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김희수 위원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여타 위원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두 분 토론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329쪽, 농산지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사업입니다. 보셨죠? 이 사업장 위치는 우리 도내 전 시·군이 해당되는 걸로 여기는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유기농특구 조성 생산기반 확충에 필요한, 이걸로 보면 유기농특구 조성하는 시·군이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유기농특구 지구 외에 우리 도내 전 시·군이 해당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아침에 단양군에 확인을 했어요.
단양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당초 친환경인증 농가를 농가의 한 10%로 육성을 하자 해서 지난해까지 거의 한 10% 가까이 인증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실천하는 농가에게 영농자재비로 60만 원을 주고 인증비로 4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군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농약 인증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무농약하고 유기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1,167㏊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1,167㏊는 인증면적인가요, 아니면 인증을 받은 면적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실천면적하고 합한 건가요, 이게? 물론 취지는 공감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기이 인증을 받은 농가도 2년차, 3년차에 가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인증을 원하지 않는 농가도 있고 또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산간 오지 같은 지역에서는 실제 규모의 제한 때문에 광역단지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고 또 이런 기이 인증을 받은 농가도 재신청을 하지 않고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해 줌으로 인해서 그 형평에 맞지 않다 난 그렇게 보고, 차라리 이걸 할 바에는… 어디입니까, 이게… 327쪽에 설명자료 바로 뒤쪽인데, 설명자료 327쪽입니다.
거기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도비지원이 전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침에 도비를 포함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이쪽으로 증액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이해를 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없어서 뭘 못한다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바에는 이런 쪽으로 지침에도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질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지역도 북부권도 충주, 제천, 단양이 댐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336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북부는 왜 안 하느냐 이런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게 보니까 2012년 신규사업에 12번째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계속사업입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설명자료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고 또 지금 3년간 추진하신다고 그러시는데 2013년 이후에 투자액을 나타내 줬더라면은 이런 질의도 안 드리고 또 아침에 이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일 거 같으면 중기재정계획이라도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된다든가 그런데 물론 3년 동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거기는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아침에 준 자료를 보니까 이건 신규사업을 볼 수가 없고, 그 이상은 더 이상은 내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직접 해당되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건 질의를 안 드리고 347쪽 농특산품 한마당행사 이건 원예유통식품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보다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이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로 되어 있는데 시‧군지부에서 행사비로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기술원 예산을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부스는 별도로 그것은 또 예산이 2,550만 원이 좀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증액된 4,000만 원 중에 장류축제 2,800만 원 이게 포함이 돼서 4,000만 원이 된 겁니까? 그럼 기술원에서 설치한 부스도 전체 설치한 전체 동수에 포함되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금년에 장류축제를 농협물류센터 거기죠, 거기서 했는데 그 축제 끝나고 그 결과로는 물류센터 입점한 걸로 제가 어디서 본 거 같은데 거기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85쪽 설명자료입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지사 품질인증 쌀 포장재 공급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등급표시제, 아니 조금 이따 답변하세요.
등급표시제는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지요. 그런데 지금 유예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도내 어느 RPC를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갔었습니다. 가서 금액까지 얘기하는 도중에 그런 등급표시제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문의를 했더니마는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RPC 쪽보다는 일반 업자들한테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오히려 RPC 쪽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가 지사가 품질을 인증해 준 쌀이라면은 유예기간이 끝나면은 의무사항으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하게 되면 미표시라고 해서 출하를 해야 될 테고 등급 표시를 하면은 1등급에서 5등급인가 그렇게 해서 출하를 해야 되는데 지사가 인증한 쌀이고 또 우리 도비로 지원을 해 줄 때는 등급 표시하는 것을 이행을 조건을 달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주십시오. 현장 책임자 말이 소비자들이 과연 그것을 보고 구매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비자들은 등급 표시가 이행되는 것을 알고 그런다면은 그것을 보고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보다도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사실인데 우리 도내에도 브랜드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안 한다고 그러면은 타 브랜드에 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좀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25쪽,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25쪽입니다. 보셨습니까? 전통마을 숲 복원인데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소나무 숲 가꾸기, 야생화단지 조성, 탐방로 조성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제 생각은 전통마을 숲을 조성을 한다면 야생화단지 조성은 옳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전통 숲이라면 자연 그대로 만들어진 것이 주가 돼야 되고 이 야생화라는 것은 물론 처음에 조성을 해 놓으면 좋습니다, 보기가 좋고. 그런데 자생력이 없으면 점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전통 소나무 숲 사이라면 바위와 바위 사이에서 이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우리 토종 호랑이발톱이라든가 또 와솔이라든가 이런 것이 씨앗이 날아와 가지고 자연스럽게 자생력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인위적으로 만든다면 오히려 숲 조성도 어려울 거다, 본래도 훼손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89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589쪽 도축장 현장실험 보조 인건비 그거하고, 601쪽에 보면 도축장 현장실험 보조 인건비 이거 전 동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구정리인가요, 이게? 축산위생연구소 있는데, 구성리?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