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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효태 의원 발언

304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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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정애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401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가 지난 2024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이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상향되어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직급별 정원 중 본청의 4급 정원을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감하고 3급 정원을 1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위 사항을 반영하여 안 별표 3,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생략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장영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영배입니다. 제30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상정된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71조 조항이 개정되어 2024년 12월 31일 자 시행에 따른 인구 50만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지방 부이사관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제30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