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우선 1단계로 두 꼭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되어져서 사무처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사무처장님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9대 의회는 출범한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4년 임기를 의회의 생의 주기로 보면 이미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우리 9대 의회가 성년에 들어서는 그런 주기에 해당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의회가 누구를 탓하거나, 또는 누구의 책임이라거나, 또는 의회 출범 초기라는 그런 등의 이유로 우리 의회가 책임을 면하기에는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의회가 왔다, 생의 주기로 보면 이미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의 책임을 져야지 될 시점에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9대 의회가 출범을 할 때 의회의 소극적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개중에는 도지사와 정치적 다툼을 하고 하는 등의 그런 소극적 의회의 기능을 탈피하고, 9대 의회는 좀 더 적극적 의회 기능으로서 도민들과 소통을 하고, 또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회가 의회다운 의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거대한 꿈을 가지고 출범을 했고, 9대 의회 들어서서 우리 35명 도의원들은 물론이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70여 명의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또 상당히 능동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 왔었습니다. 우리 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밤을 세워가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브레인스토밍 같은 난상토론을 거치면서 우리 9대 의회가 나아갈 바에 대해서 혁신과 변혁을 위한 상당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무처장님이나 두 분 담당관님들께서도 다 같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지금 현재 우리 충북도의회가 도민들에게 비쳐지는 것은 결코 그렇게 노력한 만큼 비쳐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대부분의 도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충북도의회를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면들만 많이 보여지면서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은 부분 긍정적인 면이 있고, 우리 9대 도의회가 했던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나 외부에서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사무처장님께서 왜 그런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9대 의회가 당초에 출범할 때의 그런 커다란 목적의식을 가졌던 거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의회의 기능을 가진 성숙한 의회로 이제라도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님께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우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예, 처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35명 의원들도 이제는 지금 우리 9대 의회, 성년이 되어진 우리 9대 의회의 성년 연륜에 걸맞는 좀 더 성숙되어진 의정활동을 하도록 다함께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도 의회를 9대 의회, 2014년 6월 말까지 9대 의회를 이끌고 가시는 큰 기본방향을 그런 의회의 적극적 기능 자치역량을 함양해 가고, 의회가 도정에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연구하시고, 좀 더 성숙되어진 의회가 되어지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이것은 조금 좁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께 좀 여쭙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업무의 위임 전결사항 규정에 보면 우리 의회 업무처리편람 책자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정질문요지 접수·송부는 담당관님 전결사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의회규칙에 73조의2 ②항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런 규정사항입니다. 이 규정사항인데 우리가 행정법학에서, 행정법학에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구분해서 나눌 때 확인, 공증, 통지, 수리라는 행정용어를 씁니다. 이 경우 도정질문요지 접수·송부 행위는 어디에 해당이 되어진다고 의사담당관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수리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 수리에, 수리라고 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일반 접수와는 다릅니다.
우체국 직원이 우편물을 접수하는 것은 수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수리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수리행위는, 수리행위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청서 등이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일정 기간 내에 보정되지 아니 하면 그 수리가 거부된다.” 이게 행정법학에서 얘기하는 수리라고 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정의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의사담당관께서는 요 전결규정에 의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미리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제출할 때 심사해서 받아야 맞죠? 심사해서 받아야 맞는 거 맞죠?
그것은 우리 의사담당관님의 전결사항이고 권한입니다. 그러면 금년 도정질문요지서를 접수하시면서 우리 동료 존경하는 김양희 의원님하고 우리 동료 존경하는 김종필 의원님하고의 그 도정질문요지서를 접수할 때 이거 심사해 가지고서 수리하셨습니까? 저기 지금 말씀은 접수가, 접수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수리행위를 뜻하는 거라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생각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느냐 하면 그 사항이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렇게 명백하게 명문화되어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인 사항으로 이걸 보시면 안 되고, 내부적인 사항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리행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지금 심사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이라고 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맞고 여기서 질문요지의 구체성의 범위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결론을 내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답변자가 답변요지서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구체성 있는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기간, 여기서 형식적 요건은 기간까지를 포함합니다. 기간 내에 제출해야 맞고 그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진 것을 접수시켜서 접수 받아야 의사담당관은 수리라고 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담당공무원으로서 행정행위를 갖춘 거라고 봐야 맞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하셔야 될 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진 것은 전적으로 의사담당관님이 해야지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그 형식적 요건을 갖춘 질문요지서 도정질문서의 요지서를 수리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그 해당 의원님과 의사담당관과의 그 사용되어지는 언어는 또는 사용되어지는 형태는 대단히 공손하고 의원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도록 하셔야 맞지만, 그러나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보정되지 않으면 그 수리는 거부해야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담당관님? 그러면 앞으로 기왕에 지나간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우리 의회사무처장님께 말씀드렸던 앞으로 우리 의회가 성숙되어진 의회의 위상을 제대로 평가를 받을려면은 이런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기미를 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정질문요지서, 5분자유발언 그다음에 기타 의사 운영에 관해서 우리 의회 각 전문위원실에서 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의회사무처장님 주관 하에 명백하게 법률적 공부 그다음에 그에 따르는 행태적 연찬, 연수를 통해서 의회 우리 직원들 연찬, 연수 많이 합니다마는 그러나 좀 더 심도 있게 나름대로 연구, 연찬을 하셔 가지고 의회사무처의 행정행위가, 의회사무처의 사무가 미비해서 우리 의회가 불미스러운 것으로 비쳐지는 이런 일은 다시는 더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사담당관님께서 앞으로 그러면 이 도정질문요지서의 접수, 수리뿐 아니라 일반 의회사무처 행정행위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앞으로 운영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첨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우리 의사담당관님께서 내가, 의사담당관이 소속이 되어져 있는 그 기관이 충청북도의회인데 의회 의원님들을 일정부분 보좌하고 보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의회 의원님과 어떻게 엄밀하게 법정문제를 가지고 따지느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 의원님 편이 되어져서 어지간하면은 그런 형식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접수,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을 주셨죠?
그러나 지난번 의회 회의 속기록을 보십시오.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니까 해당 의원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압니까? “왜 접수했느냐”고 그랬잖아요, 왜 접수했느냐. “접수시켜 놓고서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빌미는 의사담당관님께서 주신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의사 운영을 해 주실 것을 지적하고서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설명이지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
한 번 더, 한 번 더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나무 하나하나만 보지 말고 숲을 전체를 보는 좀 큰 눈으로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 의원이 되고 의회사무처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우리 회의의 진행의 기본요소, 통상 우리가 교본으로 쓰고 있는 의회운영지침에 질문요지서의 구체성 범위, 질문요지서에 없는 내용의 질문에 대한 답변 문제 등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성의 범위도 나와 있고 질문요지서에 없는 내용을 질문했을 때에 대한 답변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요지서를 만들고 요지서를 이렇게 형식화 해 놓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성실한 답변 준비를 받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정질문을 하는 것이 어느 특정 인사를 시험을 보인다거나, 특정 인사를 의정 단상에 세워놓고 망신을 시키기 위해서 도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정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의회 단상해서 하게 함으로써 의회 의정단상에서 답변을 하는 집행부 공무원은, 도지사나 집행부 공무원은 의원에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 도민 전체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는 자세로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형식의 틀을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이 형식의 틀을 따라 줘야지 된다, 심지어는 이 인근 군, 인근 군의회는 군의회 의원이 질문을 하고 3일이 지난 뒤에 집행부에서 나와서 답변을 하게 하는 군정답변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만큼 다른 데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질문을 다해 놓고 그 질문에 대해서 3일간의 여유를 준 뒤에 답변을 받는 데도 있고, 또 다른 타 시도 의회에서는 그 익일에 답변을 하도록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요지는, 요지는 집행부나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 공무원들이 도의회에서 도민들을 상대로 도정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어느 특정 인사나 특정인에 대해서 폄훼나 또는 망신시키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정질문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서 의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건 기왕에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절대로 좀 의회를 성숙하게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의사담당관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