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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전응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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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응천 위원입니다. 이거 담당이 행정예산과장 같은데, 학교회계 운영에서 사업담당자가 교사인데 근래에 바뀐 게 에듀파인에서 품의를 이래 해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는 안 한 건데 우연히 며칠 어제 그제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쭉 이렇게 전부 다 살펴보다 보니까 선생님이 과장님한테 요구를 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에듀파인에서 품의를 꼭 해야만 하는가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해야만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출행위는 시작해서부터 이래 하는데 끝까지 다해야 되는지 또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업담당자가 교사인데 교사가 내부한 결재공문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행정실에 갖다 주면 그런 걸 전부 다 지출행위 끝까지 행정실에서 이래 하는 게 옳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는데, 그 이래 내용상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이래 있더라고.

예,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 잘 읽어봤는데 그래 제 생각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담당자 교사가 품의를 해 가지고 행정실에 갖다 주면 견적가 물어보고 이런 거는 행정실장이 하는 게 어떠냐. 이 선생님들이 수업이 끝나고 두세 군데 견적을 받다 보면 몇 시간 그냥 간단 말이여.

그러니까 선생님들 수업시간 뺏긴다는 얘기가 제가 현장 학교 방문을 하면 이런 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부 학교는 실장이 이래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있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시·군 교육지원청 관리과장 회의를 이래 하실 때 일선 학교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가능한 한 견적을 받는 것, 지출행위는 선생님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실장들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회의 시에 말씀 좀 해 주십사하는 걸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천 동명초등학교 착공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내년 3월에 어떻게 개교를 합니까? 아니, 작년에 1년 연기해 가지고 내년으로 아는데, ’13년 이라고요? 아니 당초에 문화재 기왓장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1년 늦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2012년도 개교하는 줄 알았는데. 2013년까지? 그렇다면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대요. 2012년도 개교한다고 그래놓고 포클레인 와서 얼씬도 안 한다는 거여.

이래 가지고 몇 달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용역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자료 364쪽입니다.

기획관리과에서 2010년도에 3건에 7,500만 원, 그다음에 2011년도에 3건에 6,977만 원 용역비를 이래 지출하셨는데,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연구학교에 연구주제를 주고 연구학교 지정 운영을 했다면 더 바람직하고 성과가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정책연구용역 발주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지역 전력산업과 연계한 충청북도 전문계 발전연구, 하나는 수업의 질 제고를 통한 충북 중등학생들의 조화로운 학력신장 방안, 하나는 또 학교폭력 예방 및 실천 등 인성함양 방안 전부 다 이런 내용이에요, 6개를.

이거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연구학교 지정을 주면 뭐 하러 우리 도교육청 돈을 다른 데로 주느냐 저는 이런 생각인데, 연구학교 점수도 돈도 이래하고 이러는데 이걸 하필 이래 줘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런 용역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현장 적용하는 건 일선학교인데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건에 대해서 어느 과장님 담당이신지 한번. 그렇지. 연구학교하고는 별개인데 이런 내용상은 정책발주 용역을 해서 적용하는 건 현장에다 또 한단 말이여.

아예 그러려니 학교에 연구학교를 하는 게 더 어떠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교육청은 교육이라는 특성상 도청의 일반 행정과는 달라서 연구학교 운영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청소, 이건 별개지만, 청소용역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는 청소용역비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화장실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아주 깜짝 놀랄 정도예요.

아마 가보셨으면 알 거예요. 초등학교는 화장실이 엄청 깨끗한데 중·고등학교는 엄청 지저분해. 그런 화장실이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 돈을 주느니 중·고등학교 청소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주는 게 어떠냐, 난 이거 우리 도교육청 돈이 나가는 게 아까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이런 거 정책 연구하는 거 앞으로 따져보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좀 했으면 하는 이런 욕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한번 앞으로 용역을 주시더라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구학교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 받은 거나 뭐 비슷하다고?

지금 돈이 아깝잖아요, 바깥으로 나가는 게. 1억이 넘게 이래 나가니까 차라리 학교에서 이래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글쎄,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도청 이래 하는 분이, 도청은 어쩔 수 없더라고, 제가 죽 이래 보니까.

도청에도 용역비가 엄청 많이 나가는데 하나하나 예산 요것을 좀 깍아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봤더니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은 이것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따져 보고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수학여행 그다음에 체험학습 등 그런 거를 운영할 때 숙박계약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요거를 정리했습니다.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등 계약방법 개선에 따라서 수학여행이라든가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일괄 계약, 그러니까 위탁방식, 그다음 분할 계약, 학교버스라든가 숙식 등 이런 것들을 계약하도록 도교육청에서 지시를 일선 학교에 하셨는데, 그러면 지시를 하시면서 이렇게 할 경우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를 한번,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올 것이다 이런 거를 예상하신 것이 있는가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셨어요, 그런 거? 기획관리과장님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소관인데 저기 기획관리과장이 한번 얘기해 보죠.

그럼 이거 누구 소관이죠? 아시는 분 한번, 국장님 한번 얘기하세요. 이런 거를 일괄 계약이라든가 분할계약 이런 거를 하라고 일선 학교에 이렇게 지시를 하셨단 말이여.

하실 때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냈어, 여기 도에서. 근데 이런 거를 할 경우 어떠한 문제점들이 올 것이냐 현장 학교에서 그런 걸 예상하신 게 있느냐?

그러면 제가 얘기 할게요. 제가 듣고 본 이런 문제점들을 이야기 할게요. 과연 그런 것들이 오겠구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탁방식의 경우, 협상에 의한 경우 이런 것, 평가위원회 구성과 계약절차가 너무 복잡해 그래서 어려움이 일선 학교에 많다는 거여, 엄청 많대요. 위탁받은 업체의 성격상 질 저하가 많이 우려가 되고 있다는 것. 그다음 분할계약의 경우는 G2B, 잘 아시지만 G2B를 꼭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는 성수기 때 아닐 때 버스를 그런대로 응하는 업체가 있으나, 성수기의 경우는 버스수급에 아주 어려움이 커요, 이 양식대로 한다면.

그런 게 있고, 항공기의 경우는 G2B로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공문 내려 보낼 때 하라고 했단 말이여. 그래서 입찰이 불가능하고, 숙식의 경우는 수학여행 일정에 맞는 지역의 숙박업체가 이 G2B를 잘 몰라, 여기 응찰을 잘 안 한다 그거여.

그래서 계약집행의 어려움이 많다, 일선 학교에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만약에 그래도 G2B로 응한 그런 업체가 있다 이러면 아무래도 됐으니까 질 우려도 되더라, 또 되고 있더라 그거여. 그래 이런 어려운 것이 많은데 일선 학교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도교육청의 일이 아니냐.

일선 학교에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런 공문을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막 내려 보내는 거여. 이건 정말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왜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이래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또 제가 들은 거를 종합을 해 보면, 제가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소도시나 소규모학교의 경우 예외규정을 마련할 수도 있다, 공문은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다음 현실에 맞게 계약집행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를 해 보고 법이 정 그렇게 못을 박아놨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규정을 바꿔서라도 일선 학교 일을 도와주는 게 도교육청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전부 다 아시겠죠? 어떻게 국장님 한번 연구를 해 보시겠습니까?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를 제가 요구한 취지는 현행 법상 보조기관이 아니므로 행정실장에게 업무추진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뭐 질의 같지도 않은 질의를 요구를 했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잘 알면서도 그랬단 말이여. 잘 알아도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나는 이거를 요구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여. 그러나 업무추진비 성격상, 학교에 있는 업무추진비 성격상 이런 거를 놓고 볼 때 학교 구성원들 이렇게, 지금 학교 구성원 옛날하고 다릅니다. 이런 거를 보면 과거와 달라 가지고 무기계약직들이 작은 학교든 큰 학교든 보통 5명에서 25명, 30명 이렇게 돼요.

학교 현장에 있다 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보통 무기계약자들이 많습니다, 학교마다. 그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직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학교 행정실장이다 그거여.

교장들이 안 합니다, 이런 거. 행정실장들이 다 하지. 또 행정실장은 학교규모에 따라 가지고, 그래도 얼마라도 품위유지비 길을 열어주는 취지에서 제가 이걸 논하게 된 겁니다.

좀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여. 사람을 관리하는데 맨날 하라고 소리만 지를 수도 없잖아요, 잘 아시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 학교장 업무추진비 많진 않지만 한 5분의 1 정도는 행정실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을 그래도 우리 도만이라도 하는 게 어떠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거를 연구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얘기한거고 좀 연구를 해 보시고 우리 도만이라도 예외규정을 주는 이런 거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알았으니까 그렇고, 하여튼 실장님들이 그런 많은 무기계약직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정원 배정상 사무원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회계직이라든가 행정보조원 이런 거 전부 다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많은 학교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것이 돈이 없잖아요, 지금 당장에.

이것이 어렵다면 학교 무기계약자들을 전산보조, 교무보조, 과학보조 이런 등등 명칭을 붙여가지고 학교장이 채용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학교장이 학교실정에 맞게 담당업무를 지정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것도 도 차원에서 연구를 하는 게 어떠냐. 돈을 안 주고 뭘 자꾸 하라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여.

그래서 학교장이 5명이면 5명, 그 학교 채용할 수 있는 그것만 배정하고 적재적소에 학교장 나름대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연구 좀 해 보시라고 이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배정보다는 정원제 배정이 어떠냐, 학교실정에 맞도록.

아니 글쎄, 반대하는 데도 내가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다수의 학교들은 학교 정원제 배정을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얘기한 거여.

그렇게 하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많은 학교들이 이런 것보다는 이게 더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자꾸 이래 정해 가지고 채용을 하라 그러니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전응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책자 356쪽 52번 학교방화관리자자격증 소지 및 책임자 현황,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내 주신 것을 보면 자격증 미소지자가 76명, 책임자가 교장이나 교감으로 되어 있는 학교가 21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책임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이래 보면 헷갈려요, 규정이 있을 건데.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감독적 직위자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지? 요약해서 하면.

그지? 그런데 이래 보면 거의가 행정직들 많이 되어 있는데 행정경력이 적은 일반직이 방화관리자에 관련한 그런 내용들을 추진할 경우 현장에서 잘될 수 있는가 이것도 또 의문이 가더라고. 막말로 사실 9급 금방 나와서 방화관리자다, “선생님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학생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되겠느냐.

이게 말발이 서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생과 교직원 통솔에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글쎄, 거의가 행정실장이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 면 감독적 직위자를 방화관리자로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단위학교에서 행정실장이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감독적 또 직위자냐 아니냐 또 이런 걸로 따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거여.

학교장이 엄연히 있는데. 그런 의문도 없지 않아 가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고 도내 대다수 학교의 행정실장이 책임자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데 규정상 해석 여하에 따라 다름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단위학교 방화관리 책임자는 행정실장이냐, 그다음에 학교장이냐 좀 구분을 해 주는 게 어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통일된 이런, 우리 도만 이라도 통일된 이런 지시를 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일선에서 헷갈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겠습니까?

글쎄, 그래요. 들어봤는데, 또 저도 있을 때도 그렇고 이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헷갈렸었는데 한번 도교육청 차원에서 연구를 해 보십사하는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초등학교 운영위원 중 학부모 위원이 학구위반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도내 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 중 학구위반을 한 학부모가 꽤 많아요, 보면. 현행법상 초등학교는 학구제로 입학 및 재학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어른들이 왜 학구를 위반해서 이렇게 운영위원을 하느냐, 학부모 위원 중에, 학부모 위원 중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저도 이래 생각을, 아니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래도 뭔 특별한 대우를 해 줘서 이래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 수 있지 않느냐.

뭐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더라, 이래서 말씀,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과장님.

그런 경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 근본 취지에는 어긋나잖어, 사실. 그지?

학생보고 학구위반하지 말라고 하고 어른들이 위반하는 거 그거 웃기잖아. 그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년은 뭐 다 갔으니까 그것은 논할 필요도 없고 내년에 새로 구성할 때는 각 지역교육청에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학구위반 되는 분이 나오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자료 57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7번이 교육홍보비 현황, 책자 362쪽입니다. 여기 보면 이 교육홍보비가 우리 도 교육일선에서 “이런 교육을 잘하고 있습니다” 외부로 이렇게 알리는 거잖어.

자랑하는 거지, 자랑. 지금 세상은 자기 거 자기가 자랑을 해야 되니까. 이 자랑하는 건데, 여기 보면 각종 신문사에 4,000만 원 정도, 방송에 이거 얼마여 3,000만 원 정도 뭐 더 되지만, 고정 광고판에 4억 1,000만 원 해서 한 5억 정도가 이렇게 교육홍보비로 우리 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 좋은 현상인데 정말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 이거여. 5억 정도 교육홍보비가 이래 나가는데 내적으로 우리가 알찬 교육을 잘하고 있으면 뭐 이거 자랑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이런 홍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특히 신문이나 방송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고정광고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도 경계지역에서 타 시도 교육홍보는 눈에 띄더라고. 경기도 특히 많이 하더라고, 접경지역에.

그런데 우리 도의 교육홍보판은 우리 도에 딱 들어오면서 없어요, 저쪽에는 있는데. 그래 ‘희안하네’ 이런 거를 제가 몇 번 느꼈습니다. 고정광고판이 타 시도와 경계지역에는 한 번도 없다고 여기 보내주셨어요.

여기 보면 두 번째 고정광고판. “도에 설치는 없음” “타 도 및 접경지역에 없음” “도내에 설치는 14개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내 14개 중에서 뭐 다 요소요소 좋은 데다 했겠지만 14개 중에서 그래도 교통량이 많은 경계지역으로 장소를 좀 이래 변경 연구해 보는 것은 어떠냐. 이 전자판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굳이 전자판보다는 고정판으로 충북교육의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알리는 이런 광고판을 연구하는 게 어떠냐 해서 제가 이래 보고 느꼈습니다.

왜 이런 거 도내만 다 해야 하느냐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 다른 도는 열나게 하는데 왜 우리 도는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좀 그래요, 5억은 좀 아깝잖아 그렇죠.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구법에 의해 가지고 했으면 괜찮은데 타 시도보다 늦은 거죠, 그렇죠?

글쎄, 현행법이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게 한 발자국 늦는다 그거여 다른 시도보다, 그런 것도. 그래서 도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 그냥 막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데 좀 연구를, 앞으로 어떤 법이 나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연구를 해서 교육홍보도 잘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거를 이래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