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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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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이것은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고요, 제 질의를… 아니 질의가 아닌데 왜 답변을 하게 합니까? 회의규칙… 아니 의사발언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발언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회의 과정상 위원장님께서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의사 하는 겁니다. 지금 질의가 아닌데 답변을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 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아니 세 명의 위원이 아니라는데 혼자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이? 업무추진상황과 관련돼서 11쪽에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신문·방송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450회 이상을 하셨는데, 5분발언이든 도정질문이든 이거 수리든, 어쨌든 방식을 통해서 했을 때 의견이 있거나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의원의 문제는 의회활동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최종판단 권한을 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도정질문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거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수리를 해야 될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의 최종 판단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운영위원회에서 규칙 위반이라고 판단을 11명의 위원 중에 10명이 했는데 규칙위반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회의든 간에 세부적으로 회의가 되거나, 규칙과 관련된 문제거나, 법률과 관련된 문제가 세부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 되려면, 틀림없이 그중에 그 법률이나 규칙과 규율을 위반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는 거 맞죠?

예, 그런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 위반이 버젓이 행해졌을 때, 저질러졌을 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여기에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서 의회가 잘못한 문제라든가 반박이나 해명이 필요할 때 해명을 몇 회나 했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한 명이, 한 의원이 규칙을 위반하고 그걸 악용하고 사례를 남용해서 그걸 굳이 여러 가지 의회든 어디든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을 연출했었던 거 같은데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반박이나 해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450회 과정에 그 해명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렸습니까? 앞으로 우리 올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회와 관련돼서 정확하지 않은 보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 해명과 반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