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규칙에는 일괄질문 뭐 일문일답 이런 것도 없어요. 요지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의규칙에 대한 유권해석, 물론 저도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가지고 사무감사장에서 해석 문제를 가지고 위원의 질의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 해석의 권한은 제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행정감사 자리에서 해결 날 것 같지도 않고 더군다나 집행부 답변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감사 이후에 회의규칙을 한번 전반적으로 보면서 논란이 됐던 과정들을 명확히 유권적으로 해석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회의규칙을 개정해서라도 하는 것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주재로 앞으로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고, 여기서의 이 해석이 옳으냐 저 해석이 옳으냐의 논의는 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규칙에만 있는 것 딱 얘기하세요.
그래서 신청 안 해서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다 얘기하십시오.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총무담당관님 우리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다른 잔액보다 잔액률이, 집행률이 적은 게 의회 전문성 제고입니다. 거기에 보면, 5페이지입니다, 사무감사자료. 입법활동 지원, 특위활동 지원 있는데 집행액이 56%, 52%입니다.
다른 예산항목에 비해서 10월 31일 현재니까 좀 저조한 이유 그리고 2010년도 예산을 봐도 특히 입법활동 지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12월달에 추진이 돼서 집행이 되는 돈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8,100만 원 하고요 1,200만 원하고요. 10월달까지 간 것 중에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잔액률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인가. 11월, 12월달에 집중, 예결위가 있으니까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 입법정보지 발간은 매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거기에 맞게, 두 달에 맞게 남았으면 되는데 이건 관계가 없는 거 갖고.
자치법규집이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죠, 이게? 작년에는 너무 또 과도하게 많이 남았고 올해도 그만큼 남아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특위활동 같은 경우야 초기 예산 설계를 할 때 어떤 상황에 현안에 맞게 특위가 만들어지고 활동을 할지 모르는 거니까 넉넉하게 잡아넣을 수 있다고 보지만 입법활동 지원비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상임위까지 연관되는 거면 자료 검토하셔 갖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거는 사무처장님, 제가 결산심사를 해 보면서 상임위 일을 하다가 운영위도 하고 예결위도 하고 하면서 행정문화의 상임위서 했던 의사의 절차와 안건 상정의 구분, 운영위원회 오니까 또 틀리고 예결위 오니까 또 틀리고 그래서 다른 상임위원회 결산검사 속기록도 다 확인해 보고 또 국회속기록도 확인해 보고 했는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이미 제가 자료로 확인해 보라고 사무처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 좀 말씀드릴 테니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의사라고 하는데요, 의회 회의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제반사항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도지사가 제출하는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예산안, 결산안을 의회에서 상정을 하고 심사를 하고 제안설명 듣고 의결을 하는 이런 모든 절차가 의사라는 겁니다. 즉 의원의 권한들은 의사를 통해서 표출되고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으로 있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사에 따른 일정을 잡게 되면 안건의 순서를 배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안건을 의사일정 1항, 2항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심의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일단 결산만 보게 되면은 각 상임위별로 너무 다르더라고요. 일단 도지사로부터는 어떻게 안건이 넘어오냐면요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단일 안건으로 넘어옵니다.
접수를 받아서 상임위로 회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사해 본 거에 따르면 상임위별로 너무 각각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결산안 내려오는 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하고요, 그다음에 기금결산의 내용이 있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있는데 이것을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이송되는 그대로의 단일 안건으로 해서 한꺼번에, 하나의 안건입니다.
그리고서 처리하고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임위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 결산 나누고, 기금결산 나누고, 예비비 결산 나눕니다. 안건이 틀립니다.
의사일정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상정도 그것도 소관 전체의 국별로 하는 데도 있고 국별로 따로 따로 그러니까 어떤 데는, 어떤 상임위는 안건이 하나입니다. 이걸로 하나 해서 정회하고 연장하고, 중지하고 연장하고 해서 마지막에 종료를 해서 의결을 하는데, 어떤 상임위 같은 경우는 국별로 다하다 보니까 안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정하고 의결하고, 상정하고 의결하고, 이런 절차적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거 자체가 두 가지입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우리도 아마 본회의나 예결위에서는 단일 안건이 아니고 그것은 집행부에 얘기해서 아마 바꾸어야 될 겁니다.
예비비지출의 건과 회계연도 결산은 분리되고 다르게 의결되어져야 됩니다. 예비비 결산을 승인 안 했다고 해서 동일 안건으로 있으면 전체 자체가 승인 안 해 버리는 게 되니까, 그 회계연도 결산 자체를 분리를 하고, 또 기금까지 분리를 할 거냐? 기금은 분리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또 얘기하자면 상정 형태, 심사 형태, 의결 형태가 상임위별로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고 질서가 없어서, 의사라는 하는 이런 중요한 행위들이 어떤 기준에 맞게 통일성을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가장 근거와 기준와 맞게 기준을 잡고, 그다음에 그것이 일괄적으로 각 상임위에서도 통일된 의사 절차를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보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예비비가 많고 적고의 문제에 있어서 안건을 나누고 하는 건 잘못된 거고, 제가 볼 때는 사무처에서 이런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직무연찬을 통해서 점검해 보지를 못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에서만 그렇게 운영하다가 직원 바뀌어서 업무 인수인계하면 시나리오 그대로 갖다 하다가 직원 바뀌면, 일단 전체적인 사무처 내 점검이 없다는 게 문제지 이게 뭐 예비비가 적고, 어떤 데는 예비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및 예비비 올린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하여튼 그것은 잘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또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