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성곤 의원 발언

김태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장영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영배입니다. 제30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정비에 따른 「청도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 2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정비에 따른 「청도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최규문입니다. 의안번호 09-404호,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정비에 따른 「청도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상위법 또는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8개 부서, 12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업무담당 국장, 소장, 실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정비에 따른 청도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을 일괄적으로 개정을 하면 현행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던 위원장이었던 부군수께서는 그 위원회에서 빠지는 건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현원을 빠진 상태로 줄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또 위원회 위원 또 위촉하실 거예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현재 상황은 이제 부군수님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제외한 상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위원에서도 제외한다는 말씀이시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박성곤위원
그리고 그러면 부족한 위원은 새로 위촉하시겠네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조례상 인원이 그 정해진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다시 모집하거나 충원해야 되고, 그 범위 내에 드는 거는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우리 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녀 성비에 대해서 또 민감하게 또 되는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여성 소장님이 계신, 이런 데를 어떻게 합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부군수님이 빠지고 소장님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이 한 명 주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그 비율은.

박성곤위원
괜찮군요. 그러면 우리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이거 왜 다른 지자체는 보면 여러 가지 조례에 위원장을 부군수님이나 아니면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하지 않는데, 않는 경우가 많던데 우리는 이렇게 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특히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직 위원장을 두려고 하시는지 한 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그 위원회 중에는 민간 위원장 하는 위원회도 있고 공동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할 때 정책연구용역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우리 관내에 대학교라든지 막상 어떤 연구 기관이 있으면 또 그런 분도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아마 행정을 그래도 조금 아시는 분이 위원장을 해야 회의 진행에 좀 원활하든지, 위원장이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운영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도군 참여 기본 조례에 의해서 위원들을 선임하는 과정과 위원장을 위촉하는 과정이 조금 더 주민의 참여도가 앞으로는 좀 높아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군민들의 대표로서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자꾸 이렇게 당연직 위원장 만들고 당연직 위원들 수를 늘리는 것이 우리 군이 앞으로 지향하고 나가야 될 그런 방향과 조금은, 그게 조금은 행정적이고 사무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좀 시대의 트렌드를 맞추기 위해서 특히 좀 민감한 이런 위원회들 같은 경우에 우리 일반, 여기 참여도가 높거나 관심이 많으신 위원분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또 한 번 환기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좀 건의드려보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저도 좀 개진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실장님. 위원회 위원장 정비에 대한 내용도 충실히 우리도 받아들이는 입장이고요. 각종 위원회에 아까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바, 위원회가 좀 내실화를, 운영의 내실화를 좀 키우기 위해서는 인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런 위원회 위원장 정비뿐만 아니라 위원회 구성이 전문가 위주로 많이 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청도군 주민 참여 제도가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가 그러면은 민간인이 전문가가 아닌 여기 관심도가 있는 민간인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도 찾아보셔야 됩니다. 단지 유관기관에 있는 대표성을 띠는 분들을 위주로 그냥 돌리듯이 하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위원회는 또 인풀이 중요합니다. 각 과마다 위원회 구성일 때는 인풀 구성을 미리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장님?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이승민위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김태이위원장
위원장인 저도 한 말씀 하겠는데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다 마찬가지로 위원회 구성을 제대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 위원회를 할 때 그 위원회를 진짜 우리 그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열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현실상 보니까 거의 위원회를 그냥 형식으로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위원회를 열면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통지를 해서 그 내용을 숙지하고 와서, 그 자리에 와서 이 내용을 보고 토론도 하고 제안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위원회에 참석, 그냥 그날 와서 그 자료 주면 그 많은 자료들을 보고 그걸 그날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거는 완전히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 요즘은 최소 일주일 전에, 10일 전에 배부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부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정비에 따른 청도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4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평생보장과장 유경일입니다. 의안번호 09-405호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 만료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하여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업명은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청도어린이집은 청도읍 고수동2길 15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양주현 원장입니다. 전용 면적 365제곱미터, 보육정원 81명, 종사자는 13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0년 4월 2일부터 2025년 4월 1일까지입니다. 민간 위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 14조,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27조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4월 2일부터 2030년 4월 1일 5년간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재계약에 있어 현 수탁기관의 재계약 추진하고 수탁자 미선정 시 공개 모집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재선정 관리 기준에 의한 선정 기준을 따릅니다. 선정 방법은 청도군 보육정책위원회 선정 심사에 의한 선정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선정 심사는 2025년 1월 9일 청도군 보육정책위원회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선정 심의회에 의해서 운영 계획, 전문성, 위탁 운영 실정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의위원 10명 중 6명이 참석하였으며 심의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진 상황 및 계획입니다. '25년 1월 9일 청도군 보육정책위원회 재계약 선정 심사하였으며, '25년 2월 군의회 동의 시 위․수탁 체결할 예정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기준표 및 관련 법령은 첨부된 붙임 2, 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평생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과 함께 똑같은 마음이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에 대한 기관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초두에 전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네 번째 계속 계약을 이어가고 있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3년씩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1차 당시에는 조례상 3년이었고 2차부터는 5년으로.

이승민위원
5년이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청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물론 그 제17조 위탁 기간에 제1항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도 좀 모호하게 3년이라는 시간 안에 계속 연장해서 어떤 범위를 이렇게 덤벼들 수 있다는 그런 조항도 다시 한 번 개정해야 되고요. 여기 총무과장이 안 계시니 국장님이 새겨들으십시오. 그래서 ‘위탁 기간’이 아니라 ‘위탁 계약 기간’이라고 명시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총무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럼 국장님이라도 다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위탁 계약 연장 신청서를 작성합니까? 그걸 지금 모르실 거 아니에요. 답변하실 부분도 없지만. 그거는 좀 차후로 나중에 총무과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고요. 그러면은 27조에 대한 재계약 건에 대했을 때 3년 상위법을 보면 지방계약법에, 지방계약법에는 상위 법령을 근거로 했을 때는 3년의 범위로 한 차례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상위법은. 그런데 지금 우리 청도군은 연차적으로 계속 3년에 3년을 또, 지금 아까 몇 번 하셨다고 했나요? 네 번 했다고 그랬나요? 네 번째인데 3년을 계약하다가 이제 더 늘려서 5년을 계약했단 말이죠. 그렇죠? 과장님?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청도군 영유아 조례법에 의해가지고 14조에 위탁 계약에 보면 2항에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영유아법이 우선입니까? 지방계약법이 우선입니까? 그런 부분이 충돌될 수 있는 범위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필요한 민간 어떤 위탁기관이 재계약하는 것도 우리는 필요하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물론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위탁업체의 선정 기준에 대한 기준표를 다 해서 채점을 했지 않습니까? 무리수는 없어 보이고 절차상 없어 보이는데, 사실 상위 법령에 준했느냐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총무과하고의 민간위탁에 대한 이 조례를 한번 점검해 봐라고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되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이승민위원
이 부분도 한 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어느 분께 여쭤봐야 될 때 마땅하지가 않아서. (박성곤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함) 박성곤 위원님 볼륨 좀 키워주세요. 목소리 하나도 안 들리니까.

박성곤위원
아, 예. 위원장님 그럼 제가 좀.

김태이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박성곤위원
그거는 예예. 지난해에 보육 사업 안내 책자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는 그 책자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5년으로 하라.’ ‘특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상위법 영유아 기본법에서도 5년을 좀 권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는 지금 현행 우리 조례가 상위법을 따라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이어가자면 제가 계약법은 3년이든 5년이든 한 차례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차례를 하고 있는 법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저희 조례상에라도 지금 계약 기간은 5년이고, 뭐 ‘단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개최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만 지금 돼가 있고. 제가 안 그래도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법제처 질의했는 내용을 찾아봤는데 그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자체에서, 조례 내에서 재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을 할 수 있다고 돼가 있고. 그 앞에 신청했는 사람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답변을 남겨진 거 봤습니다. 그래 그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저희들도 검토하고 지금 있습니다.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약간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재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와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어린이집 상황이 좀 청도군이 어린이수도 적고 해서, 좀 미약한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또 강제하기에는. 또 특히 학부모들이 제가 물어보니까 원장이 바뀌면 이렇게 학생 아동 수도 이 이동하는 게 상당히 잦아지더라고요. 그래 제가 와서 갑자기 급격하게 바꾸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번에는 그냥 했습니다.

이승민위원
과장님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물론 특혜라든지 이해 충돌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되 우리가 이런 행정 업무를 보다 보니까 행정에 우려점, 이런 조그마한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혼선이라도 좀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고 업무를 보셔야 되는 거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 부분은 좀 참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위원장 감사합니다. 사실 방금 전에 이승민 위원 말씀하셨던 그 내용도 사실은 2024년도 보육 사업 그 안내 책자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 지자체에서 특별한 경우에 조례로서 횟수를 제한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횟수 상관없이 국․공립어린이집의 특성상 계속적인 교육과 언제 중단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게 되면 애들이 전원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사용자 위주의 법안이나 이런 게 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관리 감독을 통해서 잘못됐을 경우 위탁을 취소해서 사업자를 바꿔야 되는 것들이 맞는 것이지 잘 하고 있는 데는 이 조금 계속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이 영유아 기본법 자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가지는 좀 안정성 부분, 그런 부분에 그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 조례가 변경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좀 개정이 돼야 되는 것이 최초에도 좀 우리 사전에 회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청도군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조례 안에 11조에 보면, 3장 11조에 보면 금천어린이집, 범곡휴먼시아 어린이집, 청도어린이집, 풍각어린이집 이. 여기 4군데 되어있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거는 지금 현실은 4군데 아니죠? 5군데 아닙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지금 다섯 군데 지금.

박성곤위원
다섯 군데 되어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 솔어린이집 있잖아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조례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 잘못 지원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그건 조례를 조금은 그 개정안이 올라와야,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올리셔야 된다 하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평생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보장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이의원외6명 발의)
14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제가 나가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김태이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기 운영의 유연성을 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제2호 중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기존 11월 25일에서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 중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발의)
14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박성곤 의원입니다. 이번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 휴대전화 통화 연결음 지원 조례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소속 직원들에게 군민 행복헌장 통화 연결음을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군민 행복헌장뿐만 아니라 군정 안내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정월 대보름, 반시축제 등 지역 행사까지 확대해 이왕 하는 홍보라면 통화 연결음 서비스를 조금 다양하게 제공하여 청도군민과 출향인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고 홍보하기 위한 본 취지를 깊이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제안 이유는 청도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휴대전화 통화 연결음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화 연결음 지원 대상, 신청 및 취소, 통화 연결음 내용, 업무의 위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2월 6일 제30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0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장영배 전문위원 김지은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