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105쪽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고용우수기업 청년인터 취업사업이 있는데 여기 에 관련해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았는데 이게 2011년 추진실적을 저한테 줬는데 2011년 추진실적이 아니라 2010년도 거 아닌가요? 2011년도는 예산이 보니까 안 세워져 있던데 맞죠?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사업계획서를 2011년도 추진실적이 있다고 이렇게 줬는데 2011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죠? 고용우수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이 있는데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그런데 저희들 이 사업 2012년도 세부 내역서에는 2011년도에는 사업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과장님 이게 2010년도에는 고용우수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업으로 돼 있었고 2011년도에는 그럼 명칭이 다른 사업으로 돼 있다가 2012년도에 다시 그 사업명칭이 복원된 건가요? 이렇게 봐야 되나 그럼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2010년도에 본예산은 서 있고 그게 이월사업으로 2011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고 저한테 이 자료 준 거는 2011년도 실적이 실제적 예산은 ’10년도에 세워진 예산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부 추진내역을 보니까, 고교졸업생하고 취약청년층 해서 100명씩 해 갖고 실제적으로는 인건비를 70만 원씩 업체하고 반반씩 해 갖고 대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러면 우리가 현장맞춤형 인턴교육을 시켜서 100명, 100명씩 해 갖고 200명을 업체에 취업을 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럼 과장님, 이게 지금 200명을 6개월간 취업을 시킨다는 얘긴데 그럼 이것이 도내 기업으로 한정이 됐는데 그러면 200명은 지금 현재 도내 기업에서 신청이 된 상태인가요? 그럼 지금 현재는 의견 수렴만 한 상태고 몇 명을 취업한다는 신청은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사업내용에 보면 리쿠르트 투어라고 돼 있는데 리쿠르트 투어가 어떤 사업인가요, 그러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리크루트 투어 하면 인재를 스카우트하거나 신입사원을 뽑는 건데 이게 이런 용어를 쓰는 건가요?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게 CEO가 강의료하고 아니면 이력서라든가 자기소개서 쓰는 그것도 일종의 강의료겠죠? 강의료하고 나머지 책자하고 기본적인 현수막 이런 부대행사비인데, 이게 리크루트 투어라고 이렇게 쓰는 거는 이게 공식용어예요?
리크루트 투어라는 용어인가요, 이게? 그러면 여기 제가 2010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는 예산이 전액 도비였는데 저학력청년인턴 취업지원은 60명, 취약계층 취업지원은 79명으로 돼 있는데 이때도 그럼 100명 씩, 100명 씩 우리가 취업을 시킨 건가요, 6개월간? 아니 그럼 과장님, 이게 2010년도에는 예산이 5억이었는데 5억이면 50명만 해도 4억 4,000인데 전액 100%가 도비인데 안 되잖아요?
인건비도 안 되는데, 그럼?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거죠? (…) 지금 ’12년도는 기업체 부담금이 있어 갖고 15억 400인데 2010년도에는 예산이 5억밖에 안 되고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200명을 채용할 수가 없잖아요? 100명을 하면 인건비가 안 맞잖아요, 70만 원씩 해서.
아니, 저한테 자료를 준 걸 보면 이게 수치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나오질 않는데 이게. 저한테 준 거는 인턴 및 취업지원 월 70만 원 곱하기 50명, 6개월, 4억 4,300 이렇게 됐는데, 이건 뭐 어디 수치예요? 아니, 그러면 자료라도 하나라도 맞아야지, 100명이라도 4억 2,000인데 4억 4,300은 어디서 나온 거고… 아이, 자료를 이렇게 주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도 그러고 본예산 때도 자료를 이렇게 주면 이해가 이거 되겠습니까? 아니, 100명을 했으면 그럼 50명, 50명씩 했는데 취업은 60명, 79명 한 거는 또 어떻게 나온 수치예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취업을 한 명수예요, 아니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우리가 취업을 지원한 총 명수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6개월씩 예를 들어 70만 원 줬다고 해도 다니다 그만두고 다니다 그만뒀다고 해도 인원은 늘어날 수 있겠지마는 이렇게 재취업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이게? 그러면 자료를 줄 때요,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 하면 그러면 2010년도에는 우리가 50명, 50명 해 갖고 100명을 6개월간 취업을 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까지로, 오늘 그러니까 2011년 12월 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좀, 오늘 경제통상국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저한테 명수 좀 파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장기적인 우리가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보기는 제가 보기엔 어렵다.
이거 특히 또 6개월간 업체하고 50%, 50% 부담해 갖고 70만 원씩 줘서는 과연, 또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현재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된 청년, 그리고 또 취약계층 청년이 우리가 단기간에 교육을 시켜 갖고 그래도 우량기업일 텐데, 6개월간 취업을 시켜서 재고용을 한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갖고 제가 좀 질의를 드렸고, 하여간 오늘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2011년도 추진실적에 저한테 준 100명 중에 오늘 날짜까지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80쪽에 보면 기업사랑운동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적한 이후에 혹시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지적사항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있나요? 협의된 내용을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국장님, 저한테 좀 알려 주시고, 하나 더는 118쪽에 보면 충북노사정포럼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 경제통상국에서 감사를 해서 환수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액 예산을 쓰지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하고 같이 또 내년도 본예산이 왔는데 이거는 그 전에는 전액 못 쓰겠다고 반납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환수도 당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신청한 거는 그쪽 노사정포럼사무국하고 2012년부터는 규정과 규칙을 잘 지키고 어떻게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본예산에 올렸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 내용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 도에서 감사 시 지적당했던 회계처리규정이나 이런 것을 준수를 하고 앞으로는 사업계획대로 맞게 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여기 노사정포럼 운영 지원은 우리 도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는 특히 회계처리규정을 준수를 안 해서 환수한 금액도 있기 때문에 잘 하리라, 특히 그쪽에 직원을 또 새로 채용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무국장에 지적사항을 분명히 인지를 시켜 갖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 하고 이따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자료를 받았으니까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를 과장님도 갖고 계신가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우리한테 준 자료는 리쿠르트투어를 600만 원씩 걸쳐서 5번 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추진실적에는 8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8회가 맞는 건가 5회가 맞는 건가요? 그럼 실제적으로 예산은 3,000만 원이니까 한 375만 원씩 8번 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저는 이 자료를 받았는데, 저학력 청년층 취업지원이 목표가 50명이었잖아요, 그죠?
예산이 100명 분이니까. 저학력 취업지원이 50명, 취약청년층 취업지원에 50명 해서 100명이 예산이 돼 있잖아요, 그죠? 돼 있는데 사업목적이 50명이었는데 추진실적이 79명이라는 얘기는 29명 정도는 3개월을 다니든 4개월을 다니든 그만두면 다른 청년이 취업을 해 가지고 나머지 2개월을 채웠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가 이게 인턴교육을 받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취업한 인원을 저한테 준 자료잖아요. 글쎄 과장님,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교육은 다 받았고 이 나머지 50명, 50명은 기업체에 채용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인턴사원으로 채용이 됐는데 50명 중에 한 2명은 두 달 다니다 그만뒀으면 예산이 서있으니까 두 달 다니다 그만둔 2명을 채용을 다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해 갖고 이 사람들은 네 달을 채용이 된 거 잖아요.
그죠? 맞죠? 예를 들어서 10명이 그만뒀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79명이니까 29명은 6개월을 못 채우고 중도에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추가 채용을 해 갖고 6개월을 채운 거잖아요.
맞죠? 아니, 그러니까 인턴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고 인턴사원으로 채용이 됐어요.
받고, 50명이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쪽 보시면 100명이 다 받은 거죠. 그러면 기업체에 취업을 했죠?
해서 100명이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한 달은요. 그죠? 그러고 한 명이 그만뒀어.
그러면 새로 채용해야죠. 맞죠? 아니,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목표가 50명인데 추진실적이 79명이면 결국은 29명은 중도에 퇴직을 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만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1월 1일자 시작을 했어요, 사업이요.
그러면 6개월 사업이기 때문에 6월 30일에 딱 끝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시작을 7월 1일에 했으면 12월 31일에 끝나는 거고, 3월 1일에 했으면 6개월 있다 딱 끝나는 거 맞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사업목표가 50명인데 추진실적이 79명이면 29명은 중도에 어찌됐든 퇴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29명 가고 50명 남은 중에 그 사람이 48명이 취업이 가능한가요, 그게 상식적으로? 예, 결국은 50명을 졸업을 시켰어요, 이제.
왜냐하면 29명은 다른 데로 어디로 멀리 갔으니까. 한 달 있다 가든 두 달 있다 가든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50명이 6개월 있다 딱 인턴이 종료가 됐는데, 48명이 취업이 가능하냐 제 얘기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 얘기는 79명이잖아요.
그럼 29명이 떠났잖아. 얘들은 취업을 했으니까 떠났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취업률에 포함된 거죠, 그럼?
아니에요? 그럼 졸업한 50명 중에 48명이 취업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취업률이 이렇게 높은 거는 제 생각에는 79명 중에 29명이 퇴사했으니까 아마 이 친구들은 직장이 여기보다 괜찮은 데가 있기 때문에 이직을 했지 않았나.
그럼 결국 29명은 취업이 된 걸로 우리한테 추진실적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다면 이게, 제 생각엔 그래요. 하여간 이거는 도저히 이해 안 가지만 과장님,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용한 50명은 기업체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일자리창출과에서 공고를 내갖고 우리한테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 그래서 저도 이게 취업률을 보니까 이게 그러면 사실은 위탁을 줘갖고 테크노파크에서 한 사업인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봉급은 우리가 테크노파크에서 개인적으로 통장에 넣나요, 아니면 기업으로 줘 갖고 기업에서 입금이 됐나요? 그건 잘 모르시겠네. 그렇죠?
그러면 하여간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에서 입금통장이 있다 그러면 당초에 50명, 50명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명단이 있고 지금 여기 48명이 취업했다는 명단하고 떠난 29명 명단하고 그것만 주시면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알아보고, 그럼 예를 들어서 TP에서 직접 통장에 넣었건 아니면 기업체를 통해서 넣었건 그 내역은 나올 텐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는 기업체에서 어차피 인원을 자기들이 이걸로 봐서는 단순 기능직, 생산직 근로자를 뽑는 것 같은데 결국은 거기에 2011년도에는 6개월간 100%를 도비 보조해 준 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 대 5로 기업하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건데, 또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거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이 분들은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실제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예를 들어서 도내에 기업이지만 우수기업이라고 하는 데 그 기업에서 어차피 생산직 근로자를 뽑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도비를 50% 부담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일자리창출사업하고 그렇게 이게 효과가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O사업에 대해서 하나 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지금 여기 MRO사업 대토부지 매입도 있고 편입토지 매입도 있고 자문수당, 워크숍 개최, 투자유치활동, 활동 여비, 토론회, 여러 가지 사업이 상당히 많이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듯이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고 사실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 숙원사업을 얘기해도 예산 부족으로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여기 MRO사업 대토부지 매입 보면 내년도만 예산이 확정되면 대토부지 매입은 100% 다 끝나는 건가요? 그럼 물론 100% 토지매입이 끝났으면 아마 당초 추진한 계획대로 가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 일단 타당성 검토에서 상당히 이게 우리 충청북도 경제발전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 시점에 와서도 이 MRO사업이 이게 상당히 전망이 괜찮은 사업으로 보고 계신가요, 과장님?
글쎄요 과장님, 제 생각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청주공항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입장에서 항공분야 정비사업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북 입장에서는 좀 낯선 분야인데, 또 전문가도 그렇게 많지 않을 테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임 집행부부터 추진됐던 사업이라 진행을 계속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경부나 여러 군데서 타당성 검토는 받고, 또 우리 청주가 적지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도 이게 과연 청주에 MRO사업이 우리 청주공항에 활성화될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중에 하나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청주공항에 MRO사업은 이 기체중정비 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은 기체중정비는 이 엔진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죠? 그러면 현재 한국의 인건비는 상당히 고임금인데 그런데도 이걸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현재 지금 이게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싱가포르에 탄탄한 기반이 돼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 개인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는 경험도 중요한데 또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도민의 혈세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실패하면은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자체 MRO사업단지가 있죠? 그러면은 국장님 지금 우리가 MOU를 맺은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타깃으로 잡는 기업이 있는 국가는 어디를 주로 우리가 지금… 그럼 우리가 기업유치로 해외유치를 갈 때는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들하고 그쪽 그분들 전문가들 하고 같이 가는 건가요? 그러면 이쪽으로 우리가 단지를 구성하면은 국내에서는 올 수 있는 기업은 없나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전에 저번 달에 흑룡강성을 갔는데 그쪽에 있는 당서기 분도 아마 내년 초에 대표단을 이리로 보내 갖고 추락문제를 한번 항공노선문제를 상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아마 청주공항이 활성화 되는 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맞는 거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토지매입도 다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또 중요한 거는 또 MRO 문제는 또 어느 정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시작한 만큼 어느 정도 정착단계까지는 직원들도 인사이동 없이 그 부분에 매진할 수 있게끔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잘 돼서 우리 충북경제발전이 잘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