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아까 표기 문제 얘기하셨었는데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있잖아요. 이 기타라는 것이 어떤 게 기타라고 잡히는 거죠, 통상적으로요?
다시 한 번 저는 이제 그 기타에 KBS부담금 40%가 들어가서 총사업비는, 그 표시가 도비만 표시가 됐는데 표에 나와 있는 투자계획이 KBS가 부담하는 것은 기타의 금액으로 들어가지 않는 건가? 이 투자계획 표에 기타라는 항목이 있는데 KBS가 40%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총사업비에서? 그럼 그 기타에 KBS 부분이 들어가서 계에는 총사업비 7,200만 원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KBS 부담금이 기타에 들어가도 되는 거죠? 뭐 딱 정해진 건가요? 투자계획 표의 표기를 KBS까지 집어넣어서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간단한 거 여쭤보고 넘어갑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작권 관련해서 아까 언론보도 분석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금 도정소식지와 연관돼서, 일반적으로 자치연수원이나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제한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물론 복사나 이런 것들은 금지가 되겠죠. 그런데 도정소식지에 쓰는 원고 내용 콘텐츠 내용과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사진이나 이런 거, 그 저작권이 소유가 이쪽 도로 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진과 내용들을 도에서 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다른 데에서의 원고료보다는 저작권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좀 더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소식지 발간이라고 해서 예산을 지금 이것을 올렸을 때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그 재질의 절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신문지 형태를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다량의 제작이 되고 배포가 되고, 그것은 기존 행정조직 청주시민의 신문으로 예를 들어 보면 시·군과 협조해서의 그런 행정망을 통해서 돌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예산 도정소식지 발간을 위해서 예산안을 올린 거 하고 그 이후에 별도로 진행된 거죠?
아까 10만 부 말씀하셨던 거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미 인쇄되고 나서 그 다음에 논의되고 진행되고 검토된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31페이지의 도정소식지 발간은 예년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거로 가정을 해서 산출한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게 아무리 봐도 10만 부를 신문형으로 제작해서 발송하겠다는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산안 올라온 다음에 그다음에 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고 또 내부적 논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결정한 거 같거든요. 지금 31페이지에 있는 거에 여기를 보면은 10만 부 신문 제작한다는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그 인쇄비가 625원 해서 1만 6,000부로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130원씩 한 거로 보니까 반영은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은 배부처라고 해서 진하게 해놨죠? 의회의원, 유관기관·단체, 통·리장, 출향인사, 다중집합장소, 맞죠? 그리고 작년 도정소식지 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럼 적어도 10만 부를 하면은 배부처가 어떤 형식으로, 그 세대가 얼마인데 어느 정도까지는 가겠다고 그게 있어야죠. 지금 배부처 이 정도만 하면 1만 6,000부 나오는 겁니다.
맞죠? 10만 부 찍는다고 하고 배부처를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되죠. 얘기가 틀려서 그런데 그러니까 배부처가 작년도 도정소식 발간하고 배부처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있어서는 10만 부로 확대한다고 하고 그것은 우편이 아닌 행정망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배부처는 같고 그럼 배부처에다가 기관에 하나 가던 것을 5개 줘서 10만 부를 늘리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주요 배부처가 작년 거하고 똑같아요.
배부처는 똑같은데 부수는 1만 6,000부에서 10만 부 이상으로 늘어나는데 어떻게 배부처가 똑같습니까? 그럼 사업내용을 조금 더 맞게 세세하게 적어놨어야죠. 즉 이걸 보면은 도정소식지가 책자형에서 신문형으로 변화되는지, 1만 6,000부에서 10만 부로 확대가 되는지,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 봤던 거는 이미 도정소식지 발간은 안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신문지로 하는 것들이 늦게 검토가 돼서 반영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더 세세하게 어떤 산출 근거를 못 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도정소식지 발간이 그러니까 이걸로는 한정돼 있다, 그리고 10만 부를 돌리고 더 이상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더 설계가 예산도 비슷하고 작년 거하고 똑같이 책자회의라고 설계를 해 놓고 배부처도 똑같이 해 놓고, 그다음에 10만 부를 하겠다 하면서 예산을 그거 갖다 그냥 알아서 쓰겠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10만 부로 늘어나고 더 이상 늘어났을 때는 산출근거를 더 명확히 했어야 된다, 그리고 부족하면 추경 때 더 했어도 된다 이런 생각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론보도 분석에 저작권 사용료 11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늘어난 게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작권 사용료가 늘어나면서 이게 예산이, 언론보도 분석 총예산이 늘어난 거죠? 그 이용료하고 저작권 사용료하고는 별개입니까?
이용료는 어떤 개념이죠, 기존에도 있었는데. 아이디 부여 받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정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한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이 저작권 사용료가 13만 2,000 × 23개 사 되어 있는데 이게 언론사마다 똑같습니까?
언론사마다 그 자료의 양과 내용과 질이 다 틀릴 텐데, 이거 뭐 법으로 정해 놓은 건 아닐 텐데 13만 2,000원이 똑같은지, 그리고 대개 저작권료라고 하면은 사진이면 사진, 콘텐츠면 콘텐츠 거기에 따라서 비율로 매겨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원에 관한 저작권료를 받아도 그 노래를 한 곡 받는 거하고 열 곡 받는 거하고 그 콘텐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언론사 스크랩 내부 게시 저작권 사용료는 내가 어느 언론사에 100건을 사용하든 2건을 사용하든 고정적으로 저작권료가 같다는 얘기입니까, 이 자료를 보면은? (…) 그것은 어디 지침이 있는 겁니까?
법이 있는 겁니까? 실제 금액이 계산되는 건 어느 특정 언론에서 좀 더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안 하고? 뭐 스크랩 내부 게시용으로 10건을 사용했다, 10건의 내용을.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불하는 건 가격이 틀려지는 겁니까? 고정비용입니까? 고정비용!
얼마나 많이 갖다가 활용을 하든 간에 고정비용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언론을 통한 홍보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방송·신문 구분했는데 두 개 다 증액이 됐습니다. 많이 증액된 중에서 하나의 목인데 방송 같은 경우는 여기 증감으로만 보면 1억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신문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 당초예산 대비해서의 증액이 굉장히 큰 건데 이게 추경에 반영된 게 있었습니다. 방송은 9,0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됐었고 신문은 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과 추경을 합치면 실제 증액된 거는 방송은 1,500만 원이고요 신문이 5,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게 증액된 사유가 추경 때 증액된 사유로 들었는데 그것이 반영된 건지 아니면 다른 또 증액사유가 있는지, 방송 같은 경우는 여기 종편도 들어가 있네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종편이 4개라고 해서 4개가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예산상으로는 그전에도 계속 YTN, MBN, CBS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4,000만 원씩, 그러니까 종편이 4개가 늘어났다고 해서 실제 예산이 4개 곱하기 4가 들어간 게 아니고 3입니다.
그건 종편이라고 볼 수 없고 연합뉴스에서 만든 뉴스채널인데 종편하고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종편 3개에다가 뉴스 전문채널 연합뉴스 뉴스와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편이 4개가 아니고요?
신규사업 몇 가지 얘기하면서 소회의실 마이크 교체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는 거죠. 9페이지 보면 당초예산에, 2011년도 당초하고 추경에 안 잡혔으니까요. 저희가 예산보다 보면 신규사업이나 또 많이 증액된 사업이나 이런 걸 검토하게 되는데 지금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맞는 겁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자 보십시오. 2011년도에 소회의실 음향장비 교체라고 있어요, 목이. 거기에 오디오믹서하고 앰프 및 스피커 해서 교체했거든요.
여기 이제 마이크 교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신규사업인가? 저는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봐서 소회의실 음향장비 교체사업에다가 마이크 교체라고 해서 기존예산에 넣어 있어서 소회의실에 어느 정도 음향장비를 계속적으로 바꾸고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왜냐하면 다 그랬으면 되는데 거기 뒷장 15페이지 보면은 디지털 캠코더 및 카메라렌즈 구입 있죠?
이 사업은 2010년도에 디지털 홍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내용은 틀린데, 그러니까 이 목의 문구는 틀린데 여기는 당초예산이라고 되어 있죠, 15페이지에. (…) 캠코더하고 카메라 렌즈 구입이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당초예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맞지가 않다, 아까 음향장비 시설 마이크하고 이거는 소소한 건데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향장비도 기존 예산을 표기를 해서 그 시설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투자된 것을 알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캠코더 이번에 또 한 대 구입하신다고요. 작년에 한 대 구입했었죠?
그러면 두 대만… 같은 기종입니까? 작년에는 8,600만 원이고 올해는 6,000만 원인데 금액 차이로 말하면 틀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아까 표기 문제 얘기하셨었는데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있잖아요. 이 기타라는 것이 어떤 게 기타라고 잡히는 거죠, 통상적으로요? 다시 한 번 저는 이제 그 기타에 KBS부담금 40%가 들어가서 총사업비는, 그 표시가 도비만 표시가 됐는데 표에 나와 있는 투자계획이 KBS가 부담하는 것은 기타의 금액으로 들어가지 않는 건가?
이 투자계획 표에 기타라는 항목이 있는데 KBS가 40%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총사업비에서? 그럼 그 기타에 KBS 부분이 들어가서 계에는 총사업비 7,200만 원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KBS 부담금이 기타에 들어가도 되는 거죠?
뭐 딱 정해진 건가요? 투자계획 표의 표기를 KBS까지 집어넣어서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간단한 거 여쭤보고 넘어갑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작권 관련해서 아까 언론보도 분석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금 도정소식지와 연관돼서, 일반적으로 자치연수원이나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제한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물론 복사나 이런 것들은 금지가 되겠죠. 그런데 도정소식지에 쓰는 원고 내용 콘텐츠 내용과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사진이나 이런 거, 그 저작권이 소유가 이쪽 도로 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진과 내용들을 도에서 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다른 데에서의 원고료보다는 저작권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좀 더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소식지 발간이라고 해서 예산을 지금 이것을 올렸을 때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그 재질의 절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신문지 형태를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다량의 제작이 되고 배포가 되고, 그것은 기존 행정조직 청주시민의 신문으로 예를 들어 보면 시·군과 협조해서의 그런 행정망을 통해서 돌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예산 도정소식지 발간을 위해서 예산안을 올린 거 하고 그 이후에 별도로 진행된 거죠? 아까 10만 부 말씀하셨던 거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미 인쇄되고 나서 그 다음에 논의되고 진행되고 검토된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31페이지의 도정소식지 발간은 예년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거로 가정을 해서 산출한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게 아무리 봐도 10만 부를 신문형으로 제작해서 발송하겠다는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산안 올라온 다음에 그다음에 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고 또 내부적 논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결정한 거 같거든요. 지금 31페이지에 있는 거에 여기를 보면은 10만 부 신문 제작한다는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그 인쇄비가 625원 해서 1만 6,000부로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130원씩 한 거로 보니까 반영은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은 배부처라고 해서 진하게 해놨죠?
의회의원, 유관기관·단체, 통·리장, 출향인사, 다중집합장소, 맞죠? 그리고 작년 도정소식지 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럼 적어도 10만 부를 하면은 배부처가 어떤 형식으로, 그 세대가 얼마인데 어느 정도까지는 가겠다고 그게 있어야죠. 지금 배부처 이 정도만 하면 1만 6,000부 나오는 겁니다. 맞죠? 10만 부 찍는다고 하고 배부처를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되죠.
얘기가 틀려서 그런데 그러니까 배부처가 작년도 도정소식 발간하고 배부처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있어서는 10만 부로 확대한다고 하고 그것은 우편이 아닌 행정망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배부처는 같고 그럼 배부처에다가 기관에 하나 가던 것을 5개 줘서 10만 부를 늘리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주요 배부처가 작년 거하고 똑같아요. 배부처는 똑같은데 부수는 1만 6,000부에서 10만 부 이상으로 늘어나는데 어떻게 배부처가 똑같습니까? 그럼 사업내용을 조금 더 맞게 세세하게 적어놨어야죠.
즉 이걸 보면은 도정소식지가 책자형에서 신문형으로 변화되는지, 1만 6,000부에서 10만 부로 확대가 되는지,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 봤던 거는 이미 도정소식지 발간은 안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신문지로 하는 것들이 늦게 검토가 돼서 반영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더 세세하게 어떤 산출 근거를 못 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도정소식지 발간이 그러니까 이걸로는 한정돼 있다, 그리고 10만 부를 돌리고 더 이상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더 설계가 예산도 비슷하고 작년 거하고 똑같이 책자회의라고 설계를 해 놓고 배부처도 똑같이 해 놓고, 그다음에 10만 부를 하겠다 하면서 예산을 그거 갖다 그냥 알아서 쓰겠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10만 부로 늘어나고 더 이상 늘어났을 때는 산출근거를 더 명확히 했어야 된다, 그리고 부족하면 추경 때 더 했어도 된다 이런 생각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론보도 분석에 저작권 사용료 11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늘어난 게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작권 사용료가 늘어나면서 이게 예산이, 언론보도 분석 총예산이 늘어난 거죠?
그 이용료하고 저작권 사용료하고는 별개입니까? 이용료는 어떤 개념이죠, 기존에도 있었는데. 아이디 부여 받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정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한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이 저작권 사용료가 13만 2,000 × 23개 사 되어 있는데 이게 언론사마다 똑같습니까? 언론사마다 그 자료의 양과 내용과 질이 다 틀릴 텐데, 이거 뭐 법으로 정해 놓은 건 아닐 텐데 13만 2,000원이 똑같은지, 그리고 대개 저작권료라고 하면은 사진이면 사진, 콘텐츠면 콘텐츠 거기에 따라서 비율로 매겨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원에 관한 저작권료를 받아도 그 노래를 한 곡 받는 거하고 열 곡 받는 거하고 그 콘텐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언론사 스크랩 내부 게시 저작권 사용료는 내가 어느 언론사에 100건을 사용하든 2건을 사용하든 고정적으로 저작권료가 같다는 얘기입니까, 이 자료를 보면은? (…) 그것은 어디 지침이 있는 겁니까?
법이 있는 겁니까? 실제 금액이 계산되는 건 어느 특정 언론에서 좀 더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안 하고? 뭐 스크랩 내부 게시용으로 10건을 사용했다, 10건의 내용을.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불하는 건 가격이 틀려지는 겁니까? 고정비용입니까? 고정비용!
얼마나 많이 갖다가 활용을 하든 간에 고정비용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언론을 통한 홍보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방송·신문 구분했는데 두 개 다 증액이 됐습니다. 많이 증액된 중에서 하나의 목인데 방송 같은 경우는 여기 증감으로만 보면 1억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신문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 당초예산 대비해서의 증액이 굉장히 큰 건데 이게 추경에 반영된 게 있었습니다. 방송은 9,0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됐었고 신문은 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과 추경을 합치면 실제 증액된 거는 방송은 1,500만 원이고요 신문이 5,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게 증액된 사유가 추경 때 증액된 사유로 들었는데 그것이 반영된 건지 아니면 다른 또 증액사유가 있는지, 방송 같은 경우는 여기 종편도 들어가 있네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종편이 4개라고 해서 4개가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예산상으로는 그전에도 계속 YTN, MBN, CBS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4,000만 원씩, 그러니까 종편이 4개가 늘어났다고 해서 실제 예산이 4개 곱하기 4가 들어간 게 아니고 3입니다.
그건 종편이라고 볼 수 없고 연합뉴스에서 만든 뉴스채널인데 종편하고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종편 3개에다가 뉴스 전문채널 연합뉴스 뉴스와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편이 4개가 아니고요?
신규사업 몇 가지 얘기하면서 소회의실 마이크 교체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는 거죠. 9페이지 보면 당초예산에, 2011년도 당초하고 추경에 안 잡혔으니까요. 저희가 예산보다 보면 신규사업이나 또 많이 증액된 사업이나 이런 걸 검토하게 되는데 지금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맞는 겁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자 보십시오. 2011년도에 소회의실 음향장비 교체라고 있어요, 목이. 거기에 오디오믹서하고 앰프 및 스피커 해서 교체했거든요.
여기 이제 마이크 교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신규사업인가? 저는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봐서 소회의실 음향장비 교체사업에다가 마이크 교체라고 해서 기존예산에 넣어 있어서 소회의실에 어느 정도 음향장비를 계속적으로 바꾸고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왜냐하면 다 그랬으면 되는데 거기 뒷장 15페이지 보면은 디지털 캠코더 및 카메라렌즈 구입 있죠?
이 사업은 2010년도에 디지털 홍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내용은 틀린데, 그러니까 이 목의 문구는 틀린데 여기는 당초예산이라고 되어 있죠, 15페이지에. (…) 캠코더하고 카메라 렌즈 구입이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당초예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맞지가 않다, 아까 음향장비 시설 마이크하고 이거는 소소한 건데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향장비도 기존 예산을 표기를 해서 그 시설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투자된 것을 알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캠코더 이번에 또 한 대 구입하신다고요. 작년에 한 대 구입했었죠?
그러면 두 대만… 같은 기종입니까? 작년에는 8,600만 원이고 올해는 6,000만 원인데 금액 차이로 말하면 틀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0페이지에 보면요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5급 이하 대민활동비요. 2,700만 원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직무수행경비가 계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증가된 거로 표기한 거죠? 어디 다른 세부 항목에서 바뀌었는가요?
그럼 작년까지 편성했던 게 오류가 있던 건가요? 그래서 맞게 수정을 한 거죠, 인건비 성격이니까. 한 가지 더 169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라고 있죠.
교육생 응급 치료비입니다. (…) 확인되셨어죠? 설명자료 856쪽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 편성사유가 주로 농기계 실습 등 도민교육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고 대처인데, 이것은 그냥 여기 보면은 경쟁력 있는 도민양성이라고 하는 그 단위에 편성이 돼 있고, 이 뒤 쪽에 농업인 농기계 교육에는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농업인 양성에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력 있는 도민양성이라고 하는 그 단위항목에서 편성된 교육생 응급치료비가 그 영농기술 교육에도 같이 이 응급치료비가 사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치료비라고 되어 있고 응급 치료비, 치료가 뭔가?
그리고 5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170페이지에 보면요 그 중간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있죠. 사업명세서 예산서에 170페이지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가 있죠. 거기에는 구급약품을 구입하는 비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요. 그러니까 교육생 응급치료비는 일반도민 그리고 영농교육 포함해서 치료비로 편제가 됐다 이거죠, 편성이. 그리고 여기에는 도민교육에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은 영농교육까지도 이 항목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별도로 따로따로 계상 안 하고.
그러니까 구급약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급약품은 콕 찍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 공무원 대상으로 해도 이제 여러 가지 과정에서 타나날 수 있잖아요. 다칠 수도 있고 그것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웃으면서) 뭐 지나가다 넘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을 교육생 응급 치료비하고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하고 이게 따로따로 나눠놓은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응급치료비는 직접적으로 거기서 치료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병원의 후송비용이나 병원의 초기 검진 비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다치거나 했을 때에 치료비 개념이고 또 도민 연수를 받으면서도 다양한 뭐 말씀하셨듯이 소화불량이라든가, 골절이 됐을 때 응급처치… 보니까 거기 교육생 응급치료비는 병원에 주는 돈이네요.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거기서 응급조치하는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농교육 할 때에 이렇게 응급 처치비 말고 따로 보험이나 이렇게 든 건 있나요? 일반 공무원 교육이야 아주 간단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질병들 이런 건데 이 영농은 기계를 다루면서의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은 교육이지 않습니까?
직접 기계를 실습하고 다루고 거기에 따라서 다쳤을 때 응급 치료비도 일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애당초 보험, 우리가 운전학원에서 교육을 받으면 그 운전차량에 관해서 다 보험을 들잖아요, 그 회사에서. 마찬가지로 자치연수원에서도 장비를 운용하고 교육을 하면서 다쳤을 때, 그리고 이건 심한 부상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부담을 얼마 하더라도 보험 책정 같은 것은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일반 교육기관이지만 자동차 운전학원을 보면은 장비를 구동하면서의 운전실습 교육을 받잖아요.
그럼 그 장비에 관한 제도는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 근데 다치면 이거 누구 책임으로 볼 거냐, 그리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장애도 나타날 수 있는 거라서 우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그런 겁니다. 제가 뭐를 결론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런 거냐 하면은 170페이지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라고 되어 있는 건데, 굳이 그 제목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로 잡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단위사업에 핵심인력 양성 세부사업에 공무원 교육 내에 일반운영비로 편제가 되어 있으면 그게 맞는데, 지금 여기 170페이지에는 경쟁력 있는 도민양성 단위사업에 연수원 운영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가 맞다, 그리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생에게 나타날 수 있는 구급약품에 관해서 구입을 하고 그것이 쓰여져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 굳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라고 한 것이, 그리고 공무원 교육이라는 세부사업도 아니고 경쟁력 있는 도민양성이라고 하는 단위사업 내에 들어가 있는 일반운영비인데, 차라리 169쪽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편성한 사업도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도 아니라서… 이게 굳이 여기다가, 그러니까 연수원 운영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반운영비로. 그러면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편성을 그럼 앞에다 하든가, 이렇게 공무원들 대상이면, 굳이 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냐 이거죠. (…) 아니 약식이 아니죠.
공무원을 교육생으로 바꾸면 되는 건데 약식이 아니고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일반 도민교육과는 분리되는 어떤 시스템인가 저는 이렇게 보여서… 그래서 아까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것은 그렇게 수정을 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