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우리 전임교원, 겸임교원, 시간강사의 인건비 집행내역, 그다음에 집행잔액 또 이번에 예산편성내역 이런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5쪽, 반도체전자 전공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우리 학교에도 준비해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교육이 좀 되고 외부로 이렇게 가는 것도 물론 효과 보니까 취업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고가장비 이런 문제도 있으리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장기적인 계획도 학교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왜냐하면 언제까지 또 위탁하는 것보다는 우리 학교 내 자체적으로도 건물도 잘 지어졌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우리 교원, 교수 직제가 어떻게 되세요?
교수가 보니까 겸임교수, 시간강사 또 부교수, 우리 대학에 부교수 위에 있습니까? 보니까 우리 교수님들 시수가 어떻게 됩니까? 전임교원.
그리고 우리 총장님 또 얼마 지나면 가게 되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얼마 있지 않으면 떠나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학생이 주인이지만 2년 정도면 지나가고 교직원들이 거기에 계속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셔야 될 텐데 대학에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내용이지만 인사규정이라든가 학칙이라든가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고 교수들이 변화된 모습이 돼줘야 되겠는데 6시간, 8시간 좀 늘릴 생각 없습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 돈으로 학교를 위해서 솔선수범해 가지고 요새 우리 도에서 없는 돈에 이렇게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출연을 하는데 교수들도 어떤 변화된 모습, 그 비용으로 예를 들어 장학금을 만든다든가 이런 내용들, 약간이라도 변화된 모습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여러 차례 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변화된 모습을 원하는 거죠. 큰 변화보다도 작은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서 건물도 바뀌고 총장님 열정적으로 하고 우리 대학교수들이 또 열정적으로, 그저 그냥 지난번의 내용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내용이 너무 어떻게 죄송하지만 좀 우리 저희들 마음에 여러 가지 우려되고 걱정되는 면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려는 모습도 우리는 봤고 그래서 교직원들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어줬으면 하는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시간강사가 3만 원으로 돼 있는 게 시간당 3만 원인가요?
그러면 거기 대학의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데 3만 원 받고 거기까지 가서 우수한 교수를 확보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우수한 교원을 확보한다는 게 비용과 또 직결되다 보니까 또 거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편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적절하게 비용을 잘 산출하셔서 우수한 교원들이 또 와줘야 학생들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3만 원 받고 청주에서만 가려고 해도 교통비 빼면 그게 얼마 남겠습니까?
겸임교수도 마찬가지로 잘, 물론 겸임교수는 그래도 기본수당이 있으니까 조금 도움이 그나마 될 것 같은데 52명이나 되는 시간강사를 잘 돌아보셔 가지고 우리 학과에 관련된 좋은 교수 또 학생들에게 잘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수 확보하시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시고 생각해 주셔서 예산편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교수나 이런 학교에 계속 계실 교수님들의 변화된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세서 111쪽에 있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교육대상자 명단과 사업내용 좀 주시면 좋겠고요. 사업명세서 112쪽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련해서 사업내용, 2011년도에 했었죠? 노광기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조력사업 사업명세서 97쪽입니다. 97쪽, 평가인증 조력지원 관련내용입니다. 2009년도에 평가인증이 99.7%였습니다.
평가인증이란 「영유아보육법」에 관련해서 시설 환경을 좀 개선하고 법에 따라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과장님? 평가인증을 2009년도 보니까 99.7%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신청했다고 해서 다 평가인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인증에 관련해서 인증국에 나와서 평가에 패스를 하면 인증을 해 주는 것으로써 평가인증을 우리 도가 전국에서 몇 위쯤 되나요, 중간쯤 되나요? 예, 중간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9년도에 99.7%였습니다. 2010년에 93%였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여기 보니까 예산이 조력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2011년도에도 역시 조력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94.1%로 오히려 낮아지게 돼 버립니다. 이 사업은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 맞지요, 과장님?
그런데 예산을 투여하면 효과가 나타나야 할 건데 이거 예산 투여하니까 거꾸로 99.7%면 거의 100%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93%나 94점, 이것도 높기는 하지만 이게 잘 협조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2009년도에 통과시설이 약 288개, 2010년도 150개, 2011년도 80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평균치로 보니까 오히려 개수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 중에는 거의 100% 통과가 됐는데 예산을 투여해서 조력사업을 열정적으로 했는데 더 낮아지게 됐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히려 재인증이 더 높아요, 퍼센티지가. 2011년도 보니까 신규가 93%고요.
재인증이 94.7%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력사업의 비용이 투자됐으면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육정보센터에서 이 사업을 비용만 들지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장난감사업 봅시다, 장난감사업 사업명세서 98쪽입니다. 이것도 보육정보센터지요? 장난감사업이 작년에 4,500만 원이 신규로 투자가 됐고 올해 1억 5,000이 약 2억 정도 가까이 장난감사업에 투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에 시작해서 20개소 기관에 40인 이하 시설에 장난감을 대여해 주고 회수를 받는데 2월에 20군데입니다. 점점 증가해서 3월에 68, 4월에 58 이렇게 올라가더니 지금은 어린이집에 빌려준 현황을 11월에 보니까 14개에 불과합니다. 중간에 학부모들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9월에 70개소, 10월에 162개소, 11월에 46개소로 또 저조합니다. 그래서 예산 내년도 보니까 장난감 사업에 인건비하고 이렇게 운영비가 투자가 되는데 보육정보센터에 이렇게 자금 관리를 맡겼으면 우리 도가 관심을 좀 갖고 운영이 잘되는지, 어떻습니까? 보육정보센터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게 돼 있지요, 지침서에?
작년까지 보육정보센터 관리 지도 점검 나간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년 나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여러 차례 이야기하니까 마지못해 6월에 나가고 그래 가지고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교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체교사도 보육정보센터지요? 대체교사란 시설의 교사가 결혼이나 질병이나 다른 이유로 공석일 경우에 우리 도에서 대체교사를 파견하도록 그렇게 국비 및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지요?
그런데 대체교사를 봅시다. 대체교사 이렇게 업무보고 사본을 봤습니다. 전혀 대체교사가 파견되지 않아야 될 곳에 파견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대체교사 교사들이 쓴 일지입니다. 그래서 일지에 보니까 지금 여러 군데 잘못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체교사 신청한 이유가 교사 전체 하루씩 돌아가면서 쉬기 위함이었다, 정상적인 대체교사 신청 시설이 아니었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가 사업명세서 95쪽 보니까 인건비가 많습니다. 15인인가요? 15명이나 됩니다.
반 이상이 정상적인 대체교사를 파견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대체교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 점검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대체교사를 일일이 만나보고 일지 확인하면 정확하게 문제점 파악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하시지요? 이것도 보육정보센터인가요?
보육정보센터란 보육업무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업무를 위탁해서 보육시설에 여러 가지 유익하도록 보육업무가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되고 우리 도가 지도 점검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보육정보센터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금 보니까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육정보센터 위탁 운영에 대한 공고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탁공고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보면 ‘보육정보센터 심사자 제외, 위탁 신청과 관련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관련대학 교수 센터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체대표, 그런데 보육정보센터 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고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서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시고 계시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보육정보센터는 한국보육시설연합회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또 위탁기간이 도래해서 재위탁하는 그런 기간 내에 속해 있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위탁에 참여한 시설에 이사, 말하자면 부회장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이사가 심의를 하게 돼 있단 말이지요. 이사가 두 분이 들어 있어요.
그것이 과장님 정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당합니까? 과장님, 법은 상식적이지요, 상식이잖아요? 법인단체의 이사가 자기 가족이 이해당사자라고 생각이 안 든다 그 말이잖아요.
어떤 변호사한테 물어봤는지 모르지만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법인의 대표는 이해당사자고 법인에 속한 이사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다, 말하자면 법인의 대표는 회장은 이해당사자이지만 법인에 관계된 부회장 ‘부’ 자가 들어서 부회장은 이해당사자가 아니다 그런 논리인가요? 과장님 모든 게 공정해야 되지요.
그리고 위탁하는데 방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탁공고에 제3자를 위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거나 또는 방해하거나 이런 경우에 오히려 위탁에 참여할 수 없게 그렇게 규정한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위탁 관련 심사자의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또 위탁에 참여하는데 심사가 공정하지 못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또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공고를 하는 경우 간혹 봤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잘 심사하고 선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과장님 철저히 하시고 이런 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우리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센터가 2006년도부터 사업을 한 것을 죽 살펴봤더니 초기에는 한 2억 1,000 정도 운영비고 사업비가 8,200만 원 이렇게 시작이 됐네요.
그런데 죽 진행된 게 운영비가 계속 늘었어요. 다음연도 2007년도는 2억 8,000, 2008년도는 3억 죽 해서 지금 2011년도는 3억 1,000, 사업비는 반면에 감소가 죽 됐어요. 8,200부터 시작하더니 6,500, 4,200 죽 내려오더니 전년도는 5,100인데 이번에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또 사업이 많이 줄었네요.
그래서 사업비가 4, 500만 정도로 반면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합했더니 3억 9,300 중에 3억 4,000이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자꾸 줄고 인건비만 막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사업을 많이 해서 목적대로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하는 것이 이게 원칙인데 어째 갈수록 사업비는 줄고 인건비는 갈수록 느는 이런 폼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합사회복지센터 활성화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던데요. 내용에 보니까 문제점이 위탁운영 조례 개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과 또 운영조례, 정체성 확보하기 위해서 빨리 조례 설립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영구 교육, 사회복지시설 기관 평가인증, 컨설팅, 콜센터 운영, 정보 제공 등 구체적인 사업으로 명시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도 센터 활성화, 우리 과장님도 거기 참여하셨네요?
이렇게 토론회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센터장을 상근으로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여기에 없습니다. 물론 센터장이 상근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구체적인 사업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가져와야지 센터장만 세운다고 해서 이 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목적이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지요? 과장님, 활성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고… 센터장만 상근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특히 하반기에 6개월분 상근 급여가 상정이 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러한 종합적으로 계획을 갖고 오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아까 사업명세서 111쪽입니다.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생명이 살 수 있느냐 죽게 되느냐 그 시간이 5분 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처치 교육은 받아야 되고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응급환자가 발생될 수 있는 장소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구급차 운전자, 마찬가지로 여객자동차 운전자, 보건교사 이렇게 전부 돼 있습니다.
가장 열악한 곳이 또 어린이집 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어른들은 잠깐 시간이 조금 지체돼도 살 수 있지만 애들의 경우는 어른보다도 더 빨리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유치원교사나 보육교사 관련해서도 조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필요하다면 교육청하고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초등학교 쪽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업명세서 112쪽입니다. 충청북도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에 관련해서 여러 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포함해서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충청북도에 의료 관련해서 특화된 어떤 의료전문성이 우리 도에는 자랑할 특별하게 주장할 만한 병원이나 또 진료가 부족하고 또 접근성도 용이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업내용에 봐서도 또 그렇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또 늘려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 봤습니다.
그리고 참여 병원을 또 살펴보니까 해당 병원에서는 기분 나쁠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내세울만한 진료기술이 우리 도가 또 우리 병원들이 어려운 상태인데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못 찾았는데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 0.2%인가 우리 도가 아주 뒤에 서 있던데 이게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될 일이라면 또 모르는데 아까 구조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우리 도에서 시행하기라는 것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입니다. 아까 충북대병원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충북대병원이 문제가 아까 의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물론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수련병원에서는 레지던트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나름대로 수술부위들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수술을 할 수 있고 없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주치의가 바로 윗사람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그사람에 따라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의사는 뭐든지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대학병원에 내부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아시는 분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폐렴으로 병원에 응급으로 밤 10시에 실려갔습니다, 충북대병원에.
그래서 병실이 없어서 특실, 10월 이야기입니다. 특실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한 두 시간쯤 기다리다 12시쯤 간호사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준영 과장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아! 거기 환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 죽어가는, 병명이 폐렴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노인성 질환 중에 폐렴이 사망률 1위지요. 또 영유아도 마찬가지로 폐렴이 사망률 1위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응급 중에 응급입니다. 그런데 ‘어!
거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나온 거지요. 그때가 마침 토요일인가 그랬습니다. 당직의사는 있었지만 관련된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인턴으로부터 전화를 밤 12시에 하는데 전화 받지 않겠지요, 서울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 받지도 않고 오더도 내지 못하고 한 두 시간 하다가 결국에 그분이 이것, 저것 찾아봐서 그분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 다음 월요일 그분은 많이 혼나고 주치의를 하지를 못하고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 병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사람의 생명보다 귀중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쳤으면 아까 그 처치했던 의사가 아니었으면 이 환자는 죽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거 처치했다고 해 가지고 불이익을 아마 내부적으로 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게 충북대병원의 현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야 그 병원 안 가면 되지만 우리 모두가 그 병원을 아까 같이 없는 분들이 이용하는 병원, 그런 병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좀 어렵더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충북대병원이 변화되도록 우리 모두가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저출산고령화과장님! 우리 보육예산 신규예산이 여러 개 있었는데 여기에 아무 것도 안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어째 과장님이 적극적이지 못해서 안 올라온 건지 어쩐지 왜 안 올라왔지요?
보육교사 처우가 매우 열악해서 문제점이 심각하다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민간교사들이 이직률이 높고 또 자주 바뀌다 보니까 얘들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 이야기 했고, 특히 청주시나 제천시, 충주시 이곳이 교사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지요. 반복된 이야기지만 거기는 담임수당이 있고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가 13만 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 20여만 원이 차이가 생겨서 시 단위가 오히려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민간교사 100여만 원 갖고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이번 예산 과장님이 적극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추경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좀 열정적으로 하셔서 의회 지적사항이라고 말씀하시고 잘 좀 그렇게 하셔서 다음 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거나 낭비성 예산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 등은 삭감하기로 협의하여 2012년도 총 21건의 사업에 7억 7,842만 원을 삭감하여 모두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