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소송수행자, 사업명세서 44쪽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송수행자 관련해서 포상금이 어떤 취지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송 수행하시는 담당자들이 대개의 경우 법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 대단히 머리도 좋고 우리 도에 근무할 정도면 더군다나 머리도 좋은데다가 또 수행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의 경우 법을 전공한 사람이죠, 그렇죠?
머리가 너무 좋으셔서 제가 물어본 이야기를 답변하셔야 되는데 한수 더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물어본 말은 이 수행자들이 대부분 법을 전공한 사람이냐 이걸 여쭤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명세서 44쪽에 소송위탁수수료가 있습니다. 보면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에 수수료인 거 같은데요. 한 500만 원 정도 건당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우리 도의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도 매달 이렇게 고문이나 자문을 받았을 때에 비용이 나가는 돈도 있죠? 소송 수행하는데 승소한다, 그런 것들이 물론 우리 도에 대한 어떤 문제에서 잘 승소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 도가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할 정도의 수준은 대단히 높은 수준이고 또 거기에다 변호사비 또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지정하는 변호사 대개 우수한 변호사라고 추정이 되고 거기에다가 자문이나 고문변호사 이렇게 지정돼서 매월 나가는 거 있고 거기에다가 아까같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당연히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받는데 거기에다가 승소했다고 해 가지고 비용을 또 일정금액을 받는다 이건 너무 심하다 생각이 안 드나요? 그렇게 된다면 대개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 한 사람들은 대항능력이 있다 그렇게 본다고 하고요. 개중에는 민간인이 끼어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이란 아시는 것처럼 입증 책임이 주장한 사람에게 있단 말이죠. 그럼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쪽은 강한 자의 힘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너무 약소하고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민의 억울한 일들이 한 건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도민들이 변호사도 못 사고 직접 본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조금 나은 사람은 법무사에 가서 계속해서 사건을 잘 담당하지도 못하니까 준비서면이나 기타 그런 소장을 넣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물론 법률구조공단이나 있다고는 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겠지만 개중에는 실수한 것이 사람이 하다 보면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 도에서는 아주 그냥 중무장한 상태에서 법무담당관실이 일도 우수하게 한 데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승소하면 그런 비용까지 지급하고 고문변호사도 있고 또 계속해서 이런 굉장한 사람들이 계시는데 어쩌면 이런 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과중하게 이렇게 승소했다고 해서 당연히 본연의 일인데 또 열심히 하면 진급이나 기타 평가에서 또 혜택을 받을 건데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름을 아까 거론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관련해서 30쪽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이유를 잘 모를 것 같아서 이게 교육청 소관 업무였다가 도로 이관된 사업이죠?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우리 도도 관심이 많은데 이 사업이 관심사안이어서 많이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이관 자체가 6월 2일인가 그렇죠? 전반기는 아니고 하반기 가까이 왔지 않았습니까?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으로 업무가 넘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후반기에 와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양 자체가 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데 예산 자체로 봤을 때 는 것이 아니었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는 앞서서 그냥 대답을 막 해 가지고 배도 나왔는데 쫓아가기 힘들었는데 제가 물어본 말을 빨리빨리 잘 이해를 못한 거 같아서요. 이 사업 자체가 양이 늘은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게 이 문제를 많이 또 심도 있게 많이 고민도 했었는데 대답이 좀 충족치 않아서 제가 알면서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송수행자, 사업명세서 44쪽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송수행자 관련해서 포상금이 어떤 취지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송 수행하시는 담당자들이 대개의 경우 법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 대단히 머리도 좋고 우리 도에 근무할 정도면 더군다나 머리도 좋은데다가 또 수행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의 경우 법을 전공한 사람이죠, 그렇죠? 머리가 너무 좋으셔서 제가 물어본 이야기를 답변하셔야 되는데 한수 더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물어본 말은 이 수행자들이 대부분 법을 전공한 사람이냐 이걸 여쭤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명세서 44쪽에 소송위탁수수료가 있습니다. 보면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에 수수료인 거 같은데요.
한 500만 원 정도 건당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우리 도의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도 매달 이렇게 고문이나 자문을 받았을 때에 비용이 나가는 돈도 있죠? 소송 수행하는데 승소한다, 그런 것들이 물론 우리 도에 대한 어떤 문제에서 잘 승소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 도가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할 정도의 수준은 대단히 높은 수준이고 또 거기에다 변호사비 또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지정하는 변호사 대개 우수한 변호사라고 추정이 되고 거기에다가 자문이나 고문변호사 이렇게 지정돼서 매월 나가는 거 있고 거기에다가 아까같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당연히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받는데 거기에다가 승소했다고 해 가지고 비용을 또 일정금액을 받는다 이건 너무 심하다 생각이 안 드나요? 그렇게 된다면 대개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 한 사람들은 대항능력이 있다 그렇게 본다고 하고요.
개중에는 민간인이 끼어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이란 아시는 것처럼 입증 책임이 주장한 사람에게 있단 말이죠. 그럼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쪽은 강한 자의 힘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너무 약소하고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민의 억울한 일들이 한 건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도민들이 변호사도 못 사고 직접 본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조금 나은 사람은 법무사에 가서 계속해서 사건을 잘 담당하지도 못하니까 준비서면이나 기타 그런 소장을 넣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물론 법률구조공단이나 있다고는 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겠지만 개중에는 실수한 것이 사람이 하다 보면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 도에서는 아주 그냥 중무장한 상태에서 법무담당관실이 일도 우수하게 한 데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승소하면 그런 비용까지 지급하고 고문변호사도 있고 또 계속해서 이런 굉장한 사람들이 계시는데 어쩌면 이런 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과중하게 이렇게 승소했다고 해서 당연히 본연의 일인데 또 열심히 하면 진급이나 기타 평가에서 또 혜택을 받을 건데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름을 아까 거론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관련해서 30쪽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이유를 잘 모를 것 같아서 이게 교육청 소관 업무였다가 도로 이관된 사업이죠?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우리 도도 관심이 많은데 이 사업이 관심사안이어서 많이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이관 자체가 6월 2일인가 그렇죠?
전반기는 아니고 하반기 가까이 왔지 않았습니까?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으로 업무가 넘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후반기에 와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양 자체가 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데 예산 자체로 봤을 때 는 것이 아니었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는 앞서서 그냥 대답을 막 해 가지고 배도 나왔는데 쫓아가기 힘들었는데 제가 물어본 말을 빨리빨리 잘 이해를 못한 거 같아서요. 이 사업 자체가 양이 늘은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게 이 문제를 많이 또 심도 있게 많이 고민도 했었는데 대답이 좀 충족치 않아서 제가 알면서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전응천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시설 100인 이상이 영양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5개소에 한 분씩 계시게 돼 있고 거기에서는 식단이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어린이집은 우리 보육정보센터나 또는 보건소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나 이렇게 식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단순하게 급식에 관련해서라면 이런 돈을 들여서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바랍니다.
하다가… 노광기 위원입니다.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거 같다, 그래서 억울하다 그런 이야기가 된 거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슈라이너병원 난치환자 시술 지원에 관련돼서 사업명세서 74쪽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더 여쭤보고, 물어보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환자를,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수술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도 수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비행기 삯을 들여서 거기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비는 무료지만 비행기 삯이나 이런 것들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화상환자들은 한 번만에 수술이 완치된 게 아니라 2차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3차까지 이상으로도 다시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했던 의사가 계속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의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일인데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고 또 그 환자들이 기대하고 치료가 잘되고 있는데 또 병원 바꾸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요지죠?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행하고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가요?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 됐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삭감되는 게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억울하다 그런 표정을 하시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는데요. 과장님!
환자를 잘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도가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과장님! 잘된 데 살펴봤습니까?
어디가 잘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볼 때는 인천 근방에 병원 이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방이 잘 되더라고요.
잘되려고 하는 것은 입지조건이 두 가지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공항이 잘 개설돼서 가까운 근처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 병원시설이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은 특별한 병원들이 있습니다.
아까 화상 이야기 했지만, 화상이 세계적인 수준에 가까운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형에 대해서도 세계 굴지의 병원만큼 잘하는 병원들이 서울에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대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대전도 의술이 우리보다는 뛰어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3차 병원이 한 다섯 개 정도로 기억되는데요. 그렇게 병원이 좋습니다, 시설과 이런 의료기술들이.
특히나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작아서 고가의 의료설비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제천이나 저 위쪽은 원주 기독병원, 서울로 가고 청주 같은 경우도 가까운 대전으로 인구도 작은데 가버리고 또 서울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죠. 그런데 우리 도가, 특히 청주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조건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료관광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도에서는… 0.3%라고 했죠, 아까? 0.4%!
우리 인구 3%라고 해도 평균도 못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불리한 입지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하게 있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하는 것 다른 데는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오면 받겠다는 태도 아닙니까? 그런 입지조건이 나쁜 데에서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다른 도에서 하지 않은 특별한 방법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데는 다 병원 입지가 좋습니다. 전주!
예수병원,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3차 병원이 세 개나 있습니다. 지금 전남이요? 큰 대학병원급이 참 많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충북은 충북대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시끌시끌하고 병원 자체가 협조도 잘 안 되는 병원이고.
그런데 다른 데가 왜 잘되는지 알고 그다음에 우리 도가 취약점이 뭔데 어떻게 잘해 보겠다, 다른 데하고 특별하게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 싶은데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됐고요. 이제 최정옥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 했는데요. 사회복지종합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그쪽의 상황을 보면 사업비가 5,000 이하이고 거의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또 다시 사회복지시설장인가요?
사회복지센터장이죠? 센터장을 굳이 인건비를 다시 투자를 해서, 5,000 정도 되죠? 그걸 투자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게 2006년도에 보니까 반복된 이야기지만 사업비가 8,200 정도 되고 운영비가 훨씬 많습니다. 2억 1,000, 2억 1,700. 그다음에는 보니까 또 사업비가 6,500으로 줄어들고 운영비가 2억 8,000으로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 보니까 운영비가 3억 원 이상으로 늘더니 또 사업비가 4,000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점차 늘어나서 이제 지금은 2011년도는 3억 1,800에서 사업비가 5,100 그런데 올해 사업계획에 보니까 또 다시 운영비가 늘고 사업비는 또 사천몇백으로 또 줄어드는 이런 시점에서 또 센터장 봉급만 자꾸 거기다가 추가로 집어넣게 되면 목적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인데 날이 갈수록 운영비, 인건비, 관련비 이런 비용만 자꾸 늘면서 사업비는 자꾸자꾸 축소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번에 사회복지 관련한 센터장을 6개월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합니다. 최저의 비용으로 효과는 좀 극대화되는 모습이 계속 해가 거듭될수록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되도록 줄어들고 사업비가 점점 늘어나야 되는 초기단계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상당한 기간이 벌써 지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여쭤봐야 될 거 같아서요. 노광기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청이다 하시고, 또 보육이다 뭐 하시고 또 교육청이다 하시고 다시 보육이다 하셨는데 어디 쪽이 맞습니까? 사업명세서 124쪽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에 관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부처 문제죠.
취약전 아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많이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분류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사업이 이 정도 올라오면 좀 하셨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린이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인 이상은 5개소, 100인 이상 5개소에 영양사가 있습니다.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식단만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급식소가 몇 인 이상 설치 의무죠?
어린이집 급식소. 급식소가 설치 의무 인 수가 있는데. 50인인가, 그럴 거 같은데 어쨌든 급식소가 있어서 조리사 이런 분들을 관리를 합니다.
어디서 하냐면 아시는 것처럼 위생과에서 어린이집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급식에 관련한 여러 부처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 이렇게 식당, 요식업소 이렇게 다 관리를 하는데요. 특별하게 어린이집에 이걸 설치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설치하게 됩니까? 지금 그 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에서 의무적으로 위생교육이 1년에 1회 이상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지도 점검 매년 이렇게 지도 점검 나오고 있고 이 일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다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100인 이상 특별하게, 이 문제가 100인 이하의 문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100인 이하하고 이 이상이 아무런, 법만 있을 뿐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 보육정보센터에서 그 이하도 다 똑같이 제공받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100인 이상 위생사가 유명무실한데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동의를 하는데요.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한데 다만 법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가는 것뿐이지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굳이 설치할 이유가 좀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위생교육 다 지금 하고 있고 점검 다 이루어지고 있고 100인 이상이나 이하나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억대의 비용을 들여서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지금 없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국비 지원이 안 되잖아요.
여기 인건비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계속 하게 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국비 없어지면 결국 도비가 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아무런 효과가, 아무런이라는 말은 못하지만 이만큼 들여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알았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려면 왜 필요하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는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이냐 어린이집이냐 그것은 전문가로서 아셔야 되고요. 이 사업의 필요와 목적도 분명히 알면서 설명이 이렇게 좀 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