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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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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성 위원님이 부탁한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궁금한 사항이 대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20쪽에,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교육원 건립 지원사업 해서 도비, 시·군비 해서 30억이 계상됐는데, 병무청이 2015년 교육원을 보은에다가 준공 운영하기 위해서 교량 및 진입로 설치가 필요해서 예산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현재 병무청에서 보은에다 지으려고 하는 공익근무요원교육원 건립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돼요?

올해는 아무것도 예산에도 없었고 내년에 세우는 거예요? 464억 중에서 병무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아니, 기반시설비가 아니고 진입로 교량하고 접속도로 부분만 30억인데, 정확하게 병무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도비, 군비가 얼마나 지원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거는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듯이 기반시설까지 보은에서 한다고 하니까 지금 병무청하고 MOU 체결한 게 어디까지가 병무청에서 예산을 해 주고 나머지 도에서, 군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자세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접속도로만 도하고 군에서 해 주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도비, 군비 없이 병무청에서 100%, 부지매입비까지, 건설, 건축비까지 모든 게 다… 아니, 이제 추가로 기반시설하다 보면 전기나 뭐 수도, 상수도 같은 여러 가지 하수도, 폐수처리장 같은 여러 가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시설 모두가 병무청에서 100% 다 하는 건지… 또 보은군이나 도에 부담이 다시 오는 건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는데 이제 도비 5억, 군비 25억만 들여서 30억만 우리 도하고 보은군에서 투자를 하면 나머지 모든 것 100% 병무청에서 다 시설서부터 모든 기반시설까지 다 하는 걸로!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전 예산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하고 난 후에 2시부터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답변준비 시간이 걸리면 조금 이따가 준비하셨다가 이따 하시지. 뭐 이따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고… 장시간 질의 답변을 한 관계로 잠시 휴식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님, 어떻게 답변 다 들으신 거죠?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이 너무 답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소속이 또, 체육진흥과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01쪽, 보은스포츠파크 조성이라고 써있습니다, 301쪽에. 거기 사업투자계획에 보면 기준보조율이 광특, 도비, 시·군비, 30%, 35%, 35% 돼 있는데 이거 금액이 다른 거예요, 비율이 다른 거예요?

그럼 310쪽에 단양국민체육센터 건립비를 봐주세요. 그것도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비 31억이 보조되는 시설인데 도비하고 시·군비 비율이 다 달라요. 31억 정액보조인데, 그게 31억이 현재 투자계획에 기준보조율을 보면 36.5%예요, 그게.

지금 총 사업비 85억 중에 31억이 36.5%고, 시·군비가 54.1%, 그다음에 도비가 9.4%예요. 지금 체육시설이 각 충청북도 내에 체육시설이 많은데 그 비율이 보면 30%, 35%, 35%라고, 아까 940억씩 들어가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설립비도 다 30%, 35%, 35%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규모 충청북도 내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많잖아요.

다 국비 지원사업인데 이걸 일괄적으로 좀 통일을 해서 해야지 밉게 안 보이고 잘 보이는 지역은 정액대로 주고, 열악한 시·군이 많은데. 그래서 이거를 좀 예산편성할 때 보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거. 스포츠파크 조성도 물론 부지매입비를 군에서 부담한다지만 그 비용이 74억이에요, 그죠?

그럼 과연 도비가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하다 보면 몇 %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렇다고 다른 경기장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가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체육시설 지원할 때는 물론 전체적으로 광특이 됐든 국비보조가 됐든 거의 30% 기준이 돼 있고, 나머지 시·군비가 50 대 50으로 돼 있는데 가능하면 맞춰 줘야지, 이거 지금 도민체전 시설지원비도 도민체전은 연차적으로 계속 우리 12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 비율도 달라요 글쎄, 하여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도민체전 시설지원사업비도 지금 다른 사업비는 국비 빼고 나머지는 50 대 50인데, 이거는 또 40 대 60이에요.

그죠? 나머지 봤을 때는 50 대 50 아니에요. 그죠?

거의다가, 국비 뺀 다음에 지방비 봤을 때는. 그런데 또 이건 6 대 4고. 아이, 꼭 12억 준다는 뭐 책에 박힌 것도 아니고, 제 얘기는 어차피 지원해 줄 거면 비율에 좀 맞게 해 주고, 또 거기 보면 청주종합경기장, 충주종합경기장 4개 경기장 개보수도 보면, 국비는 30% 받았는데 도비는 21%, 시·군비 49%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주고 싶은 대로 주고, 예산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주더라도 뭔가 똑바로 기준을 두고, 예산이 없다고 10% 줄 때도 있고 많다고 60%, 70% 줄 때도 있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제 얘기는. 예산편성할 때 이런 시설 같은 거, 각종 체육시설이 해마다 많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가능하면 정확한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해 줘야지만 시·군에서도 자기들 예산을 세우지, 자기들 예산은 당연히 50 대 50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0 대 70으로 해서 해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하면, 시·군에서는 못하죠.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에서 정확한 비율 기준을 만들어 주면 시·군에서도 예산 세우기도 쉽고, 또 지금 국비 줘서 도비 줘서 시·군비 할래도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예산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서로 대화가 되니까 과장님한테는 제가 각별히 내년부터는, 후년부터라도 세울 때 그렇게 정확하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부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행정국장님, 일단 우리 과장님들 특히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에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