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이게 마찬가지로 예산 항목 문제인데요 지금 화보집 발간이 250부인데 도의회 출범 60년 기념행사에 들어가는데 이거하고, 60주년 자료집 만드는 거하고, 이 60주년 기념행사에는 화보집이 들어가고 이게 좀 수정하면서 기념자료집을 다시 이쪽으로 넣어 가지고… 이제 기념행사는 토론회고 그러니까 화보집 발간과 60주년 자료집 발간과 같은 게 아닌가, 수정을 하면서 예산을 이쪽에서 빼서 이쪽으로 합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토론회하고 화보집에다 그냥 뭉쳐서 놨는데 별도로 화보집은 60년사에 관한 자료의 내용으로 봐야 된다, 토론회에 흡수돼서 계상될 게 아니다, 따라서 별도로 떼서 60주년 기념행사를, 화보집 발간이 4,000만 원이죠?
아니 참 1,000만 원. 그 1,000만 원 삭감하고 이쪽에다가… 그렇게 애초에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사업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4,000만 원하고 3,000만 원, 7,000만 원 하면서 거기다 60년사 발간 항목의 하나로다, 60년 동안의 화보집 아니겠습니까?
이쪽 항목으로 넣고 기념행사는 그냥 토론회 자체에다 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예산의 변동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어쩔 수 없고, 그리고 60년사인데 말이 60년이죠. 그 ’61년도에 5·16군사 쿠데타혁명 포함해서 그 일어나고 나서 지방자치가 30년 정지됐습니다.
의회 자체가 없었어요. ’91년도에 다시 부활을 해서 20년 온 겁니다. 그래 60년이라고 해서 60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돼 있고 그리고 새롭게 이것을 발굴하거나 사료적으로 찾는 것은 아니고 있는 것을 정리하는 정도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 예전의 역대 의원들을 뭐 하고 다시 자료를 수집할 자료, 자료는 어차피 여기 있는 겁니다. 다른 데 도내에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서 말이 60년이지 하여튼 30년은 뻥 떴다는 것이고, 표현이 좀 그런데 중간에 비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혹시 ’50년 때에 이런 50년사 자료집을 발간한 적이 있나요? 없었으면 확실이 없었죠? 50년이라는 중요한 기점에서 없었으니까 없으면 60년 즈음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 자료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50년사가 있었고 결국은 10년 더 붙이기 위해서 또 다른 용역과 다시 재검토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럼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까? 지방자치 부활되고 나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나요? 그러면 이왕 하는 거 60년사가 처음으로 한 번 60년을 점검해 보고 하는 뜻이라면 내실 있게 잘하시고요.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교육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물론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법으로 안 된다니까 여기 교육위원님들 두 분 계시지만 충분한 애로점과 고충을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그러면서 또 사무처에서도 적정하게 논의하고 편성을 해서, 궁금한 거를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아까 그것 또 김재종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는 부서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의회운영위원실, 교육전문위원실, 4개 전문위원실이 있습니다. 그 직급으로 보면은 전부 다 4급 부서입니다. 그러면 나눠진 걸로 봐서 과에 있는 인원수 정도가 기준이 된 거 같습니다, 보니까.
업무적 평가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교육전문위원실이 몇 명이죠? 6명이죠 직원이.
수석전문위원 포함해서 6명 정도 되겠죠. 저희 행정문화위원회가 6명입니다. 그런데 월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0만 원이고 25만 원이잖아요.
운영위원회나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직원의 수에 관련돼서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아까 별도로 예산편성된 것 말고 교육전문위원실이 다른 상임위보다 두 배 이상 그렇게 부서업무추진비가 계상된 이유를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시면 4개 전문위원실 저희 상임위원회가 6명인데 1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운영위원회나 의사담당관, 총무담당관실은 직원의 수로 봤을 때에 그런 기준이 이해가 가는 게 있는데 교육전문위원실이 어떠한 특수성 때문에 이게 다른 전문위원실보다 높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됐는지… 원래는 증인이 아닌데 그냥 참고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원수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차등 두는 것이 아니고 딱 절대 기준에 있어서 10만 원, 25만 원, 35만 원 이렇게 아예 됐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