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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진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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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섭 위원입니다. 서두는 빼고, 이제 어제부터 연속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별첨자료 감사관실, 별첨자료 155쪽을 보시면 두꺼운 책이 있죠? 155쪽을 보시면 각종 소송 현황이 나옵니다.

민사, 맨 밑에서 두 번째, 하여튼 잘 들립니까, 잘 들려요? (「예」하는 이 있음) 2008년도에 사건 종결을 한 사건인데 요게 이제 손해배상 해 가지고 충북교육감을 피고로 해서 김모 씨가 교장으로부터 인격권 침해 및 성적피해를 입은 바 사무 감독 책임을 들어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 제기가 이게 피고로서 패소를 했거든요. 일부 패소를 했는데 착수보수가 220, 그렇게 하고 원고 승소해서 220인데 총금액이 440만 원인가요? 440만 원 지불했나요?

맨 밑에서 두 번째 155쪽.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거 또 여쭐 건데요. 그럼 총무과 소관이시면 답변 혹시, 이거 440만 원인가요?

아니,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이게 교장으로부터 피고가 돼서 교육감이 패소를 했으면 구상권을 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첨자료 155쪽 밑에서 두 번째.

오래돼 가지고 그러시면 이거 사유하고 내용을 제출을 해 주실까요? 그렇게 하고 감사관실에 보면 감사 수감자료에 312쪽, 312쪽에 공직비리 신고 보상금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이 1,700만 원인데, 1,700만 원을 신고된 금액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연말에는 아마 정리를 하시는 모양인데 이게 금액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그런가 1회 신고기준금액은 얼마씩입니까?

물론 홍보는 YTN을 통하고 각종 중앙지나 지방지를 통하고 뭐 해서 직장 보수교육이라든지 홍보는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신고가 1건도 없다는 거는 홍보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왜 이것하고 관련이 돼서 그렇다면 이제 맨 뒤쪽을 여쭤볼 건데 기왕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해 줄 거면 아주 철저하게 홍보해서 신고가 될 수 있게, 물론 장점, 단점은 있어요. 장점으로 보면 근절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고, 단점으로 보면 공직 내부에 위화감이나 서로 불협화음을 조장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장점, 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다만 뒤쪽에 보시면 511쪽, 511쪽에서부터 맨 뒤쪽에 보시면 초등교원 징계 현황이, 물론 음주운전, 사전선거운동, 뭐 당적 해 가지고 죽 나와 있지만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위반 이게 감봉처분 2개월, 그 밑에서 두 번째 성실의무위반 감봉 1개월 초등교원 2건이 있고, 중등교원도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또 업무상 횡령 해 가지고 중등교원도 3건이 있고, 아, 중등교원이 전부 15건이나 있네.

밑에 보면 그 옆 장에 513페이지에 공금횡령,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금품수수, 공금횡령, 채무불이행, 공금횡령, 공금횡령, 공금횡령이 죽 이렇게 15건이 중등교원이 나와 있고 교육행정직 공무원도 회계처리부당, 회계질서문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4건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건으로 보면 솔직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홍보부족 사항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담당관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그런데, 죄송한데 금품수수 같은 거는 이렇게 표면화되든지 뭐 본인이 이실직고하기 전에는 주변에서 얘기하고 그러기 전에는 공금횡령 같은 것을 직접 정기감사 나가서든지 적발할 수 있겠죠.

있겠는데, 금품수수 이런 거는 뭔가 건덕지가 있고 뭔가 주변에서 얘기가 들어오고 하니까 감사착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솔직히 홍보가 활성화가 됐다면 주변이든지 옆에 있는, 물론 몰래 해도 연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직원들도 알면서도 쉬쉬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포상금 제도가 한편으로 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마냥 한편으로 봐서는 좋을 수도 있고 장점, 단점이 있죠. 위화감도 조성을 하고, 한편으로 봐서는 그 공직비리를 퇴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홍보 좀 강화하시고, 물론 정기감사 말고라도, 정기감사 말고라도 주변에서 무슨 신고가, 민간인한테도 그렇고 좀 공직내부에서도 그렇고 신고가 들어오면 하여튼 누가 신고했다는 그런 거는 이름은 숨겨 주겠죠, 물론 보안유지를 해 주시겠지만 그것은 전화 한 통화라도 들어오면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시고, 가서 철저하게 좀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건은 성실하게 좀 이행을 해 주시고 기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마냥, 기왕 칼을 뺐으면 아주 홍보 철저하게 해서 이게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걸 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저한테 모든 사업을 하다가 취소 중단된 사업하고 50% 이상 절감, 불용, 반납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꺼내보시죠.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제가 자료 요구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취소 중단된 사업, 50% 이상 절감, 불용, 반납한 사업 그 두 건에 대해서 제출된 서류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에 있는 거는 별도로, 수감자료 해 주신 거는 별도로 하고 요거 제출해 주신 거 있어요. 거기 보시면 첫 번에 2010년도에 취소 중단된 사업이 열한 번째에, 이 답변은 해당 과에서 해요?

어디서 해요? 해당 과에서 하죠. 저기 행정예산과 열세 번째의 기숙형 중학교 육성이 있는데 이게 건설비거든요.

건설비인데 630만 원인데 기숙형 중학교 육성 건설비 630만 원 이거 예산 맞는 겁니까? 630만 원이 전체 불용 처분했는데 그 불용 처분한 사유가 뭔지요? 알겠습니다.

뒷장에 16번째 시설과, 그 민간투자사업 관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2만 6,000원이거든요. 시설과, 16번째에 시설과 민간투자사업 관리인데 이게 내용이 뭐죠? (…) 이것 내주신 거 있는데 그거 보시면 잘 모를 걸요?

제출해 주신 거가 누가 가지고 계신지 한번, 중단된 사업이든지 50% 이상 불용처분 그 자료제출한 거,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 시설과는 나중에 이거, 2만 6,000원이 뭐가 민간투자사업 관리, 이게 무슨 뭐 운영비든지 다른 거 같은데. (…) 그러면 2011년도, 그것 천천히 답변해 주시고 2011년도에 중단된 사업 취소되거나, 열세 번째에 행정예산과에 사립학교 경영평가 이게 1,600만 원인데, 1,600만 원 경영평가 계획을 했다가 취소했나요?

열여섯 번째.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격년제로 바뀌었나요? 그러면 도 자체에서 격년제로 하는 결로 방침을 바꿨다?

다음에 50% 이상 불용 반납한, 교과부에 관련된 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 요구를 할게요. 그 기획관리과에 교육정책개발 추진, 이게 당초 예산액이 400만 원인데 지출은 155만 원 했고, 그리고 23번째, 스물세 번째 불용액이 245만 원이거든요. 거의 반 이상인데 이게 교육정책 뭐 창안 무슨 그런 개발 같은 건가 보죠?

기획관리과. 그런데 아무리 차액을, 당초 예산 400만 원 세울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400만 원… 하여튼 자료 줘 보시고요. 그런데 당초 용역을 주겠다고 사업계획을 했다가 유찰되거나 그래서 그냥 포기한다, 애시당초부터 계획수립을 하지 말았어야지.

알았어요, 하여튼 자료 줘보시고요. 저기 행정예산과에 이게 24번, 25번 다 마찬가지인데 비정규직 인건비가 50% 이상, 54번은 50% 이상, 저기 56%가 잔액이 됐고 또 25번째는 74%가 잔액이 됐는데 이게 비정규직 인건비가, 비정규직 인건비 24번, 25번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뭐죠? 비정규직 인건비.

당초에는 인건비를 계상할 때 는 그 사업을 쓰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대체 인력이라도 뭔가 예상을 해서, 몇 명은 대체인력 예상을 해서 당초 예산으로 세웠을 거 아녀. 그리고 29번째 이것도 행정예산과로 되어 있던데 보전금이 360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하여튼 70% 가까이 불용액을 했는데 240만 원, 이 보전금이, 그 보전대상이 뭐예요? 보전금 내용이 뭔지, 29번째. 이것도 행정예산과로 되어 있는데 해당 과에서 이것도 자료를 좀 줘보세요.

됐습니다. 여쭐 것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뭐하고 수감자료 제출한 것을 다음 돌아갈 때 여쭙겠습니다. 그 자료 요구한 거는 바로 되시는 대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제일 재미있는 거가 같은 동료가 있으면서도 승진이 제일 재미있는 거거든요.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일반 기업체나 공직생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청에도 보면 작년에도 제가 좀 권고를 드린 적이 있고, 물론 인사권은 최고 책임자인 수장님이 결정을 하시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권고 좀 하고 객관성 있게 또 공정성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에도 일반직인사를 관리하는 우리 관리국 산하 계시고 또 저쪽 교육국에도 인사를 하시는 담당사무관이나 그쪽 분야에 계시는 분이 계셔서 권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뽑은 거를 보면 2009년도에 3급이나 4급 보면 지금 거기 ’70년생들이 2009년도에 거의 평준화식으로 거의 객관성이 있고 공정이 있어요. 근데 2009년도에 5급 현직에 승진하신 분들을 보면 최초 임용일이 ’76년도 분하고 ’87년도에 최초에 임용되신 분하고, 최초 임용되신 그 기준으로 보면 10년 차거든요. 같은 날짜 2009년도 6월 1일자로 같이 승진을 했는데 같이 승진한 걸 보면 ’87년도 임용되신 분하고 ’76년도 임용되신 분하고 같은 직급에서 임용이 됐으면 좀 객관적이거나, 물론 승진후보자 명부라든지 그런 거 여러 가지 봐서 하겠지만, 지금 일반직만 봐도 지금은 선생님들도 다면평가제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87년도하고 ’76년도하면 근 11년 차이거든요. 11년 차가 나도록 늦게 승진하신 분이 계신가 하면 또 ’76년도에 임용하신 분 일찍 승진하신 분이 계세요.

또 2010년도에 보면 4급은 거의 비슷합니다, 2010년도에. 거의 ’73년도에 임용되신, ’70년대에 임용되신 분들이 거의 같이 맥을 이루어서 승진하시고, 5급 승진을 보면 하여튼 5급서부터 이제 관을 다니까 5급 승진하신 분을 보면 ’81년도에 승진하신 분하고 ’73년, ’74년도에 승진하신 분하고 근 7년 이상 12년 차이 나시는 분들이 최초 임용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렇게 같은 날짜에 2010년 1월 1일자로 승진을 같이 했어요. 물론 ’92년도에 되신 분은 7급 공채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금년도에는 4급 같은 경우에는 ’81년도에 최초 임용을 받고 또 ’71년도에 최초 임용을 받으신 분이 거의 11년 차거든요.

금년도에는 4급도 이러한 편차가 있었고, 5급도 ’89년도에 임용되신 분하고 ’87년도 임용되신 분하고 ’75년도에 이건 무려 12년, 14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할 때도 그렇고 다면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서 그걸 준수를 하겠지만 그거는 권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총무과장님 이런 경우는 이렇게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해서 5배수 추천하든지 몇 배수 추천이 되든지 할 때는 이렇게 부교육감님이나 각 국장님들한테도, 좀 인사담당 총괄하시는 총무과장님이 하시니까 권고 말씀드려서 일반 사람들이 공직에 계시는 같은 공무원 교육청 내의 교육청, 도교육청 산하 계신 분들이 이렇게 봐서도 저거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안 나오게, 또 너무 늦은 사람 아예 승진을 안 시켜서 능력이, 물론 능력이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능력이야 참 불성실하고 성실한 사람도 또 있을 테고 각 분야별로 뛰어나게 반짝이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 공무원 생활할 때 보면 이렇게 오더를 떨어뜨려도 못 알아듣고 느물느물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 거는 할 수 없겠지만, 같은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게 인사 좀, 운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제 늦게 오는 바람에 제가 그래서 그런데 교직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승진하신 분들도 보면 방송 들으시겠지만, 어제 제가 질의하려고 너무 늦어서 못 드렸었는데 여기도 근 최초 임용이 이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은 거의 교대든지 사범대든지 이런 데 교육과 관련된 4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거의 지금은 같이 요이땡 해서 출발하거든요, 임용할 때에. 우리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7급 공채도 있고 9급서부터 시작하신 분도 다양하게 있지만 교직에 계신 분들은 특히 같이 요이땡 하신 분들 중에도 14년, 15년 차이의 교감승진, 현 직급 승진단계로 보면 최초 임용일하고 현 직급 승진한 걸 보면 14년, 15년 차이나신 분들이 교감선생님들도 많고, 하여튼 제가 자료 뽑은 거에 어느 학교 이름은 안 나왔지만 그렇게 하면 다들 아실 사항입니다. 이런 거는 좀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봐도 교육감님 수장께서 이렇게 승진하고 관련되어서 저럴 수는 없지 그런 소리를 안 듣게끔, 이렇게 교육감님 모시는 입장에서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게 그것 좀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시설과장님 작년, 금년에 설계 변경한 내용을 제가 자료 요구했더니 전혀 없다고 나왔었는데 전혀 없습니까? 설계 변경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례가 전혀 없어요?

증액사항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가 변경은 있는데 설계 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시킨 사례는 없다?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감님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제가 제출 요구해서 받았거든요. 교육감님 공약사항 중에 10대 영역의 78개 과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72개 과제, 완료가 3개가 끝났고, 지금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신규로다가 이제 308이 됐습니다. 제가 우려가 되어서 과연 추진이 될 것 같은가 또 이거는 추진을 해서 혹시 무슨 문제점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학교장공모제 운영은 금년도에 몇… 아, 여기는 교육국이지. 알았습니다. 충북교육정보원 설립은 누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에?

교육국인가요? 기획관리국인가요? 타 시도에도 교육정보원 설립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요. 여기 하여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산남동에? 알았습니다.

그다음 저기 충북체육문화공원 조성에서 진천 문백에 이거는 설계 들어갔습니까, 체육공원? 체육문화공원하면 대개 구상이 지금 공모 중에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 공모를 하고자 하는 시방을 대개 규약에 체육문화공원하면 대개 무슨무슨 사업이 그 내용에 들어갔는지요? 지금 체육고가 그쪽으로다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하고 있다?

제천 북부지역에 영어체험센터를 내년에 아마, 지금 그 부지는 선정이 됐습니까? 제천영어체험센터, 이건 교육국 소관인가요? 그럼 제천학생회관 건립은?

그것도 교육국 소관인가요? 그러면 여기 소관 아니면 제가 그냥 자료 보고 질의할 것 있으면 자료 받을게요. 쌍곡의 교직원복지회관은 우리 관리국 소관이죠?

이것도 교육국 소관인가요? 요것도, 하여튼 내년도에 추진하는 거는 부지 매입이라든지 내년에 무슨 설계공모 그런 게 들어갑니까? 기존에 있는 부지에다 한다, 왜냐하면 새롭게 부지 선정을 해서 새롭게 추진이 되면 사실은 교직원복지회관, 수련원 그런 거 설립하는 거는 좋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좋은데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도 대천 임해수련원도 있고 충주도 휴양소도 있고,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교육감님이 제주도 교육감님하고 해서 제주도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신문에는 났었는데.

신문에는 한번 말씀하신 사항 나온 거 있었는데. 쌍곡 교직원복지회관은 기존 부지에 있는 거 토지매입 임대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부지에다가 한다고 그러니까 크게 예산은 안 들어가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