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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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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사업설명서 21쪽 공직부패신고 포상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초 2011년도에 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1,600이 늘어서 2,000만 원으로 된 이유가, 좀 많이 예산을 잡아놓으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신 건지, 400만 원 지급이 올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금 400만 원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만 더 많이 잡는다고 그게 될 일인가 굉장히 의혹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400만 원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면서 좀 부족하다 그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개선해서 이렇게 하겠다, 지금 400만 원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잘 하고 그리고 나서 다 쓰고 나서, 아니면 쓰시면서 모자랄 것이 예상돼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고 이런 방법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데, 제대로 지금 이 사업이 되지도 않는데 예산을 더 잡아놓으면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논리가 좀 저희하고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광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손문규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검사량이 많이 감소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검사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검사 내용을 좀 봤더니 충북대에서 많이 한다고 했는데 충북대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레지오넬라균이나 원생동물검사나 이런 내용은 할 수 있겠는데 충북대에서 검사를 많이 해서 검사량이 줄었다고 그런가요?

아까 뭐 다른 검사기관에서 이렇게 더 많이 의뢰를 해서 그런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업명세서 136쪽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에 보니까 잔류농약 성분분석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의뢰가 들어오면 합니까 아니면 무작위 추려서 하는지 어떻게 검사합니까?

시료를 어떻게 제출을… 기왕이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이랑 할 게 아니고, 상품이 출하되기 얼마 전까지는 법적으로 농약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사과를 출하하려면 사과 출하하기 2주 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출하 전에 농약하는 것들을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그 제품을 수거하다가 이렇게 검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작위 추출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면 이력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또 따라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어떤 검사방법도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제도나 어떤 방법은 없는지? 그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이 교체한 사유가 노후가 됐고 또 그다음에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방법인지 또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사하는 시료건수가 갑자기 많이 늘었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차후에는 아까 물론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시료 채취하는데 있어서 협조를 얻어서 아까 같이 민원이 들어 왔다든지 또는 현장에 너무 출하하기 직전에 농약을 또 살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협조가 돼서 검사하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검사하는 그런 이유가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시료 건수 채우기 위해서 검사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안 나올 거 예상되는 그런 것들만 주로 검사를 하면 나올 일이 없다.

우리 현재 수준에서 농약잔류 농약검사에서 전혀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구가 잘 그것을 감지를 못하는지 우리 기술 수준이 낮은지 아니면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잘 지킨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데서 우리나라에 수출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시로 감시하고 또 여기에 다시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검사가 잘 되고 또 꼭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걸 점검해서 이게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검사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관련기관과 잘 협조해서 이런 일들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노광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사업설명서 21쪽 공직부패신고 포상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초 2011년도에 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1,600이 늘어서 2,000만 원으로 된 이유가, 좀 많이 예산을 잡아놓으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신 건지, 400만 원 지급이 올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금 400만 원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만 더 많이 잡는다고 그게 될 일인가 굉장히 의혹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400만 원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면서 좀 부족하다 그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개선해서 이렇게 하겠다, 지금 400만 원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잘 하고 그리고 나서 다 쓰고 나서, 아니면 쓰시면서 모자랄 것이 예상돼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고 이런 방법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데, 제대로 지금 이 사업이 되지도 않는데 예산을 더 잡아놓으면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논리가 좀 저희하고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광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손문규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검사량이 많이 감소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검사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검사 내용을 좀 봤더니 충북대에서 많이 한다고 했는데 충북대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레지오넬라균이나 원생동물검사나 이런 내용은 할 수 있겠는데 충북대에서 검사를 많이 해서 검사량이 줄었다고 그런가요?

아까 뭐 다른 검사기관에서 이렇게 더 많이 의뢰를 해서 그런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업명세서 136쪽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에 보니까 잔류농약 성분분석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의뢰가 들어오면 합니까 아니면 무작위 추려서 하는지 어떻게 검사합니까?

시료를 어떻게 제출을… 기왕이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이랑 할 게 아니고, 상품이 출하되기 얼마 전까지는 법적으로 농약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사과를 출하하려면 사과 출하하기 2주 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출하 전에 농약하는 것들을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그 제품을 수거하다가 이렇게 검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작위 추출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면 이력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또 따라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어떤 검사방법도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제도나 어떤 방법은 없는지? 그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이 교체한 사유가 노후가 됐고 또 그다음에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방법인지 또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사하는 시료건수가 갑자기 많이 늘었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차후에는 아까 물론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시료 채취하는데 있어서 협조를 얻어서 아까 같이 민원이 들어 왔다든지 또는 현장에 너무 출하하기 직전에 농약을 또 살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협조가 돼서 검사하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검사하는 그런 이유가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시료 건수 채우기 위해서 검사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안 나올 거 예상되는 그런 것들만 주로 검사를 하면 나올 일이 없다.

우리 현재 수준에서 농약잔류 농약검사에서 전혀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구가 잘 그것을 감지를 못하는지 우리 기술 수준이 낮은지 아니면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잘 지킨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데서 우리나라에 수출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시로 감시하고 또 여기에 다시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검사가 잘 되고 또 꼭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걸 점검해서 이게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검사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관련기관과 잘 협조해서 이런 일들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노광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사업설명서 21쪽 공직부패신고 포상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초 2011년도에 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1,600이 늘어서 2,000만 원으로 된 이유가, 좀 많이 예산을 잡아놓으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신 건지, 400만 원 지급이 올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금 400만 원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만 더 많이 잡는다고 그게 될 일인가 굉장히 의혹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400만 원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면서 좀 부족하다 그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개선해서 이렇게 하겠다, 지금 400만 원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잘 하고 그리고 나서 다 쓰고 나서, 아니면 쓰시면서 모자랄 것이 예상돼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고 이런 방법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데, 제대로 지금 이 사업이 되지도 않는데 예산을 더 잡아놓으면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논리가 좀 저희하고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광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손문규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검사량이 많이 감소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검사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검사 내용을 좀 봤더니 충북대에서 많이 한다고 했는데 충북대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레지오넬라균이나 원생동물검사나 이런 내용은 할 수 있겠는데 충북대에서 검사를 많이 해서 검사량이 줄었다고 그런가요?

아까 뭐 다른 검사기관에서 이렇게 더 많이 의뢰를 해서 그런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업명세서 136쪽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에 보니까 잔류농약 성분분석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의뢰가 들어오면 합니까 아니면 무작위 추려서 하는지 어떻게 검사합니까?

시료를 어떻게 제출을… 기왕이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이랑 할 게 아니고, 상품이 출하되기 얼마 전까지는 법적으로 농약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사과를 출하하려면 사과 출하하기 2주 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출하 전에 농약하는 것들을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그 제품을 수거하다가 이렇게 검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작위 추출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면 이력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또 따라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어떤 검사방법도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제도나 어떤 방법은 없는지? 그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이 교체한 사유가 노후가 됐고 또 그다음에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방법인지 또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사하는 시료건수가 갑자기 많이 늘었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차후에는 아까 물론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시료 채취하는데 있어서 협조를 얻어서 아까 같이 민원이 들어 왔다든지 또는 현장에 너무 출하하기 직전에 농약을 또 살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협조가 돼서 검사하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검사하는 그런 이유가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시료 건수 채우기 위해서 검사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안 나올 거 예상되는 그런 것들만 주로 검사를 하면 나올 일이 없다.

우리 현재 수준에서 농약잔류 농약검사에서 전혀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구가 잘 그것을 감지를 못하는지 우리 기술 수준이 낮은지 아니면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잘 지킨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데서 우리나라에 수출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시로 감시하고 또 여기에 다시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검사가 잘 되고 또 꼭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걸 점검해서 이게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검사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관련기관과 잘 협조해서 이런 일들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노광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사업설명서 21쪽 공직부패신고 포상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초 2011년도에 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1,600이 늘어서 2,000만 원으로 된 이유가, 좀 많이 예산을 잡아놓으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신 건지, 400만 원 지급이 올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금 400만 원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만 더 많이 잡는다고 그게 될 일인가 굉장히 의혹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400만 원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면서 좀 부족하다 그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개선해서 이렇게 하겠다, 지금 400만 원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잘 하고 그리고 나서 다 쓰고 나서, 아니면 쓰시면서 모자랄 것이 예상돼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고 이런 방법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데, 제대로 지금 이 사업이 되지도 않는데 예산을 더 잡아놓으면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논리가 좀 저희하고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광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손문규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검사량이 많이 감소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검사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검사 내용을 좀 봤더니 충북대에서 많이 한다고 했는데 충북대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레지오넬라균이나 원생동물검사나 이런 내용은 할 수 있겠는데 충북대에서 검사를 많이 해서 검사량이 줄었다고 그런가요?

아까 뭐 다른 검사기관에서 이렇게 더 많이 의뢰를 해서 그런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업명세서 136쪽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에 보니까 잔류농약 성분분석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의뢰가 들어오면 합니까 아니면 무작위 추려서 하는지 어떻게 검사합니까?

시료를 어떻게 제출을… 기왕이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이랑 할 게 아니고, 상품이 출하되기 얼마 전까지는 법적으로 농약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사과를 출하하려면 사과 출하하기 2주 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출하 전에 농약하는 것들을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그 제품을 수거하다가 이렇게 검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작위 추출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면 이력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또 따라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어떤 검사방법도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제도나 어떤 방법은 없는지? 그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이 교체한 사유가 노후가 됐고 또 그다음에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방법인지 또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사하는 시료건수가 갑자기 많이 늘었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차후에는 아까 물론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시료 채취하는데 있어서 협조를 얻어서 아까 같이 민원이 들어 왔다든지 또는 현장에 너무 출하하기 직전에 농약을 또 살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협조가 돼서 검사하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검사하는 그런 이유가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시료 건수 채우기 위해서 검사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안 나올 거 예상되는 그런 것들만 주로 검사를 하면 나올 일이 없다.

우리 현재 수준에서 농약잔류 농약검사에서 전혀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구가 잘 그것을 감지를 못하는지 우리 기술 수준이 낮은지 아니면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잘 지킨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데서 우리나라에 수출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시로 감시하고 또 여기에 다시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검사가 잘 되고 또 꼭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걸 점검해서 이게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검사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관련기관과 잘 협조해서 이런 일들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노광기 위원입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문제인데요, 사업명세서 44쪽. 우리 도가 행정심판, 그다음에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에 관련해서 민원인과 이렇게 소송이나 행정심판은 하위, 그러니까 청주시나 시·군·구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 도에서 행정심판하는 제도고, 지금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법원에서 이렇게 소송이 이루어져서 승소한 거, 우리 도하고 관계에서 승소한, 소송 담당자가 대응을 잘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가요?

이 경우에는 그러면 승소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잘했다고 이야기하기가 곤란할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뜻이냐 하면, 때에 따라서 우리가 100% 늘 잘한다고 볼 수도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가령 법을 판단을 잘못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 도가 잘못했을 때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런 경우에도 승소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주장한 사람이 입증하는 입증 책임이잖아요. 자기가 잘못 됐다고 한다면 잘못됐다고 주장한 사람이 그에 관련해서 충분하게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판사가 판단할 때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물론 구조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던 잘 대응을 못하고 입증을 못했을 경우에 그냥 실지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패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관련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때에 따라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본인에 대한 주장을 철저하게 잘 못하는 사람들이 되레 패소함으로서 도에 보이는 것은 조금 이득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도민을 위한 행정 이런 것을 펼친다면 이걸 너무 과도하게 포상금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하는 마음이 앞설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더더군다나 여러 가지 평가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 과도한 포상계획을 시행하거나 승소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제 관하고 민하고 싸웠을 때 의식들이 대부분 부당한 평균 승소율을 보면 물론 관이 검토를 잘하고 그런 면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관하고 싸울 때 이득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다 이렇게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불리한 입장에서 소송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적극성이 이제 많이 주변 직원들로 하여금 만들게 되면 이렇게 민이 사람들이 손해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셔가지고 이 제도가 있기는 해야겠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이런 일로 인해서 억울하고 또 힘든 사람들이 생겨나는 일들이 없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