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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성곤 의원 발언

303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24-10-24

박성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현

박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현입니다. 제303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한국코미디타운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4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한국코미디타운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관광정책과장 장미화입니다. 페이지 163쪽입니다. 의안번호 09-362,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개정해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 해소와 지자체 간 공유재산 운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 조항의 약칭 「이하 코미디타운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조로 위치 이동했으며, 안 제24조에 제3항 사용자가 설치한 부대 시설 철거에 있어 법률상 근거 없는 임의 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처리하며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법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이며 입법예고 결과 다른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해당이 없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8쪽입니다. 의안번호 09-363,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개정해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 해소와 지자체 간의 공유재산 운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 조항의 약칭 「이하 신화랑풍류마을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조로 위치 이동했으며, 안 제5조의 4항 신화랑 풍요마을에 추가되는 시설을 운영 지침의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29조에 제3항 대관자가 설치한 부대 시설 철거에 있어 법률상 근거가 없는 임의 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처리하며 그 비용을 대관자로부터 징수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은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페이지 174쪽입니다. 의안번호 09-364, 한국코미디타운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청도군 한국코미디 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올 12월 31에 민간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하기 위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조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민간 위탁의 필요성은 코미디라는 특수한 콘텐츠를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 유연성을 활용해 코미디타운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은 코미디타운 부지 9,671제곱미터, 건축 2,766제곱미터, 생활관, 그리고 미래혁신도시과에서 코미디타운 뒤편에 설치한 문화소리 마당입니다. 문화소리마당은 문화광장과 주차장, 어린이 놀이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에서 2027년 3년간이며, 소요 예산은 영남대학교 산하협력단의 위탁료 산출 근거에 의거 2억 8,0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코미디 타운 시설 관리 및 운영, 코미디 공연 등 연계 콘텐츠 개발입니다. 위탁업체 선정은 공개 모집 예정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11월에 공고를 해서 업체 선정 후 12월에 운영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탁료 용역 자료와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베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뭐 좀 궁금한 점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제24조가 법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우리가 기재했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이거 여기서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그러니까 철거 의무자가 그거를 철거하지 않고 두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7조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7조 내용이 결국에 집행을 당하는 의무자의 재산상 손실과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고 의무자가 처치할 물건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철거를 하면서 우리가 행정 대집행하면서 그 철거물이 손상이 되면 어떻게 해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공지할 때 손상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별도로 같이.

박성곤위원

그러면 철거를 했는 부분을 우리가 재산상 손실을 조금 뭐랄까 줄일 수 있도록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보관 비용은 어떻게 돼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저희들 공지할 때 보관료에 대한 부분도 본인이 부담한다고 별도로 공지를 같이 합니다.

박성곤위원

여기 이 조례안과 별개로?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행정대집행.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저 우리 개정안 중에 5조4항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아니 저희 사전 설명할 때 그때 위원님이 이야기하셔서 저희 법제처에 확인한 결과 사실 입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위탁 운영할 때 계약서에 그때 명시하는 걸로 그때 수정.

김규봉위원

계약 당사자 간에 뭐 계약서 수정하면 되거든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규봉위원

위원장님.

이수연위원장

예.

김규봉위원

제5조 제4항은 굳이 조례를 규정할 필요 없이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서 수정을 통해서 처리하면 될 사항이라 보입니다. 이 조문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 동의안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김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한국코미디타운 운영 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규봉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 요청하신 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4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코미디타운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4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장영배입니다. 페이지 182쪽입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도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현재 올해 2024년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스리랑카 나라입니다. 올해부터 5개년 사업으로 저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주요 내용은 2025년도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청도군 출연금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출연 기관은 재단법인 새마을재단입니다. 2025년도 운영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500만 원, 교육 및 인적 역량 강화는 600만 원, 소득 증대를 위해서 감자 그린하우스, 저온 저장시설, 토양 연구 및 검사센터에 1억 2,9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183쪽입니다. 관련 법령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입니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85쪽입니다. 청도군이 해외 새마을 사업을 한 지가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베트남의 2개 마을에 사업을 마무리했다는 말씀드리고 토마을, 푸닌마을입니다. 그리고 186쪽입니다. 올해 주요 성과는 현재 저희 스리랑카 국가에서는 청도군에는 방문을 하지 않았고, 경상북도에서 방문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도에서 도지사님하고 또 국회에도 방문했다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많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188쪽입니다. 2025년도 사업 계획안입니다. 소득 기반, 농업기술 기반 사업, 자립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사업비 집행 계획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1,500만 원. 189쪽입니다. 교육 및 인적 역량 강화에 총사업비 600만 원, 내용은 새마을 교육, 영농 교육이 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소득 증대를 위해서 감자 종자용 그린하우스 및 저온 저장시설, 그리고 토양연구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감자 종자 생산용 스마트 그린하우스 1동, 감자 종자 생산을 통한 주민 공급 확대, 감자 종자 보관 및 판매를 위한 저온 저장시설 설치. 총사업비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합니다. 이상과 같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새마을 운동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2014년도부터 지원했던 토마을은 그다음 이후로 우리 소득 금액이 좀 많이 늘었습니까? 얼마나 늘었죠?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그 자료를 보시면 거기 마지막 부분에 가시면은 저희들 토 마을하고 푸닌마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 부연 자료를 저희들 첨부를 해 놨습니다.

박성곤위원

마지막 부분에?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박성곤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토마을 같은 경우는 소득 증대 사업으로 염소 분양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2014년도에 보니까 20마리가 '17년도에 한 86마리로 확대를 했고, 그리고 이제 토끼 분양 사업도 이분들이 했더라고요, 했고. 그리고 이제 당면 생산 공장 이 부분도 한 300제곱미터를 건립하고 공장 설비를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 시범농장을 한 2,5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농업 기반 농작업이 필요한 트랙터, 트레일러 이 부분도 지원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토마을 평균 소득 기준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마을 평균 소득이 '18년도에는 18.7, '19년도에는 19.6, '20년도에는 20.6. 이렇게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곤위원

그 단위가 뭐예요?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단위는 100만 VND입니다.

박성곤위원

아, 베트남동.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저 출연금만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마을에 정말 시범 사업이 잘돼서 소득도 증진되고 해야 의미가 있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푸닌마을도 그렇고 토마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한번 자료를 나중에 좀 취합해서 어떻게 어떻게 변하고 있다 하는 그게 근거가 있어야 우리도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그리고 토마을 말씀드렸는데 푸닌마을도 말씀드릴까요?

박성곤위원

아닙니다. 스리랑카 우바주 웰리마다면 마을이 좀 소득도 증대되고 새마을 사업에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작년에 저희들 베트남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주민들이 너무 좋다, 녹차밭이 성공리에 아마 되어서 너무 좋다. 한 번 더 도와달라는 그런 부탁까지 하시더라고요. 하셔서 한 번씩 전화 연결하셔서 한 번씩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고.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그리고 올해 시작하는 스리랑카에 거기는 또 정보를 많이 받으셔서 올해 처음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이수연위원장

거기에 또 우리 새마을 운동으로 청도군이 최고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도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박종학입니다. 저희 환경산림과에서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09-366호,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가 25리터, 60리터, 100리터가 사라짐에 따라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종량제 봉투 공공용 50리터가 필요함에 따라서 이것을 추가하여 용어 등을 수정하고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별표3에 25리터, 60리터, 100리터 종량제 봉투의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50리터 소각용을 개정 50리터 소각용, 공공용으로 개정하고, 현재의 소각용 봉투 재사용 봉투는 붉은색의 반투명 재질을, 소각용 봉투는 흰색의 반투명 재질, 재사용 봉투는 초록색의 반투명 재질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별표5에 100리터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을 삭제하고 별표2, 별표제2호, 제6호의 용어를 담당에서 팀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을 첨부하였고,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367호, 청도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청도자연휴양림의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22년 3월 21일부터 시작해서 '24년 올해 12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타켓 설정 및 고객 니즈 충족, 콘텐츠 개발 등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구성하여 대내외적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많은 청도자연휴양림을 만들고자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8조 규정에 따라서 재위탁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 대상은 자연휴양림이며 공모를 통해서 청도군 산림조합에 숙박시설 및 부대 시설 운영 관리 등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1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 위탁 시설은 산림 문화휴양관 1동, 숲속의 집 9동, 또 방문자 어울림 마당 1동, 야영장 12개소, 오토 캠핑장 23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청도자연휴양지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안과 심의 의결서 및 제안서 평가 직계표, 관련 법령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종량제 봉투의 사이즈 또는 임금에 대한 체계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면 탄력적으로 청도군 자체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성은 없었나요? 지침을 따를 계획이신가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사전 설명 때 100리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또 용량이 너무 커서 수거하기에 좀 난제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하셨죠?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요?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실제적으로 193페이지 보시면은 쓰레기봉투 종류가 5리터부터 해서 100리터까지 9개 종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25, 50, 60, 100리터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75리터 정도면 충분하고 100리터 판매량은 사실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그러면 청도군은 100리터를 언제부터 판매하지 않았죠? 있기는 있었는데 판매를 하지 않았나요?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있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승민위원

그러면 그 재고가 있을 텐데, 제가 여쭙고 싶은 분은 과장님. 만약에 물건이 있으면 이거 환불을 처리해야 될 경우도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100리터, 그러면 100리터 있는 걸 그냥 내도 되나요? 아니면 환불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테이블에 안 돼 있다 그러면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또 공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불할 수 있는 방향성도 미리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환불은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몇만 장을 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마트 같은데 떨어지면 요구에 의해서 그때그때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불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환불할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면 재고는 100리터는 이제, 내는 걸 뭐라고 그러죠. 내는 거는 가능은 한가요? 아직까지는?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아직까지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또 해주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앞으로 그 규정에 의해서 이런 사이즈는 제작하지 않겠다라고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사실 앞에 번에는 청도공영사업공사에서 위탁을 주다 보니.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김규봉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위원들 예산 부분도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손실되면 우리 손실금도 보존을 해줘야 되고 여러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봉위원

아직 산림조합하고는 계약서는 아직 작성 안 하셨죠?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아직 작성 안 했습니다. 의회의 동의안을 얻고 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규봉위원

산림조합이 할 경우에도 계약서 작성하실 때도 우리 손실금이라든지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김규봉위원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지요?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의회 통과 동의안을 얻고 난 후에, 시간도 한 두 달쯤 있기 때문에 얻고 후에.

김규봉위원

계약을 하실 때 계약서를 우리 의원들 받아볼 수 있나요?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그거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봉위원

나중에 계약하실 때 계약서를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그러겠습니다.

김규봉위원

저희도 위원님들도 봐야 또 어떻게 내용도 봐야 되겠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김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저도 동일하게 청도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에서 여쭙고 싶어요. 선정위원회 몇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이신지 제가 몰라서 여쭤봐도 될까요?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민간위탁 선정 운영위원회 이거는 내부 위원으로는 저희 이두근 국장님 계시고, 그리고 행정기관은 제가 또 있습니다. 외부 위원에는 대구대학교 조경 교수 조현주 교수님하고 영대 산림자원학과 이주영 교수님, 그리고 저희 관내에 이 단체로는 홍봉옥 센터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건축사협회 이현수 위원님 계시고, 우리 의회에는 김태이 위원님이 위원직으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제안서 평가 직계표를 보니 그런 물론 가시적으로 막 90점 막 이런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평점이 보니까, 이렇게 평점을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가시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러프하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위원들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저는 그리고 이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들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절차상 이게 근데 맞나요? 이것도 그렇고, 어린이집 급식센터 위탁 동의안도 그렇고. 이게 위탁 기관을, 수탁 기관을 선정해 놓고 심의위원회를 다 하고 여기하고 하기로 하고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재위탁 동의안을 먼저 재위탁을 할지 말지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잖아요. 그걸 위탁 동의안을 먼저 재위탁해도 되겠냐 했을 때 동의안이 먼저 올라오고 그 기관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아니 그 생각이 어떠세요? 저도 법률안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여기하고 결정을 했는데 지금 여기랑 재위탁해도 되겠냐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민간위탁 자체에 대해서 동의안이 들어오는 게 맞는지 뭐가 맞을까요?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저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 하고 아까 문광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절차가 맞다고 봅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정해놓고 여기하고 할지 말지?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럼 위탁 아니고 우리가 직영화 하라 하면 이제 그 계약만 남겨둔 상황이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위탁 안 되면 계약 자체가 안 되네요.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민간 위탁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박성곤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거.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직영할 것 같으면.

박성곤위원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 청도군산림조합하고 할지를 위탁에 대한 심의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받는 것인가요?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지금은 재위탁에 대한,

박성곤위원

그러면.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대상자가 없고 재위탁에 대한 겁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사실 절차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재위탁하고자 한다.

박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곳에 주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위탁을 또 줄지 아니면 직영을 할지에 대한 동의안이잖아요. 이게 원래.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맞죠? 그게 맞죠? 제 말이 맞죠?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 보면 이래서 절차상 위반이라고 해서 부결되고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동의안 자체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직영하지 않고 또 위탁하려 하는데 우리가 동의를 좀 해주면 우리가 사업자 선정해 하겠다는 거지 지금 우리 산림조합에 대해서 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받은 게 그걸 평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절차 위반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제를 삼겠다는 게 아니고 그 절차 위반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절차 위반이 맞다 안 맞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추후에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전달된 거 내용.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20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 재위탁하고 재계약이 있습니다. 209페이지 중간 부분 4번에 보시면 재위탁하고 재계약이 있거든요.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재계약은 이제 그 계약을 연장하는 게 계약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 논하는 것은 이게 위탁을 하기로 했던 기간이 끝났으니까 재위탁을 할 건데 또 위탁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종학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위탁하면 안 된다 하면 앞에서 우리 심의위원회를 열었던 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산림조합 공모했는 거 하고 사실 다 의미 없는 거잖아요. 위탁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게 재계약을 할지 말지가, 우리가 계약자를 선정할지 말지가 동의안에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순서가 절차가 우리 위탁 기간이 끝나서 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재계약을 할지 아니면 새로 계약을 또 누구 다른 사람하고 맺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시 한 번 더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해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의안으로 올라오는 거라면 지금 절차상 늦은 거 아닙니까? 절차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죠? 그렇게 보면 맞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아까 어린이집도 그거 할 때 제가 심의위원 나갔을 때도 대략 비슷한 얘기를 드렸는데 위탁할지 말지에 대한 동의안을 위탁 계약 업체하고 다 수탁업체하고 다 정해놓고 심의위원회 수당 주셨죠?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수당도 다 줘놓고 우리가 위탁 자체가 안 된다 하면 이건 절차상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추후에는 이게 분명한 것은 이게 절차상 맞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만약 제 말이 틀렸다면 그런 어떤어떤 저런 근거로 인해서 위원님 말씀보다는 이게 맞습니다라고 이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또 그러면서 또 서로서로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우리가 절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먼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나중에 계약 자체가 무효다라고 누군가가 딴지 걸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것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은 재위탁, 또 위탁할 것에 대한 동의안이니 업체 선정 공모 전에 모든 제반 사항 다 결정해 놓고 ‘자, 우리 다 해놨는데 이거 또 위탁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것은 이건 의회에서 이거 안 된다 하면 이제는 수탁업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산림조합에서. 산림조합에서는 의회에서 산림조합을 반대했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가 돼야 되고 어떤 내용도 조금 위탁 계획안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김규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공모를 위탁 대상을 찾을 때도 그 안에 공모 안에도 들어가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위탁해 보니까 이런 이런 게 안 좋았는데 또 위탁할 때는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가이드 라인을 의회에서 정해놓고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어느 정도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데 이미 수탁업체 다 정해놓고 심의위원회까지 끝내놓고 60일 전에 심의위원회 해야 되니까 심의위원회까지 다 미리 마쳐놓고 마지막 절차 절차상 하나 끼여있으니까 의회에 가고 이제 다 정해놨다고 위탁, 이거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아무튼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국장님 만약에 제 의견이 맞다면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한 번 또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과장님 아까 재위탁인지 재계약에 대한 논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도군의 사무 민간위탁 촉진 관리에 대한 조례에 정의를 그렇게 내려서 그렇게 이끌러 가는 게 아닌가요? 그 재위탁과 재계약을 이렇게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계약 건은 아니잖아요. 재위탁 건이다 보니 그 행정사무는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서 이렇게 얘기가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는데. 그래요. 그러면 이게 재위탁하려고 그러면은 동의안이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정리를 하면 동의안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위수탁 할 사람들이 미리 찾는 게 맞는지, 찾아야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은 찾아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찾아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앞에 제가 이 절차가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산림조합이라고 하는 업체에다가 공고를 해서 두 번 공고해서 들어와서 심의 다 해가지고 의회의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라 해가지고 받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는 한 번 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이거 안 맞다고 봅니다. 의회에 먼저 승인을 받고 위탁을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동의가 나고 난 뒤에 공고하고 정하는 그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면 그 관련 조례에 대한 부분도 민간위탁 촉진에 대한 관리 조례도 한번 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는 이렇게 내렸는데 안의 과정상의 내용은 재위탁에 대한 내용과 재계약의 내용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기에 보니까 명시돼 있는 내용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신규 따지고 보면 신규잖아요. 신규가 어떻게 해야될지의 그 내용을 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니까 우리 관련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도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민간위탁 촉진, 이 얘기도 좀 그래요. 공공도 마친가지고 민간도 마찬가지인데 위탁에 대한 얘기지 민간위탁, 공공위탁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요? 그것부터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볼게요, 이 부분에서는.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탁할 때 그 계약서를 좀 잘 살펴주시고 그 계약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좀 책상 위에 좀 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청도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덕곤입니다. 210쪽입니다. 의안번호 09-368,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발전 도모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의 2025년도 출연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 근거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출연금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제3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제2항 1호. 참고사항으로 출연 계획 세부 명세서와 농어촌진흥기금 기관별 출연 현황, 2025년도 농어촌진흥기금 기관 단체별 출연금 확정 내역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율의원외6명 제출)

12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실 전종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전종률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청도군 농업인 및 농업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촌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재 및 시설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농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세부 시행 사업을 규정안 별표에 농어업인의 국내외 연수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어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연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표에 농업인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교육 지원을 추가하여 연수 및 교육 사업 시행의 근거를 공고히 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국제정세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농촌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농업인 육성, 강한 농촌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위원장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하단)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10월 25일 제30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0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