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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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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115페이지에 지원민방위대 육성이 있습니다. 추경에서 올라왔던 자원민방위대하고 개념이 다른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같은 개념이면 추경에서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이라고 그래서 도비로 찍혀 있었는데 특별교부세다 도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또 하나의 관변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안 들어가고 전액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주니까 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이해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이름이 바꿨지요? 지원민방위대로.

그러면 추경에는 자원민방위연합대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2011년도 추경에 반영됐던 2,800만 원 가량이 투자계약 도표에 있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추경이라는 D항목에다는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감이야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지만 “자원에서 지원”으로 바뀐 게 그 획 하나가 빠진 거밖에 없습니다.

바뀐 이유도 불분명치 않고 그리고 분명히 국비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이렇게 양해를 구했었는데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새로운 조직이 하나가 생기는 거잖아요. 추경에 그 D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그 자원이 지원으로 바뀌어서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본 건지? 그러면 2011년도 추경에 표시를 안해 준 것에 관해서는 다른 사업입니까?

별개 사업입니까? 이것도 도의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그래도 신중하게 더 해 보고 여건에 맞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연관돼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안보교육 강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그리고 112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라고 있죠? 첫 번째 사업목적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대원의 국가 안보의식 고취가 주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민방위 교육훈련에 강사수당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도비하고 시·군비로 그런데 116페이지에 중첩돼서 느닷없이 또 정부에서 안보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내려주고 또 도비하고 시·군비가 붙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거죠? 목적을 보면 안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민방위 안보강사 112페이지하고 116페이지 차이를 보면 “우수한”자 빼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에 목적도 안보고 어차피 강사수당인데 똑같이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안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무슨 어떤 보수적 이념교육으로 흐르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남북문제 있어서의 어떤 대결이나 반목을 조장하는 교육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그 천안함사건에 관한 국민적 신뢰가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죠.

연평도 포격에 관해서도 군의 대응에 관해서 비판하고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 희석과 홍보로서의 안보교육이 아닌가, 그리고 이미 안보교육은 민방위교육훈련에서 하고 있는데 뭘 특별히 더 한다는 건지 궁금해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내려온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는데요.

그러니까 교육받는 교육생들 자원은 민방위대원으로 같은 거죠. 대상은? 저도 아직 민방위 자원입니다.

민방위 자원인데 위원이 되니까 법으로 그 민방위의 어떤 교육훈련을 열외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교육을 받았을 때 이미 안보교육에 관해서는 충실한 커리큘럼에 배정이 돼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고 있고요.

지금 어떤 것이 더 특별한지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 자체 강사냐 국가지정 강사냐 차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잠시만요.

제가 민방위 받으면서 안보교육 있었다니까요. 하여튼 이명박 정부에서 하는 거를 과장님께서 대변하고 답 하시기에는 애로점이 있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일단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아까 단체와 연관돼서 자원민방위대 나왔었는데 자치행정과장님, 141페이지에 보면 이·통장 임원 워크숍 개최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강사 교재료도 예산에 산출근거에 있고요. 일단은 이·통장에 관한 교육에 관한 내용들은 자치연수원에서 교육을 집합교육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특별하게 임원 워크숍을 개최를 하는데 지금 이 단체가 전국이·통장연합회가 사단법인입니까? 그래서 이미 교육은 이·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표현이 준공무원 이렇게도 부르지만 행정조직의 하나의 단위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통장연합회가 법으로 아니면 조례에서 정한 단체가 아니죠, 임의조직이죠?

청주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청주시연합회 조례가 계속 심사로 이렇게 넘어갔더라고요. 다른 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통장연합회는 하나의 행정조직인데 이걸 협의회, 연합회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건 지금 민간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죠? 저는 자치행정과에서 이·통장 임원의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로 예산편성을 해서 민간보조가 아니고 왜 임의단체에다가 그리고 행정조직입니다. 단체에다가 임원 워크숍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법이 통과가 안 된 거죠? 연합회 그래서 아마 연합회에서 어떤 국회에 올라가서 좀 이슈파이팅도 하고 제안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급여성 경비, 보상성 경비도 나가는 거죠? 그 돈은 돈의 성격이 민간이전입니까? 아니죠?

여기 과목이 편성이 돼서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개념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장연합회, 청주시 동장연합회 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단체를 만들면 그게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라도.

저는 이분들에 관한 비용이, 급여가 보상금이나 민간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필요 없다고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민간에다가 민간경상보조로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애매한 걸 정해 보시죠. 애매한 거 잘 정해 주는 분이 있는데, 애매하다는 표현은… 그래서 자치행정과는 아니더라도 자치연수원에서 기존에 계속 교육을 하는데 특정하게 임원들 대상으로 해서 단순한 몇 시간 집합교육이 아닌 워크숍 형태로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단체에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저는 이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요, 제가 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당시는 아직 시·군이나 도도 구성이 안 돼 있어서 현황을 좀 물어봤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국비가 내시가 된 겁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거, 회계과 201페이지에 충북문화관 공공요금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인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총무과장님 국외출장 업무수행 여비하고 업무능력 향상 국외연수 및 해외테마연수가 있습니다. 71페이지, 72페이지 풀사업비요.

보면은 2011년도 추경에 또 추가적으로 반영 계상이 돼서 반영이 됐던 예산입니다. 원래 2011년도 당초예산에 2010년도와 같이 1억이 올라왔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반을 삭감해서 5,000만 원만 계상이 됐었고요. 그리고 해외테마연수 풀사업비도 당초 3,000만 원에서 삭감이 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경에 또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저희가 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업인데 예측되지 않은 국외출장 등 아니면 애당초 계상되지 않은 소규모 출장을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부족할 거 같은데 세워놓고 수요를 봐서 추경에 다시 반영하시겠다는 겁니까? 2011년도에는 업무수행여비는 1억이었고 2010년도에도 2011년도에도 1억이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한 겁니다. 당초예산 심사하면서 예결위까지도 종합심사가 통과가 돼서 그런데 2011년도 당초예산하고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에도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업무수행 여비는 4,000만 원, 해외 테마연수는 3,500만 원. 아니 당초예산 요구액은요 업무수행여비는 1억이었고요. 해외 테마연수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50%가 의회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가 2011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할 때는 불용액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사유는 있었습니다.

그 조류독감인가요, 그것 때문에 여행이 자제가 돼서 불용액이 많아서 삭감 조치를 했었는데 그런데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와서 반영을 해 줬거든요. 추경에 올라온 만큼의 수요가 됐으면 당초예산에도 조금 더 현실에 맞게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또 소요가 예고될 것을 인지하고 두 번을 하지 않았는데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문제점은 아닌가 또 생각이 돼서… 의회에서 깎일 것 같으니까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수요대로 맞게 파악을 해서 계상하면 다 논의해서 심의해서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김영주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30쪽을 보시면요, 체육진흥과입니다. 도청 운동경기부 전용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예산이 ’10년도에도 없었고 ’11년도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11년도에는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가 봤더니 거기에도 없더라고요. 그럼 이게 신규예산 들어가는 사업인데 6,000만 원입니다. 일단 다섯 대를 랜트를 한다는 얘기죠,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임차를 순간순간 훈련할 때 하는 게 아니고 다섯 대가 고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그럼 그전에는 그냥 개인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요? 거기에 대한 유류비나 이런 건 지원했었나요, 다른 항목에서?

그러면 지금 구매를 한 차량은, 획득을 한 차량은 한 대도 없는 건가요? 그럼 도청에 사업부서부터 시작을 해서 관용차량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신 적은 있나요? 저는 이게 6,000만 원인데 자주 운동경기부 차량을 구입을 하는 거를 두 대면 두 대, 그러니까 승합차 한 대하고 선수가 지금 펜싱 11명, 역도 9명, 볼링 7명, 유도 7명, 카누 7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5명을 넘어가는 선수는 없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5개 팀 하나씩 배정을 하면 목적 외로 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요. 전지훈련이나 훈련이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임차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두 대나 세 대를 구입을 해서 이 돈은 매년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내년에 또 6,000만 원 임차할 거 아닙니까, 후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적정하게 구입을 하면서 이 훈련팀들의 훈련시간과 이런 걸 좀 조정을 하는 게 예산상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대당 12월이니까 1,200만 원씩이 임차료로만 계속 나가고, 2년만 나가도 2,400만 원이면 선수 인원과 비교해서, 그건 일단 검토 좀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예산서 보면 54페이지인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262쪽입니다. 사업명세서 54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라 그래서 민간이전 있고 민간이전행사보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생활체육회에다가 민간행사를 보조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사업명세서, 예산서 54페이지 보면 중간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쭉 밑에 있죠? 그 밑에는 언론사도 있겠고 단체도 있겠고 그다음에 산악자전거대회 같은 거는 단체에다 주는 거고…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 같은 거는 제천시에다 하는 거고, 이건 다 생활체육에 묶어놨다는 거죠? 그러면 54페이지에 있는 거니까, 설명자료 262페이지에 보시면 주최는 생활체육회가 되고 주관이 종목별 연합회인데, 정산은 그러니까 종목별 연합회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회에다가 전부 줘서 생활체육회에서 다시 또 배분을 하는 겁니까? 그럼 종목별로 500만 원에서부터 675만 원이죠? 차등하게 지원되는데…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 같은 경우는 시·군비 부담률이 있어서 투자계획표에 보면 딱 찍혀 나오는데, 277페이지에요.

그런데 지금 262페이지에 있는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체육회에 가서 체육회에서 종목별 연합회가 주관을 해서 축구건 테니스건 진행을 하면 거기 진행하는 장소에서의 시·군이 따로따로겠죠? 최병윤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거랑 연관이 되는데, 여기에는 그냥 도비만 되는 거고, 그리고 지원하는 게 퍼센트로 내시해서 내려 보낸 게 아니고, 그죠? 생활체육회에다가 지원하는 거고, 이건 각 시·군 종목별 연합회에서 부담하는 거는 천차만별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부담률을 잡을 수는 없는데, 실제적으로 시·군 생활체육회에서 시·군에서 더 붙여 갖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시·군에다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강제적인 게 아니고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부를 할 수 있고, 어떤 시·군에 따라서는, 시·군과 종목에 따라서는 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도 생활체육회에서 지원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시·군에서 소요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보면 이게 도지사기냐 이런 논란의, 최병윤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거에 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시고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증액이라고 하는, 예산을 높이기보다는 부담률이 정해진 게 아니라서 협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걸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충주조정선수권대회 말씀하셔서, 충주 관련된 건데요. 283페이지에 보면 제6회 전국무예대제전 지원이 있는데, 기타 22%가 어떤 비용입니까? 투자계획에.

그런데 지금 6회면 2011년도가 5회고 2010년도에 4회고, 6회짼데 2011년도 추경, 보니까 1회 추경에 반영이 됐더라고요, 도비 지원이. 이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2012년도에 당초예산이 편성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인지, 도에서? 그리고 왜 그 전에는 1회부터 4회까지는 그냥 어떻게 예산이 된 건지, 시·군비하고 자부담으로만 한 건지.

그리고 체육 관련 예산을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몇 개 있는데, 아주 일괄적으로 지도자 배치나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처럼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야 뭐 다른 개념이고, 유일하게 이렇게 대회나 행사를 지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천이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입니다. 그나마 이거는 도지사배라는 명칭이 있는데 행사나 대회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전국무예대제전이 유일한 것 같은데, 그리고 1회부터 계속 지원된 것도 아니고 왜 2011년도부터 추경에 지원되고 앞으로 계속 지원되는지… 아니, 청주에서 개최될 때는 지원이 도비가 안 됐나요?

그러니까 왜 민선 5기 들어서고 지사 바뀌고 나서 추경부터는 이렇게 되는지 문제 제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자료만 봐서는 대회가 6회 째임에도 불구하고 충북에서 개최되는 거는 계속 지원이 도비로 됐다는 거라고, 자료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거네요. 그리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체육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특화된, 충주는 무술도시 이렇게 불리듯이 그런 행사나 대회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충주만 이렇게 유일하게, 제천은 도지사배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는데 지원되는 다른 시·군에는 이런 체육 관련 행사나 대회가 전국대회가가 없습니까? 이 자료만 봐서 판단하니까 지원 안 되다가 된 것처럼 보여서 그런데, 다른 시·군도 전국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예산담당관이나 정책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데 다 연관이 있어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보면은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10%, 5% 여러 가지 프로수를 해서 전부 다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해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심의를 해서 지금 확정을 해 주고 난 다음부터는 일괄적으로 10%, 5% 막 깎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바로 연초에 그렇죠? 이것은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성과로 중앙정부에 보고됩니다. 이게 옳은 건가 맞는 건가 그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을 하고 계획에 맞게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나서 예산 집행을 해 가면서의 절감요인들을 많이 발생시켜서 그것이 예산절감에 성과로 남아야지 당장 예산 통과되면 예산절감이라고 이제 숫자 노름하는 겁니다.

숫자 장난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다른 얘기로 보면 어차피 또 추경에 3월에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올라올 텐데 그럼 애당초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만큼의 절감액 적어도 올해 1회 추경에서 절감했던 것들을 지금 당초 예산심사하면서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국장님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인 지침으로 하고 예산절감을 가지고 국별로 과별로 할당을 해서 하다 보니까 또 숫자노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고질적인 문제다. 그리고 그냥 정부의 시책이니까 하는 거고 특별한 페널티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큰 페널티는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 재원을 가지고 지방부채도 갚고 하려면 어차피 내년 3월에 할 건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여기서 계수조정해서 그만큼의 비율을 다 깎아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의 유효성은 계속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산안을 설명하시는데 있어서 소신있게 한번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게 있느냐면 추경에서인데요. 100만 원이다 당초예산에 그래 10만 원을 절감했다고 감하고 올라오고 나서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동시에 올라옵니다.

이게 얼마나 보기에 웃깁니까? 절감을 위해 절감을 했다고 해 놓고 부족하다고 또 추경에 동시에 올라오는 그래 숫자로 가지고 그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되는 현상들이 비록 행정국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돼서 예결위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정책관리실이나 행정국이 내부 지원 부서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소신있게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는 잘못 되어서 어차피 깎을 거면 여기서 그러면 다 10% 임의적으로 깎는 것도 아니고요.

올 초 추경 대비해서 그대로 삭감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면 어떻겠는가 그럼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산절감의 목적도 목적 자체가 부정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부가적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형식적이고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을 저희가 승인해 줬잖습니까? 1,000만 원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 원을 승인해 줬는데 바로 작업이 들어가고 몇 달 있다가 아닙니다. 900만 원밖에 필요 안 합니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예산의 승인권한을 무시하는 행위가 바로 예산 통과되자마자 진행이 되는 이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절감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초부터 그냥 이렇게 따져 가지고 이건 10% 관례적으로 5% 이렇게 쳐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예산이 이게 아니죠. 어차피 할 거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이 승인안은 이만큼 필요하다고 편성해서 올라온 건데 승인하자마자 바로 그 비율에 의해서 삭감하는 거면 우리 의회 예산 승인권을… 침해하는 거, 무시하는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12월이 남으셨는데 혹시나 잘못됐다고 바꿔야 한다고 소신있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부당하다 그리고 지침이 옳다 하더라도 그 예산절감의 효과는 없고 아주 형식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지침은 바꿔야 되고 없애야 된다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몇 개 몇 개 항목이 예산절감이 아니고 거의 모든 비목이 다 절감해서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점들을 한번… 예, 그래서 그럼 예산편성을 그만큼 하고 다른 거 절약을 해야지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예산절감이라면 의회에서 그러면 애당초 삭감을 시켜서 그다음에 또 절감을 하든가 말든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국장님 국만 여기 행정국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몇 번의 경기를 치르나요? 이게 리그전인가요, 토너먼트인가요?

이거 계산을 아주 그냥 산술적으로만 나눈다면 한 명당 500만 원이 지원되는 거죠? 전국적으로 하면은 그럼 선수 한 명이 몇 번 정도의 바둑대회 참가를 하나요? 바둑이라는 특성상 다른 체육하고 틀려서 장비나 뭐 스텝이라고 그럴까 코치단이 없고 그냥 이렇게 가서 두는 건데 몇 번 정도 참가를 하는지?

산술적으로 보면 4명에 2,0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정도씩 지원되는 거잖아요? 몇 번 경기를 하는지가 나오면 한번 회당 지원이 또한 산술적으로 부대적인 비용이 있겠지만 이 계상한 게 타당한가 여쭤보려고 그런 겁니다. 보충해서 제가 좀 오해를 하게 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 도민등산교실은 작년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김양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문제점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또 답변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좀 풀려서 이렇게 의원들이 동의해서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단순히 지금 보면은 256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어린이축구교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4,500만 원이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등산교실도 교육적 차원이고 단순히 가을에 산행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산행, 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안전요소와 암벽과 이런 걸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전에 심의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필요로 하는 내용이라고 좀 돼서 아마 동료 의원들께서도 동의를 해서 된 거 같은 데 물론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이 내용과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민선 5기가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었으면 그럼 전에부터 왜 안 했겠느냐라고 하는 정지숙 의원님에 그런 의심적인 질의는 충분히 동감이 가지만 이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교육적인 측면이 많은 거죠? 하여튼 저는 이걸 확인해 보고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해 볼 때에 검토해 본 것이 있어서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정지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처럼 예산 누수와 낭비가 없도록 충분하게 정산 잘 받으시고 계속 확인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