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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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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위원입니다. 충북정책기획단 운영사업비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충북정책기획단 운영사업비가 있습니다.

TP에, 저희가 운영보조해 주는 건데 어떤 내용의 보조금인지 그 세부내역 부탁드리고요.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중에 현대아반시스에 관계된 내역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방금 전 질의하신 박문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3쪽, 56쪽 말씀하셨습니다.

코트라가 있는 쪽에 행사는 코트라에 대행 사업비를 주시고 코트라가 없는 지역에는 저희가 직접 가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6회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요. 코트라 대행사업비를 하겠다고 그러는 쪽도 6회를 잡았습니다. 3,000만 원 2회 3,000만 원, 53쪽 보면 4회 2,000만 원 6회를 잡았고 또 56쪽에 보면은 또 4,500만 원 2회 500만 원 4회 해서 여기 또 1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실제 6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행사 대행비가 됐든 직접 집행이 됐든 횟수가 12회가 됩니다. 중복 계상된 거 아니신가요?

예,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중복 되셨다니까 사업설명서 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선박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그 승용차가 네 대인데 차종은 어떤 차종이시죠? 예, 그럼 지금도 계속해서 2012년 소나타로 가실 계획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나타로 하신다고 그랬고 여기에 지금 산출근거가 있는데 차량유류대 같은 거 이런 근거는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하셨죠? 혹시 충청북도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차량 선박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가 소형이냐, 중형이냐 해서 중형일 때는 유류대가 대당 연간 260만 원, 수리비가 170만 원 해서 도합 430만 원 소형일 때는 유류대가 230만 원, 수리비가 190만 원 해서 420만 원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을 안 지키신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충청북도가 공히 다 똑같이 열심히 합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니까 더 열심히 하고 도청에 있는 저희 직원들은 덜 열심히 하고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의 이 지침 기준은 공히 충청북도에 같이 적용이 돼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과장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부기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어떤 지침이 됐든, 기준이 됐든 이런 것들을 명확히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올 2회 추경 때 감액을 하셨었던 기업이 또 올라오기도 했고 신규기업이 오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신규투자 되는 두 곳과 그 LG 올해 저희들이 감액계상 하셨던 곳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니까 이게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이게 지원이 되시는 거 맞죠? 지금 제33조제1항에 의해서 제1항1호에 의해서 지원이 되시는 거죠?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33조제1항을 보면 “도지사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완료, 1일 상시 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여기에 해당돼서 지원을 해 주신 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계획된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완료했거나 고용을 창출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 보시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원하는 인력 창출이나 또 여기에 이로 인한 지역경제적인 효과는 상당한 시간 후에 결정이 되죠? 그런데 저희들이 미리 이렇게 선집행을 해줘야 될 기준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기준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제가 시행령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년 이따 지금 말씀하셨지만 LG화학 같은 경우는 2020년도가 돼야 사업이 완료되는 거로 봤고 현대아반시스 같은 경우는 2015년이 완료입니다. 신세계푸드도 2013년이 완료인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작은 금액도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현대아반시스 같은 경우는 무려 100억 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지금 LG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40억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9억을 지원해 주고 31억을 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천천히 저희 경제 여건이 좋아서 충청북도 예산여건이 좋아서 일찍 일찍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 여건이 그렇게 저희가 좋지 않은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 이렇게 만약에 이러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그럴 일이 없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가령 그 공사진행 대비 저희들이 투자를 해 준다거나 뭔가 있어야지 이렇게 온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다 해 줬다가 이 사람들이 만에 하나 못가고 먹튀를 한다 이럴 경우에 대안은 있으신 거예요? 그럼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거 지키셔야 되는 거 맞죠. 이 회사들이 작년에 우리 LG 같은 경우도 본래 계획대로 집행을 안 했죠, 올해죠 올해. 계획대로 진행을 못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2회 추경에 39억을 감액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자료 다 받으셨습니까?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그런 계획서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을 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육안으로 보시는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기업 대 충청북도 간에 신뢰관계를 말씀하셨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기업이 지금 진행하고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할 테니까 지금 이 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계획을 확인하신 적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은 갖고 계신 자료를 저는 요구를 했는데 어째 주시지도 않으시죠?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 했었던 것이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전에 자료 요구했었던 게 현대아반시스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LG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LG는 확인을 했는데 아반시스 거는 제가 확인 못해서 오전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아반시스도 그럼 지금 계획대로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고압이 공사가 진행이 된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가장 큰 요지는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차후에는 철저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하고, 또 확인을 하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던 것이 감액이 된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아, 그 돈 받아들이고 우리가 안 주는데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예산은 우리가 이때 계상을 안 했으면 다른 쪽에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에요. 예산이 써야 될 타이밍이나 기회를 놓치는 것도 우리 충청북도엔 상당한 손실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보다 더 철저한 점검을 좀 해 주시고, 그런 전제 하에 예산이 좀 계상돼서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중소기업공제사업 이차보전입니다.

간단한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69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있는데 이 중소기업공제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5,000원, 8,000원, 보전되는 액수가.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금액은 3,000만 원인데 혜택 보는 데 보니까 1만 원대가 제일 많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실질적으로 이걸 이렇게 굳이 중복 계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요청하셔서 공제사업 그때 하신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좀 정리해 줘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 다 맞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편성목에 저희가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있으면 여기서 정리를 한 목에서 하셔야지 이거 중소기업공제회에서 한다 그래 갖고 단위사업 편성목을 하나 또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면 꼭 필요하시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실효성도 적다. 제가 보니까 5,000원, 8,000원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효성도 없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주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도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이 많아서 준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효율성을 고려해서라도 이런 건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우리 과장님이 의회를 협박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준과 효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충청북도 예산을 다 중소기업들한테 줘도 중소기업들 어려운 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3,000만 원 더 준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단한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결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7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이 창업보육이 우리 과장님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보육기간은 지금 우리 도는 얼마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그 기준에 맞게끔 관리가 되고 있나요? 제가 자료를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보육을 벗어나서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게끔 전기단계인데, 우리는 보육만 하시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 보육센터 전문업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들이 각종 대학교 보육센터들을 왔다갔다하면서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주는 보조금을 이 전문 보육업체들이 2010년, 2011년 2년 걸 확인했는데 56건을 이 업체들이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정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도 드렸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보육원생은 100명도 안 되는데 보모는 200명이죠.

이거 예산 낭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주실 거면 철저히 관리를 하시든가, 지금 ‘A’라는 업체가 이 대학 가서 보육센터에 들어가 있다 저 대학 가서 보육센터 들어가 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예,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보육이라는 아주 좋은 의미에서 출발한 사업들이 보육 전문업체를 양산하는 이런 폐단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이게 3회를 했는데 또 4회째 하시겠다고 계상을 해 주셨는데 내용 왜 하셔야 되는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구체적인 안으로 확정하신 거 없잖아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어떤 거냐 하면요, 지경부가 어떤 계획안을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다가 제출해 달라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알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금 우리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변경된 거, 지역 변경까지, 충주가 포함되고 일부 지역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까지 있고, 저희들 2011년 최종적으로 한 거 보면 지금 저희들이 들어갈 충주라든가 오송바이오밸리라든가 뭐 항공정비복합단지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단 얘기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지금 나름대로 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번 연구용역에 또 들어가야 될 용역의 과제가 어떤 과제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궁금한 게요, 지난 11월 24일에 제4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황해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70%가 축소가 됐고, 그런데 지금 저희 충청북도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도 없었단 얘기죠. 위원회가 빼는 위원회 따로 하고 붙이는 위원회 따로 합니까?

할 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가령 지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어떠어떠한 기준을 좀 갖춰줘라.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면적이 바뀌었으니까 토지계획 이용에 관계된 거나 환경성 검토나 이런 부분에 대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건 바람직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면적이 아직 확정되거나 구체화된 게 없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어바웃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는데 지금 또 용역을 준다 해도 지금 저희들이 3차 때 줬던, 2011년도 줬던 용역과 큰 차이가 날 게 뭐가 있느냐.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실 게 아니라 조금, 저희들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저희 충북발전연구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탄력 있게 대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번 이렇게 지금 지경부에서는 구체적인 안이 없는데 저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용역이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말은 보다 더 구체적인 사안이 있었을 때 무엇을 매조지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경제부에서 구체적인 안은 없는데 우리만 바쁘단 얘기죠.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북 및 충청권 경제포럼 운영입니다. 12쪽입니다.

이게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성경제연구소, 보조금 관리 조례에 입각해서 정산 받으시고 신청 받으시고 다 할 자신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가 지난 정산서를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에 기준이 있는데 기준과 전혀 다른 정산이 되어지고 있다. 정산을 우리가 삼성경제연구소 외에 다른 데도 보조금 많이 주지 않습니까? 같은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유독 삼성경제연구소는 정산이 알아볼 수조차 없는 정산서가 올라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포럼이 갖고 가는 정산서, 삼성연구소가 갖고 가는 정산서 같은 목의 정산서임에도 불구하고 두 정산이 전혀 다른 양식을 갖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삼성경제연구소가 나름대로 저희 충청북도에 시너지효과를 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도권 내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좀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또 더불어 이 경제포럼 쪽에서도 쓰여졌었던,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좀 도덕적 해이가 좀 있다손 싶은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도 공히 마찬가지로 철저를 기해 주셔야 이 예산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 드릴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동의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마케팅교육 지원입니다. 이 사업이 계속되었었던 사업이죠? 제가 2012년 예산편성 운영지침 및 기준에 봤습니다.

보니까 전통시장 상인마케팅교육 지원이 기간예고제사업이었더라고요.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년간 기간이 예고됐었던 사업입니다. 종료시점이 2011년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사업 종료가 됐었던 이 사업이 이렇게 다시 부활돼야 되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어려운 상인들에게 이런 지원을 해 주시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예고제에 적용이 됐었고 이 사업이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다 더 개선이 되어서 우리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했었던 기간예고가 돼 갖고 기간이 종료가 돼야 되는 이런 사업들인데 다시 똑같은 목으로다가 계상돼서 올라오는 부분들은 왠지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우리 상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우리 상인들을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예산 집행한 거 확인을 했는데 마케팅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오리엔테이션 가졌다는 생각이 짙을 정도의 예산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정말 현대화사업으로 많은 예산들을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또 다른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보다 더 우리 상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삶의 터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의 사업들을 개발해 주고 그런 쪽으로 또 지원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0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본래의 목적에 예산이 충실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최소한 지켜져야 될 원칙과 기준은 지켜 가면서 사업이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지금 100쪽과 101쪽에 보면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101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특교세)란 얘기는 2010년도 사업비 잔액을 갖고 이 사업을 더 추진하시겠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본래 저희가 작년도에 12개가 있었는데 2개는 포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12개 중에 7개가 승인이 됐다며요. 그러면 7개 사업만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받은 겁니까? 그럼 12개를 다 받았으면 12개 받은 것 중에 지금 그러니까 7개를 받았으니까, 5개는 집행을 못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내시는 받았었는데 5개는 집행을 못했고 2개는 사용을 못 했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2개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7개잖아요.

그렇죠? 12개에서… 아니, 그러니까 12개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7개를 승인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개는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중도포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7개 사업이 남았으면 마을기업 하나당 예산이 얼마였었죠? 1·2년차 사업 다 합쳐서예요, 1년차 사업으로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12개에 대한 예산 확보를 다 하셨었다면요. 그렇죠? 7,580만 원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7,580만 원이 지금 5개소는 사용을 아예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승인을 못 받았으니까. 2개는 또 반납을 했고.

그럼 7개가 7,580만 원씩 반납을 했는데 어째 이게 교부세가 지금 도비화 돼 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럼 그때 당시에, 처음 시작했었을 2010년도 당시에 국비는 얼마, 특별교부금은, 국비보조금은 얼마였던 거예요? 4억 5,500만 원에 그게 12개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790만 원 꼴이 되거든요, 개소당 국비 지원이.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7개를 하면 예산이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7개 집행 못한 거에 대한 잔액이 지금 남아있어 갖고 이거로다가 지금 2012년도 사업을 하겠다는데, 지금 그럼 2010년도에 잔액 남은 게 다 사업비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특별교부세가 그렇게 남았는데 지금 저희가 특교세 받은 걸로다가만 잔액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사업비 특교세 남아있는 건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컨설팅비로 사용하는, 그 컨설팅비로 사용하신다는 부분은 지금 어디에, 여기 지금 현재 이쪽 컨설팅액에 수입지부에 있는 거예요, 그럼? 99쪽에 2012년도… 여기에 보시면 컨설팅이 지금 5,000만 원 잡혀있는데 국비, 도비 부분이 2,500만 원이 그럼 컨설팅비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표기를 해 주시려 그러면 이해가 가능하게끔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실질적으로 도비라 그랬는데 지금 특교세가 도비로다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같은 목으로만 써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교부세는 사용처가 그 용도를 다하지 못한 거는 도비로 전환돼서 다른 사업으로도 쓸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의 실효성도 사실은 의문시되고, 지금 집행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존에 확보돼 있는 사업도 사실 21개소나 있습니다. 그런데 또 8개소를 같은 사업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다른 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면 되겠죠?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가정방문&홈케어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라고 있는데 이 센터는 어떤 기관이죠? 그러면 주체가 시민들이란 얘기네요? 사단법인화가 되어 있거나 재단법인 되어 있거나 어떤 기관화 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8,000만 원 지원하게 된 어떤 법적 근거는 있으신 건가요? 지금 그 보조금 조례를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시는 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저희들이 2011년 4월에 행안부에서 비영리단체지원법에 의해서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8,000만 원을 인건비로 사용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공익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 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해서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우트라인을 좀 만들어 줘 갖고 원칙을 만들어 줬는데, 이게 지금 보면 어떤 이런 기준과는 좀 대치가 되는 이런 예산편성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도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청주지역공동시민센터가 사회적 기업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렇다 하면 더더욱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수지원은 좀 가급적 지양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무엇보다 중요시 돼야 될게 법령이 됐든, 조례가 됐든, 지침이 됐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거쳤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아니시잖아요? 지금도 사업적기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사회적기업에 지금.

인증이 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여기가 지금 기관이 보조를 받고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지금 중복지원이 아니시라고 그러면 어폐가 있는 게 사회적기업으로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죠. 사회적기업으로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 또 지금 그 일 외에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인력비를 또 별도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복수지원을 하셨다고 인식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인력창출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사회적기업이면 그런 내용이시라면서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쓰기 위해서 빵을 만든다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그 본래 사회적기업에 기능과 상이한 조직을 운영하는 비용은 여기에 보조금에 사용치 말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자리는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조자료 다 확인해 봤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인력센터이용 구직자 급식지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청주시에만 주시는 거죠? 상당히 적지 않는 시간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평가를 해서 실효성이 있으면 보다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청주시 쪽에 전체적으로 맡도록 하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10년분 정산서도 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요.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06년도부터 실행을 해서 효과가 좋았다 그러면 충청북도 전체가 혜택을 보게 하든가 아니면 청주시에다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넘겨줘서 저희 충청북도 전체가 어떤 관계되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청주시 혼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이런 사업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보면서 일자리창출과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런 기준과 지침에 어긋난다.

아까도 2012년도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요. 전체 시·군에 관련되는 사업 위주로 지원을 하고 특정 시·군에 지원 사업을 쉽게 5개 시·군 미만 신청 사업은 반영치 말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거 기준 참고 안 하시나요?

아니 참고하시는데 지금 한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건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과장님, 수요조사 하셨다고 그러는데 수요 조사하신 근거 있습니까? 제가 이거 질의드리기 전에 사전 내용 다 파악했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을 제가 내용이 지원해 주는 거 잘못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건설유형 노동자가 청주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충청북도 곳곳에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한 충청북도가 균등하게 혜택을 받는 사업을 충청북도가 지원을 해 줘야지 지금 몇 년째 청주시만 혜택을 보는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충청북도 전체 시각에서 봤었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견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자료 파악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실시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불과 1주일 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공예품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미래산업과는 우리 충청북도의 향후 먹거리를 위해서 역할을 추진하고 계셔야 될 부서로 알고 있는데 공예품경진대회를 미래산업과에서 한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게 저희가 미래산업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어떤 우리 미래산업과 노하우가 만들어지거나 직원들이 어떤 이 분야에 대한 습득수준이 높아지거나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거 보니까 제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 사업 외에 주무부서에서 또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단지 저희가 상 주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사업도 시상금이고 전부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에 관련된 전문부서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가 협조가 돼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충청북도 차원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냐라고 그러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통상국 미래산업과에서 이 사업이 정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 없다 이거 사실은 우리 국장님이 뭐라고 설명하셔도 이거 도민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사업이 그 전담부서에 같은 몫에 예산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충북 정책기획단 운영사업입니다. TP에 있는 정책기획단을 운영하시게끔 예산을 주시는 거죠? 2011년도 예산은 지금 계획대로 잘 집행되고 있나요? 2010년도 분은 지금 2010년도에 당해연도에 다 계획대로 집행이 됐었나요?

정산이 끝나… 저도 확인했습니다. 시행령 제37조제5항에 따라 이월할 수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 도비가 40%나 매칭이 됩니다. 2010년도 사업이 이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이월된 내용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과장님,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TP에 수탁 주는 사업을 제가 한번 나열해 볼까요.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있나, 정말 이 규정으로 인해서 TP를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가 수많은 수탁사업을 TP에 주고 있어요. 우리 주무과에서 관심을 안 갖고 있으니까 이게 이월이 됐는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고 TP에서는 도비가 오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거 도비 깎아드릴까요?

실질적으로 이월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든 도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럴 의무가 우리 미래산업과에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많은 수탁사업을 주고 있어요.

TP입장에서는 우리 미래산업과가 ‘갑’이고 TP가 ‘을’일 수밖에 없어요. ‘을’의 입장에 있는 TP가 이런 조항을 무시를 해 갖고 우리가 미래산업과에 통보 안 하겠다? 말도 안 되죠.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말씀 드리고요.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P는 우리 도비가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참 상당히 답답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 같으니까 한두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우리 국제통상과장님, 매번 이렇게 질의를 안 받으셔서 심심하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현장에 가 본 경험이 없어서 달리 뭐 특별히 사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을 때 국외업무 여비를 풀비로다 이렇게 세워 놓으셨다 그랬죠? 풀비 계정으로. 제가 보니까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업무를 하든 우리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업무를 하든 도의회의 시각에서 봤었을 때는 경제통상국 내에 있는 부서끼리의 업무인데 굳이 같은, 쉽게 얘기해서 기업유치지원과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외여비가 필요하고, 또 국제통상과에서는 상품을 팔러가야 된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별도의 국외업무여비가 꼭 필요한지 제가 이 부분은 좀 한번 꼭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 외국 가시면 아마 국제통상과에서 주든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주든 비용 쓰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에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제통상과에서는 예산을 다 못 쓴다고 감액계상을 하고, 기업유치지원과는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증액으로 계상을 하고, 똑같은 경제통상국 내에 있는 업무부서끼리 이게 실제 더하기 빼기를 해 보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오히려 지금 우리 과장님 풀비 성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양쪽 부서가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게끔 더 방법을 찾아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눠 갖고 니 거 내 거 가려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느꼈었던 부분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보니까 가장 이렇게 가고자 하는 이유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 있는 예산을 내가 쓰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데, 타 과 예산을 쓰려니까 왠지 꺼림칙하고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가장 효율보다도 쓰는 사람편의에 따라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거 뭐 우리 국장님이 달리 말씀하셔도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었던 사항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무과가 됐든 아니면 어느 과에서 같이 해서 한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한 번 더 거르는, 아무래도 우리 과에 있는 예산을 과원이 쓰는 거와 타 과에 있는 예산을 갖다 쓰는 거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한 단계 더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뭐 결론을 낼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충북마케팅지원사업, 미래산업과 거고요. 또 41쪽을 보면요 국제통상과에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건이 있고, 또 42쪽에 보면 또 3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통상과장님이 가지 수가 많으니까 답변해 주시죠. 예,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올년도는 보니까 상공회의소는 없었고요, 코트라를 비롯해서 지식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지원센터, 테크노파크 이렇게 해서 저희 출자출연기관에 나눠지는 형식이 돼 있더라고요. 맞죠? 예, 제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거 지난 출자출연기관 감사를 하면서 제가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위탁수수료 안 주시죠? 사업만 주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표현이 대행이 됐든 위탁이 됐든, 대행수수료 안 주시죠, 예?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대행을 받아가든 위탁을 받아가든 수수료가 없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에서 건물 지어주고 해 놨으니까 니네 거기서 임대료 받아갖고 살아가라라고 하고 과제를 주는 거예요. 과제도 또 실질적으로 사람 하나 인재를 키우기 위한 과제를 주는 게 아니라 나눠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대략 가지 수를 보니까 많이 갖고 가는 데가 TP가 좀 많이 갖고 가고, 지식산업진흥원 2건, 중소기업센터가 6건인가 갖고 가더라고요. 이러다보니까 전문가를 양성할 기회도 없고 비용도 없는 겁니다. 차라리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중 정말 필요한 데에다가 정리를 해 줘서 그쪽에서도 서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고 그런 시너지 효과를 우리 충청북도가 같이 나눠갈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출자·출연기관들 길들이기 위해서 사탕 하나씩 주시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이 대행사업을 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혹시 즐기시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는 올해는 주실 때 어느 기관이 됐든 일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사업을 좀 몰아주셔서 그 기관이 노하우도 쌓이고 그런 무형의 자산이 우리 충청북도에 시너지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더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