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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완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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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로 그 뒤의 TV 난시청 해소사업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이라는 건 종합, 구체적으로 그냥 우선 설명을 듣고 질의를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예, 공보관님 설명말씀을 잘 들었는데 저희들이 이해하기에는 TV 난시청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KBS가 지금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의 우리 군민들이 내는 수신료를 가지고 이 난시청을 해소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우리 행정에서 비단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가, 또 지원을 한다면은 우리 도내의 전체 난시청 가구가 370가구만 지금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 예를 들어보면요 저도 보은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보은이 상당히 난시청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선TV를, 케이블로 인해서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꼭 KBS시청료를 내고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난시청 지역이 아닙니까, 그럼?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볼 적에는 우리 일 개인이 유선방송이나 케이블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해소 차원으로 KBS는 보는 것이고 그것을 설치하지 못한 데는 난시청으로 본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런 것도 설치해 줄, 예를 들어서 KBS에서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한테 이런 시청료를 받게끔 시설을 안 해 주는가 그것도 한 가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우리 TV 난시청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대단히 고맙게도 생각을 하고 우리 도내 전 가구가 TV를 아주 밝고 좋은 이런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의 경주를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옆에 보면 언론보도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겁니다.

난시청 해소사업 뒤에요. 언론보도 분석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른 거는 그만 두더라도 전년도 대비 예산이 약 한 3,6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31.5%가 더 이게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 사실 우리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3.7%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증액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금액이지마는 왜 이렇게 언론보도 분석을 위해서 31.5%라는 많은 예산을 증액해서까지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각 실·과에 이렇게 스크랩하고 복사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인터넷을 보고 있을 적에 인터넷을 복사해 내면 그것도 저작권 침해에 들어갑니까?

저희들도 조금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가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은 겁니다마는 각 우리 실·과별로, 실·국별로 신문이 다 보급이 되고 있고 우리 공보관실은 엄청난, 70부 이상의 신문이 다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속에 있는 건데 그거를 스크랩 해 놓는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유완백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2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청내 홍보모델 운영이 있습니다. 그 청내 홍보모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2010년도에 450만 원의 예산이 있었고 2011년도에 300만 원 해서 150만 원이 삭감이 됐었고 금년도 예산에 450만 원을 이렇게 증액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보면은 약 150만 원이 증가했는데 2011년 대비 150만 원이 더 증가한 그 내용이 왜 이렇게 했는가를 공보관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내 홍보모델이 여기 보면은 남녀가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여기 홍보모델은 남자 8명 여자 7명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20명입니까, 그럼? 예, 그래서 이게 2010년도의 홍보모델로 된 사람들이 있으면 기간이 몇 년도까지, 한 번 모델로 선발이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업무를 같이, 내 업무를 하면서까지 홍보모델까지 하려고 하면 이중 일을 해야 되는데 업무하고 연계되는 사항은 없어 가지고 행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이런 정도 홍보모델 활동은 아닌가요?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이 300만 원 가지고도 2회에 그쳐서 홍보를 강화했다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저조한 홍보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50만 원이 더 증액이 되면은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홍보모델로서 우리 충청북도를 잘 빛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로 그 뒤의 TV 난시청 해소사업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이라는 건 종합, 구체적으로 그냥 우선 설명을 듣고 질의를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예, 공보관님 설명말씀을 잘 들었는데 저희들이 이해하기에는 TV 난시청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KBS가 지금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의 우리 군민들이 내는 수신료를 가지고 이 난시청을 해소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우리 행정에서 비단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가, 또 지원을 한다면은 우리 도내의 전체 난시청 가구가 370가구만 지금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 예를 들어보면요 저도 보은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보은이 상당히 난시청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선TV를, 케이블로 인해서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꼭 KBS시청료를 내고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난시청 지역이 아닙니까, 그럼?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볼 적에는 우리 일 개인이 유선방송이나 케이블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해소 차원으로 KBS는 보는 것이고 그것을 설치하지 못한 데는 난시청으로 본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런 것도 설치해 줄, 예를 들어서 KBS에서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한테 이런 시청료를 받게끔 시설을 안 해 주는가 그것도 한 가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우리 TV 난시청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대단히 고맙게도 생각을 하고 우리 도내 전 가구가 TV를 아주 밝고 좋은 이런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의 경주를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옆에 보면 언론보도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겁니다.

난시청 해소사업 뒤에요. 언론보도 분석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른 거는 그만 두더라도 전년도 대비 예산이 약 한 3,6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31.5%가 더 이게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 사실 우리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3.7%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증액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금액이지마는 왜 이렇게 언론보도 분석을 위해서 31.5%라는 많은 예산을 증액해서까지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각 실·과에 이렇게 스크랩하고 복사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인터넷을 보고 있을 적에 인터넷을 복사해 내면 그것도 저작권 침해에 들어갑니까?

저희들도 조금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가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은 겁니다마는 각 우리 실·과별로, 실·국별로 신문이 다 보급이 되고 있고 우리 공보관실은 엄청난, 70부 이상의 신문이 다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속에 있는 건데 그거를 스크랩 해 놓는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유완백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2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청내 홍보모델 운영이 있습니다. 그 청내 홍보모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2010년도에 450만 원의 예산이 있었고 2011년도에 300만 원 해서 150만 원이 삭감이 됐었고 금년도 예산에 450만 원을 이렇게 증액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보면은 약 150만 원이 증가했는데 2011년 대비 150만 원이 더 증가한 그 내용이 왜 이렇게 했는가를 공보관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내 홍보모델이 여기 보면은 남녀가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여기 홍보모델은 남자 8명 여자 7명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20명입니까, 그럼? 예, 그래서 이게 2010년도의 홍보모델로 된 사람들이 있으면 기간이 몇 년도까지, 한 번 모델로 선발이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업무를 같이, 내 업무를 하면서까지 홍보모델까지 하려고 하면 이중 일을 해야 되는데 업무하고 연계되는 사항은 없어 가지고 행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이런 정도 홍보모델 활동은 아닌가요?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이 300만 원 가지고도 2회에 그쳐서 홍보를 강화했다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저조한 홍보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50만 원이 더 증액이 되면은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홍보모델로서 우리 충청북도를 잘 빛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지숙 위원님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충적으로 더 질의를 한번 드리고 다음 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형승합차는 일반 이런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보통 우리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는 10년을 두고 대·폐차를 하는 것이 거의 상례로 보는데 그네들은 거의 90만 킬로에서 100만 킬로를 뜁니다. 그러니까 매일 300킬로 정도를 운행하는 것이 기본 평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이것이 대형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몇 회 정도를 운행을 하는가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를 이렇게 보니까 876쪽을 보니까 현재 임차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 임차료도 보니까 45인승을 아마 임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임차가 45만 원에 9대를 임차하는 걸로 예를 들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승합차도 운행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다는 거가 나왔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차는 한 대 있어야 되지마는 우리가 전체적인 운영 플러스 해 보면은 1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감가상각으로 따지면 1억 8,000이면 지금 산다고 했는데 10년을 놓고 본다면 1,800만 원입니다. 그렇죠? 10년 이렇게 한다면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보험료, 운영비 등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또 이거는 우리가 물가, 기름값이 올라서 그렇지만 60만 원에, 하루 임차를 하는데 여기 4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려서 60만 원에 임차를 하게 되면은 300회를 임차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용차, 임대차를 해서 쓰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등 이렇게 우리가 18만 킬로까지 뛰고서 폐차하는 데는 조금 아까운 점이 있지 않겠는가, 차라리 우리가 예산을 임차하는 걸로 세워서 운행을 한다면은 좀 더 어렵지 않은 입장이 생기지 않나 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말씀이 됐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요사업설명서나 예산서에 없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렇게 보면은 국비나 도비를 5,4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트랙터 한 대하고 농용 굴삭기 한 대를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어떤 농기계를 위한 구입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을 하는데 이런 기계를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한번 그것도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21세기 농촌 미래는 사실 과학영농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중요한 입장을 점하고 있는데 이런 농기계가 작년에도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 더 많은 신기종을 사서 우리 농민들한테도 특수교육을 시켜서 농촌의 기계화를 빨리 정착하는데 앞서서 교육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올해는 농기계 구입비가 한 대도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이게 계상이 안 됐으니까 1차 추경에라도 농기계 훈련을 위해서 장비구입에, 새로운 기종 구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