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우리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의 가벼운 실수 하나를 먼저 지적을 하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뒤쪽에 있는 의사일정을 보면은 저런 문장 편제 하에서는 누구라도 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심사, 조례심사까지를 다함께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 동료 김양희 위원님께서 저 문장 편제를 보고서 아마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라는 데가 조그마한 실수라도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따른 다른 반응이 바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저런 문장 편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김양희 위원님께서 저 문장 편제 때문에 혹여 아까 의사진행에서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치밀하게, 아주 면밀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예산과 관련되어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회의 운영이나 우리 의회의 활동상황 등을 도민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여러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것은 영상을 타고서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흘러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기록물로 남는 것도 있고, 또 대외적으로 외국이나 또는 국내에 우리 의회를 홍보해야지 될 기록물도 있고 그런데 두 달에 한 번씩 1년에 여섯 번을 발행하는 우리 의회소식지(자료 들어보이며) 이거죠. 충북의정이라고 표지가 되어져 있는 이 의회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예산은 한정되어져 있는 예산, 매년 이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긴 합니다마는 이 예산을 같은 예산 내에서도 이 편집 방향이나 그다음에 배포 방향을 좀 변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 충북의정 자료가 이거는 의원들, 우리 의원 35명과 그 가족들 이외에는 다른 분들 잘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책을 만들면 이게 다중에게 읽혀지질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꼭 우리 의회소식지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건강상식은 예를 들면 병원에 비치되어져 있는 의학전문지라든지 이런 데에 건강상식이, 세무상식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과연 우리 의정소식지에 들어가야 될 것이냐는 거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 좀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은 빼버려야 될 것도 많고 그다음에 꼭 이렇게 좋은 질에 40페이지씩 이렇게 되어지면은 도민들이 안 본다, 그래서 7,000부를 발행을 하는데 같은 예산을 가지고 7만 부 정도는 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편집 방향만 바꾸고 인쇄 방향만 바꾸어서 좀 더 편안하게 일회성으로 보고 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우리 도의회 홍보에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고서 편집 방향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8면 정도의 전단지 형태로 만들어서 2개월에 한 번씩 다량 발행해서 많은 가구에 배포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우리 상가라든지 기타 기관단체 이런 데 배포가 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아마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지금 바뀐 거 같은데 이것 말고 이거는(자료 들어보이며) 먼저 8대 의회 때 거고 이건(자료 들어보이며) 9대 의회 때 건데 이거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책자 귀빈용으로 이런 책자는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상시 보관용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일회성으로 우리 의정을 홍보하기 위한 의회소식지는 편집 방향을 좀 바꾸는 것으로 검토를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예산도 더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산을 하면서 예산의 원칙이나 또 예산의 편제 장, 관, 항, 목에 관한 편제 이런 등은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그건 심사를 하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정사항으로 알아서들 하시면은 맞을 건데, 개중에는 앞서서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기술상 약간 항목이 맞지 않아도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좋게 얘기해서 기술상 그렇게 에둘러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정책적으로 이게 예산을 이 돈을 써야 될 것이냐 아니냐, 시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는 심사를 좀 하고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우선 충청북도의회 60년사를 발간하는 발간시점을 대충 언제쯤으로 계획을, 총무담당관님 대략 이 책이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10개월에 가능할까요?
이게 국회도서관에 있는 자료, 우리 도의회가 가지고 있는 자료, 도청에 있는 자료 그다음에 생존해 있는 도의원들 인터뷰 등등 꽤 방대한 양의 작업량인데, 이게 책을 60년사를 발행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다시 30년 후에 이와 유사한 책이 나올지 40년 후에 나올지 우리 세대에는 다시는 또 책을 못 만들지도 모르기 때문에, 책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하시고서 해야지 되겠다, 이게 ‘아이고 빠졌으니까 수정예산에 넣었다’ 이렇게 한 것은 아까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하신 겁니다. 60년사를 발간할 거라면 최소한 3년 전부터는 기획이 되어져서 2012년에 60년사를 발간하겠다 이 정도의 행정적 기획이 있었어야지 아차 싶어서 빠져서 수정예산에 넣었다고 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기왕에 지금이라도 착안을 하셨으니까 60년,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일부 조금 아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지금 아주 제가 보기에는 의회 의장 차는 몇 년 더 쓰더라도 그 돈을 돌려서 60년사를 발간하겠다고 재정 운영을 돌려서 생각하신 거는 참 잘한 착안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신 책을 발간하는 데는 결코 오류가 나온다거나 졸작이 나오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서 각오를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청이 별도로 교육위원회를 운영을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매뉴얼에 지방 교육위원회 운영경비에 관한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교육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지면서 교육청 내에 있던 교육위원회가 도의회로 같이 합병 운영이 되어지면서 행정안전부하고 기재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하기를 교육상임위원회, 이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상임위원회의 경비도 행정안전부 예산 매뉴얼에 같이 넣는다라고 합의를 한 뒤에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회, 우리 도의회를 운영하는 운영경비에는 지금 손을 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따진다면은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1년에 쓰는 돈 약 70억 내지 80억 원 중의 5분의 1은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맞는 겁니다. 이게 재정공무원들은, 재정업무를 다루는 공무원들은 1억, 2억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되거든요. 80억의 5분의 1이면은 16억입니다. 16억은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지 이치상 맞는 건데, 그거는 행정안전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한 사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기 지금 우리 사업명세서 6쪽에 있는 교육위원회 교육의정활동 자료수집비 같은 거는 재원을 도교육청으로부터 좀 받아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일곱 분이 쓰시는, 그러니까 예산 매뉴얼에 있는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합의한 사항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우리 충북도가 협의해서 비용부담을 좀 도교육청에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꼭 예산을 삭감을 한 뒤에 막 그런 조금 강한 방법을 써서가 아니라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가야지 될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대개, 잠깐만요. 읍·면에서 읍지나 면지를 발행하는데 한 3년 정도 합니다. 물론 그쪽보다야 여기서 우리가 능력이 좀 낫겠지만 10개월에 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좀 이것은 여유롭게 하시고 이 화보집의 경우에는 준비가 다 돼 있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원화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0년사에 대해서 너무 촉박하게 생각하시면 졸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