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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완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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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완백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3쪽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 사업 목적에 보면 공무원과 도민에게 새로운 지식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치역량 강화,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21세기를 주도하는 공직 역량강화 및 도민 의식을 제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게 되면은 2010년도에는 이게 4,0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됐다가 2011년도 당초예산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추경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서 거의 50%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우선 청풍아카데미는 어떤 사업이며 또 언제 시작했고 대체로 매년 몇 회 정도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직접 도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직무교육이나 타 공무원하고 이렇게 교육하는데 중첩되는 사항은 없는가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면 상당히 중요한 교육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50% 이렇게 감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정도면 그렇게 중요한 교육이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교육 예산이 점진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50% 감해 가지고 2010년에 비해서 그러면 이런 교육은 조금 필요성이 없지 않는가 이런 걸 강조를 드리고요. 이 청풍아카데미가 공무원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바람직한 강사 초빙과 교육 선택을 하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67쪽, 직원 주차장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원 임차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청내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 직원 주차 임차료를 보면은 2011년도에는 189면을 임차를 해서 사용하였고 2012년도에는 200면을 임차해서 활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면이 증가한 사유로는 도청 내 주차장 유료화 전환 및 직원용 주차장 확보에 따른 임차료 계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청 내 주차장 유료화 전환 및 직원용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9월부터 103면을 증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주차면 11면 증가에 대해서 됐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서를 보면은 금년도에는 1면당 5만 5,000원씩 이렇게 해서 계약이 돼 있는 걸로 됐고 전년도에는 189면에 대해서는 5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전년도에 189면 5만 원씩 12개월을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약 1억 1,3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예산서에는 이게 전체가 8,100만 원밖에 소요가 안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지금 줄었는데 그 내용이 왜 그렇죠? 지금 국장님께서 앞에서 또 설명해 드린 것 같이 우리 도청 내 유료 주차장을 이렇게 설치하고서부터 약 1억 원의 연간 수입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그 후생복지에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드린 것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책으로 이렇게 예우 차원에서 부부간에 같이 해외를 가든 국내를 가든 이렇게 지원해서 해 주시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상이 되지만 가정 사정이라든지 기타 직장 내 사정으로 인해서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는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요, 그럼? 아, 그게 이월돼서 그 이듬해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고마운 말씀이고, 그러면 우리 도청 내에서는 이렇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군 단위도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군이 있나요?

저도 이것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4개 시·군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는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신다는 얘기는 그냥 보편타당성 있는 답변이시고요, 4개 군은 이와 준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군에는 지금 이거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산하 공무원이라면 같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공직자에게 어떤 이런 행정을 좀 같이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보충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과장님 알아보시고서 같은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행정을 시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29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근무실적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돼서 45억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을 보게 되면 S등급이 상위 20%, A등급이 20% 초과 50% 이내, B등급이 50% 초과 90% 이내, C등급이 하위 10%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뭐 B등급까지만 해도 좀 다행이겠지만 하위 10%는 상여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 하는 그런 규정으로 아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된다면 하위 10%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어떤 상승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건지, 연찬·연수를 시키는 건지 그걸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그냥 구체적인 말씀을 답을 주셨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소방공무원 플러스 해서 한 3,000명 우리 공직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10%라면 약 300명에 가까운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10%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이 본인들은 알고 있을 텐데 사실 10% 범위 내 들어가는 분들은 나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런 우리 공기업이라든지 대기업 같은 데서는 퇴출감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더 직무연찬을 통해서라도 상위급은 못되더라도 중간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직무연찬 능력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늘 10% 짜리가 그 이듬해도 10% 그 이듬해도 만날 10% 범위 내에 머물고 있다면 그런 건 대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늘 하위 10%에 머무는 공직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사기저하가 많이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은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사기 저하되는 이런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어떤 중요한 부서를 맡은 바 직무를 잘 성과 거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라든지 또 중요한 부서에 갖다 이렇게 놓고서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는 10% 대상자들이 매년 나오지 않도록 돌아가면서 그래도 이렇게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47쪽하고 250쪽을 겸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시·군)이 있고요.

거기에 73명을 시·군별로 6∼7명을 이렇게 배정을 해서 근무를 시키고 체육동호인들을 지도육성 관리하는 데로 돼 있고 또 250쪽에도 보면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시·군) 해서 36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시·군에 거의 한 10명 정도씩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네들이 근무시간이 상시 8시간 근무 또 아니면 1일 4시간 이상 프로그램을 지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그네들이 급여 상태를 보게 되면은 월 139만 2,000원이 월 급여고 여비가 20만 5,000원 해서 약 한 160만 원 정도가 아마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같으면 지도자들이 이걸 가지고 월 생활하는데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어떤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 분포를 보게 되면은 아마 시·군 단위에서는 여기에 직업으로다가 이렇게 전환하지 않고 어떤 이중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늘 부업으로 생각하는 이런 입장이 있을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임용 관계나 그분들의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네들이 생활체육협의회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지도자를 배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올라온 사람들을 도 생활체육회에서 인준만 해 주는 것이 아닌가요? 시·군단위 생활체육회 회장님들의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따나 연임에 제한이 없고 연임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나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단어가 성립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시·군에 있는 생활체육회장들의 임기를 지금 조사한 내용은 가지고 계시나요? 거의 생활체육회에 회장님들의 임기가 거의 지금 장기집권을 하고 계실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생활체육회 회장이 밑에 있는 지도자들도 다 임용권이 있습니다.

그분 한 분에 의해서 이분들이 좌지우지가 되고 그분 손아귀에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예하부대입니다. 이래서 그네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 그 지도자들 배치한 분들이 생활체육회 회장 밑에 수하에서 잘못 보이면은 그 직을 그만둬야 하고 조금 잘하게 되면 오래 버틸 수가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단련하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이 이렇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사항들이 거의 어느 시·군이나 지금 비일비재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런 제반 모순된 모든 일들을 과장님께서 좀 더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임용서부터 그들의 임기까지 이렇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생활체육회 지도자들이 밑에 후배들이 지금 많이 배양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자격증 득한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에 선배들을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연령이 많은데도 임기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을 내놓지 않아 가지고 어떤 면의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어서 이 체육회가 어떤 문제시되는 것도 상당히 있다 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상세히 챙기셔 가지고 이러한 것을 자를 건 자르고 개선할 것은 시급히 개선해서 문제점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리 최병윤 위원장님께서 도비 지원, 시·군별로 이렇게 사업 적정을 좀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과장님한테 종합적으로 그냥 제가 의견을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도비가 40%짜리, 39%짜리, 35%, 적게는 11% 이렇게까지 지금 돼 있는데 그 퍼센티지 수를 어떻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지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건 설명을 들어서 저는 다 아는 내용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제목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충청북도지사배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가 도비 40%, 또 제6회 전국무예대제전 지원이 도비가 39%, 또 여자축구리그 유치 지원이 도비 12% 이렇게 지금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도 대표팀을, 우리 스포츠토토팀도 사실 도를 대표하는 팀인데 이건 우리 도비를 11%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또 전국무예대제전 지원이 이건 또 유일하게 39%, 위에 건 또 40%, 1% 차이가 또 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기준을 좀 정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