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 두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병학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님이 답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굳이 답변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그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답변하시지 말고.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도의회 출범 60년 기념행사하고 60년사 발간하고는 분명히 다른 사항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지금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업무 비율이 거의 한 3 대 7 정도 됩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게 70%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게 한 30% 정도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데, 적어도 60년사를 하시면서 이것을 행사만 그냥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주문을 드리면, 이 지방재정 확충이라든가 업무분담을 적어도 50 대 50 정도는 가줘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시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중앙정부 쪽에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좀 찾아서 그것도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0년사가 한 10개월 정도, 1월부터 해서 10월달에 한다고 했죠? 내가 봤을 때 그 안에 어려울 거 같고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 60년 기념행사는 몇 월달에 합니까? 7월달에 할 거 아니에요? 3월에서 5월로 되어 있으면 도저히 두 가지를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화보집하고 어차피 그걸 같이 맞추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건 시기적으로 안 맞다 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화보집은 별도로 해야 맞는다 나는 이 말씀드리고 답변을 거기에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광희 위원님 그걸 질의한 게 아니고요, 인터넷방송 서버 임대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육전문위원실의 수석전문위원님 나와 계시니까 정확한 답변을… 예,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다 이해들 하셨을 테고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종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장에게 제안하여 본회의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