거 폐교되는 거지 뭐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어떠신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내가 질의하고 싶었던 문제를 조금 건드리셨는데 과장님이, 내가 묻고 싶었던 게 그거여. 과연 교육청 차원에서 여기 2012년만 해도 예정학교가 4개나 돼요, 4개나 되는데 조금 전에 폐교하지 않고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내지는 그렇게 해소하려고 노력은 해 봤느냐 이거여.

그러니까 정부에서 무슨 정책을 쓰고 그러는 거 외에 교육청 차원에서도 뭔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본 일이 있느냐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도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냐 하면 농산촌 전원학교 육성, 농산촌 연중 돌보미학교 운영, 군 단위의 기숙형 고등학교 이런 사업이 정부 주도로 각 지역교육청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겠지만 농산촌 전원학교에 95억 5,700만 원 애들 장난이 아녀, 이게. 그다음에 연중 돌봄학교에 30억 8,500만 원, 기숙형 고등학교에 416억 8,2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지역의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하는데 학생 수 감소가 없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늘어났다든지 그런 성과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 관내에. 충북교육청 관내 학교 중에서 그런 게 있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이렇게 많은 예산도 들어가는데 성과가 없다면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특단의 그런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여기 보면 다행히 우리 교육위원회가 좀 뒷받침이 되겠다 아니면 앞에 선도해서 나가겠다 하는 뜻으로 작은학교 희망찾기를 목표로 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여러 군데 가봤어요.

여러 군데 가보고 공청회도 열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 청원 동화초나 음성 청룡초, 가곡폐교 분교, 도원분교도 있고 이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그런 도원분교 하나만 갖고 얘기할 게 못돼, 그리고 청원 동화초 같은 데는 보면 이제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그 식구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거기를 보내고 어른들이 도시로 출퇴근하고 이래 되는데, 말하자면 주거지가 그 지역이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우리 동화초 같은 데는 청주시에서 그쪽으로 아이들만 가, 그럼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지금 현재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다 졸업하고 나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나 지역주민이나 동문들이 물론 다 관심을 가지고 해야 돼,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원분교 하나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수정초는 조금 달라 우리가 의도하는 것하고는 또 그게,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거예요. 첫째 제안은 뭐냐 하면 우리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교육국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관리국에서만 이걸 관장한다고 해서 그럴 게 아니라 교육국하고 상의를 해서 적으면 하나 아니면 두 곳 정도를 중점 관리학교로 시범운영해 보면 어떠냐.

지금 마냥 아이들이 주는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지 말고,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봐라 이런 얘기여, 한두 군데 정도.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거 시정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만있을 거 아녀. 여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나 예산지원이나 인력지원 이런 문제들을 함께 좀 논의해 가면서 교육위원회하고, 함께 논의해 가면서 네트워크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한 얘기가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대로 별도고…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별도예요. 근데 요거를 긴밀한 네트워킹을 해 보자 하는 걸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하재성 위원입니다. 아까 장병학 위원님이 여러 가지 관할 교육청에 이관된 업무에 대한 말씀을 총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감사 관련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감사담당관님, 요즘에 지역 교육장님들 자주 만나보십니까?

그러면 이런저런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그것을 감안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짚어보겠습니다. 2010년 9월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이 있었죠? 그 조례의 취지가 지역교육청의 관리중심의 기능을 축소하고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배분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맞게 얘기를 했나요?

그러면 아까 지역 교육장님들을 가끔 뵙는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말이죠, 그 이후에 1년이 지났는데 전과 비교해서 ‘아, 이런 거는 참 문제점이다’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교육장님이 물론 일선 학교에 내려가시면 뭔가 위압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런 거 하라고 교육장 임명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되도록이면 거의 다 이렇게 학교를 많이 도와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어떨 때는 또 교육장이 뭔가 권위가 있어야 돼, 어떨 때는 또. 그런데 그런 말하자면 그것을 갖다가 좋게 표현하면 통솔력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통솔력이 상당히 약화됐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뭐 좀 대안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겁니다. 본청 수감자료 266쪽인데 그게 안 보셔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 다 아는 내용인데 대표적인 거 한번 제가 읽어보겠어요. 이런 게 있어요.

감사권과 조사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질문을 했어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감사권이 없는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감사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가?

또 징계 대상자가 상급 기관에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상의 하자로 문제가 야기될 소지는 없는가? 도교육청의 감사행위 없이 지역 교육지원청의 조사만으로 징계를 지정할 경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가?” 그런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들이 거기가 다 거기여 다, 똑같은 얘기여. 똑같은 얘긴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감사권 회수, 여기에서 오는 문제란 말여, 이게.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소한의 감사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첫째 그거 첫 번째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법적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상부기관에 이렇게 뭔가 건의를 해서 개선해 볼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교육감님의 의지나 이런 교육청의 권한으로 이것을 도로 돌려줄 수는 없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아무런 조치가 없는지 알았더니 그래도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고 있다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교육장님들이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감사권도 없어, 장학지도도 못해, 그러면 지역 교육장이 가지고 있는 재량사업비 10원도 없어. 학교에 가면 교장선생님들이 “저이 왜 왔어?” 이런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얘기를 하니까 그것 하나만이라도 잘 좀 검토하셔서 어떻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질문내용을 제가 대충 설명을 하고 중요한 거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재무과에서 하는 거죠? 폐교시설 관리.

제가 여기 자료에 입수한 바에 의하면 폐교가 220개 정도고 매각이 98, 현재 보존하고 있는 게 2011년 10월 30일로 전체 122개인데 대부된 게 89교, 영구임대수입료가 8억 2,780만 원, 그중에 시설보수비에서 지원한 예산이 1억 2,900 정도, 대충 다 맞는 얘기 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것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폐교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게 뭡니까?

자료 제가 받아 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영구시설물 축조한 거. 여기에 대한 거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조치한 내용을 제가 읽어 봤어요. 읽어봤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만 하고, 또 임대기간 중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수의계약의 경우 한 10년 정도의 계약갱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횟수가 3차에서 14차까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이게 폐교가 되려면 대개 그런 건물이 오래된 거 아니에요.

거의가. 그죠? 그러니까 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아.

이것을 임대를 해 주려면 결국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뭐 내 재산도 그냥 우리 일반인들도 보면 임대를 해 주려면 그냥 줄 수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고쳐서 주고 그래야지 이거 뭐 빌려주고 임대료만 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애,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내가 결론부터 물어 볼게요.

우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 제가 광진분교가 가장 좋은 예고, 또 하나는 저쪽 옥천 능월분교 그 두 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가봤는데 광진분교는 그 동네 분들하고 군에서 와서 마스터플랜 얘기하는데 상당히 좋은 본보기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주민들을 위한 시설공간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분교가.

그런 거고, 능월분교 같은 데는 또 그냥 매각이 아니라 도로사업소가 온다, 그런 얘기죠. 옥천지소가 온다 이런 것들은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매각하더라도. 그런 본보기, 아니면 제대로 보수해 가지고 제대로 임대를 받든지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는 백곡중학교 같은 경우, 백곡중학교 같은 경우처럼 학생문화체험 시설로 이렇게 거듭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거 같다 이거요. 제대로 임대를 해서 제대로 임대료를 받든지, 수리를 해서 참.

수리를 해서 제대로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먼저 예를 들은 광진분교나 능월분교처럼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공간으로 거듭나게 해 주든지, 매각해서. 아니면 백곡중학교처럼 이렇게 체험시설로 직접 운영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죠, 이게. 그래서 여하튼 임대료를 제대로 받으려면 우리도 주인 된 입장에서 제대로 예산편성해서 제대로 보수를 해 주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