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김희수 위원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이고요. 설명자료 87페이지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대상지 2012년도 보니까 6개군, 8개소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황규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지난 7월에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좀 열의가 없다고 할까?
자료에 보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타낸 세부사업은 이 설명자료 투자계획에도 2013년 이후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표시를 해 주면 자료를 심의할 적에 좀 비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표기를 해 준 그런 단위사업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게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 차례 지적이 됐고, 또 지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기본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그런 뜻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은 2015년도까지 투자액을 나타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설명자료에 여기 보면 우선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같으면 2013년 이후에 소요액을 나타내줬어요. 그런데 그 외의 거는 보니까 경제통상국도 그렇고 농정국도 그렇고 나타나게 안 해 준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연도별로 투자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려움이 많다, 또 전년도 서류를 보든지 또 다른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좀 챙겨 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거기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에는 5억으로 돼 있어요, 5억. 그리고 2012년도에 보면 10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액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산출근거를 봐도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중기재정계획 수립할 때도 5개년 같으면 5로 나누어 가지고 똑같이 써놓지 말고 그런 부분도 제대로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음에 일자리창출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계획수립을 지난해 10월에 수립하고 금년에는 제대로 수립이 안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최종 용역보고서를 납품을 받고 거기에 의해서 작년 10월에 계획 수립이 됐는데 그 계획에 보면은 2012년부터 사회적기업 지원을 줄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 여기 예산서에는 예산액이 늘어났으니까 그 계획수립에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님, 145쪽인데요.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입니다. 145쪽 보셨어요? 이것도 중기계획 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계획에는 이게 얼마입니까? 85억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는 보면 도비가 35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해는 하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을 테고 현저한 차이가 나니까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들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는데요.
MRO사업 대토부지 매입 관계는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아직은 되지 않는 거죠? 이게 10월 27일 거에 보니까, 잠깐 보니까 안 나와서 그래서 물어본 거고 자, 이런 건 다시 확인하면 되고. 다음 마을기업육성 사업도 아까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중도포기한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솔라밸리 벤치마킹 예산이 2,0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안에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설명서에 탄소제로도시라고 나타내줬는데 과연 이런 게 가능한, 이런 데가 있는지 그것도 그렇고 여기 벤치마킹 대상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여기 자료를 지금 갖다 주셨는데 MRO사업과 대토부지매입 관계 이 자료를 보니까 우선 설명서에 보면은 면적이 17만 5,540㎡로 나타나 있어요. 설명서에는.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를 제가 상세히 살펴보지 못하고 훑어보니까 제288회 임시회 지난해 3월 23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 승인을 한 걸로 보면은 그 면적이 9만 얼마인가요? 이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은 그 승인된 면적이 초과하는 면적은 변경계획안을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아닌가요?
그러면 다시 확인을 하시고 우선 면적도 그런 차이가 많이 있고 또 물론 매입 가격은 시세 변동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정가격이라고 그러나 여기 서류에 나타나 있는 가격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고 그건 검토해서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간 나는 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