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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성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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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옥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자료 729페이지 농업인 교육시설 보완에 2010년도, 2011년도 집행내역하고 상세 정산서 좀 부탁합니다. 또 734페이지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에 이것도 ’10년도 ’11년도 집행내역, 상세 정산내용 서류 좀 부탁드립니다.

또 745페이지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이거는 협약체결에 의해서 교육하는 건데 이것 말고도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협약에 의해서 매년도 그냥 집행되는 항목이 있으면 좀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윤성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49쪽 좀 봐 주세요. 안전축산물 생산 항생제 대체 기술 시범인데 대개 기술원에서는 시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 사업목적을 보면 봉독, 이것은 “천연물질을 이용한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구축”이라고 했고 그 밑에 “미생물 발효사료 항생물질 대체 투입으로 질병예방 및 소화율 향상”이라고 했는데 위의 것은 벌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 미생물 발효사료 항생물질도 이것도 벌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벌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위의 것은 벌에 관한 거고 밑의 것은 벌하고 상관없는 사항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보면 지원 내역에 미생물 발효시설 TMR장비 정제 봉독, 정제 봉독은 아까 얘기한 위의 사항이 되겠고 이거 보면은 농정국 축산과나 기술원 내에서 중복 지원하고 있는 게 여러 개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혹시 원장님이나 해당 책임자가 다른 데하고 중복되고 있는 거 같다 이런 항목을 알고 있으면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간단하게 중복되고 있는 거 같다, 이런 또 중복된 오해의 우려가 있다 이런 항목이 있으면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기술원 페이지 76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지원내역에 보면 여기에도 또 TMR 제조용 자재 장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05쪽을 보면은 여기 또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에 방역장비 배양기나 분석기가 또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812쪽에 보면 안전관리 시설기구가 또 지원되고 있고 발효사료배합기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TMR하고 발효사료배합기하고 차이가 있나요? TMR하고 발효사료배합기하고 배합해 주는 기능은 똑같은데 TMR은 그냥 일반 사료만 배합하는 거고 이 발효사료배합기는 배합해 주기 전에 발효까지 시키는 장소가 덧붙여 있는 그런 기계 장치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거까지는 이해가는데 세 페이지를 유사 사업지원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든가 또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고 제가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설명을, 본 위원을 한번 이해시켜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아까 우리 위원들이 자꾸 이거 자꾸 분산돼서 지원되는데 통합 할 수 없느냐고 자꾸 그런 걸 제기하는 건 다른 위원들은 잘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것 알쏭달쏭해 갖고 예산을 분산시켜서 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볼 적마다 이게 좀 께름칙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런데 저희가 전문적으로 파고들어가서 이것을 밝혀내려면 또 설명을 들으면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분산시키지 않고 내가 지적한 세 개만 해도 비슷비슷한데 한 군데로 모아서 능률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원장님?

그런데 이거 신규사업인데 본 위원이 다른 데 중복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원장님이나 담당자분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앞으로 원장님도 중복 사업으로 오해 소지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이거 신규사업인데 이것 그런 오해가 될 수 있는 항목을 한번 통폐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 항목을 좀 삭감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이거 삭감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이해시켜 줘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따가 쉬는 시간에 담당자가 좀 개인적으로 와서 저를 교육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25쪽을 보면 선도농가경영 육성 지원에 국비, 도비가 각 50%로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또 사업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편성서에 그 밑에다가 그 내용을 조금만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간 됐고요.

그 내용과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올해 시작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올해 4월부터.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03쪽을 좀 봐주세요.

직무육성품종 현장검증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육성장미 신품종 농가 현장검증을 위한 재료구입비라고 했고 이거 신규사업인데 그 아래 산출근거를 보면 임차료, 시험연구비입니다. 그 내용이 좀 제가 볼 때는 차이가 나는데 현장검증을 위한 재료비라고 해놓고, 사업내용에는. 산출근거에는 임차료하고 시험연구비로 나와 있습니다.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 좀 시켜 주십시오. 이것도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좀… 그럼 지금 시험할 모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시험할 장소도 임차해서 쓰고 그 임차한 농지에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게 하고 그 현장을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실험이지 농가 현장검증이 아니네요?

내가 농사짓고 내가 실험하는 건데, 다른 농가들이 실험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그러면 신품종이 나오면 농가에다 그걸 보급하는데 농가에 보급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옆에 부지를 임차해서 그 품종 개발한 개발진하고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시행착오가 적게 하기 위한 그런 시범사업이라 이거죠? 그럼 짧게 설명하면 되는데 뺑뺑 돌아가서 설명하시네요!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41쪽을 봐주세요. 농업전문교육인데 이건 시·군에서 교육하기 곤란한 교육과정 운영, 틈새작목 육성 또 영농현장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농업인 배양능력인데 이 항목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1,000원 단위까지.

그런데 이거 2010년도, 2011년도 시행해 본 결과하고 효과를 한번 예를 들어서 누가 설명해 줘 보세요. 이건 원장님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도하고 ’11년도는 1,000원 단위까지 아주 똑같아요.

그런데 ’12년도에는 또 감소가 됐어요. 감소됐으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사업을 축소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감소한 건지,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줄였어도 전년도나 전전년도하고 효과를 같이 낼 수 있다 이거죠?○지원기획과장 이광해 예,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받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입니다. 아까 정헌 위원 추가질의 하려다가 추가질의 못 했는데, 797페이지요. 797페이지 이거 국비사업인데, 거기가 국비사업인데 이거 민박 기술보급이라고 했는데 아까 정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농가 고쳐주고 창고 고쳐주고 주택 개·보수 해 주고 화장실, 샤워실 이러는데 이거 기술보급이라고 명명 붙이기는 좀 그렇고 또 이거 기술원에서 하는 것보다 이것은 농정국 쪽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기술원으로 왔죠?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요구를 해서 국비를 기술원에서 받아온 거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하는 거다! 그런데 이건 꼭 기술원에서 할 성격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기술원에서는 이런 사업보다는 그런 사업을 뺄 인력이 있으면 이런 거는 농정국으로 보내고 기술원은 기술연구나 농업기술개발 이런 데에 전념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국비를 받아오시는데 노력했지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농정국에서 이런 아이템을 줄 테니까 국비를 받아다가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업무 부서를 잘 분할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농촌체험마을 이런 데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건 그거대로 하고 또 이건 이거대로 하고 해서 자꾸 여러 분야로 갈려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꼭 기술원에서 해야 될 성격인지 또 이것이 1개소 해 갖고는 이게 큰 효과가 있겠어요? 아니면 시범적으로 이것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기술연구도 아니고 시범사업도 아니고 그냥 민박에 대한 편의 봐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정된 1개소에 특혜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사업을 왜 기술원에서 가져왔죠?

농정국 쪽으로 보내든가 하지 잘못하면 일하고 욕 얻어먹을 항목인데. 그래요, 그건 다음 농정국 할 때도 한번 이거 부서 정확성을 따져보고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끝났고요. 729쪽 농업인 교육시설 보완을 좀 봐주세요. 이거 아까 내가 담당자 와서 미리 설명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잠깐 설명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내 달라고 그랬으니까 제일 먼저 2010년, 2011년 집행실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729쪽에 보면 ’10년도, ’11년도… ’10년도에는 2억, ’11년도에는 2억 1,200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 집행했는데 자료에는 처음 집행했다고 그러고 이 설명자료에는 ’10년도, ’11년도 예산이 들어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아까 제가 자세히 조사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원장님보다 담당자가 설명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광특자금을 받아서 2010년도 쓰고 2011년도 쓰고 또 2012년도 쓰는데 해마다 광특사업에다가 도비를 매칭해서 썼는데 항목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거는 광특사업이라서 2010년도, 2011년도에 집어넣었다! 그랬으면 그 밑에다가 그런 설명을 좀 넣어줬으면 제가 이런 질의 안 해도 됐을 텐데요. 어떻게, 맞죠?

그러면 이것도 아까도 내가 얘기했는데 그게 잘못됐으면 또 잘못됐어요, 이게. 2010년, ’11년도는 2억 1,200인데 2012년도는 4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감자료에는 1억 8,800이 감소됐다고 돼 있어요.

이거 감소인가요, 증가인가요? 이거 농정국에서도 이 자료 오타가 많아 가지고 지연돼서 날짜까지 변경했는데 그 소식 들으셨죠?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야!

우리는 혹시 그런 게 없나? 한번 더 챙겨보자!’ 이렇게 긴장은 안 해 보셨나요, 원장님?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도 더 자세하게 했어야 됐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도 바꿔서 했고 또 광특사업비를 갖고 ’10년도. ’11년도, ’12년도 다 다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붙이고 이건 따로따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닌지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지금 그거 갖고 따질 상황은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차질 없게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자료 2개는 제가 금방 가져와서 검토를 못 했으니까 검토해 보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김종필 위원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추가질의 하시길래 추가질의 하고 그다음에 하려고 그랬더니 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본질의까지 하시는 바람에 시간을 많이 끌었네요. 내가 오래 했으면 아까 사진 내가 찍히는 건데 그만… (장내 웃음) 790페이지 동물복지형 사양기술 보급에 관해서요.

아까 원장님이 사업소를 미리 정해놓지 않아서 지원내역을 포괄적으로 적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도 1억에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거 집행이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그럼 그 집행내용이 1억이 딱 들어갔나요?

아니면 좀 남았나요? 모자랐나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아직 대상 농가나 사업소가 정해지지 않아서 또 2010년도에 지원내역도 포괄적으로밖에 할 수 없었다, ’12년도의 것도.

그런데 2011년도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대상을 정해 놓으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더라, ‘아, 이번에는 미리 사업소를 정해 놓으면 예산을 세우는데 지원내역에 좀 더 구체적으로 될 수 있더라!’ 이런 거를 미리 계산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올해 예산 썼으니까 그냥 예산 쓰는 대로 쓰고 내년에도 또 예산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대상을 지정하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셨는지 올해 예산내역을 집행하다 보니까 ‘아, 이건 대상을 미리 정해 놓으면 예산 지원내용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더 좋겠다.’ 이런 전향적인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거에 관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원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이 국비가 언제쯤 우리 도로 내려오죠? 예를 들어 책정됐으면 ’12년도에는 몇 월에 내려옵니까? 이게 국비가 내려와야 집행이 될 텐데 그러면 국비가 내려온 다음에 대상 농가를 찾고 하다 보면 시간이 또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정해놨으면 내려오는 대로 바로 대상 농가를 찾을 시간이 절약되고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잠깐만요, 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중지하고요.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매년 실시되는 거니까 또 ’12년도에 실시될 게 예정됐으니까 대상 농가를 미리 정해놓는 거하고 안 정해놓는 거하고의 효과의 차이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또 미리 정해놓으면 지원내용도 더 정확해지고 시행도 더 빨라질 텐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없었으면 또 앞으로는 생각할 용의가 없느냐?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 내려오면 우리 12개 시·군에서 한 개씩이 아니라 도에 한 개입니다. 이걸 시범사업을 해서 이 시범결과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에도 한 개 사업소만 하는 겁니까? 이 시범결과가 좋으니까 전 농가에 다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 국비 5,000에서 이제 5억이고 50억이고 500억이고 끌어올 수… 이 사업(청취불능) 얼마든지 국비를 받아올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됩니까?

제가 추가질의 드린 의도는 그겁니다. 이 효과가 좋으면 어떻게 확산시킬 준비나 대책이 돼 있나 없나 이거를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조금은 미흡하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장님 생각하신 것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거 말고 다른 항목이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정부시책으로 해서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