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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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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위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 책자 가지고 오셨어요? 176페이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질의드릴까요? 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민간이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H회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이렇게 5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 집행액을 보면 2010년하고 다음 밑에 장이요, 177쪽이죠.

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 이게 들쑥날쑥합니다, 이게 보면. 2010년에는 1억 300 정도, 2011년도에는 1억 5,800, 2012년 내년도에는 1억 3,3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사용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회원단체 중에 보면 회원 수는 농촌지도자회가 제가 알기는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에 보면 이중에 4-H회가 제일 많이 돼 있어요, 5개 단체 중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치금에 여유자금 예치라고 돼 있습니다. 여유라는 뜻이 뭡니까?

그렇다면 이게 자금이 물론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도 하고 관리도 되는데 여유라 하면 더 이상 출연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여유라는 말은 부적절하다, 잘못됐다고 보고, 통상적으로 여유라면 쓰고 남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여기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또 내년도에도 3억을 출연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표기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유가 있으면 더 이상 도에서 출연하지 말아야 되죠. 그걸로 활용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기금 조성을 하는 목적은 아직 목표액에 미달이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출연을 해서라도 목표액을 달성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까?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0쪽입니다. 도시농업 육성교육입니다.

국비가 수반된 사업인데 그러면 사업은 광역단체별로 한 곳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도내 전 시·군이 여기 교육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청주권 같으면 원예라든가 아니면 옥상 베란다든가 이런 공간에서, 작은 공간에서 농작물도 그러니까 채소 같은 거라도 심을 수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제가 좀 못마땅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이 설명서에 보면은 도시여가농 육성이라고 나타냈어요.

도시여가농. 이 부분이 가장 지금 FTA비준 관계하고 어려운 농업인들이 농촌 문제 해결하려면은 참 그야말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어떻게 여가농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실내에다가 식용채소 농원조성 뭐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교육도 물론 좋습니다.

좋지마는 가장 중요한 건 농촌체험을 통해서 얻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농촌체험마을이 조성이 되어 있고 우리 도내에도 여러 곳에 이런 게 돼 있습니다. 그런 쪽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물론 원예 쪽이라면은 좋습니다, 실내 공기정화라든지 아니면은 소비촉진을 위해서 가능한데 이렇게 채소나 몇 포기 옥상에 심고 이런 데 지원한다 이런 것은 농민들 가슴에 불 때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사업비는 많지는 않아요. 보니까 2,500인데 국비가 수반되니까 삭감하자고까지 내가 얘기 안 하겠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게 올라온다 이러면 그때는 분명히 이건 삭감할 겁니다.

답변하시고 마무리 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께 도시 농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적에 광역단체별로 하나씩 하느냐 하는 것은 원장님이 청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2,500만 원입니까? 그것을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느냐 이런 뜻으로 질의를 드린 거고 황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식물공장 그것은 연구대상작목은 아까 채소라고 말씀하셨던 가요?

그래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저는 식물공장은 연구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용화나 보급까지는 현재로 봐서는 시기상조라고 그럴까 또 물론 연구는 필요하지만 보급을 할 단계에 가서라도 식량작물은 안 된다 그렇게 보고 특히 주곡인 쌀은 말할 것도 없고 대신 연구는 필요하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지난번에 원장님이 단양마늘연구소에 오셨을 때 제가 잠시 이동하는 바람에 장시간 방문자하고 말씀을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목격은 못했고, 말씀 나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분에 대해서 저도 전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현직에 있을 때 그분이 방문을 해 가지고 마늘공장을 단양에서 시설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단양에서 안 하면 호남 지방의 어느 지역에 가서 해서 이걸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당시 전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물론 우리가 일반 농업이 아닌 산업분야에서도 흔히들 영상산업하고 자동차산업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전라도 가서 해도 좋고 나는 내가 있는 한 이거 안 된다. 또 지금 단계에서 물론 그런 수확량이 많고 품질이 훌륭한 그런 농산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농업인들 어떻게 할 거냐? 다수의 농가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셔 가지고 그분을 만나셔서… 그분이 여러 가지 발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대화가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 식물공장에 대한 것은 연구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는 어느 행사장에 가서 그거는 봤고 그거는 저하고 상의한 적도 없고 그거는 그냥 그렇게 원장님이 아시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물공장에 대한 제 의견을, 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포도연구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종시험포장 매입사업비 4억은 인근 유사매매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걸로 추정한 겁니까? 이건 회계과에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기술원에서 하는 겁니까?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장 위치에 이건 연구소 주소겠죠? 산계리 109번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이해를 빨리 하게 하려면 연구소 주소를 적을 게 아니라 매입대상 필지, 그러니까 총 6필지네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걸 보니까.

그것을 적어주면 심사를 할 적에 이해 돕기가 쉽고 또 사실 이거를 적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부족하다 또 불성실하다까지 얘기가 됐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자료를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이 이 계획안에 보면 세부사업 8건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제가 쭉 이래 보니까 친환경연구과에 두 개는 2013년 이후 계속사업에 대한 투자액이 나타나 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없고.

포도연구소는 물론 심사대상이 안 되지만 두 건이 2013년 이후에 올라와 있고 제가 그래서 계획안에 있는 사업하고 실제 여기 친환경연구과에 두 개가 세부사업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건 나머지 여섯 개는 최소한도 여섯 개 이상은 2013년 이후 투자액이 표시가 돼야 된다, 설명자료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오히려 좀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지럽히려고 그러지 않나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이건 제 개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기록을 해 줘야만 심사하는데 좀 제대로 될 수 있다, 시간절약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물론 기술원도 그렇고 농정국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좀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