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육국에 이어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기획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장에는 전회련 박경화 님 외 5명, 청원자립센터 강종예 님 외 2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대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상황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홍준기 감사담당관께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그러면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감사담당관과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한 후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응천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학생회관 신축문제입니다.
지금 충주학생회관의 공연장이 2층이 특히 관람객석의 가시권이 확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굉장히 학생들에게 위험하고, 그다음에 2층에 위로 올라갈수록 가시권이 더 부실해지는 거예요. 무대 자체가 보이지 않죠. 무대가 공연자의 전신이 보여야 되는데 정수리 부분만 보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을 이용한 학부모, 학생들이 2층 공연장 위에 올라가면 너무 위험하다, 왜냐하면 굉장히 가파른 경사여서. 그런데 저희위원회에서도 가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오르내리기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가.
위험하고 일단 2층의 200석 가까운 관람석은 전혀 공연을 관람할 상태가 아니에요. 일단 가시권이 확보가 안 되니까, 최근에는 이런 건축의 기술이 점점 발달해서 공연무대를 바라보는 어느 쪽에서도 봐도 가시권이 잘 이렇게 확보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발견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아니 참 원래 충주학생회관이 언제 준공되었죠? 그럴까요?
답변하시죠.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저도 여기 관람석을 이용한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2011년 내내 민원을 들었어요. 근데 박민수 시설과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민원을 들으셨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빗발치는 민원을 들었는데 어떻게 도교육청은 왜 못 듣습니까? 소통하려고 하지 않아서 못들은 거죠. 그다음에 이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어디에요? 설계의 오류입니까, 시공사문제입니까? 뭐 며칠 전에 제가 행감에서 충주교육지원청에 가서 지적한 사항을 들었으니까, 가 보시지도 않았죠?
못 했죠?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문제, 제가 지금 지적한 문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욕심을 내자고 제안한 분이 누구예요? 욕심 내자, 확보해야 되겠다. 이거 실무자가 그렇게 욕심 내고 결정할 문제는 아닌데.
그런데 보세요. 이격거리 20m를 확보해야지만 소위 시야 확보가 되는 건데 이것을 무시하자고 했을 때의 말씀대로라면 그때 이미 문제가 싹텄던 거죠. 그런 문제를 무시하고 지금 226석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은 그렇게 제안하면서 욕심을 낸 것이 문제라고 그러면, 그런데 이제 여기 설계,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죠?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설계를 가지고 지금 심의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지역에 내로라하는 교수네 분하고, 여기 지역에 내로라하는 건축사, 공학박사, 설계사 대표, 뭐 건축구조에 대해서는 날고뛴다는 사장, 박사, 공학박사 이런 분들이 이 설계를 심의를 했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욕심을 낸다고 여기서 그냥 심의를 해 줬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설계승인 검토사항을 보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야확보서 가시권에 대해서는 일체 검토사항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죠? 그냥 해 달라고 한 건가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을 건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800석 우리는 맞춰야겠다 그냥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1열, 2열이 안 보이고, 그거는 뭐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층에 경사가 이렇게 가파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해서 여기 엄청 위험하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무대가 여기… 알겠어요. 알겠는데 과장님 설명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됩니다. 어쨌든 단지 학생을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렸다고 하고, 그것이 전혀 이층 공연장으로써, 관람석으로써 기능이 안 돼서 오히려, 지금 공연할 때 거기다 학생들 요즘도 집어넣습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애들 거기서 넘어지면 난리 납니다. 그리고 난간도 설치 안 됐던 거잖아요.
위험하다고 하도 아우성치니까 거기다 새로 비용 들여서 난간 설치했죠? 그 비용은 누구 돈으로 했습니까? 업자가 그냥 해 줬습니까, 아니면 도교육청 예산으로 했습니까?
그것도 주로 이용 층이 학생인 거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도 세심한 설계가 안 된 거죠. 안 됐고, 그러면 지금, 그럼 사실 결국 누구 잘못이에요, 이게? 설계사 잘못입니까, 아니면 시공사 잘못입니까?
이거 중간에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일단 교육청에서 담당자가 그런 건지 어쩐지 잘 발견을 못한 거죠? 중간에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감리도 했었고 하는데 이거 제가 문제제기 안 했으면 그냥 어영부영 묻히고 누구에게도 문제를 제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던 거죠? 아니 됐습니다. 대충 알았고요, 지금 난간은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시야 확보가 안 돼 있는 부분이라든가 경사가 가팔라서 위험하다든가 또 여전히 공연무대를 볼 수 없다든가 이런 것도 그때 그럼 알았겠네요.
뭐 비전문가도 대번에 가서 보면 알고, 학부형들도 아는 건데, 이거 미리 알았죠? 그런데 뭐 업자 측에서는 유리막을 거기다 설치하면 깔끔해진다고 그랬다는데 그거 엉뚱한 거 아닙니까? 유리막을 설치한다는 거.
그냥 그거 완전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떠돌던데, 유리막을 설치해서 하면 완벽하다, 어디다 유리막을 설치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문제는 뭐 한 이백몇십 석을 확보해서 800석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무리한 욕구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과연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 그 욕심이. 그리고 이런 욕심을 낸 분이 도대체 누굴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담당자 선에게 이런 욕심을 냈을 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 설계하는 분,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그런 요구에 어떻게 맞장구를 쳤을까 이런 의심도 듭니다.
앞으로 이런 엉뚱한 발상을 하지 말아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설계사, 시공사가 잘못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시 제대로 해 놓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거죠?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진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교과부에서 온 학교 회계직 처우개선안에 대한 지침이 있죠, 요번에 학교 회계직.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학교 회계직 비정규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일단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학교장이 채용하는 학교 비정규직을 학교 회계직원이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이 어떤 겁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일단 학교장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기준법」과 일반 노동법을 제대로 적용받는지 이것을 관리할 사람이 누구죠?
아니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제가 계약서 다 받아서 봤잖아요. 다 받아서 봤는데 계약서가 「근로기준법」과 일반 노동법을 이탈하고 있거든요.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요.
이거를 관리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관리할 사람이 시·군 교육청의 교육장인가요, 아니면 도교육청인가요? 제가 다 검토한 결과 상당 부분 이 비정규직이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유발할 그런 독소조항이 있었고요, 또 부당 노동행위를 지시하는 사례나 계약서 자체에 그런 것을 적시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보건휴가가 유급으로 됨에도 불구하고 무급으로 계약서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불법적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계약서에 의해서 비정규직의 삶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데 방조하셨죠?
제대로 이걸 관리 안 하셨잖아요. 이게 있다고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여러분들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셨잖아요. 정말 부끄러운 짓입니다.
정규직으로서 당연히 비정규직의 어려움을 돌아봤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근로기준법」이나 일반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알았어요. 일단 뭐가 문제인지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2011년 이거 언제 초·중등학교의 학교 회계직원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교과부가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지금 문제에 소위 비정규직이 문제다라고 비정규직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이 대개 뭐뭐죠?
지금 비정규직들은 당장 자신들의 삶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걸 담당한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저것이죠. 이렇게 지금 태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신의 급여와 자기 자신의 근무상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편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한 호봉이라도 올릴 건가 어떻게 좋은 승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잖아요. 그런 자세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하셔야 되고요, 지금 가장 불만인 것은 단일급 연봉제 방식의 보수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호봉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요. 근데 이미 2004년에 아까 이광희 위원 질의에도 말씀을 하셨죠, 2004년에 호봉제로 했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 호봉제가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학교장이 고무줄처럼 자기 마음대로 일종의 학교장이 예산이 좀 있다 싶으면 조금 더해 주고 아니면 줄여버리고 또 예산이 없어지면 자를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학교별로 정한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학교단위의 인위적 고용관리를 받고 있는 것을 이걸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속에서는 도교육청이 일단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나 최소한도 교육장의 인사관리규정으로 가져가는 그런 부분을 노력하셔야 됩니다.
교과부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이번에 교과부로부터 왔던 학교 회계직 고용안정 처우개선 방안에 있는 것을 빨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방안을 모두 빨리 실현하는 방법이 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것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광희 위원님도 일단 얘기를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비정규직을 총괄하고 관리할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좀 내년 초에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그냥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설치하시는 것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최대한 빨리 언제까지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죠. 뭣 또 전담부서는 설치했다고 그렇게 솥뚜껑으로 자라 잡는 소리를 하세요. 그건 아니죠.
전담부서를 그렇게 국장님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그 부서에 사람 두 명을 더 배치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전담부서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충청북도에 있는 각급 학교까지 비정규직 수가 몇 명이죠?
그러면 직원이 몇 명 전담하고 있어요? 전담부서가 있다면서요, 거기 몇 명이에요, 이 비정규직 담당하는 사람이? 국장님, 그렇게 맨날 위증만 하시고… (장내웃음) 하여튼 세 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세 명 만들어 주셔야 돼요.
기능직은 아니고요, 정규직으로 한 명 더 보충하셔야 됩니다. (「기능직이 정규직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기능직 아니에요. 똑바로 말씀하세요.
저는 분명히 두 명으로 듣고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기능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능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전담부서를 인정 못하고요, 못하고 어쨌든 준하게 1명을 더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담부서를 일단 설치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 번 더 확인 드리겠습니다.
교과부가 이번에 고용안전 처우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것들에 대해서 일단 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셔야 됩니다. 해결하시고요, 그다음에 하나하나 지금 계약서, 문제가 되는 계약서를 다 시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미 노조가 결성되었는데 노조와 성실하게 협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이문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농산촌 전원학교가 3년 동안 시행되었고 이제 올해 마지막이죠? 그러면 각급 학교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고 그랬는데 성과는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학교 그러니까 이런 전국의 연중 돌봄학교, 전원학교를 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공주대 연구팀이 성과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과평가에서 충북이 최우수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경북에서는 또 2위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제가 평가하기에는 사실 학생 수가 정말 많이 안 늘었다 다른 지역이 워낙 못해서 이런 그나마 충북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별로 늘지 않았다 눈에 띄게 늘은 데는 청룡초등학교뿐이죠.
청룡초는 아주 우수한 편입니다. 교장선생님의 마인드도 그렇고 이분의 계획서를 봐도, 평가를 해 봐도 그렇고 하여튼 아주 모범적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아시다시피 정부의 교과부가 이 농산촌 돌봄하고 전원학교에 이런 지원을 한 정책목적은 아까 평가항목의 두 가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이탈학생 방지를 위한 것인데, 그런 점에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현저히 줄었다니까 그런데, 그러나 제가 평가해 보기로는 단순히 그냥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준 것만 같고 이 교육격차를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 거기 교과부 지침에 보면 학교와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지역민,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짜로 역량이 강화됐나, 앞으로 1년에 1억 몇 천씩 지원했던 예산이 빠져도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이렇게 높을까,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학교예산이 아니 돌봄예산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솔직히 기초학력 부진예산이 9개인가 이렇게 되니까 그걸로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요.
오히려 너무 많아서 걱정이죠. 그런데 사실 학부모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무료로 수학여행 보내고 무료로 도시의 뭐 스키 타러 보내고 뭐도 하러 보내고 다 무료로 해 주고 밥도 해 주고 그러니까 사실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다 무료로 해 준 것치고는 도시의 학부모들이 그렇게 몰려들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에 사는 학부모들이 농촌 저기 학교 좋다 몰려들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런 요인이 뭘까 봤더니 사실 농산촌 전원학교모델은 경기도나 저 전북의 무슨무슨 학교 아마 아실 건데 그 학교, 혁신학교가 모델이잖아요. 그런 혁신학교 모델을 지역특성에 맞게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일단 그 두 가지를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교과부의 지침을 보면 지역발전협의회, 시·군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협의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의 발전전략과 학교발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이제 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됐다.
보고서를 전부 보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다니면서 죽 시·군의 교육장들한테 질의도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잘되지 않았다. 그리고 계획서 자체가 좀 부실했다. 계획서 굉장히 잘된 곳이 영동교육지원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동교육지원청도 그러나 발전협의회는 구성을 어떻게 해 놨는데, 기능과 역할에도 규정했는데 사실 그대로 했는지는 확인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가 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조금 형식에 치우친 바가 없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제가 크게 문제의식으로 갖고 있는 건 광역자치 지역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을 여기 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안 했다는 의심이 듭니다. 광역자치 지역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고 했고 위원회의 위원이 5명인데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초등교육과장, 행정예산과장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지금 얼마 전에 오신 초등교육과장, 이명숙 과장 명단이 있어요.
그리고 회의는 한 번도 개최해 본 적이 없음, 미개최. 2009년, 2010년, ’11년. 개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2009년에 이미 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야 되고 아주 빈번하게 가동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죠. 왜 안 했습니까? 글쎄, 빠졌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초기의 교과부 지침에는 그림으로 딱 그려져 있죠. 예,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서 지금 광역자치 지역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그런데 여기 위원회도 보면 위원회가 교육감과 도지사 등등 이렇게 전문가 이렇게 해서 죽 구성하게 되어 있지 이렇게 부교육감, 교육국장, 관리국장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조차도 일단 구성을 안 했고 언제 바뀌었다고 그랬죠, 지침이? 아니 그러니까 지침을 바꾸는 것은 공주대에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공주대에다가 연구용역을 맡기면서 이런 지역발전위원회까지도 없앴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역발전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일단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교육감 소속 하에 농산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이것도 안 했고, 그래서 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게 만들었냐면 이 농산어촌 학교 학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은 거고요, 농산어촌의 발전전략과 맞물려서 농산어촌의 발전과 그리고 교육기관이 함께 협력하면서 전략을 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어촌의 모든 학교의 시설이나 농산어촌 학교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라는 거였어요. 그것 자체를 안 한 거죠. 그렇게 기본을 지키지 않고 사업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농산어촌 지역의 돌봄, 돌봄학교 끝난 건가,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니고요, 이 지침에도 보면 역량을 강화해서 사업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지역특성과 지역발전 전략에 맞게 이런 돌봄이나 전원학교와 같은 틀을 인지하고 발전시켜 나갈지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우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는 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과 박민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진섭 위원님께서 최근에 발주된 시설공사, 사업 중 설계 변경된 게 있냐고 질의하셨는데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는 있습니다. 제출하셨어요.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약 9건이 설계 변경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답변하고 어떻게 다른 거죠? 아, 근데 변경했죠. 당연히 설계변경을 하면서 사업비도 증액이 됐죠.
여기 제출하신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기 당초 금액하고 변경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뭐 4억 3,000, 무슨 사천백 얼마, 8,600, 1억 4,500 이렇게 변경된 거는 그건 뭐예요? 그건 또 다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양청고 교사 신축공사에 보면 변경사유가 토공사 정산 및 공법변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축, 창호, 지붕, 난간 물량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제가 좀 이것저것 부실해서 이 내용을 전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것으로 이에 대한 질의 마치고요, 이 9개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전모를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자료 요구명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회에 가서 생각을 해서 자료, 곧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 이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준비와 열정으로 20개 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홍준기 감사담당관님,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정책대안과 고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청의 감사담당관과 기획관리국을 끝으로 지난 11월 16일부터 실시한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청의 본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등 20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