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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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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정책동향분석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산이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증액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은 핵심 현안을 분석하고 정부나 타 시도의 정책동향을 연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산출근거에 보면은 자체사업비로 글로벌네트워크 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정책동향분석을 보면은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거나 조사하는 것이 아닌 이미 생산되어 있는 것들을 모아서 동향차원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왜 4,000만 원이 증액돼서 이번에는 편성이 됐나요? 인건비라고요?

분석을 하면은 활용이 어떻게 되나요? 유인을 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러면 이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든 정부연구기관 정책동향 같은 거잖아요.

이것은 발전연구원에서 동향분석센터에서 한 것을 자료를 토대로 하나요, 아니면 따로 합니까? 이렇게 따로 하면은 이중적이지 않아요?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유사하게 그런 동향파악을 하고, 발전연구원에서도 동향파악을 하고 이건 이중적인 게 아니겠어요?

정책기획관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동향을 분석한 것이 아니고 발전연구원 동향분석센터에서 분석을 한 것을 좀 수정 보완하고 첨가해서 한다는 거죠? 이것도 내부망 통해서 간다면서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라옵니까?

그러면 굳이 또 이걸 가지고 짜깁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이중적으로…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거에 대해서 연관돼서 정책동향분석센터 운영인데 이게 발전연구원에 있는 센터입니까? 3개가 있죠?

특별연구조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충북발전연구원 운영비가 있죠? 여기에 왜 포함이 안 되고, 지금 정책동향분석센터 운영의 편성 목은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예산서에 그러면 지역발전연구센터, 충북경제교육센터의 운영비도 따로 있어야죠. 왜 특별하게 정책동향분석센터만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민간경상보조인지 산하 기관이라고 하면은 충북발전연구원 운영비에 합쳐서 계상이 됐어야죠? 별도의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거기에 근거에 따라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특별연구조직은 그 기능별로 국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빠져 있다 발전연구원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담당관님,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요.

사이버침해대응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유지 보수비는 ’10년도, ’11년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DDoS 공격하고 좀비 장비시스템 유지 보수는 없고 새로 편성된 거거든요. 이것은 무상기간이 끝나서 그런 건가요? 사이버침해대응연계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시스템과 연계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행정안전부 산하에 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죠? 여기서도 그런 기능들을 해서 도에다가 통보를 해 주죠? 침해가 있을 때.

그러면 이 연계시스템은 그런 기관과의 연계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185페이지에 사이버침해대응연계시스템은 도하고 시·군하고 연계시스템이라는 건가요? 그럼 시·군에도 예산이 편성되는 건가요?

이 시스템 구축하면서 시·군하고 연결된 거면 도에서 해서… DDoS 공격 대응 시스템은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실제 정보화담당관에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이 운영 자체에 기술적인 측면, 전문적인 측면이 있어서 업체에다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하는 겁니까? 김영주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정책동향분석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산이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증액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은 핵심 현안을 분석하고 정부나 타 시도의 정책동향을 연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산출근거에 보면은 자체사업비로 글로벌네트워크 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정책동향분석을 보면은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거나 조사하는 것이 아닌 이미 생산되어 있는 것들을 모아서 동향차원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왜 4,000만 원이 증액돼서 이번에는 편성이 됐나요?

인건비라고요? 분석을 하면은 활용이 어떻게 되나요? 유인을 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러면 이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든 정부연구기관 정책동향 같은 거잖아요. 이것은 발전연구원에서 동향분석센터에서 한 것을 자료를 토대로 하나요, 아니면 따로 합니까? 이렇게 따로 하면은 이중적이지 않아요?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유사하게 그런 동향파악을 하고, 발전연구원에서도 동향파악을 하고 이건 이중적인 게 아니겠어요? 정책기획관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동향을 분석한 것이 아니고 발전연구원 동향분석센터에서 분석을 한 것을 좀 수정 보완하고 첨가해서 한다는 거죠? 이것도 내부망 통해서 간다면서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라옵니까? 그러면 굳이 또 이걸 가지고 짜깁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이중적으로…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거에 대해서 연관돼서 정책동향분석센터 운영인데 이게 발전연구원에 있는 센터입니까? 3개가 있죠?

특별연구조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충북발전연구원 운영비가 있죠? 여기에 왜 포함이 안 되고, 지금 정책동향분석센터 운영의 편성 목은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예산서에 그러면 지역발전연구센터, 충북경제교육센터의 운영비도 따로 있어야죠. 왜 특별하게 정책동향분석센터만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민간경상보조인지 산하 기관이라고 하면은 충북발전연구원 운영비에 합쳐서 계상이 됐어야죠? 별도의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거기에 근거에 따라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특별연구조직은 그 기능별로 국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빠져 있다 발전연구원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담당관님,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요.

사이버침해대응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유지 보수비는 ’10년도, ’11년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DDoS 공격하고 좀비 장비시스템 유지 보수는 없고 새로 편성된 거거든요. 이것은 무상기간이 끝나서 그런 건가요? 사이버침해대응연계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시스템과 연계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행정안전부 산하에 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죠? 여기서도 그런 기능들을 해서 도에다가 통보를 해 주죠? 침해가 있을 때.

그러면 이 연계시스템은 그런 기관과의 연계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185페이지에 사이버침해대응연계시스템은 도하고 시·군하고 연계시스템이라는 건가요? 그럼 시·군에도 예산이 편성되는 건가요?

이 시스템 구축하면서 시·군하고 연결된 거면 도에서 해서… DDoS 공격 대응 시스템은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실제 정보화담당관에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이 운영 자체에 기술적인 측면, 전문적인 측면이 있어서 업체에다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하는 겁니까? 김영주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순회 인구교육 실시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 민간이전사업이죠? 일단은 그 개요 내용을 보면 사업대상이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 청소년 이렇게 돼 있고요, 대상은. 또 내용에는 학교 및 학부모, 기업체까지 돼 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학생들만 한다는 건지, 기업체 등에 교육도 한다고 이렇게 안 맞잖아요. 사업대상하고 내용하고?

그 사업대상이라고 표기된 것에 그러면 일반도 지금 누락된 거네요, 그죠? 강사수당이 잡혀있는데 25회 이거 한 분이 하시는 건가요? 이게 2011년도에 없었는데 2010년도에 있다가 왜 2011년도는 안 됐나, 사업이 학생들한테 인구교육을 실시해 갖고 출산율을 높이는 건데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아니잖아요?

가치관 교육하는 건데, 그리고 이게 학생들한테 교육해서의 성과가 얼마나 있을는지 그리고 저출산의 원인은 교육홍보도 있겠지마는 경기침체, 맞벌이, 청년실업, 이런 구조적 여건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죠? 사업효과가 2010년도에 어땠습니까? 2011년도에는 왜 계상이 안 됐었는지.

그런 내용의 교육들은 성문화센터도 있고 여성발전센터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지도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하게 인구교육이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받아들이기가. 거기 말씀하시니까 인구교육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과제들을 섞어놓았는데 그래서 여쭤봤고요.

하나 더 보면은 424페이지에 어린이집 및 가정 도서·장난감 대여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아이들이 발달 단계별로 필요한 도서와 장난감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사야 되거든요.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되니까 대여를 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와 서울에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런데 좀 가정은 그렇다치고 어린이집에 대여를 하는 건데 거기 사업목적에 보면 교재·교구비 등이 차지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킨다고 했죠? 404페이지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를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5억 6,000 가량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다시 신규사업으로 해서 도서·장난감이 곧 교재·교구입니다. 대여사업인데 어린이집까지 이게 또 대여사업을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지원이 되는데, 이미?

대여사업이라는 게 참 어려운데 대여했다가 일정기간이 되면 다시 회수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거기에 대한 파손과 손실, 망실에 관한 책임부담은 없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에서 소외된 부분들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