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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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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교과부 감사 시에 부당 수령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 아시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이 농 대상에 실질적으로 농업인이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또 농업‧농촌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 농업인의 해당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기초대상자의 수급대상자도 되지 않는 뭐라고 할까, 별도의 소외된 계층도 적잖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가 도비가 중심이 돼서 매칭이 되는 사업이니까 그런 어떤 소외계층들이 보다 더 포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282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좀 해 주시고 보조설명이 필요할 때는 좀 주무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02년부터 시행됐는데 지금 다른 기존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많지는 않죠? 지금 현재 이 여성농업인센터도 보육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게 어떤 게 기준이 되어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올 2002년도 우리 충청북도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을 한번 봐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사업은 전체 시‧군에 관련되는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특정 시‧군 지원 사업 등 5개 시‧군 미만 신청 사업은 미반영하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저희가 2002년도부터 실행돼 왔는데 더 이상 확산되지도 않고 수년째 지금 3개 시‧군만 이렇게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지침에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이거 알고 계셨나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모르셔서 계상된 걸로 알고 그럼 저희들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또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에 농가도우미입니다.

이 사항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산을 계상해 놓은 부분들은 적절한 수요를 예측하고 계상을 하신 거죠?

제가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의 농가도우미 지원 현황을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2009년도에 보니까 사업비가 300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은 229명이 됐습니다.

또 2010년도 보면 300명을 예상을 했는데 172명이 지원 혜택을 받았고요. 2011년도도 269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집행실적이 9월 말 현재 158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사업비를 9억 책정돼 있는 것을 한 70% 가량밖에 사용을 못했고 2010년도에는 사업비를 51%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또 지금 올년도도 보면 지금 현재 사업비가 한 9월 말 현재 31%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 이런 자료는 참고를 하지 않으시나요? 많이 주시는 것 좋습니다.

농가들에 혜택을 주시는 것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 받을 대상이 없는데 예산만 이렇게 계상해 놓으시면 이게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저희 정말 농정분야에 많은 예산들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10억 6,000만 원 정도 세워놨는데 여기에 몇 억은 또 예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불용처리돼야 되는 이런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들은 좀 철저히, 이거 조금만 관심 가지면 보다 더 수치를 계량화할 수 있고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FAO 한국협회 부담금입니다.

지난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나요? 과장님!

답변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변동사항은 지난번에는 시도가 일부만 인상을 했었는데 이제 다 인상을 해서 우리도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었으니까, 저희들이 특별한 사항이 변수가, 시도가 인상한 것 외에는 다른 내용 없다고 저희들이 인식했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297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학생 서울시 영어마을 체험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2009년, 2010년도가 추진되어 왔죠.

그러다가 저희들이 2011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을 못했죠? 못한 이유 알고 계세요? 2009년도도 했고요. 2009년도에 48명, 2010년도 38명을 했습니다.

격년제 사업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년도 매년 해마다 했을 때는 사업의 효율이 떨어졌는데 격년제로 하면 사업의 효율이 좋아진다 그거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시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1년도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큰 효율이 없고 서울시도 썩 반기는 것 같지 않다 이런 것 같은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충분히 준비가 되셨나요? 충분히 준비하신 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난번 대비 2009년, 2010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이 부족했는데 2012년도에는 이렇게 보다 더 보완을 하고 충분히 준비가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갖고는 충분한 계획이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정도 계획은 시작할 때부터 갖고 있던 계획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자리 아니니까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농촌 특산품 온라인 판매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해 주시게 된 어떤 법적 근거는 있으신가요?

그러면 말씀하신 기본법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50조1항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내용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농수산물 가공업, 전통식품산업, 전통놀이산업, 수산레저산업을 비롯한 농어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전부 도자기입니다. 도자기공예, 목공예, 빗자루, 석공예, 도자기, 나전칠기 이게 지금 이 법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역특산품의 생산단지 육성을 하거나 또 관련 법령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라기는 좀 애로가 있지 않나, 이것은 주무과에서, 이거에 관계된 과에서 이 전통 이게 일종의 보면 다 공방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공방들을 주는데 우리 농정국에서 이걸 주겠다. 이거 우리 국장님 답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할 때 우선시 돼야 되는 것들이 어떤 기준, 법령이 됐든 조례가 됐든 지침이 됐든 이런 기준들이 돼야 되는데 기준들에 대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예산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판매를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원예유통식품과에서 농산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축하는데 들어간 돈이 지금 저희들이 올해 계상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온라인 판매하는데 1억 6,800만 원이죠? 1억 6,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1,400만 원 해 주셔 갖고서 인터넷에 홈페이지 하나 제작해 갖고 이렇게 운영해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이런 사안 갖고서는 될 수가 없다 우리 지금 전문분야를 우리 농정국 내에 원예유통식품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거에 대한 보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색벼를 활용한 도정홍보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떠나서 제가 예산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사업을 보니까 괴산에서 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그 예산 참고해 보셨나요?

그런데 저희 거와 괴산이 이거에 대한 특허도 준비를 해 놓고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괴산보다 예산이 두 배가 늘었더라고요. 두 배가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두 배가 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정을 홍보하든, 괴산군을 홍보하든 똑같은 면적의 지금 쌀을 이용해서 유색벼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괴산을 홍보하겠다고 하는 예산과 우리 충청북도를 홍보하겠다는 홍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두 배 가량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그러면 0.5㏊를 키우느라고 예산이 두 배로 들어갔다, 지금 괴산은 1.5㏊이고 우리 충청북도는 2㏊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 면적에는 제가 큰 차이가 없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니까 자료를 원하시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드릴게요. 괴산과 저희가 큰 차이가 없는데 예산은 두배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규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관계 법령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우리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에 있는 그 시설물들이요 올년도 1회 추경 때 폐쇄해야 된다고 예산 올라왔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4조를 보면요 카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이 지역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25m에 3m짜리가 500m를 건너가는데 보일까요?

지금 이거 예산 계상하실 때 그런 사항들 체크 안 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있는 크기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에 있는 게.

지금 이런 예산 계상을 하시는 부분들이 내용은 좋습니다. 당연히 하셔야 될 내용들이죠. 그런데 실효성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500m를 지나는데 변의 길이가 25m, 3m짜리가 500m에서 보입니까?

우리 그 정도 생각 안 하시고 예산 계상하시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산출근거도 잘못 되셨죠. 25m에 3m짜리 하나 하신다고 예산 계상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산출근거 확인해 보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자리는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건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시 돼야 되는 것들이 법령이 됐든 조례가 됐든 지침이 됐든 이런 기준들을 좀 지켜주시고 기존 있는 시설물도 철거를 하는데 또 똑같은 시설을 갖다가 우리는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들 도비보조율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보조율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는 다른데 그 다른 기준은 정해놓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령 A라는 사업이 보조율이 30%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도 30%, 30%가 쭉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다른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다른 것은 이해를 하는데. 가령 저희 지침에 이 사업비는 30% 보조를 해라 그러면 30% 보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도비보조율이 지침이 나와 있어요. 이 사업은 30%를 보조를 해라 그러면 그 사업은 30% 보조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럼 질의를 드릴게요. 3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못자리뱅크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지침에는 도비가 30%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비보조율이 24%예요.

이유가 뭐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366쪽 봐 주세요. 수출농산물 포장재 공급입니다.

여기도 보면 도비가 21%입니다. 작년도에는 20%를 줬습니다, 도비를. 올해는 21%로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애로사항 있으시겠죠. 그러나 어떤 기준은 좀 명확히 해 주시고 정해진 기준이 있으면 지켜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까도 우리 축산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침과 상이한 내용들이 있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 4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정보지 보급입니다. 어떤 사업이시죠?

알겠습니다. 또 46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 유행성 설사병 경구용 예방백신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시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469쪽 노후어선 선체 및 기관교체는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 668쪽입니다. 칡소·흙소 사육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사업은 기간예고제 사업입니다. 기간예고제 사업으로 사업이 기이 종료됐거나 2011년 종료를 하겠다라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또 예산서에 올라온다. 저희들 기간예고제 저희 의회가 해 놓은 거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기간예고제 하신 것 아니에요?

기간예고제를 하셨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간예고제가 끝났는데, 왜 이 사업이 다시 올라와야 되는 부연설명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면 제가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주신 책자 우리 충청북도 집행부가 주신 거예요. 이 책자 내에 이런 사업들이 지금 기간이 끝났다 그래서 그만 해야 되겠다라고 종료사업이라고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같은 말씀이시라고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저희들이 어떤 근거로 예산을 심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효율성이 됐든 지침이 됐든 기준이 됐든 이런 걸 근거로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이해가 되면서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가령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철저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해 소지가 없게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병해충 방제 공동광역방제기 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시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12대를 사신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두 가지 기종이 정해져 있고 헬기 가격과 또 광역방제기에 대한 그 가격을 우리 주무과에서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데 여기 평균가격으로다가 해 주셨다는 얘기는 이건 뭐를 산다는 건지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헬기로 무인헬기를 사신다고 하면 무인헬기에 대한 2억 2,000을 계상을 해 주시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한 매입을, 구입을 할 계획이시라고 하면 그 구입할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셨어야 될 거 같은데 이렇게 두 종을 합쳐서 평균 금액을 산출해서 해 놓으면 저희들이 이것을 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걸 산다는 건지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 내용 모르시면 우리 과장님 뭐를 몇 대 사고 뭐를 몇 대 사시겠다는 계획은 있으실 테니까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산출근거까지 말씀해 주시고 대수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지금 현재 저희가 주어진 예산이 21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을 갖고 시‧군은 정해 놓지 않아도 무인헬기 몇 대 정도 사고 또 광역방제기를 몇 대를 사겠다라는 기준은 나와있고 그래야 이 예산을 저희들이 심사할 수 있을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우리 의회가 가격에 맞춰 갖고 예산을 깎아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어차피 보조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엄청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런 사항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바로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저한테 주실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는데요? 지금 그런 계획이라고 그러면 우리 광역방제기가 얼마인지 아시죠? 광역방제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조달청에 들어가서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좋다고 그러는 게 1억 2,100만 원이었습니다. 조달가가.

제가 여기 지금 자료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로가 이해하기 쉽게끔 예산을 심사하기 서로가 편리할 수 있고 서로가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고 하면은 이 예산은 과다계상돼 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걸 정리할 자리는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후 보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웰빙특수미 연합체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아직 보조 대상 자치단체가 결정이 안 됐나 보죠? 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내시를 주면 참여하는 시‧군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이 3 대 1의 경쟁률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제가 사족 삼아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도비보조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이 시도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그리고 예산을 계상을 해야 불용률이 좀 적어진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시‧군에서 사업비 부담하기가 사실은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셨나 하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업이 집행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현장체험행사입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행사항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아주 지금 말씀하시는 거대로라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예산은 맨날 500만 원이더라고요. 또 참가하는 단체들 보니까 큰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큰 학교의 영양교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뭐 인원 얼마 안 되는 보육원의 어린이집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친환경농가들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의 예산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될 테고 또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가들을 위한 친환경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비가 편성돼야 될 거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해 주시죠.

이게 이런 부분들은 좀 강화를 좀 더 실효성있게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유기농특구조성 교육‧홍보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어떤 사업이죠? 제가 보니까 선포식은 민간경상보조로 주시고 나머지는 직접 집행하시나 보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전시 홍보 부분에 보니까 부스는 두 개 설치한다고 그래요. 부스는 두 개 설치하고 기간은 3일간인데 이게 다른 행사에 비해서 이와 비슷한 행사들이 우리 농정국에 많이 있는데 그런 예산 대비 상당히 우리 업무 부서에서 직접 집행을 해서 그런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보조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확대교육을 1회에 걸쳐서 하시겠다는데 1,000만 원이에요.

보니까 대상자도 보조자료에도 보니까 없어요. 몇 명을 어떻게 하는 교육이시길래 교육비가 1,000만 원씩 들어가시죠? 과장님, 이렇게 할게요.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을 계수조정 전에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하루 행사인지 며칠 행사인지 1회라고만 되어 있고 그 세부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이해하기가 곤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를 주시도록 하시죠.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펠릿보일러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 펠릿보일러에 저희들 물론 국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제가 몇 년치를 보니까요 2009년도에는 보일러가 1기당 433만 3,000원이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380만 원, 2011년도에는 370만 원, 올해는 470만 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이유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동안에는 규격기준도 없는 제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과거에 지원해 주셨던 것은 규격도 기준도 없는 제품들을 지원해 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지금 향후에 470만 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메이저업체 30평형은 370만 원이었습니다.

국비가 매칭돼서 470만 원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적극 상부기관에 말씀을 해 주셔서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291쪽 한미FTA 등 농업 개방화에 대한 대응사업 20억 이렇게 계상해 주신 게 있는데 저희들 계수조정 전에 이거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좀 준비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액비저장조 설치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게 지금 몇 톤짜리를 해 주시고 어떤 시스템으로다가 설치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0톤 규모의 교반기를 설치해 놓으시겠다 이런 내용이죠?

지금 200톤 규모의 교반기를 설치한 거면 부숙기간이 며칠인지는 아시죠?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120일입니다. 120일인데 120일이면 세 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600톤 이상 나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액비살포비입니다. 어떤 부분을 주시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액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질소, 인산, 가리 함량이 0.3% 각 0.1% 이상 돼서 합이 0.3%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은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좀 지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사전에 경축농가와 다 계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종목도 다 확인이 되어 있는 가운데 아무 농가가 아니라 계약된 농가에 한해서만 그 조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지금 액비살포비를 줘서까지 액체비료를 이용 권장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료 성분이 확실히 검증이 된 후에 살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주신 자료에 상당수가 비료 성분이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가축생균제 공급입니다. 여기 보시면 냄새를, 악취를 제거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장쪽에 생균제를 공급해 주시는 건가요, 위쪽에 생균제를 공급해 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500호를 주신다는데 500호에 지금 지원해 주시는 게 양이 얼마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호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양이면 몇 개월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2개월요.

제가 생균제 공급 농가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2개월 갖고서는 실효성이 좀 적다,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에 퇴비가 있습니다. 기존에 퇴비에서 부숙시키느냐고 냄새가 나고 있는데 지금 생균제를 먹이는 분뇨에서 냄새가 안 난다고 해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생균제가 최소 그 퇴비가 처리되는 시점, 대략 최소를 잡아도 6개월 이상은 존속이 돼야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호수를 좀 줄이시더라도 이것이 홍보가 되려고 하면 확실한 효과가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효성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호수를 좀 조정하는 한이 있어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액비 지중살포기 공급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저희들이 지금 기준치에 있는 부숙을 시킨 액비는 냄새가 상당히 덜 납니다. 실제 부숙이 안 된 그 액비를 뿌리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액비를 뿌리면 10일 이내에 거의 논을 갈아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중살포기는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효능이랄까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책사업으로 축산과에서 할 게 아니라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적으로 한두 번 몇 년 좀 해 본 다음에 이렇게 시책사업으로 전환하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시죠?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기술원에서 이쪽에 시범사업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효과는 없는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친환경축산 미생물 배양기 공급입니다. 어디에다 공급을 해 주신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데 이 미생물에 관련된 전문가가 있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생물이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엄청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 좀 간과하고 계신 거 같아요.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이런 부분들이 농가 혜택을 줄 수 있지, 여기서 변형이 되거나 잘못됐었을 때는 상당한 피해를 또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선행이 되셨나요? 사전에 충분하게 해서 적정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곳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소독약품 등 구입입니다.

이게 저희 충청북도는 소독약품을 정확하게 얼마에 공급받으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당 2만 5,000원이었습니다. 또 ’11년도도 2만 5,000원이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1만 2,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들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 못하는 내용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차이가 킬로당 만 원 이상이 난다,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 지난번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2만 5,000원에 구입됐던 것은 저희들이 계획됐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을 확보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446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입니다.

이게 지금 완화제 공급하는 것이 효과가 있나요? 그 스트레스 완화제에 대한 농가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은 효과가 아주 좋으시다고 그러는데 많은 농가들이 그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5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더불어 뒤쪽 454쪽하고 보니까 공동방제단을 농협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인건비와 재료비를 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통상 축협에서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축협의 자부담도 있을 법도 한데 어째 여기서는 자부담이 전혀, 이게 지침에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나요? 그러면 10개월 운영하고 나머지 2개월은 운영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단순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매년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죠? 그렇다면 매년 10개월만 운영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전문가 양성은 불가능하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26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기간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죠? 그러면 5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조사원입니다. 여기도 기간제 직원이 되겠죠? 기간제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조사원은 앞에 언급됐던 기간제 근무자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산불 감시원과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규정이 저희 충청북도에도 있습니다.

보통인부 행정도우미는 1일 3만 9,88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산불감시원의 인건비가 책정된 것 같아요. 그 외에 농기계 운전원은 4만 3,680원, 수해 응급복구, 지방도 교통량 조사 여기에 해당되는 기간제 근무자는 4만 5,220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 내시 단가를 따르도록 하라 이런 조항만 있었습니다. 지금 세 조항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도 기준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산불감시원은 4대 보험료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는데 산불감시원은 3만 9,880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은 지금 4대 보험을 별도로 계상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