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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문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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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사일정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청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순조롭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수행실태를 파악하고 시정·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 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감사 대상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8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종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정참여단 문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장병학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의정참여단에 위촉받아서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한 50명 정도, 그러면 지금 2011년도 지금까지 참여한 인원의 숫자인가요, 이게?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지금. 물론 아까 처장님 말씀마따나 선거법 때문에 수당은 지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어떤 쉽게 얘기해서 제안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제안했을 때 나가는 실적은 있죠, 수당은 있죠?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딱 정해진 것 같아요. 여섯 일곱 분이 오시는데 그냥 와서 잠깐 와서 보고 회의도 다 안 끝난 상태에서 가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어차피 1년으로 되어 있으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동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김양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사무처장님은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지금 질의하는 중이니까요.

질의 끝나거든 답변해 주시죠. 사무처장님 답변 마치시고요, 우리 김양희 위원님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아무런 사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일문일답 관련된 부분에서 적용했던 규정을 그것을 지금 질의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만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먼저 듣고 김동환 위원님 질의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서론이 길어지면 서로 잘못하면 감정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이래서… 그만하시고요, 마치시고요, 우리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얘기에 좀 따라 주세요.

우리 의사담당관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질의가 아니라고 이광희 위원님이 단정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아니 질의가 아니라고 하는 정의를 이광희 위원님이 내릴 수 있느냐고 요? 아까 그랬잖아요? 73조2항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때 쓰던 그 규정을 이거에도 적용되느냐라고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가 해 주라고 한계를 정해주잖아요, 한계를. 아니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먼저 질의하시게 하고요.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다른 내용인가요? 행정사무감사 자리라서 행정에 관련된 부분, 우리 의회 행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양희 위원님한테 충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김동환 위원님은 또 한 번 짚어서 제가, 또 발언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안 드리면 또 이게 당이 같고 이러면 제가 큰 부담이 없겠는데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또 당이 다르다고 그래서 폄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서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간단하게. 예,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말씀을 하셔서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 10 명이죠, 우리 운영위원회가. 10명인데 아홉 분이 질문의 방법에 대해서 잘못됐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분명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의회 의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가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의견이 아홉 분이 반대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장님이, 또 동료 의원이 도정질문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접수돼서 나간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날 하신 걸로, 근데 마침 집행부에서 답변자료를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날 도정질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문제는 제가 그날 16일날 저도 그랬고 의장님도 그랬고 16일날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를 구했는데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그날 하신다고만 얘기를 했어도 문제가 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드리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조례 과정이나 이런 입법을 준비하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의회의 잘못된 그것을, 잘못된 법의 적용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이 부분, 그날 16일날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승인을 했습니다. 아, 그렇다고 그러면 16일날 할 수 없으니까, 저도 사실은 16일날 하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저도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듣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문서상으로는 연락을 받으셨죠, 이유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답변 그걸로 충분하다고 보고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운영위원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12월 16일 2차 본회의 때 도정질문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도정질문을 하겠느냐고 의장님이 물었을 때 하겠다라고 했으면 정회를 하고 다시금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방 이해를 하고 16일날 도정질문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 그랬구나’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김양희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하여 우리 의회가 선진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도민이 원하는 충청북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