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새 자료 635쪽에 보시면 사방사업 및 사방댐 조성관리가 있습니다. 이거에 우리 동네도 해 달라, 우리 집에도 해 달라, 우리 지역에도 해 달라 이런 사방댐 신청지, 몇 군데 신청했고 올해 예산에 의해서 몇 군데 해 주겠다 그거 자료제출 좀 부탁합니다.
윤성옥입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된 것 같아요. 긴장 좀 푸세요.
긴장 푸는 의미에서 제가 한마디 짧게 하겠습니다. 이건 실화인데, 제 친구 중에 중학교 때 공부를 하도 안 해서, 공부를 하도 못해서 낙제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낙제하고 나서 한 학년 밑으로 가더니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 갖고 계속 수석해서 좋은 대학 가서 중앙부처에 차관보까지 하고 지금 충주 와서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해 갖고 지적돼서 날짜까지 변경되면서 다시 심사 받는다고 너무 위축되지 말고 기운 한번 내십시오. 저희들은 그렇게 농정국이 우리 도에서 제일 멋진 농정국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죠? (「예」 하는 이 있음) 질의하겠습니다. 469쪽 좀 봐주세요.
노후어선 선체 및 기관교체 지원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잘못하면 이거 지원해 주고도 욕 얻어먹습니다.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지원 안 해 준다 지원하는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불평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신중이 필요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충주를 물으면 내 지역구라서 그렇고 제천에 몇 군데 신청 받고 몇 군데 지원이 정해졌죠? 그러면 탈락된 데도 있는데 그 선정하는 원칙 즉, 선정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지원대상은 전년도에 결정됩니까? 아니면 시행 당해연도에 결정됩니까? 그럼 이 대상 선정할 때 그냥 우리 축산과 직원들이 회의에 의해서 진행합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 대상을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가 결정돼서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합니까? 그럼 선정대상은 시·군에서 해서 올리면 도에서는 무조건 그 개수를 선정해 줍니까? 그러면 첫 번에 무슨 시에는, 무슨 군에는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배정해 보냅니까?
아니면 각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취합해서 도에서 결정을 합니까?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내가 이해력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아까는 시·군에서 정해서 올라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잠깐만요. 지금은 또 들어오는 숫자에 의해서 배분해서 시·군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주 같은 데서 또 제천 같은 데서 대상자를 열 군데 올리면 세 군데 배정되고 스무 군데 올리면 여섯 군데 배정된다 그러면 숫자를 많이 올리면 그쪽으로 많이 배정되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런데 이거 예산항목 보면 다른 예산항목은 적어도 10만 원 단위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00만 원 단위로 다 끊어졌는데 ’11년도도 1,800만 원, ’10년도에는 900만 원 그런데 이거 ’11년도는 아직 정산을 안 봤다고 그러지만 ’10년도에는 정산 봤을 거 아니에요. 900만 원 그냥 돈으로다가 딱 배분하고 맙니까?
아니면 거기도 정산을 받고 나머지 정산감사를 합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들든 간에 등급을 정해놓고 예산된 거를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본인들이 예산을 추가해서 수선하고 정리하고 이런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는 적어도 십만 단위까지는 썼는데 여기는 백만 단위로 딱딱 끊어서 이거 우리가 정산감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다음에 468쪽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기금에서 지원되는데 이건 무슨 기금이죠? 그런데 이것도 낚시터를 선정하는 기본 원칙이 또 있겠죠?
그러면 이거 지원해 주는 낚시터는 유료 낚시터입니까, 무료 낚시터입니까? 그러면 무료 낚시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유료 낚시터에는 돈을 받으니까 그 행위를 하는 업체 주체가 수입이 생기겠네요? 그러면 무료 낚시터에는 자부담 없게 하지만 유료 낚시터에는 자부담이 있는 게 원칙이 아닐까요?
됐어요. 그러면 유료 낚시터는 모자라면 자부담한다고 그러지만 무료 낚시터는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하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자세한 내용,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110원에 샀다 이걸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유료시설 지원하는 거하고 무료시설 지원하는데 차이를 둬야 된다 또 그렇게 차이를 안 두면 무료시설은 시·군비에서 부담하고 또 유료시설은 운영자가 부담한다 이걸 밑에 부기에 달아줬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될 텐데요.
그럼 유료 낚시터 업자들은 서로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경쟁이 세지 않습니까?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이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충주호 쪽에. 그런데 어떤 데는 750만 원 그냥 지원받고 우리는 한 푼도 안 받는다. 375만 원씩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한 군데 750만 원 주는 것하고 자부담해서 375만 원 주는 것하고 숫자를 늘리는 것하고 지금 이 매뉴얼대로 그냥 숫자가 적더라도 불평이 좀 있더라도 지금대로 시행하는 거하고 어느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거 끝나고 점심시간 1시쯤 과장님이 이 선별방식 또 민원 불편 들은 걸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해 줄 시간 내주실 수 있죠?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37쪽 좀 봐주세요. 이거 “축산물 우수성 홍보” 홍보해서 많이 파는 것 좋죠.
그렇죠? 그런데 홍보는 많이 해도 괜찮은데 436페이지에 보면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개최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개최할 때 홍보를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거 그건 별개로 하고 437쪽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해당 과장님이 해 주세요. 그러면 브랜드 전시회 개최할 때 이 두 행위를 합쳐 갖고 같이 해서 홍보도 더 확실히 하고 전시회도 더 확실히 하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왜 따로따로 하죠? 잠깐만, 잠깐만요.
과장님 금방 이거 합쳐서 하면 3일간 하셨다고 그러면서 돈을 다 쓸 수 없어서 나누었다는 식으로 들었는데 제가 맞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 브랜드 전시회 개최할 때 예를 들어서 시식할 양을 더 많이 늘린다든가 아니면 홍보물을 더 많이 늘린다든가, 전시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늘려서 전시회 개최는 예산을 좀 늘리고 우수성 홍보의 이 항목은 없애고 이러는 게 더 좋을 거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 절대 이거 없애면 안 된다 이거 한번 설득시켜 보세요. 그거 제가 암만 봐도 주먹구구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437쪽 사업 내용 보면은 축종별 축산물 맛보기 행사 및 홍보물 제작인데 이것도 행사네요, 그죠? 그게 그러면은 좀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개최를 사업량을 1회를 안 하고 2회로 해서 이걸 한 예산에 붙였어야지, 이것은 브랜드 전시회 개최하고서 1회고 축산물 우수성 홍보 이것도 전시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따로 하고 이거 좀 얼른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이것도 집행부에서 또 좀… 잠깐만요. 좀 재주를 부린 거 같은데, 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니아니, 국장님 시간이 없는데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적혀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질의 끝나고서 답변하세요.
그것은 설명해 주실 필요 없고 제 내용은 축산업 브랜드 전시회 개최 내용이나 축산물 우수성 홍보 내용이나 행사하고 홍보하고 이것도 우수성 홍보인데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행사하면서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도 전시하면서 홍보하는 거고 축산물 우수성 홍보도 홍보하면서 전시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거 436쪽은 산출근거를 이건 행사인데 무대 또 진열대, 홍보, 제경비 세부별로 해 놨는데 437쪽을 보면은 행사비 1회 해서 1,500, 홍보비 1회 해서 900 합계해서 2,400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지적하기 위한 지적을 한다면 이건 아직 세부계획이 안 서 있는 거죠? 말씀해 보세요.
이거 저는 얼른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것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와서 이 두 개의 차이점 또 필요성을 이해를 시키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은… 나머지는 자료 받고, 산림환경연구소의 자료 받고 오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시간 후보다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하겠습니다. 289쪽이요. 도농교류 우수마을 기반구축 이거 보면 이것도 서로 지원받으려고 아마 경쟁이 굉장히 셀 것 같은데 우선 사업내용을 한번 보시면 공동화장실, 샤워장, 정자, 원두막, 체험기자재 구입 등 여러 가지 지원대상이 있는데 정자하고 원두막하고 어떻게 차이나는 거죠?
정자나 원두막이나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건 지엽적인 얘기인데 그냥 막 열거해서 이거저거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계상할 때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뭐, 뭐, 뭐 해서 이건 얼마 정도 들겠다, 얼마 정도 들겠다 해서 물가정보지를 보고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으면 이렇게 똑같은 걸 정자로 나타내고 원두막으로 안 나타냈을 텐데 그냥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난 거죠? 이거 지적 몇 번 당하고 맨날 지적당하고 되풀이된 건데 또 이러는데 이거 하여간 문제점이 있으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6개 마을인데 미확정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원대상지를 미리 선정하거나 예측자료를 준비할 수는 없었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년도에 선정된 시·군은 ’12년도에는 선정하지 말아야 되는 원칙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잘못하면 같은 매뉴얼 갖고 쭉 하면 어떤 시·군은 매년 선정되고 어떤 시·군은 또 매년 선정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원칙도 적용되고 있나요?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충주시에도 도농교류 어느 면에서도 하겠다, 어느 면에서도 하겠다고 막 그거 선정되게 해 달라고 압력도 많이,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설명할 때 이러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춰야만 선정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부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고 또 있었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었고, 또 여기 6개 마을 내지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골고루, 능력 있는 데만 주면 능력 없는 데는 못합니다. 그러면 또 경쟁력 원칙에 의해서 능력 있는 데만 주고 능력 없는 데는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원칙도 있다 이렇게 되면 형평에 좀 어긋납니다. 그다음에 능력 없는 시·군을 더 줘야지 능력 있는 데만 계속 원칙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그런 문제가 우열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6개 마을 그러면 지난해에 6개 마을 했으면 올해는 되지 않은 시·군을 선정해서 여섯 군데를 적어놨으면 더 치밀한 계획이 됐을 텐데 이거 제가 지적한 것 억울합니까? 아니, 과장님!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 기준 또 도농 교류사업 내용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건 알고 있는데 그 선정방법이 자격을 갖추고 잘 된 데만 잘못하면 계속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개선방법을 방향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제가 제안하는 방법이 어떤가 또 그럴 의사가 있는가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아하, 참 꼭 필요한 마을을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원칙을 하면 도 균형발전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좀 미달되는 시·군이 계속 나와서 그 시·군이 지원을 못 받으면 거기 지도감독, 또 지도편달을 더해서 거기도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실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면 자부담은 하나도 없고 도비, 시비인데 자부담을 좀 시키면 신청하는 수가 경쟁률이 약해지지 않을까요? 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가 많으면 자부담을 더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 액수도 사실 많지 않고 또 자부담이 없으니까 서로 신청해서, 예를 들어서 공짜 돈이라는 인식을 갖고 신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선에 안 가봐서 모르실지 몰라도. 그러니까 자부담을 상징적으로라도 시키면 공짜 돈이라는 이런 인식 갖고 서로 가져가려고 이렇게 경쟁이 줄어들고 정말 내실 있고 활성화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데서만 선택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이러니라고 그럴까 능력 있는 데를 지원해 줘야 되지만 시·군의 형평성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능력 없는 시·군에 능력 배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지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참고로 하시고 이거 시행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건 삭감할 내용은 아니고 그 선정방법에 대해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나면 추가질의 있느냐 없느냐 좀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그다음에 추가질의 없이 다음 질의하고 그러면 추가질의 준비한 사람은 멍하게 됩니다.
저 추가질의인데 이거 오전 추가질의입니다. 추가질의 하려고 그러면 또 누가 끼어들고 추가질의 하려고 그러면 끼어들고, 이거 오전 겁니다. 아시겠죠? 470페이지 도지사배 전국민물낚시대회 이거 지원금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이거 가지고 못 하느냐고 막 호통치시니까 또 담당과장님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줘야 되겠습니다.” 이러는데, 뭘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기는. 이 도지사배낚시대회는 도에서 직접…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도에서 직접 주최·집행하나요?
그런데 그 참가하는데 저도 가봤는데 거기서 주는 상품이 조금 줍니까? 푸짐하게 줍니까? 과장님 가보신 것하고 저 가본 것하고는 영, 상품 다주고, 첫 번에 줄 때는 안 보시고 나중에 끝에 주는 것만 보셨나요?
거봐요, 첫 번에는 몇백씩 가지고 많이 가잖아요. 다음엔 참가비는 받나요? 참가비 얼마 받는 것까지는 내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럼 주최 측에서는 적자를 봅니까? 흑자를 봅니까? 그런데 이제 지원해 주고 정산을 보고 감사를 안 하셔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 낚시대회 하면 주최 측에서 상당한 흑자를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전번에 지사님 따라서 유엔 방문했을 때 음성에서 유엔사무총장배 웅변대회 또 무슨 대회 한다고 이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총장님이 아, 내가 직접 참가도 안 하는데 내 이름 쓰면 곤란하다는 난색을 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이름만 빌려가도 우리는 성대한 대회를 하고 또 경제적 효과, 홍보효과 상당히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없는 충북에서 낚시대회를 하는데 그냥 전국대회를 하는데 시장님배나 군수님배보다는 도지사님배 전국대회를 하면 더 많이 모여들고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건 도에서 이름하고 가치만 올려주고 지자체나 아니면 행사 주최 측에서 이 행사비를 부담해도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저번에 충주에서도 하려다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1,000만 원 지원인데 50%만 절약해서 5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500만 원만 절약해도 아까 김종필 위원이 얘기한 것 335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현장체험행사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뭐, 위원님이 뭘 지적하면 무조건 그렇다고 하면 돼요? 이거 여러 방면을 생각해 보셔야지 이거 1,000만 원이나 도비라고 막 주고 또 다른 데 가서는 없어서 쩔쩔매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500만 원짜리 열 개만 절약해도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까같이 500만 원짜리 행사 열 개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1,000만 원 지원해 주니까 삭감 안 하겠지!’ ‘이거 2,000만 원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지!’ 이러지 마시고 조금만 한번 더 생각해서 100만 원 아니라 몇십만 원 단위라도 필요한 곳에, 필요하지 않은 곳에 삭감하고 증가하고 이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내가 괜히 트집 잡은 건가요?
지사님 검토 받아서 지사님이 여기는 1,000만 원, 여기 2,000만 원으로 배정하신다고 해서 그 예산 승인 지사님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의회 통과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같은 데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지원해줘도 되지만 이거는 낚시대회는 제가 작금 가봐도 수익이 전제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수입이 공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단체 주최 측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많이 지원 안 해줘도 서로 주최하려고 그래요, 이 낚시대회는. 다른 건 몰라도 낚시대회는 우리 집 앞에 낚시터가 있어서 제가 잘 압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갖고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다못해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아까마냥 필요한 곳을 찾아서 거기는 증액하고 감소할 데는 감소하고 이런 세심한 배려, 몇십억, 몇억 이런 데만 신경쓰지 말고 작은 데 더 신경쓰십사 하고 제가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5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 낚시대회는 말하자면 주최 측에서 수익사업으로 순위권에도 몇 째 안 가는 게 이 낚시대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여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윤성옥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 이거 전번에 할 때 제가 몇 군데 가서 물어보니까 장난하느냐고 그거 안 받겠다고… 이거 지원해 주고 뭘 지원해 주느냐고 욕 얻어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하루 또 공란이 있어서 제 지역구 다섯 개를 다 다녀봤어요. 무작위로 물어본 게 아니라 좀 지원 받을만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5개 면에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8만 원 주고 2만 원 보태달라고 그러느냐, 주려면 좀 더 줘야지. 그럼 지금 8만 원 주고 나중에… 지금 8만 원 안 주고 내년에 가서 15만 원 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8만 원이라도 우선 달라고 굉장히 필요하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 전에도 논란이 됐지만 도비 24% 주고 시·군비 56% 주고 생색만 도에서 내는 게 되니까 이거 좀… 국장님이 오후에는 좀 쉬셨으니까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이거 정책적인 생각이 필요한 거니까. 이거 자부담 20%를 없애는 방법을 강구하든가 시·군비의 %를 줄이는 방법으로다가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런데 제가 어제 시골을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이걸 지원받는 사람은 이것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국장님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수혜자가 부담이니까 수혜자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농촌에도 잘 사는 사람, 그냥 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못사는 사람들 진짜 열악한 농촌여성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그거 20% 자담하는 것도 부담을 느끼는 그런 계층이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확대 검토해서 다른 데도 좀 이번에 삭감되는 예산을 갖다가 여기다가 덧붙이는 방법도 한번 구상해 보십시오.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