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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재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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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도 있었고 질의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이광희 위원님의 관용차에 관련해서 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도 한 번 의장님하고 청원을 갈 때 구제역 관련해서 격려하느라고 갔는데 겉에만 번드르르해요, 이게 차가.

하도 관리를 잘해서 겉에는 번질번질하게 잘 닦여 있는데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본인 차는 어떤 걸 타고 다니는지 모르지마는 그래도 관용이라면은 권위의식을 떠나서라도 일단은 의장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차는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0만㎞만 타도 많이 타는 건데 20만㎞면 그 두 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재고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됐지마는 추경에서라도 꼭 이것을 해 줌으로써 우리 의장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 의정활동 자료수집이 예산은 많지 않지마는 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수집에 대한 것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될까요?

아, 위원들의 업무추진비 기존에 계상되어 있는 거에 대한 추가 지원… 공통경비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럼 기존에 다른 상임위원회도 다 업무추진비가 있지만 교육위원회만 특히 부족한 거예요? 아니 저는 설명에 대해서 이해는 다 그 부분 했고요.

또 한 가지 인터넷방송 시스템 운영에 관련해서 그 밑에 산출근거를 보니까 서버 임대료가 월 240만 원인데, 그다음에 관리위탁 용역비로 21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인터넷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좀, 서버 임대료가 이렇게 비싼 건지, 또 이 두 가지가 5,400만 원의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좋겠지마는 이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일이지마는 저도 인터넷방송을 좀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그거에 비해서, 물론 더 정밀감이 있고 뭐 그런지는 몰라도 인터넷방송이라는 게 인터넷 선을 이용한 방송이거든요.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의정 본회의 하는 것을 인터넷방송에서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인터넷으로 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서 아마 우리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가 이걸 보려면 볼 수가 있는 것이 인터넷방송인데, 그런 서버 임대료가, 저는 서버 임대료를 주고는 하지 않아 봐서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산출근거를 뽑아서… 예, 이것은 어떤 건설을 할 때 무슨 산출근거에 의한 그런 방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서버는 우리만을 위한 서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터넷방송이라는 게. 그러면은 이 다중매체에 모든 그 인터넷방송을 요하고자 하는 어떤 기관은 그 서버 하나로서 다 통용이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산출근거야 있겠지마는 거기의 기술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를 한 번 더 되짚어 보고 그 의문점을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린 거니까, 지금 그 전용회선이 1,740만 원이고 뭐는 얼마고 나와 있겠지마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 공유해야 되지 않나, 우리 정보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면은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꾸 주제를 꺼내 놓는 바람에 회의시간만 길어지는 거 같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어디 가더라도 교육위원들은 대우를 아마 제일 잘해 줄 거예요. 도교육청 공무원들 아주 잘합니다, 그런 것.

이상입니다. 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종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의 내용은 충청북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청북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중 제4조 보조금 지급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위배되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사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한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