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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성곤 의원 발언

303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24-10-24

박성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청도일보 심현보 대표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현

박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현입니다. 제30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관간(청도혁신센터) 민간위탁 사업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 사업 협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최규문입니다. 의안번호 09-343, 청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청도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에는 계정 구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4조에는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 6조에는 이자 및 이자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8조에는 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있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344,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민간 위탁 사업 협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인 청도혁신센터의 민간위탁 사업 협약 위탁 기간 만료로 지역사회 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하여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인 청도혁신센터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위․수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청도군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혁신센터 운영 조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간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혁신활동 및 주민 주도, 지역사회 문제 발굴․해결 등 청도혁신센터 운영 전반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으로는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경북시민재단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성과평가 심사 결과 평균 94점으로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붙임1 성과평가 의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군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12월에 위․수탁 협약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페이지 17페이지의 민간 위탁 운영 비용 추계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는 1차 연도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는 총 19억 4,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수익은 하드웨어 사업이 준공되는 2차 연도 하반기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매년 물가 상승분은 3%를 적용하였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은 1차 연도는 총 소요액 19억 4,200만 원 중 외부 기관 참여 사업비 12억 7,000만 원을 제외한 부족분 6억 7,200만 원을 지원하고 2차 연도부터는 자체 수익분을 감안, 차감 지원하며 향후 공모사업 등 국․도비 예산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군비 지원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으로는 제출 내역과 세입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도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계기금 예탁, 예수의 통합 관리에 대한 부분이죠. 내용은 이렇잖아요. 통합재정을 한다는 것은 목적과 같이 재원의 효율성을 활용하고 각종 회계기금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재정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목적이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또는 세입이 증가했을 때 대한 대안 아니겠습니까? 목적은. 그러니까 다분히 예비비의 성격이 짙다라고 볼 수 있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비비의 성격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은 이게 근거가 없어서 그냥 임의적으로 200억, 300억 이런 식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에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제 기준에 맞게 3년간 평균 금액의 또 110% 초과되면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하겠다 하는 이제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겠다 이게 주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승민위원

그렇게 그렇게 목적이 돼야 되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이승민위원

근데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지자체에서 31조 가량의 안정화 기금을 만들어지고 있더라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통합기금이든 뭐 어떤 우리가 문제점은 이거잖아요. 통합기금 또는 저금리에 대해서 예금을 방치한 사례도 있었고, 지난번에 박성곤 위원께서도 이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짚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도 한 번 짚어봐야 된다는 얘기도 한 번 하셨던 것 같은데. 통합기금 문제는 이거잖아요. 통합기금 자금 관리를 하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공공에 대한 예금 계좌도 없이 사용하는 사용처가 생길 수 있다. 저금통처럼 꺼내쓸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우려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첫 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자가 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사태도 있었고 사실상 그리고 한번 걸러봤던 부분 아닙니까? 또 긴급할 때 재정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의 개념으로서, 예를 들면 어떤 목적이든 선심 배려성 사업을 할 때도 있었고 타 지역에는 그런 걸로 질타를 많이 받았었고요. 통합기금 운영위원회가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특정한 어떤 부적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재원이 쓰여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불식시켜야 되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업의 용도로 쓰면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저희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편성하고 지금 아직 사용에 대해 이번에 자연드림파크 할 때 보상금을 일부 쓰였는데 어차피 또 의회에도 저희들이 또 사용하게 되면 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승인도 받게 되고, 아까 이자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짚어주셔서 우리 재무과에서도 지금은 현재 아주 이율로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약 96억, 근 100억 가까이 이자 수익도 발생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조례를 하는 것은 이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도 어떤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마련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이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고 저희들도 운영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장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했더니 이런 방만한 내용이 있더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니 청도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물론 국가 정세라든지 경기가 침체되고 더욱이 코로나 때 기금 및 지자체 기금이 있었던 지자체는 좀 나아졌었고 없는 지자체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경기가 더 호전되면 다행스럽지만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기금으로서 지자체가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합니다만 다소 방만한 그런 사업에 대한 편성은 기금을 통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 사업 협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실장님, 청도혁신센터 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 무척이나 필요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도 없던 센터가 소프트웨어의 충실성을 갖췄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으로서 참석을 했었고 배점까지, 채점까지 했었는데 정량적 평가도 굉장히 실적이 좋았고요. 몇 가지 지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동의안을 통해서 다시 재계약 하겠지만 지속가능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청도혁신센터가 청도군에 대한 또는 외부에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금에 대한 도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일정한 예산으로만 이어가기에는 많은 부족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청도혁신센터가 가지고 있고 추구하는 부분도 방향성은 저하고 맞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별 ESG 경영과 같은 부분이잖아요. 지역에 근교에 우리 청도군 관내에 있거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어떤 기업체들이 우리 청도에 소통 협력할 수 있는 청도혁신센터를 통해서 ESG에 대한 경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유지 존속하고 또 젊은 청년들이든 장년들이 이걸로 인해서 어떤 사업이든 또 행복을 추구할 수 하기 위해서 청도에 대해서 정조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도 그렇게 그 말씀은 상기하고 계시잖아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이걸로 통해서 그냥 단지 재계약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보다도 계속 파생되는 걸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든 동의안이든 이렇게 훈시 형태로 하려면 군정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조례안 심사를 하고 동의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질문이나 이런 거 궁금한 점에 대해서 아니면 논란거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거 한 개씩, 한 개씩 전부 다 ‘이건 이렇게 운영해 주세요.’ ‘저렇게 운영해 주세요’ 하는 이런 내용들이 과연 우리 위원회의 취지와 맞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좀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발언이 나올 경우에는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결정 제2항, 지역 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 민간 위탁 사업 협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재)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정애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345호, 청도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대통령령인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의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중 지자체의 출자 출연기관의 범위를 조례로 제정하여 기관들의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정의와 출자 출연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출자 출연기관의 조직 및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예산 관련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346호,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수련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제18조3항에 의거 2025년도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청도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금 출연으로 2025년 출연금은 7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으로 총 수입액은 18억 3,000만 원입니다. 청도군 출연금은 평생 보장과 행복기숙사 출연금 포함 7억 2,000만 원이며, 자발적 기탁금 5억 원, 이자 수입 3억 6,000만 원, 법인세, 지방세 환급금 5,000만 원, 전기이월금 2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8억 3,000만 원으로 사업비는 7억 2,250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 내역으로 장학금 지급에 1억 9,590만 원으로 초중고 대학생에게 진학우수, 저소득, 특기 등 7개 분야에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꿈을 적극 지원하며 학력 신장 지원 사업으로 5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명문고 육성 지원 4억 원으로 관내 학교에 금년과 같이 입시 학습 컨설팅, 외부 강사료 등 인재 양성반 운영을 지원하며 방과 후 학습 지원 1억 원으로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통해 과학, 영어, 오케스트라 등 방과 후 수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내 학교 교사 대상 우수 교사 지원 660만 원, 대학생 행복기숙사 입사생 지원에 2,0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기본 재산 편입에 5억 원, 사무관리비에 4,8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장학회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장학회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재단의 정보 공시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인건비에 1억 584만 4,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와 퇴직금, 4대 보험을 포함한 7,220만 원, 사무원 인건비와 퇴직금 4대 보험료를 포함한 3,3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세공과금으로 5,700만 원, 예비비로 3억 9,665만 6,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청도군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출연금 및 수입 현황은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도 자발적 기탁 추진과 사무국을 통해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청도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도에서 이 조례안을 꼭 필수 조례안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었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권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이 이제 2024년 3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출자 출연 기간에 대한 범위가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그 사항을 조례에 담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면 필수 조례안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의 지출 계획에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인건비가 과다 책정이든 적다는 그런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육성장학회가 정확히 하는 일에는 어떤 업무를 주축으로 하고 있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인재육성장학회는 저희들 정관에 보면 그게 명확하게 이제, 잠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 인재를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청도 교육을 발전하고자 하는데 정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국에서 그 일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장학금이든 어떤 학교든 간에 학생이든 간에 적극적으로 장학회가 발굴하는 데 적극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접 찾아내면서 발굴도 하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사무가 거의 이양되는 사무인가요? 아니면 위탁 개념인가요? 아니면 중립적인 부분인가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장학금 지급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서 사무국에서 직접 저희들 명문고 육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 출장 가서 그 사업에 대한 컨설팅도 필요하면 컨설팅도 하고 실제로 입시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국장님께서 인건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역할에 대해서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민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계속 주기적으로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할 때 우리 사전 설명 때 충분한 토론을 많이 거쳤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잘 과장님께서 반영하셔서 학생들에게 많이 직접적으로 장학금이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애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7. (재)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8. 청도평생학습행복관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9. 청도군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1. 청도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도평생학습행복관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보장과장 박숙진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34,7 청도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및 용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제6조 및 제8조는 재정 지원 및 지원 대상, 센터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9조 및 제11조는 평가, 지도․감독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명이 청도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소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의 급식소로 확대되었습니다. 용어가 청도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취약계층이 추가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이 5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습니다.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를 첨부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의안번호 09-348,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5년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이 2,000만 원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25년도 운영 계획 중 지출 계획은 입사생 장학금 한 학기당 20명 정도 선발하여 한 학기 인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산출 내역은 매월 1명당 10만 원을 지원하여 산출한 내용입니다. 출연금 감액 사유는 학생 수 감소로 지원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지원 인원은 19명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이 있습니다. 기숙사 협약 현황, 출연금 교부 현황 및 2024년 기준 기숙사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의안번호 09-349,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5년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은 15억 4,542만 5,000원입니다. '24년 대비 1,45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년도 운영 계획입니다. 수입은 기타 수입 등 잉여금 포함 16억 4,702만 5,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세목별 증감 사유입니다. 전체 4,516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우리정신문화재단의 사업 변경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이 감되었으며, 재단의 인원이 13명에서 11명으로 2명 감소되어 인건비 등이 감되었습니다. 신화랑 풍류마을의 무기계약직이 4명에서 7명으로 3명 증가되어 인건비 등이 증되었습니다. 새마을발상지 기념공원의 무기계약직이 1명 퇴직으로 인건비 등이 감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청도우리정신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출연금 교부 현황과 세부 증감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350입니다. 청도평생학습행복관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청도평생학습행복관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청도 평생학습 행복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위탁 사무로는 청도평생학습행복관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학습자 관리 및 상담, 프로그램 성과 관리 및 부대 행사 추진 등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금액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청도군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평생교육법,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청도 평생학습행복관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계획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351, 청도군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청도군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도군 교육포털시스템 운영입니다. 위탁 사무는 외국어 학습 콘텐츠 운영입니다. '25년부터는 영어 이외에 중국어, 일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청도군 교육포털시스템 서버 운영 및 유지보수, 원어민 화상 강좌 수강생 관리 및 상담의 업무가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금액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일반 공개 경쟁입찰로 대구지방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평생교육법, 청도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청도군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민간위탁 계획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의안번호 09-352,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5년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민간위탁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5년 초․중학생 영어 체험학습 지원 사업입니다. 위탁 사무는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교육 프로그램 안전관리, 인원 수송 등 수반된 업무 일체, 프로그램 성과 관리 및 부대 행사 추진입니다. 위탁 기간은 '25년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위탁금액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선정 방법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청도군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청도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청도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민간위탁 계획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의안번호 09-353, 청도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 단체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역량 관리 지원을 위하여 추진해 온 청도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 기간인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그간 추진 성과, 사업의 연속성,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도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 청도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5조 및 제27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5년부터 '29년까지 5년입니다. 위탁 방법은 기존 위탁기관과 재계약입니다. 위탁 사무는 청도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민간 위탁 재계약의 필요성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의 전문성 및 업무의 연속성 확보와 민간위탁 사무 성과 평가 결과 적합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종합 성과 평가 결과 97점으로 적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총평입니다. 지난 5년간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청도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결과 2015년 설치 이후 10년간의 현장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대상자별 맞춤형 급식 위생 안전 및 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개발․보급, 현장 순회 방문 지도 및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서비스 대상의 특수성, 서비스 지속성 및 안정성, 전문성에 대한 평가 결과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현장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87점으로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위․수탁 협약 체결을 '24년 11월 하여 '25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성과평가 결과 비용추계서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평생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의원실이 요즘에 엄청 모든 우리 조례나 동향을 대할 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우리 전문위원실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도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기관하고 둘 다 다룰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령이 바뀌고 조례안이 전부 개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런데 법령이 바뀐 것 중에서 또 우리가 이게 지금 과도기다 보니까 거의 한 4달에 한 번씩 자꾸 시행령이 바뀌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빠뜨리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5조 관련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5조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우리 지금 전문위원실에서는 5조 2항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5조 2항이 삭제됐던 그 기준 자체가 5조 1항도 같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5조 2항이 삭제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5조 1항에 식품 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식품 관련이 빠지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통합적으로 광범위하게 하면서 5조 2항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자체가 정부 출연기관이니 이거 삭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도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5조 1항 자체가 ‘중 식품 관련’하는 이 다섯 글자, 아니, 아니죠. ‘정부 출연 연구기관’까지 하고 뒤에 ‘중 식품 관련’부터는 삭제가 돼야 맞는 것 같고 5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체적으로 이 위쪽에서 광범위하게 다뤄졌기 때문에 삭제가 되어서 수정안이 발의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상임법 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성곤위원

맞다고 사료 되십니까?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저는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 5조 1항, 2항을 5조 1항을 연구기관, 위원장님. 청도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사무 위탁의 1항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까지로 1항을 수정하고, 제2항을 삭제하는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위원

우리 전문위원들 다 준비하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면 다른 평생학습하고 교육 포털 시스템이 보면 다 계약이 3년으로 돼 있는데 어린이 2개는 다 5년으로 돼 있어요. 요즘은 왜 그러냐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3년 정도만 해도 안 좋겠나 싶은데. 왜 그러나 이게 요즘은 옛날에는 뭐 10년의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5년만 돼도 변하는 건데 한 3년 정도 했으면 안 맞나 싶습니다. 애들도 관리하기가 낫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두 개 다 보니까 5년씩 돼있어 보니까.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5년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이제 5년 이내로 되어 있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제 비수익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전 관리라든지 식생활에 대한 지속성이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저는 5년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효태위원

그런데 보통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그거를 할 때 3년씩 하면 다른 회사도 할 수 있고 또 한 회사가 맡아 계속하는 거 이것도 위치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마다 정도 해도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꼭 5년 해야 돼요? 이거?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아닙니다. 5년 이내이기 때문에

김효태위원

3년을 할 수 있잖아.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효태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예.

김효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행복 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행복기숙사 지금 몇 페이지죠?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행복기숙사 42페이지입니다.

박성곤위원

행복기숙사가 지금 감액됐어요? 출연금이?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감액되는 이유가 뭐 어떤 게 있죠?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적더라.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런데 우리 학생 수가 저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학생 수가 적어지는 이유가 우리는 거점별로 두고 있다 보니까 그 기숙사까지 오고 가는 물리적인 시간이 드니 학교 근처에 기숙사가 없으면 신청을 안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평생보장과에서 업무 보고하실 때 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2025년도에 세종기숙사가 개관한다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예, 올해부터.

박성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요가 또 발생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걸 학생 수 감소로 지원 대상 축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 개관하는 기숙사에 몇 명이 들어가고 몇 명이 신청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요조사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앞 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인재육성장학회에 출연금, 거기서 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인건비 부분도 얘기했고 과연 학생들에게 얼마나 돌아가느냐 부분이 저희 의회에서 자꾸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의견이 나왔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감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특히나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 추세가 있으니까 추세선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추세선이 있으니 그대로 갔다면 이럴 수도 있겠다 하는 것 예측해 볼 수 있지만, 내년에 분명히 업무보고 할 때 ‘세종기숙사가 2025년도에 개관한다, 그래서 또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보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학생 수가 감소돼서 지원 대상 축소됐다 하는 것이 세종기숙사를 빼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셨다면 이거는 좀 미스매치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말씀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최대치로 잡았고 현재까지 우리가 쓴 금액이 지금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된다해도 여유분이.

박성곤위원

예. 그때도 그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김태희 위원장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개인한테 돈을 좀 더 많이 보장을 해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과에서는 그대로 그 금액 그대로, 만약에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지원 임금이 많아지면 그 물리적인 시간이 조금은 단축될 수 있다. 물리적 거리는 분명히 있지만 그 거리를 감내할 만큼 기숙사에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가 또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한 학기에, 한 학기 지원금이 지금 30만 원인가요?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아니죠.

박성곤위원

30만 원, 20만 원 아닌가요?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매월.

박성곤위원

아, 매월 60만 원, 40만 원이죠.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맞습니다, 이게 최대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쓴 게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뭐 내년에 세종까지 추가되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이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박성곤위원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매월이 아니고 매학기 아닌가요? 60만 원이?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으로 해서.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6개월 쳐서 60만 원 이래 되는 겁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원금을 더 늘려주시는 게 맞지 않나,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지원금 늘리면.

박성곤위원

도움이 되려면.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예, 늘리는 방안을 많이 말씀하셔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사학재단하고 지금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 부분도 검토하셔야 될 거고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산출 내역을 바탕으로 봤을 때 우리가 2022년도였나 자료를 받아보니까 19명인가 이 혜택을 받았던 것 같은 기억이, 맞죠?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거의 예산에 득 빡빡하게 가득 차게 지원이 됐는데 이거 세종까지, 세종 기숙사가 개관했을 때 그거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거 세종기숙사 개관되고 난 다음에 출연 동의안 추가로 올라오면 의회에서 안 받아도 됩니까? 가능합니까?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예, 지금 이게 19명이라고 해서 빡빡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한 학기 최대 저기 6개월인데 거의 학생들이 6개월을 사용을 안 하고 한 4개월 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박성곤위원

지금 기숙사에 있어서 방학 기간에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요?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요즘 기숙사가 이렇게 방학 기간을 빼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가요? 아, 있군요.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요듬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돈이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늘어도,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감당 가능한가요? 세종 교육사에서 학생들이 생겼을 때. 대략적으로 저희도 어느 정도는 판단을 돼야 되지 않습니까? 40명까지 가능한가요?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예, 40명까지

박성곤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세종기숙사 개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을 줄였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확대를, 금액적인 지원 확대를 의회에서 요청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지원 확대가 아닌 커녕 감액을 해오셨고, 그리고 세종기숙사도 개관한다는데 과연 대책이 있나, 아니면 어떤 앞으로의 미래를 가지고 계시나 생각을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박성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기숙사 지원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예.

김태이위원장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금을 자꾸 마련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학생들이 아닌 과외로 쓰는 게 기숙사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기숙사비 이거 지원금액 상향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는데 좀 긍정적으로 지금 재단하고 지금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두 배로.

김태이위원장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하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예.

김태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평생학습행복관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다음 교육 포털 있죠?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교육 포털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이번에 교육 포털 시스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우리 화상 과외, 외국어 관련 지금 주요 내용이 외국어지 않습니까?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이거 외에 다른 교육 내용이나 프로그램 내용들도 신청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제 이번에 위탁을 또 주면.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제 여기서 다 신청이 돼요?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아, 여기서 지금 교육 포털은 이 외국어.

박성곤위원

외국어만 딱 하죠?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예, 외국어만 하죠.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 포털 시스템에 들어가면 다른 거에 수강 신청도 있고 게시판도 있고 한데.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19년도 자료밖에 없고 2016년도까지 최근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많다고 지적을 드렸지 않습니까? 교육 포털 시스템이 만약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딱 온전히 외국어만 할 것 같으면 외국어만 딱 하셔야 되는데 잡다한 게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가 노후화된 느낌이 많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런데 저는 어떤 말씀 우리가 행감 때 주 요지는 뭐였냐 하면, 우리가 평생학습 자체가 교육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평생학습 도시라고 군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군데서 또 공약을 하시고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겠다 하셨으면 우리 교육 포털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완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또 외국어만 또 이렇게 덜렁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좀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행감 때도 조금 말씀드렸던 게 청도군에 어떤 요가를 신청하든 뭐를 신청하든 간에 한 포털에서 신청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과에서 하고 저거는 저쪽 과에서 하니까 교육 포털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외국어, 뭐 배운다고 들어가 보면, 청도군 교육 쳐보면 포털 시스템만 나오니까 거기 들어가 보면 없고 알아보면 여성회관 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 그쪽 홈페이지에 신청을 해야 되고 너무 분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교육 포털이라, 교육 시스템 포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시스템이 맞는가, 이 단일만 하고 있는데. 그 행감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수정 없이 또 동의안만 이제 이렇게 운영하시겠다고 동의안만 올라오신 거 아닌가요?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아닙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포털 홈페이지로 개편할 예정이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 포털 명칭도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청도군 화상 외국어, 이런 아이템 운영 변경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외국어는 외국어 대로 운영하고 또 평생교육 행복학습관에서 하는 거는 또 구분해서 거기서 다 예약받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편리하게.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거든요. 우리 군민들께서 어떠한 교육이든 뭐 교육을 배우고 싶었을 때 한 군데만 들어가면 다 나와서 거기 안에서 사이트 거기에 안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그렇게 개편이 됩니다.

박성곤위원

지금 그게 우리가 민간 위탁을 줘도 나중에 충돌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업체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아니 이 업체에서는 이것만 하는 거죠. 외국어.

박성곤위원

그러면 이것만 또 따로 빼겠다는 거예요?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이제 홈페이지에 개편이 되면 이제 아이콘이 딱 외국어 운영으로 뜨거든요.

박성곤위원

아,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구분이 딱 됩니다. 한 군데서 그런식으로 운영.

박성곤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생보장과는 민간 위수탁 내용이 굉장히 많죠?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한 25건 돼 보이고, 평생학습, 평생교육 쪽에는 15건, 어르신 관련해서는 6건, 여성 청소년은 3건, 위생에는 1건 이렇게 있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이 과는 굉장히 민간 위수탁이 굉장히 많다는 걸 보고 제가 점검을 더 해야 되겠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계약서도 나중에 한 번 점검해 볼 거예요.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예.

이승민위원

청도군 교육 포털 시스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위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법이 대구지방조달청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계시죠?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 업체가 이앤오즈라 그랬나요?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예.

이승민위원

맞죠? 이앤오즈. 물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이라든지 안정성을 하기 위해서는 협상 계약을 주로 한다손 치는데 어떻게 보면 또 특정 기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계약상 꼭 이렇게 다수 공급자에 의한 계약으로는 할 수는 없었습니까?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다수? 금방 못알아.

이승민위원

다수 공급자에 의한 계약으로 할 수는 없었어요? 계약 방식이. 꼭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뭐죠? 나중에 한 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예, 그거는.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계약상에 여러 가지 루트도 있는데 굳이 청도군이 제가 늘상 하는 그런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체결이 우려점이 많았고 나중에 이거를 보완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계약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니까 계약할 때도 계약 체결하는 게 중요성이 아니라 계약 방식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절차, 특정 기업이 계속 가지고 가는 그런 계약이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입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계약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점검 부탁드릴게요.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점검해보겠습니다.

이승민위원

방식도 좀 바꾸려고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이게 동의안 때 말씀드리려고 저도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김효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5년 이내라는 것이 법으로는 명시가 되어 있고 권고안이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상의 효율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는 조금 맞지 않다 하는 것이, 우리가 기존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였던 것이 사회복지시설관리센터까지 합쳐져서 통합적인 모습으로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쪽에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강점이 있었던 그런 전 사업자가 또 재계약에 되었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이 사회복지시설과는 분명히 업무상 조금 크게는 같겠지만 대동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묻어가듯이 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전부 개정조례안이 나올 정도가 되면 사업 자체가 안일하게 5년씩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 지금 앞에 우리가 비용추계서를 제가 봤지만 연간 2억 정도가 추가되는 겁니까?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추가되는 건 아니고 1억이 추가됩니다. 기존에 1억..

박성곤위원

지금 1억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억 정도가 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거의 2배가 되는데, 사업 규모가 2배가 되는데 이거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에 같이 엎어져 갈 수 있는 부분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늘 의문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안 그래도 조례안이 지금 5년에서 3년으로 개정이 되면 요 동의안도 같이 3년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성곤위원

조례안은 개정할 수 있습니까? 5년 이내로 하고 그 안에서 과에서 실무적으로 5년 이내였으니까 3년 하시면 되는 거였는데 과에서 실무적으로 5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5년 이내에 이런 거 다 많잖아요. 우리 이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5년 이내에 3년 이내도 많고 하지만 5년 이내를 5년 잘 하지 않거든요. 뭐 업무상의 편의나 이게 비수익 사업이라 할지라도 비수익 사업인데 5년 주면 어떻냐 하는 그런 접근 방식은 조금은 약간 좀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보다는 5년을 해가면서도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서도 과연 잘 대응할 수 있는 계약 기간이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할 때는 참 잘했던 기관이었는데 해보니까 사회복지기관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 해보니까 조금 카파가 커지다 보니까 미비해요. 그런 부분에 많이 잘하시겠지만, 미비했다 했을 때 대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이 특별법 시행령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던 부분은 시행령 자체가 바뀌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혼란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짧은 계약 연장을 통해서 진행했던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부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재계약했을 때 문제가 야기 됐을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를 3년마다 합니다. 이때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이거 위탁 해지까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곤위원

그때 발견이 꼭 돼야 되는, 3년 동안. 3년 뒤에.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예, 평가 그런.

박성곤위원

그때 아니고요. 상시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 급식 쪽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그 관리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좀 있다, 이런 건 좀 그렇지 않냐 좀 불만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제지나 경고나 이런 건 줄 수 있겠지만 재계약을 해지할 거 아니면 계속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재계약이 됐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의원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정리 안 하고 넘어가면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이거 5년 했지만.
숙진

박숙진평생보장과장

계속 5년, 우리가 이내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3년으로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5년 이내니까.

박성곤위원

일단 추후에 또 잘하신다고 하면 또 5년 하는 거 업무상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5년은 지금 사실 너무 길고 지금 또 약간 이 법률적으로 과도기에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한번 수정안을 좀 내주시든지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응답) 수정안. 일단은 휴식하고 위원님들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평생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본 의원이 발의했던 청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을 다시 한 번 수정하고 싶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수정안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5조 1항에 뒤에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는 문구는 그대로 두고 5조 2항만 삭제하는 수정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박성곤 위원님께서 수정 발언을 요청하신 대로 상위 법령과 불합치하는 내용을 수정하고자 개정 조례안 중 ‘제5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청도 우리 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청도 평생학습 행복관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초․중학생 영어 체험학습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박성곤 위원.

박성곤위원

이건 동의안이 수정이 어려우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한 번 어느 정도 조금 계약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이 청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오늘 올라온 동의안은 원안 가결을 하겠으나 계약은 3년으로 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3.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5.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세 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나경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354호,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 징수법 및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영 제29조제2항제2호를 영 제30조제1항제2호로, 안 제7조의제1항의 법 제 103조의3제1항을 법 제 103조의4제1항으로, 안 제14조 제2항의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를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 제102조의2, 제103조 및 제103조의2로 변경하여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지방세 징수법 및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별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355호,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회의 참여를 통해 지급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와 통폐합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청도군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5조의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청도군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 등의 심의 담당위원회를 변경하고, 안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의 담당 확인을 팀장 확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지방세 기본법 및 청도군 군세 기본조례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관련 예산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356호, 지방세 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의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에 따른 청도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은 397만 7,000원입니다. 산정 기준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331억 4,000만 원의 1만분의 1.2%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은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 평가와 지방세의 연구, 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등에 쓰여집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입니다. 연도별 적립 현황은 1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357호, 군금고 협력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의거 2025년 청도군 금고지정 협력 사업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5년도 청도군 금고 지정 협력 사업에 따른 출연금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제1금고에는 NH 농협은행이 1억 1,000만 원, 제2금고인 아이엠뱅크 대구은행이 3,000만 원입니다. 관련 법령은 청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입니다. 연도별 출연금 교부 현황은 1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지방세 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군금고 협력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금고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조금 너무 작다. 더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에 관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계속 똑같지 않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사실 2022년도 금고 지정할 때 그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그때 이 금액이 일단 대구행은, 그러니까 군농협은 1억 1,000만 원, 대구은행은 그때 3,000만 원로 결정을 해tj.

박성곤위원

이거 말고 또 따로 받을, 우리 따로 또 있지 않습니까? 한 2,000만 정도 또 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대구은행은.

박성곤위원

그쪽으로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지금 이 금액은 저희들이 지금 변경할 수가 다른 금액으로.

박성곤위원

이걸 언제 변경할 수 있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지금 다시 2025년도.

박성곤위원

내년에 변경할 수 있네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아, 2026년도 다시 군금고 지정할 때 그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2026년도에 군금고 지정이 양쪽 다 되는 건가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희 1금고, 2금고.

박성곤위원

다 지정합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동시에 같이 지정합니다.

박성곤위원

지금 우리 금고의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전국적으로 보면 높지 않지 않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우리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두 금고에 계속 이야기를 해서 다른 방식으로도 더 받아낼 수.

박성곤위원

2026년도에는 이게 좀 출연금이 많이 올라갈 수 있겠네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때는.

박성곤위원

전라도는 전체 시군이 우리보다 2배 높다 했잖아요, 맞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제가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동의안은 그대로 우리가 가는 거지만 화면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전국적으로 다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스크린 자료 띄움) 이거는 우리 세입 결산액 대비 협력사업비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146등입니다. 다행히 뒤에서 100개 지자체 중에서는 한 3등쯤 했네요. 우리는 0.01453%고 위로 쭉 올라가 보십시오. 1등 한번 볼까요? 우리 0.01이었는데 1등은 당연히 서울 용산 이런 데는 어떻게 저런 금액이 나올 수 있죠? 저희보다 한 열, 거의 한 20배 넘네요. 중구는 20배 높고, 그래 서울이니까 그렇다 치고. 서울이 이렇게 많이 받는 건 서울이니까 많이 받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인천 동구도 우리보다 세입 총계 자체가 우리보다 낮은데, 그렇죠? 우리보다 지금 인천 동구도 10배 많잖아요. 12배 많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억 4,000이 아니라 10배 하면 14억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경북도에도 이 자료를 도의원님께 전달해 드렸는데 경북도는 또 이 때 율도 높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청도군이 다행히 우리 군 단위 중에서는 낮은 편은 아닌데 우리 경북 안에서도 보면 낮은 편이죠. 중간쯤 됩니다. 우리보다 낮은 데가 있지만 어쨌든 경북 안동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안동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도 실질적으로 경주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도 2배 정도 올라가도 전라도에 비하면 보십시오, 전라도. 전라도라고 딱 찍으면 전북. 전북 보시면 제일 낮은 데조차도 우리보다 높잖아요. 저기 부안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높을까요? 세입 결산 규모가 우리보다 엄청 많고 그렇지 않은데. 이 부분 상기하시다가 추후에 좋은, 2026년도부터는 그럼 좋은 동의안이 올라올 수 있겠네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박성곤 위원님 출연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26년도에 새로 재계약을 하신다고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김태이위원장

그럼 그때는 우리 청도군에 이 출연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고 제대로 노력하셔서 좀 더 많은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세 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군금고 협력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청도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시 1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민원과장

민원과장 김태수입니다. 의안번호 09-358호, 청도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빈집정비 관련 계획 마련과 활용 방안 근거를 명시하여 보다 확실하고 내실 있는 빈집 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청도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제명을 청도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그다음 안 제1조, 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4조 빈집 정비 계획 수립 및 시행,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6조 빈집의 활용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9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및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과 개정의 비교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농어촌 정비법이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첨부를 하였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136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제2호의 비용추계의 전제에 세출 분야에 재원은 군비 자체재원 또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하겠으며, 빈집 철거에 호당 200만 원씩 하여 8,000만 원과 이거는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 리모델링 4,000만 원씩 10호 해서 4억, 1년에 4억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이거 저희가 이제 비용추계서 보면 리모델링 4,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민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이거 리모델링했는 집은 판매나 이런 게 안 되나요?
태수

김태수민원과장

6년간은.

박성곤위원

6년간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민원과장

임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임대 자체를?
태수

김태수민원과장

예, 다른 데.

박성곤위원

판매도? 임대도?
태수

김태수민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아,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청도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8.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시 5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수용입니다. 140쪽입니다. 의안번호 09-359호, 청도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상북도 법무혁신담당관 16125호에 관련 상위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개정해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 및 지자체 간 공유재산 운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며, 또한 치매관리법에 따른 민간위탁 내용을 최신화하여 법률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5개 조항으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1항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입니다.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제3항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2항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제4항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7항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준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2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2항 후단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기 시설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걸 없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군수는 수탁자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치매관리법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는 별도로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를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는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의안번호 09-360호,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별표 1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은 자목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한 통에 3,000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및 별표, 별지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가 발생되지 않아 미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먼저 이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애초에 경북 법무혁신담당관으로부터 이 자체가 상위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현행 조례안이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사용자하고 공유재산 사용자하고 우리 공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하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계약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이 그 주요 의도였을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서 개정조례안 제12조1항에 1호부터, 제12조 2항에, 1항이었나요? 아, 맞네. 제1항에 1호부터 4호까지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임대를 했다가 귀책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그게 발견되었을 경우에 우리에 대한 영업이나 아니면 시설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는데 제5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이야기했던 대로지만 공유재산법 제25조와 상충될 수 있다, 그게 포함될 수 있다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제25조, 공유재산법 제25조2항하고 3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가 필요해서 허가했던 행정재산을 우리가 직접 또는 공공 사용에 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이거를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보상을,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런 경우에도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경북 법무혁신담당관이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해라 했던 그 취지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예, 그 내용은 맞습니다. 처음에 이게 행안부에서 공유재산법령 위반해가지고 이제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그거를 개정을 하라고.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결국 우리가 딴 거 뭐 공공건물을 하기 위해서 나가라 했는데 그럴 경우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우리 공유재산법 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그런 경우에는 보상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가 있으면 상충되잖아요.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이 문구를 한 번 더 저희들이 상정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해보니까 박성곤 부의장님의 의견이 저희들도 이래 일리가 있고, 또 그게 이제 5호까지 전 항을 다 넣어버리면, 포함을 시키면 나중에 기타 군수가 필요할 때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다툼이 또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5항을 삭제하든가 5항의 문구를 조정하든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5항을 그대로 두고 지금 신설되는 3항에다가 현재 1항제1호에서 4호에 따른 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게 1호에서 4호를 넣고 5항은 어차피 이제 저희들이 당위성이나 이제 5항은 해지를 할 수도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군수가 필요할 때는 그때는 우리 그 상황에 따라가지 해지를 하고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외시키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5항 자체는, 아니 5호 자체는 빼면 되겠네요.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3항에 신설되는 3항에 ‘군수는 수탁자가 제1항1호에서 4호에 따른 사유로’ 이제 그렇게 좀 바꿨으면 싶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수정 동의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청도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경상북도 법무혁신담당관의 의견대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제12조 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는 수탁자의 귀책 사유니까 이 이 조례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지만 5호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법과의 상위법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항목이므로 제12조제1항제5호 그 밖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항목을 5호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삭제해야 되겠죠?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예. 삭제는 아니고, 그냥. 예, 그렇죠. (박성곤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함-청취불가)

박성곤위원

위원장님.

김태이위원장

예.

박성곤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청도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위원장님 수정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박성곤위원

지금 치매관리법 제16조제3의7항에서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위탁을 해지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지금 우리 본 개정조례안 제11조제1항 전단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1호의 사유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서 「위탁을 해제해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경우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요양병원에 위탁을 해지하여야 하며」로 수정하고 그 뒤 「하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로 수정을 하고 그다음 그 추후에 전단에서 한 때를 경우로 수정하였기 때문에 그 하단부에 「이때 법 제16조의」라고 쓰여져 있는 이 부분에 때와 쉼표를 경우로 자구 수정하고, 끝으로 제12조1항1에서 4호는 문제가 없지만 5호 같은 경우에는 또 제외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제1항 각호를, 그러니까 같은 조제 제3항 중에서 「군수는 수탁자가 제1항 각호에 따른」 부분을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로」 수정하여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수정 동의안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성곤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 요청하신 대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문을 수정하고자 개정조례안 중 제12조제1항 전단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요양병원의 위탁을 해지하여야 하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때, 법 제16조의3 제8항」을 「경우, 제16조의3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각 호에」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청도군 외래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2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 외래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숙입니다. 160페이지, 의안번호 09-361, 청도군 외래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도군 외래산부인과 운영 및 협약기간 만료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협약에 대하여 청도군 업무 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추진 근거, 청도군 업무 제약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사업명으로는 청도군 외래산부인과 운영, 현황으로는 청도군 외래산부인과 운영을 경동의료재단 효성병원과 협약하여 파견 의사가 방문하여 진료하며 협약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협약 내용은 청도군 외래산부인과 운영 전반으로 병원 비전속 전문 의사를 진료로 임산부 산전산후 진료, 산부인과 질환 및 다른 일반 진료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부인과 관련 보건사업 등으로 연 사업비는 군비 9,600으로. 계획으로는 10월 중에 청도군 의결을 협의를 거쳐서 12월에 협약 체결하고자 합니다. 제출 자료로는 청도군 외래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 외래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이의원외6명 제출)

12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제가 나가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이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도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임시 거주비, 피해 지원금 등의 지원을 통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께 많은 힘이 되고있는 조례입니다. 다만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계속하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례의 경우 피해 시설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 지원금 등을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화재보험 상품을 조사해 본 결과 제가 조사한 모든 화재보험에서 화재 현장의 잔조물 철거와 폐기물 상차 비용만을 보장하고 있을 뿐 화재 폐기물의 폐기 비용은 보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재 피해 주민들께서 보험으로부터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우리가 시름을 더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화재 폐기물의 폐기 비용은 관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들께서 화마로 인해 입은 상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 개정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양지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의원외6명 제출) 22.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의원외6명 제출)

12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의사일정 제22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이승민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8월에 개정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시간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두 개정안은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 여건 보장을 위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10월 25일 제30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0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