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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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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31페이지 충북학 연구사업이 있고 이게 5,000만 원인데 설명 좀 해 보시죠. 다음 장에 보면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또 335페이지에 충북문화예술포럼 운영 뭐 이거 충북발전연구원에다 거의 같은 내용인데 계속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거 결국 충북발전연구원 일거리 없으니까 일거리 만들어 주느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36페이지 중원 고미술거리 활성화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도 줄고 시·군비도 줄었는데 도비만 증액했어요.

이 사유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국비도 줄었습니다. 국비도 1,000만 원이 줄고 시비도 1,3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도비는 300만 원 늘렸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있느냐고요? 아니 그런 소리 마시고요 당초에 보십시오.

금년도 예산이 8,0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50%고 시비, 도비 부담분이 있잖아요. 도비가 1,200만 원, 시비가 2,800만 원 50 대 50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국비가 50% 맞죠? 그다음에 도비가 1,200, 시비가 2,800입니다. 여기에 50% 맞추어야 되는데 25%, 25%가 아니잖아요?

글쎄 그것은 신빙성 없는 답변이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연학습원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 10월경에 공사가 되면은 예산도 3분기까지만 책정해서 그 사업이 끝나는 거로 보고 그러고 ’13년도에는 계속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13년도에는 당연히 계약을 안 하죠, 위탁 계약을. 이게 우리 자연학습원을 가지고 위탁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청소년 활동을 하는 거지 다른 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는 이거는 목적 외 사업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원 그 자체에서 수련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청소년들이 숙식을 하면서 그 자연경관에서 수련 활동을 하는 것인데 다니며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과목상 자연학습원 위탁인데 딴 데 가서 하는 것은 과목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4/4분기는 감액을 하는 거로 하고 2013년 공사 기간 중에는 위탁을 안 하는 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목적사업비잖아요, 자연학습원 운영 지원이에요. 그렇죠?

자연학습원 운영 지원비면 자연학습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시·군별로 다니면서 하는 거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목적 외 지출이죠, 그럼. 아니 국장님, 숙박시설 공사를 하게 되면은 공사 임부들 차량들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낮에 수련활동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국별로 민간인 해외연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20%를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100% 다 도비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짜심리라고 할까 그런 심리에서 자꾸 사회 전반적으로 지도층들까지도 만연이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자부담 한 30%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20% 정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전체적으로 20%를 자부담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간경상비, 민간보조비, 위탁비 모든 저기에 예산서에 기타란이 있습니다. 기타란이 있는데 자부담을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추경부터는 기타란에 자부담 분명히 편성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하시고요. 정산보고를 받을 적에는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정산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국장님? 지금 여기 해외문화유산답사 해 가지고 347페이지 충북도내 시·군문화원 관계자가 한 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민간인들이 가는 해외연수에 있어서 민간인들 자부담을 20%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 얘깁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사업계획서에 자부담이 20% 된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정산보고서를 받도록. 여기 예산서 기준에 기타란이 있습니다, 기타란. 기타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자부담을 명시해 주시고… 정산 보고를 또 받잖아요.

이게 해외연수뿐이 아니라 민간경상보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단체별로 무슨 뭐 많은데 여기도 분명히 자부담을 넣어주고, 그 자부담이 포함된 총액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아야 이게 정상적인 예산 지원이고 관리 감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부터는 꼭 그렇게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그렇게 그거를 명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에 보면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대표팀 참가 같은 게 이게 여기도 투자계획에 국비 50% 도비 50%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비율이 50%가 아니잖아요. 이게 자꾸 예산서에 이런 게 오기가 난 것 같은데요.

그렇죠? 25% 75%인데 50% 50%로 됐습니다. 372페이지, 373페이지 충북민속예술축제 그다음에 충북민속예술제 이게 같은 비슷비슷한 명칭끼리 이렇게 막 되는데, 그 18회 충북민속예술축제, 19회 충북민족예술제, 18회 충북민속예술축제 같은 거는 진천군 사업 같습니다.

진천군 사업인데 이런 거 행사 자체도 중복이 되는 행사 같고 명칭도 민속예술축제인지 민속예술제인지 이게 좀 아리송하기 때문에 민속예술제든지 축제든지 하나로만 가시고, 진천군에서 하는 거는 군사업으로 해서 지금 뭐 도비 50 시·군비 50인데 이것은 7 대 3 정도로다 시·군비 부담률을, 도비 지원을 30% 정도 해 줘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비 부담을 70% 정도로 이렇게 가 주시고 이렇게 그 명칭이, 제목이 이게 누가 구분하겠습니까? 예술제인지 예술축제인지.

이런 거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시·군에서 하는 것을 도에서 50%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게 좀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 대 7로 가는 게 제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다음 편성 시에는 3 대 7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한 번을 돌았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면은 지금 도에서 도비가 청소년민속예술제 같으면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을 35%로 하고 군비를 75%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그래서 시·군비를 더 보태서 행사를 더 키워라! 이런 주문은 언제든지 가능한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도비를 주던 것을 줄이는 것보다도 시·군비를 더 보태서 행사를 키워라, 그래서 비율을 7 대 3으로 맞춰주면은 행사도 커지고 그것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보충 좀 하겠습니다.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3,600만 원입니다.

그 옆에 보면은 새해맞이 희망축제 있어요. 5,000만 원입니다. 보셨죠?

이게 지금 너무 말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충북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작년에 4,000만 원 그나마도 지금 400만 원 깎여서 3,600만 원인데 3,600만 원 가지고 충청북도의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새해맞이 가서 종 한 번 치는데 5,000만 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지금 이것 진짜 관광기념품 공모전 해서 제대로 된 충북관광상품 개발하려면은 최소한 2∼3억은 돼야 됩니다, 공모전이. 그렇게 해야 뭐가 제대로 된 작가들이 나와 가지고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공예품이 나오고 뭐가 나오는 거지 이거 까마종만 매년 대상받고 매년 까마종 거 하는 것 아니에요.

까마종 이상 되는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님 이거는 분명히 내년부터는 기념품 공모전 개최는 2억 이상 되도록 해 주시고요. 새해맞이 희망축제 종 한 번 치는데 뭐가 5,000만 원 들어갑니까?

이거는 대폭… 1,000만 원만 가져도 합니다. 그것 새해 첫날부터 예산을 막 그렇게 쓰고 하는 거는 잘못된 예산 편성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 충북 민속문화의 해 사업이 충북문화재연구원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문화재연구원으로 이 사업이 갔습니다.

그런데 사업 성격상 이게 문화재단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성정책과인데요 453페이지 여성단체 역량강화 연찬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3,000만 원, 300명, 1박 2일 이게 뭔지 좀 설명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1박 2일 연찬회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보면은 어디 장소 정해 놓고 등록 1시에 받아 가지고 3시까지 해서 3시부터 강의 시작해서 두어 시간 강의하고 저녁 먹고 그리고 저녁에 뭐하고서 다음날 아침 10시 되고서 뭐하고 점심 먹기 전에 끝나거나 점심 먹고 끝나는 게 1박 2일 행사입니다. 그런 게 효과가 있겠어요. 생각은, 의도는 좋으신데 1박 2일 행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구태여 이런 행사 만들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단체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만 계속 늘어나는 거고. 답변 좀 해 보세요.

예, 다음은 관광항공과 633페이지 청주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 운영이 4,000만 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공항홍보비가 2,400만 원, 정책연구·회의비 1,200만 원, 사무실 운영비 400만 원 민간단체에서 이게 언제 한번 청주공항 민영화 때문에 모였을 때 참석을 했었는데 청주공항 활성화 민간이양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 그만한 관록은 계신 분들인데 이게 답변 좀 바랍니다. 글쎄 이거는 민간기구야,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주는 거 같습니다.

과연 민간기구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활동을 할지도 사실 의문이고요. 왜냐면은 어차피 공항 활성화 건기부 올라가든지 하면은 국장님이든지 지사님이든지 가서 공항 활주로라든지 이런 거, 지사님이 가서 얘기를 해야 뭐가 얘기가 되고 하지 민간단체 해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이것도 애매한 그렇다고 보아지는데 하여간 정산보고 확실히 받으시고요.

여기 자부담 없습니까? 아니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민간인이 와서 투쟁한다고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더 괘씸하게 보겠습니까? 효과도 있겠지만 역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고자세적인 그런 자존심을 긁어놨을 적에 해가 될지 득이 될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해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사비를 들여서 그분들하고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녁에 소주를 한 잔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역시 아셨죠? 이 밑에 기타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편성 제가 주문한 거 이해하셨죠?

자부담 명시하고 정산 보고 같이 받는 거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652페이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2010년도에는 시·군비가 아마 청주시에서 됐던 것 같은데 5,833만 4,000원, 시·군비 시비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이게 시비가 없고 국비 도비로만 지원이 됐어요.

이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2페이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충북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시비가 지원됐어요, 5,833만 4,000원.

금년에 지원 안 됐고 내년에도 지원 안 됐는데 국·도비로만 운영되는데 왜 시비가 여기서 끊겼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충북대학교가 청주시에 있으니까 청주시에 30% 부담시켜야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야생동물 보호활동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도비 이게 140만 원이에요? 급량비라도 이게 그전에는 안 나가던 게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 장에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밑에 편성사유를 보면은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등 연구사업 실시, 국비 대응 사업 해 가지고 부담금에 따른 도비 계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에는 국비가 뭐 100억씩 있네요.

예? (…) 보이세요, 100억씩 있는 거 국비? 아니 국비가 100억 있다니까.

안 보여요? (…) 국비가 얼마 있습니까? (…) 아니 책을 보세요, 책을! (…) 국비 얼마 있어요?

사업개요가 아니고 저는 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밑에 편성사유가 국비대응부담금에 따른 계산이라고 해 놓고서 도비만 1억 해 놨으니까 도비 1억 100% 해 놨잖아요. 도를 안 거치고 가는 거를 뭘로 증명할 거예요?

우리 예산서에 없는 도비가 국비가 1억이 갔다는 거를 뭘로 증명하실 거냐고? 우리 예산서를 이렇게 행정편의 위주로 부실하게 해 가지고 예산심사를 받으니까 우리가 헷갈리고 질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추후로 이런 부분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기타사항에 자부담 모든 거를 다 넣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상황이, 답변 좀 해 보세요. 국장님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인가? 예, 다음은 청남대 767페이지 768페이지 769페이지 죽 청소인력 관리 위탁, 조경인력 관리 위탁, 관광안내원 운영 위탁 죽 있습니다.

죽 있는데 금액이 다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이거 왜 이렇게 인력관리를 다 해야 되는지 조경인력관리가 20명입니다. 20명을 다 써야 돼요?

이것 한 10명 정도 줄여서 쓰면 안 되나요? 예, 그 조경인력 관리 위탁이잖아요, 위탁. 직접 청남대에서 고용하신 게 아니고 위탁이죠?

인력 위탁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인력 위탁은 한 10명 정도로 줄이고 보니까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늘려서 쓰는 게 더 좋을 거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청남대 예산을 죽 봤는데 돈은 얼마 안 되면서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려 75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있는데 거의 총무과보다도 더 많은 거 같아요, 양이. 돈은 얼마 안 되면서 왜 이렇게 예산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다 쪼개 가지고 많이 해 놔가지고 한 이유가 뭡니까? 운영비 해 가지고 죽죽 몰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백 만 원, 이백 만 원 양어장 관리 같은 경우도 세 가지인가 네 가지가 돼요.

왜 그렇게 예산을 전부 다 아주 그냥 엄청히 세분화 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이렇게 나열을 좀 너무 많이 해 놓으면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는데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그게 그것 같고 앞에 있는 거 같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예산 편성하실 적에 국장님 예산 받으실 적에 이거는 모을 거는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고요. 75페이지면 진짜 총무과보다도 많아요.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앞으로 청남대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도에서 지금 사업소로 계속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청원군으로 이관을 할 것인가, 또 아니면은 민간위탁기구를 만들어서 법인을 만들어서 민간에 위탁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 계획이 있는지 어떤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남대가 지금 75페이지에 걸쳐서 예산 요구는 했지만 실지로 저희들이 바라고 원했던 거는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길 굉장히 많은 예산 들어갔지만 대통령길도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됐고 오각정도 사실 문화재로 그건 해서 그렇게 받아 가지고 얼토당토 않은 예산을 올려놓은 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청남대를 도민들을 제외한 타 도 사람들, 외국인들이 ‘아, 여기가 과거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집무하던 곳이구나’ 하고서 들어가던 선입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분명히 예산을 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추경에 만약 그런 예산이 안 올라오면 청남대 거는 진짜 다 감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을 우선 급한 예산을 해야지 대통령길이 급한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산책로 충분히 있습니다. 오각정도 무슨 문화재 위원들한테 받아 가지고 되지도 않는 예산 그렇게 올리고 그런 돈 조금만 10%만 쪼갰어도 매표소 단장하고 꽃묘장 위로 올리는 거하고 주차장 개선하는 것 충분히 다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된 거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추경에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그 예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대통령길 막대한 예산 들여서 그렇게 해놔 봐야 제가 틀린 판단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자신하건대 99%가 대통령전시관, 묵었던 본관 거기만 관람하지 그 길을 산책하고 등산하는 사람 1% 되겠습니까? 1%가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1%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쓸 게 아니고 99%를 위해서 돈을 쓰라 이 얘깁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